제 20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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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3월25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0.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류재수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성관, 정재욱, 정인후 의원)
1.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홍 의원 발의)
2.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류재수 의원


(14시01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성관, 정재욱, 정인후 의원)

○ 의장 박성도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지난 13일에는 ‘미세먼지사회재난 규정법’이 입법화 될 정도로 그 심각성은 국가 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특히 신체적으로 약한 아동과 노인의 건강에 치명적이라 피부질환, 안질환, 심장질환 등을 비롯하여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진주지역 532개 경로당과 283개 어린이집에 1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여 관리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관내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어린이집, 학교, 도서관, 등의 공기청정기는 건물의 기밀화로 인해 공기순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로 재실자에게 산소부족, 포름알데히드, 라돈, 이산화탄소 급증 등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실내 환경협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하여 실내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로 공기 청정기를 사용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3,300ppm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보건법상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인 1,000ppm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하게 되면 불쾌감과 두통, 어지럼증, 각종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등 건강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교육부에서 진행한 ‘공기정화장치 효용성 연구용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 창문을 열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실내 미세먼지 양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외에 여과필터가 장착돼 있는 공기교환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10ug/㎥(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증가 시 폐암 발생률이 36% 증가, 위암 발생률이 42% 까지 증가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 2016년도 국내 연구에서도 미세먼지 10ug/㎥(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증가 시 심장질환으로 인한 뇌졸중 발생률이 5%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한국인 1일 평균 실내 생활비율을 보면 주택실내 14시간, 기타실내 7시간, 이동 1.75시간, 실외 1.26시간으 로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95%가 실내공기인 셈입니다.
이는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의하면, 하루 3번, 30분 이상 필수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미세먼지 주의보로 인해 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공기청정기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과 학생,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듯 건물에도 마스크를 설치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지적한 내부 공기 청정기 외에 여과필터가 장착돼 있는 공기교환 장치, 설치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경로당을 비롯한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장애인 시설 등의 전수 조사를 통해 공기 순환기 및 공기 교환 장치설치 등의 선제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및 임산부들의 건강문제에 관해서는 과함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윤성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정의로운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시는 교육의 도시이자 대표적 청년도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엔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정착으로 많은 청년층들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노동시장의 위축 등으로 인한 정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기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었던 여성·아동·장애인·노인뿐만 아니라 청년들 또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청년실업률은 9.5%로 지난해 대비 0.3% 감소했으나 체감 실업률은 24.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미래 청년들의 노인 부양부담률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정부가 정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서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 즉 주거 빈곤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실업과 빈곤은 결혼의 포기로 인한 인구 감소로도 이어져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실업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규칙적인 식습관, 음주 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장애 및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발생하고 있어 청년세대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시는 소극적이고 협소한 정책의 틀을 넘어 청년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진주시, 진주시의회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진주시청년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확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고용촉진, 일자리 향상, 창업지원, 청년문화의 활성화,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청년의 건강증진 등 모든 분야에서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진주시 청년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이행뿐 아니라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 및 책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진주시장님,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주의 청년은 진주미래를 담보하는 자산입니다. 청년에게 미래가 있어야만 진주의 미래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청년이 주인되는 진주시대가 펼쳐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재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문산, 금곡, 정촌, 내동, 충무공동의 정인후 의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생활체육이 일상화되고 그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혁신도시에 이주해 있는 11개 공공기관 안에는 공공복리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시설을 개방하여 시민과 공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더 높이는 방침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비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시민 개방이 불가한 것들도 많아 아쉬움이 큽니다.
그 예로 2015년에 준공하여 만 4년이 지났으나, 직원마저 사용하지 못하는 LH 수영장이 있습니다. 적어도 100억 원 이상 투입된 기존수영장을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상황은 LH직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들에게도 혈세의 낭비로 비춰지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영천강 벚꽃 둘레길 조성, 복합 문화 도서관 시설도 만드는 등 다른 어느 기관보다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LH이기 때문에 그 기대만큼이나 안타까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이 속한 기획문화위원회에 체육시설 확충 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동계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목적으로, 1년 중 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한 후, 다시 모든 시설을 철거하는데, 여기에 매년 일회성 사업비가 5억여 원 투입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계스포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무한 진주 지역에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정주여건 향상 차원 및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준공 후 만4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LH사옥 안 기존 수영장을 활용하여,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LH와 진주시는 보다 적극적인 활용계획 및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북혁신도시 김천시의 도로공사 수영장도 운영비 적자 등으로 준공 후 사용하지 않다가, 김천시와 도로공사가 운영비를 반반씩 부담하여 직원은 물론 지역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올 봄 개장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둘째, 일 년에 두 달 이용하면서 매년 5억여 원 예산이 투입되는 일회성 야외 빙상장 대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빙상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실내 체육시설로 빙상장을 마련한다면 서부경남의 유일한 시설로서도 다양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회적으로 소모되는 세금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진주시민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유명한 ‘팀킴’이 펼친 생소한 종목이니 컬링 경기를 보며 얼마나 환호하고 행복했습니까?
더 놀라웠던 것은, 경북 내륙중 잘 알려지지 않은 인구 5만여명의 의성군에 전국 유일한 컬링 훈련원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겨울스포츠의 다양한 경험 및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서 또는 미세먼지 때문에 신체활동을 꺼리는 우리 미래세대가 땀방울이 맺도록 몸을 움직이는 겨울 스포츠를 상시 체험할 수 있고, 재능 있는 지역 인재도 조기 발굴, 육성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일반 시민들도 건전한 여가선용을 겸하게 되면, 우리 진주시는 문화가 융성하고, 시민이 더 건강한 행복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인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홍 의원 발의)
2.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산업단지 재생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행위 시 문화재보존여부 현장입회와 관련 주민지원 사항,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는 토지의 매입, 문화유적의 발견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현장입회비와 포상금을 시장이 지급하도록 하여 예산절감 및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문화유적신고 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칙을 정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사항을 우리시 복무조례에 반영하며,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휴가를 신설하고, 장기재직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직원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 3건에 대하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산업단지 재생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평산단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6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류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운영근거를 경관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총괄 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에서‘고령운전자’의 범위를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고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위원장 박금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선·보완하여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시립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과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규정을 강화하여 시립어린이집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한 것으로 제5조 제2항 중 “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 성적 및 예체능 분야재능이 우수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함께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제18조의 장학생 자격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제18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5등급”를 “6등급”으로,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 중 둘째 이후이면서”를 “로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류재수 의원

(14시36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제 외 질문답변을 삼가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시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시장님, 지난 달에 부일교통도 불법운행을 한다고 해서 과징금을 매겨야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 시장 조규일 네, 확인을 했구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3월4일날 과징금 부과 사전 절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업체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견에 대한 청취를 위해서 청취를 하고 나면 마무리를 해서 본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 류재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입법 목적이 운송 질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교통이나 부일교통이 인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진주시 대중교통의 운송질서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바로잡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부산교통의 불법 운행에 대해서 진주시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작년 2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1심 소송을 패소를 하고 항소를 하지 않아서 종결된,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한 번 보고하지 않았었고, 얼마 전에 이번 회기 중에 교통과장에게 물어본 다음에 나온 답변입니다.
항소를 먼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 시장 조규일 저기,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원님께, 류 의원님께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류 의원님의 질문 대상 시기에 관한 것이죠.
부산교통에서 2005년도 2009년도에 총 11대 증차를 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운행 개시 신고를 각각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2013년도에는 11대에 대한 운행시간을 인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주시의 운행 시간인가 처분에 대해서 삼성교통과 시민버스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인가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죠?

○ 류재수 의원 네.

○ 시장 조규일 2017년 8월에 이 소송의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진주시가 처분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진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진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 1월에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지금 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해서 이렇게 뭉떵거려버리면 그시기를 어느 시기에 포인트를 두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질문대상 시기가 후속 조치로서 운행 시간 인가를 취소한 시점의 이전 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 지 이걸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 류재수 의원 예, 그 진주시에서 작년 2월27일 보도자료를 보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부산교통에 28억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28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진주시가 한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졌단 말이죠.
패소를 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3심까지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진주시는 그동안 모든 소송, 거의 모든 소송에서 1심에 졌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까지 가는 그런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28억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받아내야 되는데 1심에 졌다고 해서 포기를 해 버렸어요.
28억이면 아주 큰 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시장 조규일 예, 지금 류 의원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2017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2018년 1월에 취소를, 직권취소를 했죠, 진주시가?

○ 류재수 의원 네.

○ 시장 조규일 그 직권취소를 하기 이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기적으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 류재수 의원 예.

○ 시장 조규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질문상에 2005년부터 시작된 부산교통의 불법 임의 운행, 이 말은 정정을 하시는 게 좋을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기에 온전한 운행시간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고수를 하셔도 그 말에 책임을 지시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고수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이걸 좀 확실히 물어보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그 시장님은 시간을, 운행시간 인가를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주시가?
합법적으로 운행했다는 이야기예요?

○ 시장 조규일 아, 그렇죠

○ 류재수 의원 합법적으로 운행을 했다?

○ 시장 조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두개의 사안이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2018년 1월 운송시간 인가에 대한 취소이전과 취소이후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게 의원님들과 다른 방청객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그래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8월에 진주시가 11대에 대해서 인가를 했거든요, 그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 시장 조규일 네.

○ 류재수 의원 2013년 8월달에 11대 인가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인가가 되지 않고 불법운행을 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시간 없이 운행했다, 경미한 사항이면 연간10% 내외의, 10%까지는 증차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은 그 근거를 가지고 10%증차한다면서 7대도하고 4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증차를 하죠.
그런데 버스를 증차하더라도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인가, 그러니까 즉, 그 버스가 몇 시에 어느 계통을 뛰어라고 하는 진주시의 인가가 있어야 뛸 수가 있는데, 이미 증차를 해서 그냥 운행을 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운행은 운행시간이 없는, 운행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부당, 이 노선은 하여튼 불법 운행이다, 라는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 시장 조규일 그 지금 말씀중에 불법이다 라고 그렇게 확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 류재수 의원 불법이라는, 불법이라는 표현은…….

○ 시장 조규일 운행시간이 부존재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 류재수 의원 그렇죠.
운행시간이 부존재다…….

○ 시장 조규일 운행시간의 부존재하고 불법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 류재수 의원 아이, 똑같습니다.
운행시간이 없으면, 운행시간이 없으면, 없는데도 뛰었다 그러면 불법운행이죠.

○ 시장 조규일 사실은 2013년도가 우리 교통행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됩니다.
처음으로 증차와 운행시간 인정에 대한 행정 행위를 구분을 한 시기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증차를 하고서 바로 운행 개시 신청을 하면 그걸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거는 부산교통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삼성교통도 마찬가지이고 당시에 있던 신일교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던 걸 2013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제 증차와 운행 시간 승인이라는 2개의 행정행위가 이제 확연하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관행적으로 다 회사들이 그렇게 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절차를 잘 지킬려고 하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인가 이전에 운행도 불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예요?
합법입니까?

○ 시장 조규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 혼돈스러우니까, 지금 일단2018년 1월에 운행시간 승인에 대해서 시간승인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 8월에 운행시간을 인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 류재수 의원 네.

○ 시장 조규일 그 인가한 시간이 2018년 1월에 다시 직권취소가 되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 류재수 의원 그렇습니다.

○ 시장 조규일 그 이전의 사항을 묻는 거고 지금 듣는 의원님들이나 방청객들은 또 지금 부산교통이 2018년 1월 이후에 하는 운행은 또 뭐냐, 라고 이렇게 또 혼돈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예.

○ 시장 조규일 2017년 8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진주시가 귀책사유로 패소를 하게 되죠.
그 후속 조치를 위해서 2018년 1월에 부산교통 증차분 11대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류재수 의원

○ 시장 조규일 처분 상대방인 부산교통은 취소대상인 운행시간 인가의 노선은 2017년 6월 버스노선 전면 개편시에 이미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인가를 받은 것은 2017년 6월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서 증차분 11대가 새로운 노선에 대한 운행인가를 진주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운행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2018년 6월에 운행을 개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는 이를 미인가 운행이라고 규정을 하고 과징금을 지난 9월에 부과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 부산교통에서는 인가운행, 자기들은 인가를 받은 운행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으로서 대응을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는 미인가 운행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부산교통에 대해서 표준원가에 해당하는 1대당 59만원을 전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뿐만 아니고 지금 11대가 운행을 하면서 현금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버스카드로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회수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적이 되었던 유류 보조금에 대해서는 거기 담당자가 달라가지고 달리 자기가 해석을 별도로 해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서 부산교통 증차분 11대에 대한 운행시간인가 처분에 대해서 18년 1월에 취소를 처분한 직후인 2008년 2월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이제 취소를 했으니까, 저희들 입장은 취소를 했으니까 2005년 그리고 2009년부터 운행을 해왔던 11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급을 했던 보조금 전액이라할 수 있는 11대에 대한 보조금 전액 28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 류재수 의원 네.

○ 시장 조규일 이 소송은 2018년 9월 12일날 1심 법원으로부터 진주시가 패소했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취지가 행정청의 직권취소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법원에서는 부산교통은 2017년 8월에 대법원 판결 이전에 존재를 하던 진주시의 2013년 8월, 아까류 의원님 말씀하셨죠.
2013년 8월 운행시간 인가를 믿고 노선을 운행 해온 것이므로 진주시의 인가가 2018년 1월에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동안의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직권취소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취소하기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18년 1월 이전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진주시에서 유효한 처분 즉, 2013년 8월에 부존재에 따른 운행시간 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처분에 따라서 운행을 한 것은 정상적인 운행으로 본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부산교통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진주시의 귀책사유로 운행시간 인가를 취소를 하면서 취소이전에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항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버스운행의 근거가 되는 운행시간인가처분과 보조금 지급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가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동안의 보조금 처분에 하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행시간 인가처분, 취소처분 이전에도 유효한 처분, 2013년 8월 처분이 존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운행을 한 사실 행위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한 점, 그리고 취소처분의 귀책사유가 부산교통이 아닌 진주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의 원칙,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 판결논리가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의 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 류재수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진주시의 다른 소송들도 1심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나면 항소를 안 하고 그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시장 조규일 네, 그럴 겁니다.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명확한 사안일 경우 에는 이게 말하자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소가, 내용, 형식적으로 성립이 되어도 내용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 류재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진주시가 하는 소송 수행하는 것을 봤는데 한번도 1심에서 졌다고 해서 항소를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걸 못 봤습니다.
혹시 제가 모를 수 있죠.
그 진주시에서 소송하는 것 중에 1심에서 패소하고 포기한 게 있으면 그 사례가 있으면 제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규일 예,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28억을 이제 받을 길이 없다 라고 포기하고 있는 겁니까?

○ 시장 조규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아니구요.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거는 소송을 하기는 해도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다 라는 것입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면 소송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 시장 조규일 다른 방법은 없구요.
2018년 1월 직권취소하기 이전에는 유효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환을 하라, 라는 것은 행정법의 원칙, 일반적인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류재수 의원 그래서 시장님, 우리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아시죠.
거기 보면, 제4조에는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구요.
그리고 제6조 재정지원의 중단, 또 있습니다.
시장은 재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고, 첫 번 째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입니다.
여객운송 사업법 취지가 운송 질서이죠.
그런데 부산교통은 2005년부터 우리가 계속시장님과 지금 주고 받는 이야기들이 운송 질서를, 진주시 운송질서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법운행을 하면서 진주시에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운송인가도 받지 않은 노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운행을 하면서 운송 질서를 헤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해마다 나가는 재정지원금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28억치를 삭감하면 되구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남도에서 부산교통이 이전에 시외버스 요금을 부당하게 더 많이 받아 가지고 38억을 부당수익을 얻었다 이래 가지고 경남도에서 4년간 재정지원금을 삭감해서 38억을 적게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도 28억을 삭감함으로서 28억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장 조규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고자하는 취지는, 저는 알겠습니다.
만일에 교통, 우리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서 질서가 위반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는 것이 류 의원님의 기본적인 질문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어긋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긋나지 않게 대응을 하는 것이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 1월에 운송시간 승인을 취소한 이후에 부산교통이 2018년 6월에 부산교통 입장에서는 인가 받은 거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 시청에서 보면 이거는 미인가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미인가다 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징금을 이렇게 매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그래서 과징금을 매길 정도로 관계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니까 재정지원금도 중단을 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억을 받아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 시장 조규일 그거는 지금 28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2005년도부터 2017년말까지 입니다.
취소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2013년도 운행시간 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재를 했고, 그 유효한 처분에 따라서 운행을 정당하게 했다, 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무슨 책임을 물을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 류재수 의원 시장님, 작년 2월 27일 보도자료 한 번 읽어보십시오.
진주시는 부산교통에 반드시 28억 부당이득금 환수해 낸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 시장 조규일 네, 뭐 저기…….

○ 류재수 의원 그때는 그래 놓고 이제는 그렇게 해 버리면 누가 볼 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 시장 조규일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는 그 내용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실무진의 입장은 2018년 2월 입장이나 지금 입장이나 똑 같습니다.
똑 같지만, 그때 소를 제기한 것은 당시에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수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면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규일 그거는 제가 수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시장 조규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씀드리죠.
2005년부터 운행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까지 취소를 하기 전 까지 2013년 8월에 운행시간 인가를,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주시청에서, 유효한 행정 처분이죠.
그 처분에 의해서, 부산교통이 운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부산교통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처분을 잘못한 진주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다.
진주시가 잘못을 해 놓고 상대, 처분의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 사항이 잘 맞지를 않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 류재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진주시가 인가 해 줘 놔 놓고 그게 불법으로 판결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었던 지원금 내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가 해준 사람이 그렇게 하는거는 잘못되었죠.
본 의원이 생각해도 작년보도 자료 나왔을 때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이게 성립하는 소송인가?
진주시가 인가해 줘 놓고 이제 와서 재정지원금 내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명백하게 질게 뻔한 소송이었다, 그런데 그런데도 진주시가 왜 그랬을까?
본 의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압니까?
재정지원금을 우리 진주시 지원조례에 의 해서 재정지원금을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앞으로 28억을.
28억을 삭감해 들어 가면 그냥 28억받을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가지고 저버리고 나서 면죄부를 줘 버린거죠.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판결문하고 소장을 제가 보자고 그러는데 이걸 안 보여 주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 시장 조규일 안 보여 주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어떤 서류든지 공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제3자하고 관련이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법에 따라 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그래서 저도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그러면 소장을 천천히 주시더라도 사건 번호는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한 번 검색을 해 볼 수 있도록…….

○ 시장 조규일 그거는 하여튼, 관련 당사자의 이견이 정리가 되는 대로 의원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관련 당사자라면, 부산교통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 시장 조규일 자기들의 입장이 있겠죠, 그죠?
이거는 만일에 제가, 제3자가 우리 행정청에 정보공개 요구를 우리 류 의원님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를 할 때도 똑 같이 적용을 합니다.
류 의원님의 의사를 당연히 물어야 되고 류 의원님의 의사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제3자에게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참, 진주시가 엄청 갑의 위치인데 을인 부산교통의 허락 받아서 자료를 공개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참…….

○ 시장 조규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갑을의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당사자로서의 서로 간에 이 서류를 공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하나를 갑, 어느 하나를 을, 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저는 류 의원님이 그거는 잘못 지칭했다고 봅니다.

○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 사건번호도 공개 못하시겠어요, 사건번호?

○ 시장 조규일 제가 똑같이, 똑 같은 답변을 제가 몇 번 해드리게 됩니다.

○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어 가겠습니다.
2018년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두 번이나 중간보고 받았고, 그런데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이 우리 표준운송 원가 항목중에 운전직들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의 인건비, 우리 진주시에서 2개 회사에 인건비로 지급한 돈이 8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부산 부일이 운전직들에게 62억만 지급을 했어요, 인건비를.
진주시는 80억을 주었는데, 62억만 지급을 하고 18억은 남겨가지고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남겨서 자기 호주머니에 갖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18억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청소 용역비를 우리가 줄 때, 청소를 하는 인원수가 100명일 때 우리가 100명분에 100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업체 사장이 100억을 주었는데 80억만 주고 20억을 자기가 착복해 버렸어요.
형사건이고 횡령입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부산부일이 80억 주었는데 62억만 인건비 주고 18억을 챙겨가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 시장 조규일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 28하고 금년 1월 18일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두 차례 중간보고회 할 당시에 그 해당 회사의 간부진이 와서 이미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장의 자격으로 류 의원님께서도 이미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그 내용 그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류재수 의원 아니, 부산교통에서 해명 내지 변명하는 것 말고, 시장님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시장 조규일 지금 그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정적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면 사전에 그 일이 완전하게 일어난 시기가 아님을 상정을 해서 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 류재수 의원 용역 보고서상에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정확하게 1년간 그 진주시가 준 돈, 그리고 실제 집행한 돈, 이렇게 비교해서 용역회사가 우리 진주시에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용역보고…….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그 현장 위원회에서 간부로부터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답변 내용이 뭐였습니까?

○ 류재수 의원 그거는 부산교통의 일반 변명일 뿐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 생각이 어떠시냐는 걸 묻는 겁니다.
부산교통 입장하고 시장님 생각하고 같아요?

○ 시장 조규일 그래서 지금 그때 충분히 설명은 들어 셨을 거고, 그 설명에 대해서 역시 저 한테도 똑같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해당회사에서, 그죠?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하듯이 저한테 설명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 설명이 신뢰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또 이런 상황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삼성교통 입장에서도 수당에 대한 부분을 용역보고서에서는 한 26%정도된다 라고 자료를 용역할 당시에는 제출을 하고서 용역의 보고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아니 다, 우리 쪽이 수당이 48%정도 된다, 라고 정정을 하면서 굳이 와서 설명을 하고 그 자료를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 답변 내용들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용역 과정에서의 자료수집,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드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사, 대중교통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좀 다르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80억을 주었는데, 60억만주고 20억을 남겨도 됩니까?
안 됩니까?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가정적인 것을 저한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류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하고 똑 같습니다.

○ 류재수 의원 그렇죠?
20억 남기면 안 되고 인건비 준 건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인터뷰할 때 무슨 내용을 한 번씩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표준 운송 원가는 총액지원, 총액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회사가 알아서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 시장 조규일 맞습니다.

○ 류재수 의원 그 말씀은요.
인건비를 내 알아서 재주 껏 땡가 먹어도 괜찮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게.

○ 시장 조규일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 류재수 의원 심각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 시장 조규일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
그 내용에 대해서는, 59만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계 회사가 자기가 경영을 하면서 원가절감이라든지 무슨 다른 절감을 할 수 있는 거는 절감을 하고, 또 더 쓸 거는 더 쓸거고, 자기 내부의 활용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에서 하는 일반적인 준공영제보다 우리의 시스템이 조금 더 우월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경영을 하는 회사입장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 여지에 대해서 절감을 해 가지고 남으면, 그 회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거는 그 회사가 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이걸 하나를 두고 이렇게 했는데,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류재수 의원 만약 그러니까, 그러면 물론 저는 가정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자료로 나타난 거거든요.
80억 줬는데 62억만 썼어요.
18억을 남겼다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최종적으로, 실체적으로 진실인 지 아닌 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류재수 의원 그래 확인…….

○ 시장 조규일 지금 류 의원님은 그 자료를 어디서 얻은 겁니까?

○ 류재수 의원 우리 용역 보고.

○ 시장 조규일 그렇죠, 그죠?
용역보고서에 제출하는 다른 회사의 내용도 지금 진실이지 않은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 류재수 의원 아니, 용역회사에서 정리해서 우리 진주시에 납품한…….

○ 시장 조규일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 류재수 의원 용역보고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 시장 조규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회사에서 제출하는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경영 점검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회계감사의 차원에서 제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아, 그럼 지금 용역보고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까?

○ 시장 조규일 저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가 부실한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아, 그러면 진주시가 이번 용역보고를 보면서 운송원가는 적합하다, 더 소급해 줄 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용역보고서를 확실히 믿고 그렇게 답변하신…….

○ 시장 조규일 그거는 믿어야죠.
지금은 일단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말은.
그런데 그 내용에 부분적으로 부실한 자료가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 그 확인할, 내용을 확인할 길을 보완을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어찌되었던 시장님도 인건비는 정확히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 시장 조규일 회사에서 자율 경영을 하는 거죠.
59만원, 대당 59만원이면 59만원 이내에 그리고 자료상 그렇게 나갔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자료상 나가지 않았다면 안 나가야 되는 거고, 자료상 수당이 얼마다 그러면 그게 맞아야 되는 거고, 그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맞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 류재수 의원 아니 인건비를 우리 진주시가 80억을 줬으면 80억 다 줘야 됩니까?
60억만 줘도 됩니까?

○ 시장 조규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경영을 하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아, 그러면 안 줘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 시장 조규일 지금 그렇게 가정적인 전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장 박성도 자, 지금…….

○ 시장 조규일 그거는 지금 류 의원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자, 질문 답변을 잠시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질문이 15분 경과 되었습니다.
우리 류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10분 바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또 시민들이 보고 계시고 방청객도 많이 와 계셨는데 감정조절을 해서 톤을 좀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네, 우리가 그죠.
노동부에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린 걸 보면,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이란 게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진주시가 원가 산정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 인건비가 상당히 용역비는, 거의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죠?
한 70%가 인건비에 속하는데, 인건비가 100억이 나갔으면 반드시 그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민간 위탁이나 다른 용역을 보면 지금도 정산을 해마다 합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100억을 주었는데, 100억을 제대로 인건비를 지급했는지 지급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표준 운송 원가에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항목은 정확하게 인건비로 가 줘야 됩니다.
이걸 사업주가 적게 주고, 자기 호주머니 갖고 가는 거는 저는 범죄적인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장 조규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류재수 의원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어갈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성도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규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이정희
문화관광국장 김인수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국
보건소장 김병성
맑은물사업소장 박해봉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혜경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7일 박철홍 의원 발의
발의자 박철홍 의원
찬성자 서은애 허정림 류재수 서정인 황진선
강묘영 백승흥 김시정 정인후 윤갑수
윤성관
3월 21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3월 11일 진주시장 제출
3월 21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 11일 진주시장 제출
3월 21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월 11일 진주시장 제출
3월 21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11일 진주시장 제출
3월 22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 3월 11일 진주시장 제출
3월 22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참 조】
O심사보고서
-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 회의록 서명 의장 박성도
서명의원 이현욱
서명의원 임기향
의회사무국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