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8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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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2월18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안
4. 진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8.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류재수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갑수, 박철홍, 윤성관 의원)
1.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2.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3.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류재수 의원


(14시01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갑수, 박철홍, 윤성관 의원)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갑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상대·하대동 지역구 윤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가 많아 결혼인구가 줄고, 결혼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주택가격 상승, 양육비 부담 증가,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8년의 국내 합계 출산율은 집계이후 최초로 1.0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며 도시국가에서 나온 수치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의 2018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합계 출산율은 2018년 3분기 0.95명이며, 전년동기 보다 0.1명 낮아진 수치입니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이 되어야 하지만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2017년 인구수 35만3,209명에 출생아수 2,296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1.13%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시의 혁신도시 등의 인구유입 정책이 근본적인 인구증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여 출산율과 신생아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자녀 출산은 2016년 311명, 2017년 235명, 2018년 12월 중순 현재 216명이며, 3자녀 지원이 확대된 2017년은 전년대비 76명 감소하였으며, 첫째, 둘째를 포함하여 셋째까지 지원하는 2018년은 전년대비 15명 감소로 출산장려금에 따라서 출산율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입니다.
3자녀 출산장려금은 전체 6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4, 5배 정도 더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진주시에 제정되어 있는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로드맵도 삶의 질이 개선되고 여유가 되면 출산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우선 경제적 지원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때 출산율 저하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입니다.
지혜를 모아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출생아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쳐 내야 할 것입니다. 잘되고 있는 진주시, 더 잘되게 합시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윤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홍 의원 사랑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진성면과 상평동 지역구 박철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향토 산업인 “진주 실크산업의 중흥을 위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진주 실크산업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헌으로 확인해보면 1279년 진주에서 직조한 능라가 임금의 어의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는 고려사의 기록이 있으니, 700년이 훨씬 넘는 역사가 됩니다.
이런 전통은 근대에도 이어져 문산에서 생산된 소촌주가 대한제국 시기에도 진상되었으며, 1960년, 1970년대에는 ‘진주뉴똥’ 이라는 진주실크가 없다면 동대문 원단시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진주 경제의 중심이었던 실크산업은 동양염직, 조일견직, 해동직물 등 대표적인 견직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100여 개가 넘던 공장들이 지금은 50여 개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비 성향의 변화 등 제반 여건으로 볼 때 실크산업의 전망은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크산업이 예전의 명성을 잃은 것은 그동안 업체들이 재투자에 소홀히 했으며, 신규 개발로 변화되는 소비성향에 대응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진주 실크는 전국 생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무적인 것은 최근 진주의 실크산업을 되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실크산업 대표자들과 교수, 시의원, 영화 의상감독 등이 ‘진주실크 중흥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66억원을 들여 실크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진주 실크의 우수성을 살려 명품화하고 지역 특성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 실크 연구원과 실키안의 사업 보조를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과 제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 실크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는 오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크 생산업체에서는 원사 수입의 다국화와 실크 명함, 실크 수의, 실크 유등 등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실크산업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하며, 정기의회 등원과 특별한 행사에 한복을 입고 참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성을 기울여야 하고 불편할 수 있으나, 전통산업인 실크를 알리고 살리기 위한 일로 여겨 주시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실크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실크는 한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크는 다양한 산업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진주시에서 진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실크의류 패션쇼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국회의원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일반 시민이 모델이 되어 실크를 알려나가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실크의 고장이라는 진주 시민들조차 실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공무원 한복 입기’ 행사를 제안합니다.
입을 만한 한복이 없고, 특히 여성분들은 준비할 일이 많을 줄 압니다. 하루 불편을 감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진주 실크와 예술과 문화의 도시, 우리 진주를 홍보한다는 자부심에 호소합니다.
실크 업체에서는 한복 대여 및 맞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진주 실크산업의 부흥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박철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의원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6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을 하였고, 또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입법 예고 중이거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 고성군, 함안군, 남해군, 합천군 5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2019년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강원, 인천,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등 전국적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도와 시에서 각 50%씩 부담하여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학생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청소년기 자존감이 강한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2018년 말 기준 우리 시에는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41개교에 4만7,000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6개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명실상부한 교육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와 교육여건이 좋은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 등으로 학생들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차원의 교육여건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교복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었기에, 집행부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민을 위한 한 마음으로 조례안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새 학기의 설렘, 새 친구를 만난다는 기대, 자신에게 새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 본 의원 스스로도 이런 설렘과 기대, 그리고 희망을 품으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진주시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설렘과 기대와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학금이나 교복구입비 등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머리를 맞대어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와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윤성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2.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9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월정수당은 2019년도 207만4,330원을 기준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활한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가 최근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이를 촉진하고 지원할 자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변하는 인터넷시스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8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8조 제3항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민원처리 기준표”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7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근린공원 문화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류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소망진산 테마 근린공원 내 제반시설의 효율적‧기능적 배치를 통한 시설의 이용도를 높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특화된 공원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진주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결정 변경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진주시 망경동 161-1번지 일원 소망진산 테마공원 내 제반시설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례로,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사천공항 활용도가 높아지고, 진주시가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천공항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근린공원 문화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2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위원장 박금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금자입니다.
제2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열악한 단독주택지에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원범위 및 규모를 정하여 확대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인력육성사업으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 및 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류재수 의원

(14시36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예,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제안을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삼성교통이 밖에서 지금도 파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파업을 무조건 먼저 풀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또 파업도 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 시장 조규일 그걸 제가 우리 기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이번 파업 자체가 적자 12억을 보전을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 명분이 없는 파업에 대해서는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돌아온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류재수 의원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일단 대화부터 시작하겠다 조건 없이, 대화하자, 그래 놓고 파업도 같이 푸는 방식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 시장 조규일 그 파업을 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2월7일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서 시내버스 4사간 최종 합의에는 최저임금보장 내용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2017년 6월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을 하면서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하여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를 채택한 후 진주시와 시내버스 4사간에 맺은 합의서든 협약서든 그 어떤 것도 의회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무척 궁금한데, 그걸 밝혀 주십시오.

○ 시장 조규일 우선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 이게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류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어떤 사항도 지금 그 뒤에 최저 임금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 류재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 시장 조규일 네.

○ 류재수 의원 시장님이 작년에 취임하셔가지고 혹시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조규일 작년 이후라면 더더구나 없습니다.

○ 류재수 의원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만들어진 진주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연구, 라고 해 가지고 2015년 12월달에 진주시에 납품되어 있는 연구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인상율에 관한 부분은 중간보고서의 2017년 이후 표준운송 원가 증가율 부분을 반영해서 최저 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진주시의 의견이,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이 용역 결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업체들은 이 개편안에 합의를 수용을 한 거죠?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모르십니까?

○ 시장 조규일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 부분 용역보고서라고 말씀하셨고 그죠?

○ 류재수 의원 예.

○ 시장 조규일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고 주최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 류재수 의원 일단, 정숙씨 그거 한 번 띄워 보세요.
용역보고서는 진주시에 납품한 거죠?

○ 시장 조규일 예, 어디에서 납품을 하는 겁니까?

○ 류재수 의원 부경기술 연구……. 하여튼 용역을 의뢰 받은 업체죠.

○ 시장 조규일 그렇죠?

○ 류재수 의원 예.

○ 시장 조규일 진주시가 아니고 용역 업체에서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 류재수 의원 예……. 최저임금 관련한 내용을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4사 합의안은 있습니까?

○ 시장 조규일 4사가 합의를 했죠.

○ 류재수 의원 어떤 안……. 합의안을 한 번 보여주십시오.

○ 시장 조규일 합의한 내용은 저 프롬프터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 류재수 의원 예, 저게 합의안처럼 보이십니까?
저거는요.
합의안이 아니라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 계획 통보, 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 시장 조규일 네.

○ 류재수 의원 공문이 합의안입니까?

○ 시장 조규일 4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 류재수 의원 아니 공문이 합의안이라고요?
진주시가 보낸 공문이, 저게 4사하고 진주시가…….

○ 시장 조규일 저 내용은 2016년 4월 22일날 4사가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2017년 2월 7일날 확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2016년 4월달에 합의한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조규일 예, 알고 있습니다.

○ 류재수 의원 뭐죠?

○ 시장 조규일 그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넘겨보십시오.
그 합의안 나와 있는 거, 또, 넘기고, 넘기고 좀 더, 예, 거기 맞습니다.
이게 작아서, 한 번 더 눌러 보세요.
예, 이 합의안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2016년 4월달에 합의서는 삼성교통 주식회사 진주 시민 버스 주식회사 부산교통 주식회사는 진주시 대중 교통체계 개편 용역 결과에 따른 차량감차 및 배차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합의 하였기에 이를 제출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2016년 4월달에 버스회사하고 합의 했다는 내용은 차량감차와 배차 관련한 합의예요.
이거는 표준 운송원가와 최저임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합의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관련해서 4사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은 이 합의안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상관 없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조규일 4사 합의의 내용 자체를 최저임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구요.
4사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2017년 2월에 확인을 해 줬다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언론 인터뷰를 하실 때에는 최저임금이 용역보고서에는 최저임금을 맞춰주겠다, 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시장님은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실 때 시장님은 용역보고서는 검토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합의해 준 게 아니 다, 그래서 버스 4사와 합의한 내용에는 최저임금 보장 내용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답변 주신 거에 4사 합의안에 최저임금이 없다, 라는 내용을 답변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 시장 조규일 제가 엉뚱한 답변한 게 없습니다.
4사가 합의한 내용이라는 거고,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그랬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익년도 2월달에 확인을 해 준 거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4사 합의 내용에는 그게 없고, 최저임금이나 이런 내용은 없고 다른 내용이예요.
감차하고 배차 관련한 그 합의안이고, 그리고 시장께서는 그 용역보고서에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 시장 조규일 그거는 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진주시의 결과보고서가 아니고, 용역 결과 보고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시에서 그걸 100%수용도할 수 있겠지만, 100%수용을 안 할 수도 있겠죠.

○ 류재수 의원 예, 정숙씨 그거 넘겨 보세요.
용역까지 한 번 내 보십시오.
그래서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내용이 용역회사 입장인지 우리 진주시에서 말한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
또 넘겨보세요.
그거죠.
용역을 하는데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를 할 때, 교통발전위원회에다 중간보고를 했는데 교통발전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죠.
검토할 내용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내용으로 최저 임금법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누군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토 및 조치 내용으로 해 가지 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검토를 하고 나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최저 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용역 회사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님은?

○ 시장 조규일 예.

○ 류재수 의원 그래서 용역회사 대표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이게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애기한 거냐 용역회사에서 무슨 권한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냐, 라고 물으니까, 아, 이거는 진주시와 협의를 한 상태에서 조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진주시의 의견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통화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시장님은 이걸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조규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 검토보고서 결과의 제출 주최는 용역사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협의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고서를 제출한 주최는 용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진주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서 그러니까 용역사는 연구용역결과는 중간에 발표를 했는데, 교통발전위원회 보고를 하니까 교통발전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걸 쭉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 가지고 진주시와 앉아서 이런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쭉 정리를 한 결과를 올린 겁니다 !
그래서 진주시의 의견이죠 !
그런데 시장님은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 시장 조규일 저 문서자체로 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분들은 용역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의원님 의견도 들을 수가 있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의 자체는 결국은 용역업체가 제출을 하는 거고, 만일에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진주시가 사용자고 다른 버스회사의 종업원들이 고용인이다, 이러면 진주시하고 고용인간의 최저임금을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진주시는 시내버스 운영업체와의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서 있지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논의자체는 버스회사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협의를 했을 때 논의를 할 수는 있겠죠.

○ 류재수 의원 시장님 입장은 상당히 억지 논리인 것 같고요.(웃음)

○ 의장 박성도 자, 우리 류재수 의원님 질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발언을 잠시 중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간은 빼시기 바라고, 진주시회의 규칙 제81조에 회의의 질서 유지가 있습니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항에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류재수 의원, 저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한테 이야기했습니까?

○ 류재수 의원 안 했습니다.

○ 의장 박성도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촬영 금지 시켜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의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 류재수 의원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 의장 박성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 류재수 의원 녹음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좀 양해를 구하고요.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성도 사전에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 류재수 의원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 의장 박성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저 2층에서 우리 촬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기자님이십니까?
(기자석에서 “예.”하는 기자 있음)
아, 예, 그러면…….

○ 류재수 의원 아니, 의장님 기자분도 촬영이 가능한데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촬영 녹음을 하는 것은…….

○ 의장 박성도 사전에 허락을 득해야 된다 라고 회의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 류재수 의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박성도 시간 빼 주시고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예, 일단 그 정도로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역회사는 진주시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용 말고, 우리 시장님, 우리 부산 교통에서 지금 작년 6월부터 작년 지방선거 끝난 이후 6월부터 불법 운행을 7대하고 있는 거는 아시고 계시죠?

○ 시장 조규일 지금, 예, 미인가 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류재수 의원 예, 미인가 운행, 불법 운행, 인가도 없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운행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한 게 있습니까?

○ 시장 조규일 그렇죠. 과징금을 부과를 했죠.

○ 류재수 의원 얼마를 했습니까?

○ 시장 조규일 우리 과징금을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류재수 의원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불법운행을 하게 될 때는 하루에 최고 180만원씩 연간 5,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에 매기고 있고요.
그런데 부일교통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 시장 조규일 네?

○ 류재수 의원 부일교통이 있습니다.
회사라는 게…….

○ 시장 조규일 예.

○ 류재수 의원 부일교통에서도 지금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이 7대를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데, 2개 회사가 나누어서 불법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조규일 그거는 확인 해 보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그거 지금 한 번 확인해 주시죠.

○ 시장 조규일 그거는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지금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보십시오.
과장님, 시장님한테 답 한 번, 답변 주십시오.

○ 시장 조규일…….
○ 류재수 의원 부일교통이 부산교통과 똑같이 불법운행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교통만 5,000만원을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일교통도 같이 5,000만원을 매겨야 되는 겁니다.

○ 시장 조규일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류재수 의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심각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 행정담당자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라고 앞으로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확인되면, 확인해 보시고 매겨 주시고, 그리고 미인가 운행, 불법 운행을 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는 아십니까?

○ 시장 조규일 아,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 류재수 의원 예, 그게 정상입니까?

○ 시장 조규일 그거는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한 결과 유가보조금이 대당 2내지 3만원 정도 이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쟁송 중에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쟁송 결과에 따라 정산을 하면 된다, 라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류재수 의원 그 답변 내용은…….

○ 시장 조규일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그 답변 내용 확인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쟁송내용, 쟁송중이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지급해도 된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누구인 지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공문이 없다면, 그냥 전화 통화를 했다면 그 통화를 해 주신 국토교통부 직원이 누구인 지를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그게 잘못, 그게 사실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 시장 조규일 네.

○ 류재수 의원 본 의원이 법을 보고, 아무 어느 구석에 봐도 불법운행 중인 버스에다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징벌적인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 회사에다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불법을 방조 내지는 불법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
불법운행을 하는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불법을 방조 내지는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
그렇지 않습니까?

○ 시장 조규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조, 부추긴다 라는 말씀은 우리 행정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담당자, 그 유가보조금을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불법운행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 지금 사항은 쟁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류재수 의원님께서 불법이라고 막, 지칭을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다툼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쟁송 결과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불법이 될 경우에는 정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수 의원 지금 불법 운행중이기 때문에 과징금 5,000만원 매기지 않았습니까?

○ 시장 조규일 미인가 운행입니다.

○ 류재수 의원 미인가 운행이……. 인가 없이 운행을 하는 것이 그게 불법 운행인거예요.
법에 없이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2016년말에 삼성교통이 진주시 버스 운행체계 개편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이유로 재정지원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조규일 네, 보고 받았습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진주시 버스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정지원금을 안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 부일은 협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진주시에서 인가도 해 주지 않은 노선을 불법적으로 지금 벌써 7개월째 뛰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뛰지 말라고 과징금까지 매기는데도 무시하고 불법운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주시는 징벌적인 무슨 과징금 이런 것들 5,000만원 과징금 매긴 것 외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조규일 음, 그렇게 한 적은 없구요.
지금 쟁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쟁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지금 또한 그 미인가 운행하고 있는 버스 그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유류 보조금 이외에,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수 의원 재정적 지원…….예.(웃음) 유가보조금은 또 지급하고 계시죠?
어쨌든 삼성교통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한테는 협조하지 않는다고 3억5,000만원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던 진주시가 부산교통에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시장 조규일 그 사안에 대해서도 삼성 교통이 역시 쟁송을 제기해서 지금 쟁송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쟁송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3억5,000만원 안 주었는데 삼성교통에서 소송을 해서 1심, 2심 진주시가 다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 시장 조규일 네네.

○ 류재수 의원 1심, 2심에서 졌으면 그냥 지급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대법까지 가야됩니까?

○ 시장 조규일 네, 일단 뭐 저희들이 3심제 까지 있으니까 저희들이 3심까지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 류재수 의원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 그냥 예산 낭비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 시장 조규일 아니 뭐 예산 낭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향후에 재론되는 여지를 확연히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쟁송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삼성교통은 그렇게 심하게 재정지원금까지 안 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부산, 부일에는 이렇게 관대한 이유가 뭔지를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 시장 조규일 그게 삼성교통이 언제 지급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까?

○ 류재수 의원 2016년말입니다.

○ 시장 조규일 아, 그럼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 이다 그죠?

○ 류재수 의원 예.

○ 시장 조규일 전임시장님이 지급을 안했다 그 말씀이죠, 그죠?

○ 류재수 의원 예.

○ 시장 조규일 예, 알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그래, 지금은 그렇게 하실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 시장 조규일 그런 그 사안이 도래가 되면 그때 또 판단을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임시장님 시절에 일어났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지금 저 한테 다시 그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에 최저임금을 맞춰 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진주시인데, 시장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렇다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원래 시내버스가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적자 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최저 임금 수준에 있었어요.
이 제도를 만들기 전부터, 그랬는데 진주시가 표준운송 원가를 채택하고 나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간 3%씩만 인상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그죠?
2014년부터 7%, 8%대로 쭉 오다가 2018년도에는 16.8%가 올라가고, 2019년도에는 10.8%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최저임금은 7%, 8%, 10%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 표준운송원가는 3%만 올려 주면 언젠가는 버스회사 사장들이 진주시의 표준 운송 원가를 받고는 최저임금을 못 맞춰 주는 사태가 생길 수 있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 때도 여전히 3%만 올려 준다는 생각이십니까?

○ 시장 조규일 그거는 생각 해 볼 여지가 있구요.
파업에 대한 종료를, 철회를 할 경우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류재수 의원 아, 그거는 좀 긍정적이시군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서, 만약에 저나 시장님이 버스회사 사장이라 생각하더라도, 시는 3%만 올려주고 정부는 10%씩 최저 임금 올려 버립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
사장이 법을 위반하든지, 위반해서 감방에 가든지 아니면 올려주고 돈이 없어서 버스운행 중단 사태가 일어나든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 시장 조규일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최저 임금을 맞추고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될 수 있을 것 같구요.

○ 류재수 의원 예.

○ 시장 조규일 지금 4개 회사가 작년까지 최저임금을 맞춰 왔지 않습니까?

○ 류재수 의원 예.

○ 시장 조규일 류재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18년도 인상분 그리고 19년도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의장 박성도 예, 잠시 여기 우리, 본 질문 시간이 15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질문, 본 질문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예, 따로 보충까지는 아니구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답변 그렇게 주시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낫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언론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시는 총량 지원이기 때문에 총량을 지원해 주면 최저임금 우리 모르겠고, 너희가 알아서 맞춰 먹는 거야, 경영을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애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시장 조규일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총량을 어떤 표준원가가 정해지더라도 그 총량에 대해서 각 사가 자기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가가 났다, 그러면 각 회사의 경영진의 책임이지 그 자체가 시의 책임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수 의원 아, 그거는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 시장 조규일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 류재수 의원 최저임금은 맞춰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저임금 맞추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라는 입장이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가, 진주시가 최저임금은 위반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진주시가 지금에 와서 최저임금은 나는 몰라, 이런 입장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장 조규일 그 말씀은 내용이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주시청이 각 사의 운전원의 고용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맞춰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취지는 임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표준운송 원가 자체가 최저임금을 꼭 맞춰야 된다, 라고 이꼴을, 등식관계를 성립을 시키겠다 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논의의 여지가 있다, 라는 말씀만 해도 일단 저는 반갑게 들리기는 합니다. 우리 시가 너무 꽉 막혔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최저임금은 우리 진주시가 약속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지켜야될 법 자체는 회사 내에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 시장 조규일 그게 경영진의 책임이고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경영진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게 버스회사의 수입은 지금 표준운송 원가 책정해주는 그 수입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려면 애초에 진주시는 이 제도를 채택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제도는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가 준공영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단체가 이런 제도를 채택하는데 아주 무리가 따르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초 단체에서 잘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이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대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들어온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 시장 조규일 그 말씀 내용의 중간에 준공영제를 채택했다, 했는데 우리시는 준공영제를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표준 운송 원가를 가지고 총액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17년 6월1일부터 전환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최저임금은 일단은 회사 내에서 해결할 문제다,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표준 원가에 대하여 그 논의할 여지가 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시는데…….(웃음)
용역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표준 운송원가 제도는 최저임금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진주시가 그거는 인상율을 반영해서 최저임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진주시가 이미 조치 내용을 답변을 해 놨었어요.

○ 시장 조규일 조치 내용 답변의 주최가 용역사라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그래서 그 용역…….

○ 시장 조규일 그때 보고를 한 게 진주시가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시청 관계자 그리고 회사관계자 앞에서 용역 결과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자꾸 결과보고의 주최를 시청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아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역회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다고, 용역회사가 이 조치 내용은 당신들 의견이냐, 진주시의 의견이냐, 라고 했을 때 진주시와 협의해서 만든 조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진주시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조치 내용이라는 겁니다.

○ 시장 조규일 아,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대상은 될 수 있을지 언정 공식적인 진주시가 최종적으로 그 용역 결과 보고서를 우리가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성은 인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드리는데, 있는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자꾸 여러 사람이 관계가 될 수 있다, 그 여러 사람 중에 진주시도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결과보고서가 진주시가 보고를 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그거는 논리의 오류입니다.

○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 시장 조규일 예.

○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시장 조규일 예, 고맙습니다.

○ 류재수 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예, 마무리 하십시오.

○ 류재수 의원 지금 전국의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광역, 대도시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를 직접 지원 받는 것은 광역시도입니다.
광역시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가 국비를 지원받으면 부산 시내버스에 바로 투입할 수가 있어요.
부산 중구의 시내버스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경남 광역도는 국비를 지원받으면 그걸 18개 시군으로 갈라 붙입니다.
100억을 받으면, 진주시에 오는 돈은 한 10억 정도죠.
이 10억 정도를 가지고 준공영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진주시가 애초에 무리한 정책을 편 겁니다.
그 문제점,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강행을 했었습니다.
2017년말에 이창희 전임 시장께서 잘못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끼워진 단추죠.
잘못끼워진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 시민사회와 진주시 의회와 토론해야 됩니다.
공개토론하고 업체도 공개토론 하고 몇 일 전에 부시장께서 제 방에 왔습니다.
파업을 풀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 파업을 풀 수 있습니까, 직접말씀하시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보고 파업을 풀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과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시민사회가 다 모여서 공개토론을 한 번 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부시장님께서 이걸 받아 주신다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업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걸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받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지금 우리 진주시의 이 시내버스 교통 정책 정말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과장님, 팀장 밑에 담당 이 세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쓰러질 지경이예요.
이 몇 분한테 맡겨놓을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 토론도 하고 우리 의회는 특위도 구성하자고 제가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성도 류재수 의원님, 조규일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08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시정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이정희
문화관광국장 김인수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국
보건소장 김병성
맑은물사업소장 박해봉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혜경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1월16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제상희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2월13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안
- 진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월 1일 진주시장 제출
2월15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일 진주시장 제출
2월15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이상 2건 2월 1일 진주시장 제출
2월15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월 1일 진주시장 제출
2월15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참 조】
O심사보고서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안
- 진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 회의록 서명 의장 박성도
서명의원 윤성관
서명의원 이상영
의회사무국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