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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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개의)

○의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민국 의원, 부위원장에 오경훈 의원이 선출되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2025년 12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묘영․최호연 의원)
(14시02분)

○의장 백승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묘영 의원, 최호연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대설을 앞두고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지하도 상가의 유휴점포를 청소년 문화창작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예로부터 문화예술의 도시라 불려 왔지만 정작 이 도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주시내의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은 일부 시설에 편중되어 있거나 학교 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댄스·밴드·영상·공연 등 창의적 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고등학생들은 적절한 연습공간을 찾지 못해 늦은 밤 공원이나 도심의 공공장소에서 연습을 이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음 민원 등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반면 중앙지하도상가는 과거 도심의 중심지였으나 현재 약 31%의 공실률로 활력을 잃고 있고 입점 업체 구성도 의류와 잡화에 편중되어 변화하는 소비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쇼핑 확산과 대형쇼핑몰 등장까지 겹치며 전통형 상가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을 함께 바라본다면 유휴공간을 상업용으로 방치하기보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창작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도시재생의 방향일 것입니다.
청소년과 시민이 머무는 경험 공간으로 전환될 때 유동 인구가 회복되고 새로운 소비와 문화가 축적되며 침체된 상권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는 지하상가를 청년 청소년 공간으로 재구성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하상가 일부를 리모델링해 상상언드그라운드와 청년·청춘 공방, 공연 전시한 가능한 문화거점으로 조성했습니다.
창작활동과 소규모 공연이 상시 운영되는 열린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공실 해소와 주말행사 체험 프로그램 확대, 인근 상권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광주시 금남지하상가는 공유라운지, 창업실험실, 메이크업 스페이스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병행해 가족방문을 이끌었으며 시범 운영 이후 1,000명 이상이 이용해 공간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지하도 상가의 유휴점포 일부를 청소년 문화 창작 플랫폼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댄스, 밴드 연습실, 영상 촬영·편집실, 소규모 공연, 전시 공간, 동아리 회의실을 갖추어 청소년이 도심 한가운데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청소년은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우며 진주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과 시민의 발걸음이 지하상가로 이어지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이 생기고 도심 유휴공간 해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이나 전시행사를 통해 도심 속 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은 충분히 현실적인 범위에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기본 공간 조성과 지연 체계를 갖추고 청소년 관련 기관, 지역문화 인력, 대학과 협력 구조를 구축한다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입니다.
청소년의 재능을 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곧 진주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강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진주는 오랜 세월 불교와 함께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도선국사가 창건하고 청담대종사의 발자취가 담긴 월아산 청곡사와 두방사, 국가가 위기에 놓였을 때 호국의 기치를 함께한 호국사와 의곡사를 비롯한 집현산 응석사, 성전암 등은 그 자체로 진주의 역사와 유산을 품고 있으며 지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찰의 소실, 노후화, 관리 인력 부족 등이 심화되면서 체계적 관리 지원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천년의 세월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진주의 정신적 자산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인 진주시 전통사찰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전통사찰의 체계적 보존과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복원 및 관리, 교육,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불교 문화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화해야 합니다.
2021년 경상국립대학교 청담사상연구소가 지역 불교문화와 도선국사의 사상을 재조명한 데 이어 올해는 청담사상과 호국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확장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 지역불교 문화의 기록과 연구를 지속 발전시켜 시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사찰의 복원과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신도회나 임시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이기에 행정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과 민간 협력 복원사업, 문화재 수리 공정 등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 대비 긴급지원 체계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통사찰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연계하는 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찰의 풍광과 역사적 가치, 불교문화 유산을 지역관광 코스에 포함시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찰음식 체험, 전통문화 축제, 명상캠프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힐링 문화도시 진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불교문화의 교육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역사, 문화교육, 불교 예절체험, 생명존중, 환경보호 중심의 인성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찰이 평화와 배움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진주시의 전통사찰들은 천년의 세월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진주의 기둥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무형의 자산입니다.
개인의 신심을 넘어 지역문화의 품격을 세우는 관점에서 행정이 함께 해야 합니다.
진주시와 시민을 힘을 모아 전통사찰의 가치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연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5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누리소통지원단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참여를 위한 경비지원 명목을 구체화하고 홍보·이벤트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외부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3.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향 의원 외 6인 발의)
4.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6.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9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정용학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교방문화 지원을 활용하여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 1항 2호부터 7호까지를 3호부터 8호까지로 하고, 2호를 진주시에 특화된 교방문화 개념의 정립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를 시장은 국내외 K-콘텐츠사업 연계 등을 통하여 교방문화의 세계적 브랜드와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 있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해외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세대의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진주시 실정에 맞는 조문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추경예산안 관련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반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강변 중형 다목적센터 건립사업의 건,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 유등빛담소 건립사업의 건, 진주역세권 공영주차장타워 조성사업의 건,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의 건, 자원순환센터 폐수이송관로 설치사업의 건, 조정체험관 건립의 건,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 구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시립예술단 운영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해촉·제척·기피·회피 근거 규정 마련 및 대표자 등 직책 단원의 채용 방식,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7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박종규 의원 발의)
10.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1인 발의)
11.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8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묘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고 사후관리 계획수립과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 평가 등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진주시 미래모빌리티사업 추진과 관련 교통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조항 정비와 2025년 진주시 위원회 운영 및 정비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의 안건 및 회의실적에 비추어 비상설 전환을 위한 위촉위원 임기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과 안정적인 수도행정 운영을 위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 투자재원 확보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11인 발의)
15.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5인 발의)
16.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7.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1. 2026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2.「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35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가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고에 발생할 경우 장애인·노인 등이 전적인 손해를 부담하거나 피해자 또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창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의 유치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조달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뿌리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여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소특구 지정·육성·협력을 위한 협약체결에 따라 강소특구 사업과 지원사업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의 근거 법률 및 육성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 등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제23조 2항의 내용 중 “그 사무를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의 규정은 경쟁제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충돌소지가 있으므로 ‘우선하여’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국가적 소비 진작·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등을 위해 상품권 유효기간 및 할인율 범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들에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 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주항공·바이오 등 우리 시 지역 전략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추진하여 전략산업 성장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도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실크산업혁신센터 위·수탁으로 한국실크연구원 산학연 협력센터팀 외 나머지 4개팀의 무상사용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경상남도의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그간 지속히 강조해온 한국실크연구원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경영 혁신을 강조하며 자구책 마련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에 동의안 내용 중에 무상사용 사용기간을 진주시의회 동의일로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향후 성과평가에 따라 유상전환 또는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부대의견을 함께 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입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3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사업은 총 63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그중 159억 원이 국비인 사업입니다.
조례가 원안가결되지 않으면 국비 페널티 등 재정적 불이익이 예상되며 연간 16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공설장사시설 관련 분리된 조례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자연장지 및 유택동산 관리규정과 사용료 인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민들의 상실감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진주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장난감은행 조성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3건에 대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최호연, 양해영, 윤성관, 김형석, 최지원, 신서경 의원님들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하고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 무산사용 허가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인 의원으로부터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어 서정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상정한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오늘 서둘러 의결할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재심의 해줄 것을 요청하는 보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안락공원은 옥봉동 수정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화장장이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70년에 이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10살 때 일입니다.
가난했지만 평화롭던 26가구의 쪽방골 주민들과 그 아래 50가구의 새미골 주민들은 시장실을 찾아갔고 시청 복도에서 농성을 하는 등 두 달간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몇몇 주민은 경찰서에 잡혀가 삼사일 만에 나오기도 하고 이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3급심까지 갔지만 결국 주민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시에서는 수도를 넣어준다, 전기를 넣어준다, 10년 후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시청에 농성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지금은 도로와 안락공원까지 도로 선형개선을 통해서 250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시는 도로가 화장장 50m 거리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쪽방골·새미골·중하촌·장재동, 멀리는 집현면 주민까지 시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곳을 지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때마다 그 냄새를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화장장이 들어오고 도로 선형이 개선될 때까지 30년,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연기가 동네로 내려오고 그곳에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26가구 중 그 쪽방골 동네 사람들은 2가구를 남기고 다 이사를 갔고 아무도 찾지 않는 집과 집터는 세월에 따라 허물어지고 풀밭으로 변해서 사실상 동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재산적 피해를, 환경권·주거권·정신적 피해를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 장묘문화가 바뀌었다지만 시내 한 가운데에 화장장이 있는 도시는 진주가 유일할 것입니다.
안락공원은 외곽으로 이전이 정답입니다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확장과 현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화장로와 봉안시설에 국한해야 할 것이고 7,500평, 7,500평이면 학교 운동장 3개 정도됩니다.
그 7,500평 산지에 7,700개의 자연장지는 조성만 해놓고 실제 사용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1995년 진양군과 통합 이전에는 지금 현재 화장장이 있는 이곳이 외곽지역이었습니다마는 진양군과 통합 이후에는 서울보다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시 외곽에 얼마든지 화장장을 건립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런 노력은 일절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여기에 또다시 현대화사업인가 뭔가 해서 시설 확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2년 전인 2012년부터 행정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꾸준히 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시는 제2 안락공원을 조성해서 10여 년의 여유를 두고 옮길 준비를 해야 한다, 부득이 시설확장이 시급해도 화장로와 봉안당만 국한해서 하고 자연장지, 즉 수목장을 이곳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8대에서 9대 의회까지 7년간 8차례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고, 또 경남일보 칼럼을 통해서 지금은 안락공원 확대가 아니라 이전계획을 세우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과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공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아까 오경훈 위원장이 보류에 불가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사업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환경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진주시가 앞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의 총예산은 국비 159억, 도비 17억, 시비는 497억 해서 673억입니다.
그러나 자연장지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고작 6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6억을 국비·도비·시비 비율로 계산해 보면 자연장지 공사에 들어간 실제 국비는 1억 8,700만 원으로 총 공사비 508억 원의 0.037%, 총사업비 673억 원의 0.02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줬다고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간섭을 한다?
그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 시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페널티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락공원 1년 유지비가 30억인데 화장로와 봉안로만으로는 1년에 1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독립채산을 위해 관내 70만 원, 외부인은 250만 원 이렇게 수목장을 운영해서 적자를 메꾸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공사비 6억 들여가지고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꼭 독립채산을 원한다면 주민이 반대하는 자연장지 말고 다른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시켜서 독립채산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진주 어느 복지시설이 독립채산이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목장은 시 외곽 임야에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고 행정지원과 예산을 지원하면 할 곳도 많고, 또 할 사람도 많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남에서 저조한 우리 진주시 GRDP 향상에도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진주시 시내버스 조례가 행안부 주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안락공원 조례도 진주시 시내버스 조례처럼 오랜 갈등을 봉합하는 조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섣부른 조례의 제정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부디 의원님들께서는 재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서정인 의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류안은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재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재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기권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3명, 반대 19명으로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제기 의원이 있으므로,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이규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백승흥 그러면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오늘 보류안에 대한 내용 중에 자연장지 내용도 있지만 관외·관내 이거 기준을 잡는 부분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15년 동안 계약을 하고 이후에 재계약을 할 때 만약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진주 관내에 있는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지에 있다고 들어왔다고 해서 관외로 인정받으면 평생 동안 관외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10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도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나 이야기가 없이 이게 조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현장견학이나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 면적 과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미처거나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을 하고 이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키든, 아니면 반대를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외·관내의 기준 문제를 비롯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보류안에 대한 반대안을 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도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반대를 하고,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조례를 다시 한번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보류안 의결 시 서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재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재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9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경상국립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설 특례 승인 촉구 건의안(이규섭 의원 대표발의)(이규섭․백승흥․황진선․박종규․정용학․강묘영․오경훈․최신용․서정인․박미경․윤성관․임기향․강진철․김형석․박재식․신현국․최민국․전종현․최지원․양해영․최호연․신서경 의원 발의)
(15시11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27항 경상국립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설 특례 승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안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이규섭 의원 외 21인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승흥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규섭 의원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신설에 대한 정원 특례 승인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약 2,000명, 서부 경남 9개 시군 전체는 5,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이분들의 교육권과 생존권이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부 경남에서 유일하게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었던 한국국제대학교가 폐교되면서 특수교육 전문 인력 양성의 기반이 붕괴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대학을 통해 배출된 교원과 복지 인력은 특수학교, 복지시설 방과후 돌봄 등의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폐교 이후 인력이 창원 등 동부권으로 유출되면서 전문인력 충원, 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력 확보 모두의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특수교육과는 창원·김해 등 동부권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 경남은 특수교육 인력 양성의 사각지대가 되면서 특수교육 교원 양성 재교육, 학부모 지원체계 모두에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부 경남 중심에 위치한 지역거점 대학, 즉 경상국립대학교에 특수교육과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대안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이미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 등 교육 양성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특수교육과 신설에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양성기관 정원감축 정책을 시행 중이라 이러한 기조에서는 특수교육과 신설은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수교육 인력 양성은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맞춤형 확충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원감축 정책의 예외적 특례를 인정하여 특수교육과 신설을 승인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이 건의안은 다음 두 가지를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서부 경남 지역의 특수교육 인력양성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설을 승인하여 줄 것.
둘째,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경상국립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설 시 정원 감축 없는 예외적 정원 특례를 부여하여 줄 것.
경상국립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설은 단순히 학과 개설이 아닙니다.
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키는 문제이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입니다.
우리 진주시의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함으로써 서부 경남이 더 이상 교육복지의 변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29.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5시17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는 2025년 11월 1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6% 증가한 2조 1,083억 8,53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7,722억 9,32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360억 9,185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심사요지는 예산액의 과다 계상 여부와 연내 예산집행 가능 여부, 사업의 타당성·시급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3회 변경계획액은 당초계획액 대비 68.51%증가한 346억 7,060만 3,000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심사결과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마지막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예결위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국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1분)

○의장 백승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