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6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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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0월24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4.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
16.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진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21.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욱, 허정림, 박철홍 의원)
1.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4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조규일 시장과 이정희 경제통상국장은 북미 및 중남미 종합 무역사절단 국외출장으로 정재민 부시장은 산업단지조합형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 협약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욱, 허정림, 박철홍 의원)

(14시05분)

○ 의장 박성도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정재욱 의원과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의원, 박철홍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올바른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무공동, 문산, 금곡, 정촌, 내동면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차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6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현대사회에서 산업 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업종입니다.
또한,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이 되어 있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에 단순 경제 지표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업은 노동만이 집약된 산업이 아닙니다.
1차 산업인 생산, 2차 산업인 가공, 3차 산업인 유통을 연계하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우리 진주시의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6차 산업은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건축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 적용받는 법률도 많고, 토지 용도에 따른 행위제한 등 관련된 규제와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촌 융복합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 관리 지역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생산 관리 지역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뒷받침 되지 않아 6차 산업 인증업체들이 실질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농업인에게는 부가가치 창출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우리 농민이 직접 만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로, 우리 농촌의 맛과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즐길거리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제공하며,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6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서부 경남의 중심, 도농통합 대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발 빠른 대처를 해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림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이현 판문 명석 수곡 대평 지역구 허정림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느라 소통의 장을 새롭게 여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10월 축제의 성공은 90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인의식이 남다른 36만 진주 시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제 진주시를 벗어나 세계화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남북 관계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분단과 정전이라는 체제가 허물어지고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4.27 판문점선언으로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실현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과거에 냉소적이고 관성적인 사고를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평화공존을 위한 담대한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과거 아직까지 반공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 동포, 한 민족임에도 전혀 다른 별세계의 일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 같아 때론 안타까울 때도 있겠지만 이젠 남북 관계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어야할 때인 것입니다.
이에 현 문재인 정부는 기존 중앙 정부 중심의 통일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져 나가는 분권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법과, 제도 정비, 그리고 교류 협력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문재인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진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내부적인 준비와 체계를 선도적으로 갖추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출발점으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단체를 포함한 각 지방 단위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수적이며, 조례에 의거한 예산확보를 통해, 진주시가 지역협의회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조례 제정 현황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 제정되었으며,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41곳이 제정되었습니다.
경남도는 2005년 제정, 2015년 12월 재정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 전면 개정으로 시행규칙을 폐지하였지만 남북협력기금의 상시 운영을 중단되고 2016년 다시 일반회계로 3억 원을 편성했으며, 현재 9월 다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입니다.
양산시는 2009년 3월 제정 이후 재정효율성을 이유로 관련 조례를 2015년 말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2018년 8월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필두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 10월15일 제정되었으며, 창원형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역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 입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도 우수한 컨텐츠와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당당히 선도적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주체로 나서야합니다.
지금이 가장 최적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 조직적 기반을 타 지자체보다 먼저 선행된다면,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진주시가 가장 먼저 그 선도적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허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홍 의원 사랑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면과 상평동 지역구 박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여름 태풍 쁘라삐룬과 10월 6일 전후로 대한민국 남해안을 상륙한 태풍 콩레이가 입힌 비 피해와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 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몇 곳의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면 스크린 사진 현황)
지수면 필동 비닐하우스 침수 현장입니다.
도로가 물에 잠긴 사봉면 방촌입니다.
비가 그쳤는데도 물에 잠겨있는 진성면 중촌 들녘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도로 침수, 산사태 등으로 인한 진주시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10월 5일과 6일에 뿌린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대곡면 326, 진성면 287, 사봉면 269, 진주시 평균 239.9mm의 많은 비가 쏟아 졌습니다.
우선 집중 호우만 오면 발생되는 근본적인 몇 가지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지 정리된 농지는 처음 시공 될 적에 배수로 공사가 잘못 설계 및 완공 된 곳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은 비가 오면 물을 담는 기능도 중요한데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늘어나 많은 물이 배수로로 몰려드는 현상, 지류를 통해 강으로 유입되는 물과 남강댐 방류로 강은 용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조와 겹치면 낙동강에서부터 남강으로 역류하는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인 반성천과 중촌천 합류부 미정비로 집중 호우시 농경지 침수가 반복되는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일원의 하천정비 사업을 위해 신청 되어 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경지와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로 농민들이 진주시에 항의하면 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소관으로 외면하고 농어촌 공사에서는 인력부족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애꿎은 농민들의 마음만 까맣게 타 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배수 펌프장 문제입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증설 되었고 추가 증설 계획까지 있지만 근본적으로 배수 펌프장은 해결 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 되어 있습니다.
물이 몰려드는 곳 주변의 하천준설, 잡목제거 등의 작은 것부터 진주시 직영으로 관리하는 22곳과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 하는 43곳의 체계적인 관리 및 완전 자동화 시설과 용량 증대 그리고 추가 증설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지난 10월 8일 집현, 대곡, 금산면 지역 농민들이 시장실을 방문하여 “폭우 침수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상 기후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은 앞으로 더욱 우리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피해들이 반복될 가능성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농협에서는 벼 병충해와 도복 및 침수, 낙과 등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정부 보조와 자부담으로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이 있지만 가입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도를 통해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집중 호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앞서가는 행정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의장 박성도 박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4시17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류재수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 역세권 도시 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주시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조사 기간은 2018년11월 6일부터 11월13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조사 장소는 경제도시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진주시 도시건설국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관련 부서로서 200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위원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7명과 전문위원 1명, 사무직원 2명으로 편성하며 조사 요령은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사업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현지 확인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청취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1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문화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 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산읍 소재 남문산역 행복주택과 정촌면 소재 정촌 대경 파미르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늘리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공감의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제안 및 자문 역할을 하는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3조 제4항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를 추가하고, 제5조 제6호를“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요구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 확보를 위해 법무부 소속 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청소년비행 예방센터의 장을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 등의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 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전통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권익 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 개정 권고와 운영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육장소를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익룡발자국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과 교육, 체험, 전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천연기념물 등 화석문화재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12조 제2항 제2호의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일부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0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2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류재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진주시중앙지하도 상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2018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 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용어를 수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민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활‧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우리시 여건에 맞게 지원 범위를 정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안전 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및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안전 사고를 최소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우리시 여건에 맞게 운영범위를 정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 시행에 필요한 자문단의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제25조 12항에 의거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 산정기준 내용을 신설하고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 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건축사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사봉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안전 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위원장 박금자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 입니다.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상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정신질환자 이용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련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 및 휴관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다양하게 요구되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 이용허가, 이용료 등의 반환 등 필요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으나 조례에 기금과 특별회계의 규정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따른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조례의 목적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3조에 제4호로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와 제12조 제2항에 제3호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추가하여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농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농수산물 수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문화환경국장 김용기
복지교육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보건소장 김병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해봉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10월10일 진주시장 제출
10월22일 기획경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10월10일 진주시장 제출
10월22일 기획경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
-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10월10일 진주시장 제출
10월22일 경제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 10월10일 진주시장 제출
10월22일 복지산업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월10일 진주시장 제출
10월22일 복지산업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참 조】
O심사보고서
-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
-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 회의록 서명 의장 박성도
서명의원 백승흥
서명의원 서은애
의회사무국장 박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