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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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진행
개회 00:00:005분발언
중앙시장 내 생선도매 어시장 이전 00:01:265분발언
혁신도시지원센터와 복합도서관 건립에 관하여 00:06:12심사보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 00:12:07심사보고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 00:18:00의원발언
남북교류협력및기반조성 조례 제정 반대 00:26:45의원발언
남북교류협력및기반조성 제정 찬성 00:32:10회의진행
표결 00:35:55심사보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 00:49:20심사보고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 00:59:25시정질문
진주시 인권조례 등 관련 01:10:28회의진행
휴회 01:48:44
회의록 보기
○ 제207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3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
6.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8.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0.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20.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2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4.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8.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진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33.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
34.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가. 서은애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숙, 정인후 의원)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허정림, 서정인 의원 발의)
3.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9.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0.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1. 진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2.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3.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4.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5.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6.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7.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가. 서은애 의원
(14시01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금자 의원, 간사에 윤갑수 의원이 선출되어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숙, 정인후 의원)
(14시02분)
○ 의장 박성도 다음,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김경숙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의원 사랑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복지산업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느라 노력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생선도매 어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시장 내 생선도매 어시장은 수 십 년 전부터 중앙시장 2구내 120여 평의 규모로 매일 새벽 2시에서 9시까지 도매시장 형태로 인근 생선가게에 물건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 어시장은 진주 중앙시장 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점포들과는 달리 생선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필요에 따라 70여 명이 지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보니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의 관리자가 없어 새벽 생선도매 어시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생선 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들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불도 밝히지 않아 어두컴컴해서 낮에도 시장을 오가는 시민들이 다니기를 꺼려해 주변을 돌아서 가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손님들을 대형마트 등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생선도매 어시장 인근에 있는 옷가게와 음식점 등 주변 상점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생선 부산물 등 쓰레기가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것은 물론, 이 악취가 인근 옷가게나 음식점까지 퍼져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장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옷가게의 경우 진열된 옷에 악취가 베어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고 시민들이나 상인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중앙시장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저해되는 생선도매 어시장을 이전해 주실 것을 강력 건의 드립니다.
적당한 이전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소유권 문제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생선도매 어시장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근 장대시장에 생선가게가 많으므로 장대시장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선도매 어시장 이전이 짧은 시일 내 해결이 어렵다면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전될 때 까지만 이라도 청소 등 관리대책을 진주시에서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시장 내 자치기구 및 번영회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김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문산·금곡·내동·정촌·충무공동 지역구 정인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혁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의 다양성 활용 범위 확대를 희망하고 두 번째, 복합 도서관이 충무공동을 뛰어 넘어 전국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칫 자기 지역구만 챙긴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혁신도시가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발전의 거점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이러한 시설이 건립되면 충무공동 뿐만 아니라 진주시 전체가 더 잘 살고 발전 할 수 있는 또 다른 마중물이 된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남 혁신 도시가 우리 진주시에 조성된 후 2014년부터 지금 까지 LH를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이 진주시에 납부한지방세가 약 1,000억원이고, 지방세 외 부가적 세수가 1,8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기관의 신규직원 취업률도 현재 19%에서 2022년부터는 30%이상이 의무화 됩니다.
이와 같이 진주는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세수 증대는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 2를 위한 핵심 업무를 추진하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가 건립됩니다.
그 역할 중 고용창업 지원부서나 비즈니스라운지의 활용 범위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정촌산단과 뿌리산단, 항공산단 상평공단을 포함한 진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거점 지원센터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안의 보육센터와 건강증진센터도 일방적인 관 주도 보다는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민·관이 협업하여 운영하면 주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연수에서 보았듯이 카시와노하의 UDCK처럼 상호교류를 목표로 해서 도시 성장과 환경, 기업과 주민을 이어주는 중추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와 경남교육청, LH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준공 예정인 복합도서관건립에 대하여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미래가 공공도서관에 달려 있다고 믿기에, 주민의 복지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도서관은 조용히 책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미래형 도서관은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즐기고 싶어야 합니다.
친환경 설계로 우리 자녀와 청소년, 노년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도서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 단계부터 아주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계획된 도서관부지와 연 면적에 한정하지 않고 다소 느리게 가더라도 멋진 디자인과 알찬 내용으로 도서관 건물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어 누구나 와보고 싶고 벤치마킹하고 싶은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인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1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금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8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7,346억8,501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4,841억7,3 69만7,000원, 특별회계 2,505억1,132만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허정림, 서정인 의원 발의)
3.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홍보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 정책을 진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10조 제3항 제4호에 “각계각층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기존 제4호였던 “시 관계 공무원”은 제5호로 변경하여 수정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물의 논리적 결함과 오류의 제로화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진주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SNS 이용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진주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소식지 ‘촉석루’명칭을 현행화하고,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주시로 신고되는 공익 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2018년 자치법규 규제 개선권고에 따라 법령상 통합 및 대행의 근거 없이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개별위원회의 기능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개별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부 조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기구 설치 필요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방향인 열린시정, 경제도시, 문화도시, 행복도시, 교육도시 추진을 위한 직무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 외 7건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 신축부지 매입(변경취소) 외 1건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18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근거를 명시하여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규정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박물관 이용제한 규정 삭제와 박물관 관람료 감면조항을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7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현욱 의원과 박철홍 의원의 찬반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생략하고 각 한명씩 찬성·반대 토론 후 표결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는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욱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현욱 의원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제정에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상남도는 상설이었던 남북교류 협력 위원회를 지난 해 비상설로 변경하였는데 진주시에서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남북교류는 대한민국 정부도 유엔 및 국제 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추진하는 사항인데 기초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위원회구성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둘째, 남북교류 협력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조성된 남북 교류 협력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처럼 기초지차체인 진주시에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으며 성급한 기금 신설로 세금 낭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36만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진주시 재난 관리기금은 1년에 고작 2억8,000만원에 비해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1년에 2억원의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재고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비만 오면 잠 못 이루며 노심초사 하는 농민들의 농수로 정비사업과 지역현안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는 것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주 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의 우선 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셋째, 남북 평화를 위해 진주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남북 평화에 대한 긍정적평가도 있지만 안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사항입니다.
진주시의회 구성만 보더라도 시민들의 의사는 반반씩 나누어져 있는데 남북평화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다가는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왜곡해버릴 수 있습니다.
시민 단체에서는 벌써부터 혈세 먹는 주한미군 즉각 철수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남북 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진주시도 이러한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체제 일변도인 국제사회의 흐름과 관련하여 남북관계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엔과 미국에서는 대북제재 강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를 방치할 경우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미국에서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결과만 보더라도 프랑스와 영국 유럽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교류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주시의회의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은 경상남도 조례와 체계상 맞지 않고 과도한 기금 설치로 세금 낭비가 우려되며 지역 내 갈등 발생 요인이 될 수 있고 북한제재 일변도인 국제 흐름과도 맞지 않으므로 이번 남북 교류협력 조례제정은 시기상조이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 드립니다.
박성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이현욱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홍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진주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자의 한사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분단과 정전의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반도가 민족분단이라는 아픔과 냉전 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기존 중앙 정부중심의 통일정책에서 지방자치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통일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5.24 조치로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투자자산 점검 및 방북허용, 선급지급 잔여물자 및 민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 의약품 등 지원품목확대, 종교 문화인 방북 허용 등의 유연성을 보여 왔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진 화산 프로젝트는 예외로 인정되었으며 2015년4월 민간단체의 대북비료 지원 승인 동년 5월에는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시기상조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천천히 해도 된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모든 광역지자체는 제정되었고 42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경남도와 창원시에 이어 우리 진주시가 서부 경남 중추도시로서 평화통일로 가는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조례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고 기금 조성은 내년 추경에 계상될 예정이며 최대한 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기금은 타지자체와 형편에 맞추어 매년 2억원씩 5년에 걸쳐 10억원이 적립되며 통일.교육.문화.예술.학술.체육 그리고 경제 분야 등의 사업에 소요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통일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월30일 대한민국을 출발한 통일 열차는 경의선 동해선을 지금도 달리며 노선을 점검중에 있으며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서면 어느 순간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박철홍 의원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자유스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 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누름)
아직 누르지 않은 의원님이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계시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1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진주시 의회지 ! 여기가 진주시의회입니다 !
진주 시민을 보고 가야 되지……. 혼자 다 하세요 !)
(
○ 백승흥 의원 의석에서 - 옳습니다 !)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진주시민을 바라보고 의회가 열리는 거지 북한 주민을 위한 겁니까 ! 진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 진주시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진주시의원이 된 겁니까 ! 35만 진주 시민들은 진주시의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주시 의원만 !)
(
○ 허정림 의원 의석에서 - 이현욱 의원님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성도 이런 일이처음 있네요.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2시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홍보물 심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0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9항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재)진주바이오 산업 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한국 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류재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 뿌리기술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폐지하고 특별회계로 편입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용하며,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기간과 한도를 늘리고, 항공·우주, 세라믹 등 지역 전략산업 경영업체 지원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 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 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 지역진흥 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한국 지역진흥 재단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구한 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수반되는 보증재원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방형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범죄 예방 및 안전조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8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진주 뿌리기술 지원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진주바이오 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남 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9.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0.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1. 진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2.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3.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4.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5.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6.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1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윤성관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관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참전유공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몰군경 유족의 정의를 6.25전쟁이나 월남 전쟁에 전사한 자의 유족에서 간첩침투 사건, 천안함 피격사건 등 전쟁기간 외 군사작전 전사자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지재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기부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와 관련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으로 지정 기탁된 기부금을 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진을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매점규모의 제한이 폐지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 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장려지원금을 첫째 출생아 50만원, 둘째출생아 100만원, 셋째 출생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출산 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윤성관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진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가. 서은애 의원
(15시2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경제도시위원회 서은애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열린의회 바른 의정을 실현하시는 박성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부강 진주, 소통 진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안 평거 지역구 서은애 의원입니다.
근자에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천연고도의 도시 진주의 자부심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많은 유적이 진주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진주성 앞 광장에서 조선시대 진주 성벽과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토성 등이 발굴되어 역사 유적지로서 그 가치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한 진주가 인권 도시임을 명백히 밝혀 주며 진주 정신을 형상화한 커다란 저항 운동이었던 진주 농민항쟁과 형평운동은 한국인권 발전의 금자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진주는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충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이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시대적인 요구이며 인권의 보장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합니다.
부강 진주 소통 및 공감 행정 실현과 더불어 우리시도 인권도시 진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10월에 제정된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9년 시의회에서 한 번 보류 되었던 적이 있는 이 인권 조례는 그 당시에는 조례제정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2012년 제정된 인권 조례는 진주시의 38개 시민 사회단체와 개인 등이 모여 인권 도시 진주를 표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오랜 활동을 거치며 어렵사리 논의해서 다시 만든 인권조례입니다.
특히, 이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권조례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차별, 성폭력, 아동 청소년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문제, 인권 침해 문제 등 지자체내에서도 인권 조례의 제대로 된 시행이 시급합니다.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부터 이루어져야합니다.
진주시 인권 관련 시책의 검토 및 심의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 지금 까지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2018년 현재 인권 조례가 제정된 기초 자치단체만도 90여군데가 넘어섰고 조례에 근거한 인권위원회의 설치도 점차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위원회 설치가 안 된 것 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나 인권 교육도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2016년 삼성교통 버스노동자 김시민 대교 철탑 농성 당시에 행정의 무리한 천막 철거 사태나 장애인 종합복지 관장 교사 성추행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권 감수성이나 인권 의식을 고양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 교육이 중요하며, 특히나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야별, 직급별 맞춤형 인권교육이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맞는 행정적 조치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10월 임시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 공감 행정을 실현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제안 및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기존에 시정 조정위원회조례 규칙위원회, 일자리 늘리기 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등 각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100여개에 가까운 각종 위원회가 있고 전체 위원수 만도 1,225명입니다.
기존의 각종 위원회의 기능도 시민소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자문역할 및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위원회와 시민 소통위원회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능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위원회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시장의 이번 행보에 발맞추기 위한 위원회로서 민선 7기의 시정 방향에 새로운 구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보고 이 조례는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주민참여 예산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시민소통위원회 분과 위원회까지 갑자기 시민참여, 시민소통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을 조직해야 하는 위원회가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소통 행정을 구현하려는 시장님의 행정 방향은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 해 본 경험이 없고 시민사회단체나 의회에서 지속적인 요구를 하였음에도 외면해 왔던 집행부의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과연 이 새로운 위원회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시민 참여 조직을 대거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에 앞서 기존위원회와 새로운 조직의 관계정리가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시장님 답변에 앞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10월 임시회의 때 준비한 질문서입니다.
시장께서 본회의 불출석 관계로 그 당시 실행하지 못하고 이번 정례회에 다시 준비한 것입니다.
공무 집행으로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시정 질문도 그 시점에 해야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리 의회 일정을 참고 하시고 일정을 조절하셔서 본회의만큼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조규일 예, 진주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까지 해 주신 서은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 질문 중에서 첫 번 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살펴보면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90개 지자체가 인권 조례를 제정을 했고, 이중에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는 26개로서 전체 지자체 기준 11%정도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18개 지자체 중에서 경남도를 포함한 진주, 창원, 사천, 거제 등 6개 시군에서 인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 인권 위원회가 구성된 지자체는 아직 까지 없습니다.
인권은 시민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의 기본은 시민의 행복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진주시 또한 인권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진주시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에 규정된 목적과 같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분야별로 폭력예방 통합 교육,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무장애 도시 조성,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인권 단체 사업지원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과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인권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구성은 우리 경상남도 인권 기본 계획과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 관련 운영, 편재, 권한, 역할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경남도의 인권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권이 더욱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 도내 인권 조례가 제정된 타 시군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를 해서 우리시 인권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상 시정의 책무나 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받은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세 번째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항과 관련해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기관의 당연한 기본 책무로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권 증진을 위해서 무장애도시 조성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인권단체 지원 사업 등 여러 정책과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항, 인권 침해 권리 구제의 경우 우리시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등의 각종단체를 활용해서 인권침해 피해자 발견 상담 및 관련 부서 지원 안내 등 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권 교육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연 2차례 실시를 하고 있고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안내를 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다문화 가족 성평등 교육 등 분야별 인권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서 진주인권 회의, 형평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실시하는 인권학교 그리고 인권 존중 사회구현을 위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이행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 위원회와 시민소통위원회와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 등 대다수 기존위원회가 탑다운 즉, 하향식이라면 소통위원회는 바텀업, 상향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 구성에 있어서 기존위원회가 전문가중심이면 소통위원회는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위원회를 구성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시민의식 향상과 시정의 관심 증가로 각종시책에 있어서 직접 참여성향이 두드러짐에 따라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발맞춰갈 소통 공감의 창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와 안건에 대해서도 기존위원회가 중요 정책 결정, 중장기적 연구과제 중심이라면 소통위원회는 생활 밀착형 안건 위주로 의견제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서 다양한 민원과 주민 갈등을 논의해 나감으로서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도움이될 것입니다.
또한, 적시성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위원회가 연 2내지 3회 정도 회의를 개최한다면 소통위원회에서는 분기와 격월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안건 처리를 통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기존위원회와 새로운 위원회의 관계입니다.
기존 위원회들은 저마다 설치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시대 변화와 시정 여건에 발맞춰서 새로운 조직과 기능에 맞는 위원회설치는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 훈령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시정의 심의 의결 자문협의 등 역할을 함으로서 전문가적 위원회로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 시민 행정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방향을 유지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대표성을 가진 위원과 시민 공모를 통해 위촉된 5개 분야 100명의 회원이 분과별로 활동하게 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나 시정현안 지역 이슈 등의 주제를 자체 선정하고 토론해서 개선 방안을 정리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개선방안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토론과 의견청취 현장확인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서 관련 부서별로 정책제안과 자문을 하고 이에 대한 사안별 검토 및 조치결과를 회신 받아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민소통위원회를 비롯한 시민 참여형 위원회는 기존위원회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정에 시민들이 직접참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립적이고 정리해야 할 위원회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 서은애 의원 예.
○ 의장 박성도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예, 자료 1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요.
(자료 1, 스크린 화면)
지금 자료 보이십니까?
(뒤를 돌아보며)
여기는 안 나오나요?
한 곳만 나와요?
지금 저기 피피티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 데요.
2010년 이후 진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가 12건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 발의 중에서 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시한 조례가 4건 있었습니다.
밑에 보이는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10년입니다.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단, 이 4건이 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들 발의라서 이 조례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인 지 시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발의 조례중에서는 위원회설치가 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규일 예, 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님께서 인권 조례에 관한 위원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경남도와 같이 체계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답변으로 드렸고, 다른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사안이 있다면, 추진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은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2,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 스크린 화면)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가 2013년11월8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 당시 단체장이 무장애 도시를 선언하면서 선언과 동시에 얼마되지 않아 조례를 바로 만들었구요.
이에 따른 위원회 설치 후 전 읍면동에 까지 위원회를 다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정 후 지금 보시면 거의 1년 안에 위원회까지 읍면동위원회까지 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단체장의 복심 단체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진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의원들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입니다.
그 중요성이 사실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지가 없으면 조례 제정 자체가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가 내용면에서 어느 조례가 더 비중이 있고, 중요한가가 실행의 근거는 되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3,
(자료 3, 스크린 화면)
우리 시장님 너무 잘 아시는, 시민소통위원회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도 구성 안이 나오고 조례제정에서 위원 모집 및 분과 회원 총회까지 보시면 향후 2019년 2월에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6개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인권위원회를 경남도와 맞추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권위원회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인권위원회 제정되고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이 조례는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하는 조례가 아니었습니다.
매 상임위마다, 그리고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설치하라고, 혹시 이와 관련된 속기 한 번 보신적 있으신지요?
○ 시장 조규일 아직 속기록은 본적 없습니다.
○ 서은애 의원 시정질문 답변 준비하면서 속기 한 번 안 살펴보셨어요?
○ 시장 조규일 네, 지금 내용 자체가 현재의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과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속기를 볼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 서은애 의원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때 끊임없이, 똑같이 계속 들었던 내용입니다.
경남도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끝까지 설치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신 거죠?
○ 시장 조규일 예, 그 본 취지는 누구나가 공감을 하는 사안입니다.
인권이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그 인권존중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러한 광범위한 추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실행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인권 조례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기본취지는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 내용의 실행방법에 있어서의 방법상 차이를 노정을 시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인권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상대적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수혜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갈등 유발을 선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남도에서 편재나 운영이나 권한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전반적으로 이루어낸 상태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자연 그 실행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 궤를 같이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안의 경우는 그런 논쟁의 여지가 좀 없는 것들이 빨리 실행이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서은애 의원 인권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집행부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다른 지자체도 찾아가고, 인권위원회도 찾아가서 더 배우고 공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공무원들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데 이렇게 열심히 본인들이 찾아서 하시겠다 하니까 그 시기를 굉장히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여지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권조례를 만들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인권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지자체는 인권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은 말로, 끊임없이 같은 설명들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인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권에 관련해서는 조례나 인권위원회가 필요 없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인권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 부처마다 인권이나 여성, 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아동들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사업들은 각 부처마다 다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주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국가의 인권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인권조례가 있고,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는 너무나 궁색하고 좀 적합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권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 생활하시면서 인권교육 따로 받아 보신적 있으십니까?
○ 시장 조규일 예.
○ 서은애 의원 혹시 본인의 인권 감수성 수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시장 조규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수성을 어떻게 측정하시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감수성은 풍부한 사람입니다.
○ 서은애 의원 지금 주신 답변을 보면 조례에 근거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맞춤형 인권 교육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인권교육은 공무원들이나 시가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인권 교육이지 우리가 각 법령에서 하게 되어 있는 예방교육이라 든지 그 외 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정의 해 놓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내는 인권교육을 실시해라, 인권 조례에서 말하는 인권교육은 그 인권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답변을 해 온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규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아마 조금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인권위원회가 필요가 없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발언에.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발언했다고 한 사항은 정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단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권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자체에서 추진을 할 때 이 업무자체가 행정 범위가 있어 가지고 그 내에만 인권이 독특한 인권이 형성된다기 보다는 사천도, 산청도, 합천도 이렇게 관계성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하고도 연계된 업무를 가질 필요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가져야하는 위상이나 체계 권한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좀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이 그려지고 도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체계에 맞추어서 타 시군이 아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견이 없는, 혹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게 낫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념을, 질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하는 인권 교육자체가 인권교육의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서은애 의원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폭력예방 교육, 이런 교육은 각 법에 의해서 그리고 각 부처나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권조례에서 명시하는 그 인권 교육은 공무원들이나 이걸 받는 대상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그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매뉴얼과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그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교육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의 인권 감수성도 올라가고 그리고 시가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감수성도 올라가고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의 인권 감수성이 올라가야 그러한 집행들을 해 낼 것 아닌가, 시민들을 위한 정말 인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권의 침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낼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장이 아니니까, 계속 성폭력 교육, 그러니까 인권 조례에 근거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장의 책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인권조례에 근거하는 인권교육이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 기본 계획 조차 지금 만들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하시고 인권위원회를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향후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시장 조규일 알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권 기본 계획이나 인권위원회는 그게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앞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용과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 드린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두 번째 인권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이게 단편적인 교육이나 좀 건조한 교육되지 않고 말씀대로 인권에 대한 어떤 민감성 증진을 위해서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마련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의원님, 조규일 시장님 두 분이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예, 어쨌든 진주의 역사는 우리나라 인권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좀 모범적이고 그리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진주시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 행정, 공감 행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갈 리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표명되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 제가 사실은 보충 질문을 준비를 해 왔는데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만 조금 짚고만 가겠습니다.
자료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 5,
(자료 5, 스크린 화면)
자료만 보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 5, 보시면 다섯 가지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주시 전반적인 사업이 다 이 분과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6, 아, 자료 5입니다.
(자료 5, 스크린 화면)
이게 5예요?
이 다음 꺼 보여 주세요.
(자료, 스크린 화면)
여기 보시면 기존 위원회 현황입니다.
시장님 이게 바로 탁 이렇게 봐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35%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존 위원회 이야기합니다.
열리지 않았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존 위원회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도 매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지적되어 왔습니다.
제가 시민소통위원회는 이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 소통위원회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소통위원회 구성에 앞서서 기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기본적으로 분석을 좀 했어야 했구요.
기존 기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좀 선행한 후에 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어떠했을 까라는 아쉬움에서, 아쉬움이 매우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가고자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료 6, 한 번 봐 주시겠습니다.
(자료 6, 스크린 화면)
자료 6, 보시면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또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도 내년부터 지속 가능발전 협의회도 구성이될 예정입니다.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또 구성이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기능과 구성과 내용이 중복이 되면 이게 옥상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의 그 기존위원회 운영체계를 좀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기능과 구성 및 내용에 중복을 피해서 각자 영역에서 시민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 해 주십시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 시장 조규일 예, 저희들이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기능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쇠퇴한 위원회가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필요한데도 운영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시기라는 문제라든지 계기라는 문제라든지 그런 사안 발생적 위원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근본 취지 자체는 위원회를 잘 운영을, 건실하게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은애 의원 네, 향후 위원회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좀 시민 모두가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런 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조규일 예.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의원님,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시간을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조규일 시장님, 서은애 의원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 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합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4일부터 12월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이정희
문화환경국장 김용기
복지교육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
보건소장 김병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해봉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진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7일 제상희 의원회 6인 발의
발의자 제상희
찬성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월27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제상희
찬성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11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의안심사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11월 8일 허정림.서정인 의원 공동발의
발의자 허정림 서정인 의원
찬성자 윤성관 제상희 정인후 류재수 윤갑수
서은애 김시정 이상영 박철홍
11월27일 기획경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6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7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7일 경제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
-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7일 복지산업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참 조】
O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
-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3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
6.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8.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0.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20.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2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4.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8.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진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33.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
34.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가. 서은애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숙, 정인후 의원)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허정림, 서정인 의원 발의)
3.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9.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0.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1. 진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2.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3.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4.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5.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6.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7.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가. 서은애 의원
(14시01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금자 의원, 간사에 윤갑수 의원이 선출되어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숙, 정인후 의원)
(14시02분)
○ 의장 박성도 다음,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김경숙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의원 사랑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복지산업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느라 노력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생선도매 어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시장 내 생선도매 어시장은 수 십 년 전부터 중앙시장 2구내 120여 평의 규모로 매일 새벽 2시에서 9시까지 도매시장 형태로 인근 생선가게에 물건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 어시장은 진주 중앙시장 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점포들과는 달리 생선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필요에 따라 70여 명이 지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보니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의 관리자가 없어 새벽 생선도매 어시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생선 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들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불도 밝히지 않아 어두컴컴해서 낮에도 시장을 오가는 시민들이 다니기를 꺼려해 주변을 돌아서 가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손님들을 대형마트 등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생선도매 어시장 인근에 있는 옷가게와 음식점 등 주변 상점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생선 부산물 등 쓰레기가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것은 물론, 이 악취가 인근 옷가게나 음식점까지 퍼져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장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옷가게의 경우 진열된 옷에 악취가 베어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고 시민들이나 상인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중앙시장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저해되는 생선도매 어시장을 이전해 주실 것을 강력 건의 드립니다.
적당한 이전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소유권 문제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생선도매 어시장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근 장대시장에 생선가게가 많으므로 장대시장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선도매 어시장 이전이 짧은 시일 내 해결이 어렵다면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전될 때 까지만 이라도 청소 등 관리대책을 진주시에서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시장 내 자치기구 및 번영회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김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문산·금곡·내동·정촌·충무공동 지역구 정인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혁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의 다양성 활용 범위 확대를 희망하고 두 번째, 복합 도서관이 충무공동을 뛰어 넘어 전국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칫 자기 지역구만 챙긴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혁신도시가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발전의 거점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이러한 시설이 건립되면 충무공동 뿐만 아니라 진주시 전체가 더 잘 살고 발전 할 수 있는 또 다른 마중물이 된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남 혁신 도시가 우리 진주시에 조성된 후 2014년부터 지금 까지 LH를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이 진주시에 납부한지방세가 약 1,000억원이고, 지방세 외 부가적 세수가 1,8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기관의 신규직원 취업률도 현재 19%에서 2022년부터는 30%이상이 의무화 됩니다.
이와 같이 진주는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세수 증대는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 2를 위한 핵심 업무를 추진하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가 건립됩니다.
그 역할 중 고용창업 지원부서나 비즈니스라운지의 활용 범위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정촌산단과 뿌리산단, 항공산단 상평공단을 포함한 진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거점 지원센터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안의 보육센터와 건강증진센터도 일방적인 관 주도 보다는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민·관이 협업하여 운영하면 주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연수에서 보았듯이 카시와노하의 UDCK처럼 상호교류를 목표로 해서 도시 성장과 환경, 기업과 주민을 이어주는 중추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와 경남교육청, LH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준공 예정인 복합도서관건립에 대하여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미래가 공공도서관에 달려 있다고 믿기에, 주민의 복지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도서관은 조용히 책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미래형 도서관은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즐기고 싶어야 합니다.
친환경 설계로 우리 자녀와 청소년, 노년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도서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 단계부터 아주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계획된 도서관부지와 연 면적에 한정하지 않고 다소 느리게 가더라도 멋진 디자인과 알찬 내용으로 도서관 건물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어 누구나 와보고 싶고 벤치마킹하고 싶은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인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1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금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8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7,346억8,501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4,841억7,3 69만7,000원, 특별회계 2,505억1,132만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허정림, 서정인 의원 발의)
3.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홍보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 정책을 진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10조 제3항 제4호에 “각계각층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기존 제4호였던 “시 관계 공무원”은 제5호로 변경하여 수정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물의 논리적 결함과 오류의 제로화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진주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SNS 이용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진주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소식지 ‘촉석루’명칭을 현행화하고,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주시로 신고되는 공익 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2018년 자치법규 규제 개선권고에 따라 법령상 통합 및 대행의 근거 없이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개별위원회의 기능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개별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부 조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기구 설치 필요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방향인 열린시정, 경제도시, 문화도시, 행복도시, 교육도시 추진을 위한 직무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 외 7건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 신축부지 매입(변경취소) 외 1건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18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근거를 명시하여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규정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박물관 이용제한 규정 삭제와 박물관 관람료 감면조항을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7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현욱 의원과 박철홍 의원의 찬반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생략하고 각 한명씩 찬성·반대 토론 후 표결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는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욱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현욱 의원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제정에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상남도는 상설이었던 남북교류 협력 위원회를 지난 해 비상설로 변경하였는데 진주시에서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남북교류는 대한민국 정부도 유엔 및 국제 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추진하는 사항인데 기초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위원회구성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둘째, 남북교류 협력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조성된 남북 교류 협력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처럼 기초지차체인 진주시에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으며 성급한 기금 신설로 세금 낭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36만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진주시 재난 관리기금은 1년에 고작 2억8,000만원에 비해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1년에 2억원의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재고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비만 오면 잠 못 이루며 노심초사 하는 농민들의 농수로 정비사업과 지역현안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는 것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주 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의 우선 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셋째, 남북 평화를 위해 진주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남북 평화에 대한 긍정적평가도 있지만 안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사항입니다.
진주시의회 구성만 보더라도 시민들의 의사는 반반씩 나누어져 있는데 남북평화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다가는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왜곡해버릴 수 있습니다.
시민 단체에서는 벌써부터 혈세 먹는 주한미군 즉각 철수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남북 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진주시도 이러한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체제 일변도인 국제사회의 흐름과 관련하여 남북관계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엔과 미국에서는 대북제재 강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를 방치할 경우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미국에서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결과만 보더라도 프랑스와 영국 유럽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교류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주시의회의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은 경상남도 조례와 체계상 맞지 않고 과도한 기금 설치로 세금 낭비가 우려되며 지역 내 갈등 발생 요인이 될 수 있고 북한제재 일변도인 국제 흐름과도 맞지 않으므로 이번 남북 교류협력 조례제정은 시기상조이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 드립니다.
박성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이현욱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홍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진주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자의 한사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분단과 정전의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반도가 민족분단이라는 아픔과 냉전 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기존 중앙 정부중심의 통일정책에서 지방자치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통일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5.24 조치로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투자자산 점검 및 방북허용, 선급지급 잔여물자 및 민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 의약품 등 지원품목확대, 종교 문화인 방북 허용 등의 유연성을 보여 왔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진 화산 프로젝트는 예외로 인정되었으며 2015년4월 민간단체의 대북비료 지원 승인 동년 5월에는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시기상조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천천히 해도 된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모든 광역지자체는 제정되었고 42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경남도와 창원시에 이어 우리 진주시가 서부 경남 중추도시로서 평화통일로 가는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조례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고 기금 조성은 내년 추경에 계상될 예정이며 최대한 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기금은 타지자체와 형편에 맞추어 매년 2억원씩 5년에 걸쳐 10억원이 적립되며 통일.교육.문화.예술.학술.체육 그리고 경제 분야 등의 사업에 소요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통일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월30일 대한민국을 출발한 통일 열차는 경의선 동해선을 지금도 달리며 노선을 점검중에 있으며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서면 어느 순간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박철홍 의원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자유스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 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누름)
아직 누르지 않은 의원님이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계시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1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진주시 의회지 ! 여기가 진주시의회입니다 !
진주 시민을 보고 가야 되지……. 혼자 다 하세요 !)
(
○ 백승흥 의원 의석에서 - 옳습니다 !)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진주시민을 바라보고 의회가 열리는 거지 북한 주민을 위한 겁니까 ! 진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 진주시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진주시의원이 된 겁니까 ! 35만 진주 시민들은 진주시의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주시 의원만 !)
(
○ 허정림 의원 의석에서 - 이현욱 의원님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성도 이런 일이처음 있네요.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2시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홍보물 심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0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9항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재)진주바이오 산업 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한국 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류재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 뿌리기술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폐지하고 특별회계로 편입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용하며,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기간과 한도를 늘리고, 항공·우주, 세라믹 등 지역 전략산업 경영업체 지원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 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 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 지역진흥 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한국 지역진흥 재단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구한 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수반되는 보증재원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방형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범죄 예방 및 안전조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8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진주 뿌리기술 지원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진주바이오 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남 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9.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0.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1. 진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2.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3.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4.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5.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6.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1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윤성관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관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참전유공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몰군경 유족의 정의를 6.25전쟁이나 월남 전쟁에 전사한 자의 유족에서 간첩침투 사건, 천안함 피격사건 등 전쟁기간 외 군사작전 전사자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지재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기부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와 관련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으로 지정 기탁된 기부금을 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진을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매점규모의 제한이 폐지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 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장려지원금을 첫째 출생아 50만원, 둘째출생아 100만원, 셋째 출생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출산 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윤성관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진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가. 서은애 의원
(15시2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경제도시위원회 서은애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열린의회 바른 의정을 실현하시는 박성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부강 진주, 소통 진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안 평거 지역구 서은애 의원입니다.
근자에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천연고도의 도시 진주의 자부심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많은 유적이 진주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진주성 앞 광장에서 조선시대 진주 성벽과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토성 등이 발굴되어 역사 유적지로서 그 가치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한 진주가 인권 도시임을 명백히 밝혀 주며 진주 정신을 형상화한 커다란 저항 운동이었던 진주 농민항쟁과 형평운동은 한국인권 발전의 금자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진주는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충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이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시대적인 요구이며 인권의 보장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합니다.
부강 진주 소통 및 공감 행정 실현과 더불어 우리시도 인권도시 진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10월에 제정된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9년 시의회에서 한 번 보류 되었던 적이 있는 이 인권 조례는 그 당시에는 조례제정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2012년 제정된 인권 조례는 진주시의 38개 시민 사회단체와 개인 등이 모여 인권 도시 진주를 표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오랜 활동을 거치며 어렵사리 논의해서 다시 만든 인권조례입니다.
특히, 이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권조례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차별, 성폭력, 아동 청소년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문제, 인권 침해 문제 등 지자체내에서도 인권 조례의 제대로 된 시행이 시급합니다.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부터 이루어져야합니다.
진주시 인권 관련 시책의 검토 및 심의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 지금 까지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2018년 현재 인권 조례가 제정된 기초 자치단체만도 90여군데가 넘어섰고 조례에 근거한 인권위원회의 설치도 점차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위원회 설치가 안 된 것 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나 인권 교육도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2016년 삼성교통 버스노동자 김시민 대교 철탑 농성 당시에 행정의 무리한 천막 철거 사태나 장애인 종합복지 관장 교사 성추행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권 감수성이나 인권 의식을 고양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 교육이 중요하며, 특히나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야별, 직급별 맞춤형 인권교육이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맞는 행정적 조치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10월 임시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 공감 행정을 실현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제안 및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기존에 시정 조정위원회조례 규칙위원회, 일자리 늘리기 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등 각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100여개에 가까운 각종 위원회가 있고 전체 위원수 만도 1,225명입니다.
기존의 각종 위원회의 기능도 시민소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자문역할 및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위원회와 시민 소통위원회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능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위원회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시장의 이번 행보에 발맞추기 위한 위원회로서 민선 7기의 시정 방향에 새로운 구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보고 이 조례는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주민참여 예산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시민소통위원회 분과 위원회까지 갑자기 시민참여, 시민소통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을 조직해야 하는 위원회가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소통 행정을 구현하려는 시장님의 행정 방향은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 해 본 경험이 없고 시민사회단체나 의회에서 지속적인 요구를 하였음에도 외면해 왔던 집행부의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과연 이 새로운 위원회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시민 참여 조직을 대거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에 앞서 기존위원회와 새로운 조직의 관계정리가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시장님 답변에 앞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10월 임시회의 때 준비한 질문서입니다.
시장께서 본회의 불출석 관계로 그 당시 실행하지 못하고 이번 정례회에 다시 준비한 것입니다.
공무 집행으로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시정 질문도 그 시점에 해야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리 의회 일정을 참고 하시고 일정을 조절하셔서 본회의만큼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조규일 예, 진주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까지 해 주신 서은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 질문 중에서 첫 번 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살펴보면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90개 지자체가 인권 조례를 제정을 했고, 이중에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는 26개로서 전체 지자체 기준 11%정도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18개 지자체 중에서 경남도를 포함한 진주, 창원, 사천, 거제 등 6개 시군에서 인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 인권 위원회가 구성된 지자체는 아직 까지 없습니다.
인권은 시민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의 기본은 시민의 행복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진주시 또한 인권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진주시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에 규정된 목적과 같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분야별로 폭력예방 통합 교육,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무장애 도시 조성,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인권 단체 사업지원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과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인권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구성은 우리 경상남도 인권 기본 계획과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 관련 운영, 편재, 권한, 역할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경남도의 인권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권이 더욱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 도내 인권 조례가 제정된 타 시군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를 해서 우리시 인권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상 시정의 책무나 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받은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세 번째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항과 관련해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기관의 당연한 기본 책무로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권 증진을 위해서 무장애도시 조성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인권단체 지원 사업 등 여러 정책과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항, 인권 침해 권리 구제의 경우 우리시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등의 각종단체를 활용해서 인권침해 피해자 발견 상담 및 관련 부서 지원 안내 등 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권 교육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연 2차례 실시를 하고 있고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안내를 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다문화 가족 성평등 교육 등 분야별 인권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서 진주인권 회의, 형평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실시하는 인권학교 그리고 인권 존중 사회구현을 위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이행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 위원회와 시민소통위원회와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 등 대다수 기존위원회가 탑다운 즉, 하향식이라면 소통위원회는 바텀업, 상향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 구성에 있어서 기존위원회가 전문가중심이면 소통위원회는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위원회를 구성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시민의식 향상과 시정의 관심 증가로 각종시책에 있어서 직접 참여성향이 두드러짐에 따라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발맞춰갈 소통 공감의 창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와 안건에 대해서도 기존위원회가 중요 정책 결정, 중장기적 연구과제 중심이라면 소통위원회는 생활 밀착형 안건 위주로 의견제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서 다양한 민원과 주민 갈등을 논의해 나감으로서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도움이될 것입니다.
또한, 적시성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위원회가 연 2내지 3회 정도 회의를 개최한다면 소통위원회에서는 분기와 격월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안건 처리를 통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기존위원회와 새로운 위원회의 관계입니다.
기존 위원회들은 저마다 설치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시대 변화와 시정 여건에 발맞춰서 새로운 조직과 기능에 맞는 위원회설치는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 훈령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시정의 심의 의결 자문협의 등 역할을 함으로서 전문가적 위원회로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 시민 행정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방향을 유지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대표성을 가진 위원과 시민 공모를 통해 위촉된 5개 분야 100명의 회원이 분과별로 활동하게 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나 시정현안 지역 이슈 등의 주제를 자체 선정하고 토론해서 개선 방안을 정리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개선방안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토론과 의견청취 현장확인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서 관련 부서별로 정책제안과 자문을 하고 이에 대한 사안별 검토 및 조치결과를 회신 받아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민소통위원회를 비롯한 시민 참여형 위원회는 기존위원회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정에 시민들이 직접참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립적이고 정리해야 할 위원회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 서은애 의원 예.
○ 의장 박성도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예, 자료 1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요.
(자료 1, 스크린 화면)
지금 자료 보이십니까?
(뒤를 돌아보며)
여기는 안 나오나요?
한 곳만 나와요?
지금 저기 피피티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 데요.
2010년 이후 진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가 12건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 발의 중에서 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시한 조례가 4건 있었습니다.
밑에 보이는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10년입니다.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단, 이 4건이 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들 발의라서 이 조례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인 지 시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발의 조례중에서는 위원회설치가 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규일 예, 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님께서 인권 조례에 관한 위원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경남도와 같이 체계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답변으로 드렸고, 다른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사안이 있다면, 추진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은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2,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 스크린 화면)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가 2013년11월8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 당시 단체장이 무장애 도시를 선언하면서 선언과 동시에 얼마되지 않아 조례를 바로 만들었구요.
이에 따른 위원회 설치 후 전 읍면동에 까지 위원회를 다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정 후 지금 보시면 거의 1년 안에 위원회까지 읍면동위원회까지 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단체장의 복심 단체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진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의원들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입니다.
그 중요성이 사실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지가 없으면 조례 제정 자체가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가 내용면에서 어느 조례가 더 비중이 있고, 중요한가가 실행의 근거는 되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3,
(자료 3, 스크린 화면)
우리 시장님 너무 잘 아시는, 시민소통위원회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도 구성 안이 나오고 조례제정에서 위원 모집 및 분과 회원 총회까지 보시면 향후 2019년 2월에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6개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인권위원회를 경남도와 맞추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권위원회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인권위원회 제정되고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이 조례는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하는 조례가 아니었습니다.
매 상임위마다, 그리고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설치하라고, 혹시 이와 관련된 속기 한 번 보신적 있으신지요?
○ 시장 조규일 아직 속기록은 본적 없습니다.
○ 서은애 의원 시정질문 답변 준비하면서 속기 한 번 안 살펴보셨어요?
○ 시장 조규일 네, 지금 내용 자체가 현재의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과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속기를 볼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 서은애 의원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때 끊임없이, 똑같이 계속 들었던 내용입니다.
경남도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끝까지 설치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신 거죠?
○ 시장 조규일 예, 그 본 취지는 누구나가 공감을 하는 사안입니다.
인권이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그 인권존중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러한 광범위한 추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실행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인권 조례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기본취지는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 내용의 실행방법에 있어서의 방법상 차이를 노정을 시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인권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상대적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수혜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갈등 유발을 선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남도에서 편재나 운영이나 권한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전반적으로 이루어낸 상태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자연 그 실행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 궤를 같이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안의 경우는 그런 논쟁의 여지가 좀 없는 것들이 빨리 실행이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서은애 의원 인권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집행부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다른 지자체도 찾아가고, 인권위원회도 찾아가서 더 배우고 공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공무원들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데 이렇게 열심히 본인들이 찾아서 하시겠다 하니까 그 시기를 굉장히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여지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권조례를 만들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인권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지자체는 인권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은 말로, 끊임없이 같은 설명들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인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권에 관련해서는 조례나 인권위원회가 필요 없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인권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 부처마다 인권이나 여성, 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아동들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사업들은 각 부처마다 다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주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국가의 인권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인권조례가 있고,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는 너무나 궁색하고 좀 적합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권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 생활하시면서 인권교육 따로 받아 보신적 있으십니까?
○ 시장 조규일 예.
○ 서은애 의원 혹시 본인의 인권 감수성 수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시장 조규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수성을 어떻게 측정하시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감수성은 풍부한 사람입니다.
○ 서은애 의원 지금 주신 답변을 보면 조례에 근거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맞춤형 인권 교육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인권교육은 공무원들이나 시가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인권 교육이지 우리가 각 법령에서 하게 되어 있는 예방교육이라 든지 그 외 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정의 해 놓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내는 인권교육을 실시해라, 인권 조례에서 말하는 인권교육은 그 인권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답변을 해 온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규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아마 조금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인권위원회가 필요가 없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발언에.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발언했다고 한 사항은 정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단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권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자체에서 추진을 할 때 이 업무자체가 행정 범위가 있어 가지고 그 내에만 인권이 독특한 인권이 형성된다기 보다는 사천도, 산청도, 합천도 이렇게 관계성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하고도 연계된 업무를 가질 필요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가져야하는 위상이나 체계 권한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좀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이 그려지고 도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체계에 맞추어서 타 시군이 아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견이 없는, 혹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게 낫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념을, 질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하는 인권 교육자체가 인권교육의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서은애 의원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폭력예방 교육, 이런 교육은 각 법에 의해서 그리고 각 부처나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권조례에서 명시하는 그 인권 교육은 공무원들이나 이걸 받는 대상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그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매뉴얼과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그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교육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의 인권 감수성도 올라가고 그리고 시가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감수성도 올라가고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의 인권 감수성이 올라가야 그러한 집행들을 해 낼 것 아닌가, 시민들을 위한 정말 인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권의 침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낼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장이 아니니까, 계속 성폭력 교육, 그러니까 인권 조례에 근거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장의 책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인권조례에 근거하는 인권교육이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 기본 계획 조차 지금 만들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하시고 인권위원회를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향후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시장 조규일 알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권 기본 계획이나 인권위원회는 그게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앞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용과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 드린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두 번째 인권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이게 단편적인 교육이나 좀 건조한 교육되지 않고 말씀대로 인권에 대한 어떤 민감성 증진을 위해서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마련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의원님, 조규일 시장님 두 분이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예, 어쨌든 진주의 역사는 우리나라 인권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좀 모범적이고 그리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진주시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 행정, 공감 행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갈 리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표명되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 제가 사실은 보충 질문을 준비를 해 왔는데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만 조금 짚고만 가겠습니다.
자료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 5,
(자료 5, 스크린 화면)
자료만 보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 5, 보시면 다섯 가지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주시 전반적인 사업이 다 이 분과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6, 아, 자료 5입니다.
(자료 5, 스크린 화면)
이게 5예요?
이 다음 꺼 보여 주세요.
(자료, 스크린 화면)
여기 보시면 기존 위원회 현황입니다.
시장님 이게 바로 탁 이렇게 봐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35%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존 위원회 이야기합니다.
열리지 않았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존 위원회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도 매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지적되어 왔습니다.
제가 시민소통위원회는 이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 소통위원회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소통위원회 구성에 앞서서 기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기본적으로 분석을 좀 했어야 했구요.
기존 기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좀 선행한 후에 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어떠했을 까라는 아쉬움에서, 아쉬움이 매우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가고자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료 6, 한 번 봐 주시겠습니다.
(자료 6, 스크린 화면)
자료 6, 보시면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또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도 내년부터 지속 가능발전 협의회도 구성이될 예정입니다.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또 구성이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기능과 구성과 내용이 중복이 되면 이게 옥상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의 그 기존위원회 운영체계를 좀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기능과 구성 및 내용에 중복을 피해서 각자 영역에서 시민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 해 주십시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 시장 조규일 예, 저희들이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기능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쇠퇴한 위원회가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필요한데도 운영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시기라는 문제라든지 계기라는 문제라든지 그런 사안 발생적 위원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근본 취지 자체는 위원회를 잘 운영을, 건실하게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은애 의원 네, 향후 위원회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좀 시민 모두가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런 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조규일 예.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의원님,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시간을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조규일 시장님, 서은애 의원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 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합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4일부터 12월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이정희
문화환경국장 김용기
복지교육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
보건소장 김병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해봉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진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7일 제상희 의원회 6인 발의
발의자 제상희
찬성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월27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제상희
찬성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11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의안심사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11월 8일 허정림.서정인 의원 공동발의
발의자 허정림 서정인 의원
찬성자 윤성관 제상희 정인후 류재수 윤갑수
서은애 김시정 이상영 박철홍
11월27일 기획경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6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7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7일 경제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
-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7일 복지산업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참 조】
O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
-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