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5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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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5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9월21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5.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2.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안
15.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서정인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성관 의원)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4.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6.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류재수 의원 외 5인 발의)
12.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안(허정림 의원 외 20인 발의)
15.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서정인 의원


(14시02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류재수 의원, 간사에 강묘영 의원이 선출되어 결산안 및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성관 의원)

(14시03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윤성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가호.천전.성북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연일 언론 기사를 도배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고의 전환과 정책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동 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서울 등 수도권 도시는 80~90%, 중.소 도시는 50~60%정도로 전국 평균 60%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사고는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법에 의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수 천 가구가 모여 사는 대규모 단지에서는 입주민의 차량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이 단지 내를 통행하는 곳도 있고 법으로 정해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문제가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고쳐져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라도 방치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 주택 단지 내 도로라고 하더라도 건축 법에 따르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법상 ‘도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국회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중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을 소유자 등과 협의해 도로로 지정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지정 대상에 단지 내 도로로 지정된 곳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16년 5월 29일 제337회 본회의 의결 심사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또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 단지 안의 도로는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부 입장입니다.
도로 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비가 포함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는 일상사와 밀접해서 입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사안이며 6년째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뛰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관해서는 ‘공동 주택 관리법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유지비를 위한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단지내 도로에 대하여 입주민이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단지 내 도로기능 유지를 포함한 보수에 관하여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부대시설 유지관리비를 유지 보수비 50% 이내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고, 3년 내 재 지원이 불가한 규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로 도로의 긴급 보수나 안전 사고 예방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도로 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단지 내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가 행정에서 이행되도록 전환하여 비현실적인 제도에서 교통사고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보장과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진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윤성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7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공통 사항이 26건, 공보관 소관 11건, 감사관 소관 12건, 기획행정국 소관 114건, 문화환경국 소관 102건,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9건, 매립장사업소 소관 7건, 읍면동 5건으로 전체 28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써 시정 요구사항은 6건, 건의 사항은 36건이며, 그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의 처리 결과가 완벽하게 처리 되었는지, 예산 사업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 시책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진주 목공예 전수관 등 문화예술 도시.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의견 수렴과 홍보 부족으로 또는 우선 순위와 타당성 비교, 검토가 부족하여 추진 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 지적된 각종 사업이 앞으로는 일관성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충실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2018년 한해의 중간 점검의 기회로 삼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민선 7기의 시정 구호에 걸맞게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의 도시체계 구축과 진주만의 특색있는 시책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명품 축제 육성 및 문화 예술 도시의 품격을 높여나가는 사람중심 친환경 녹색성장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류재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0일 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은 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 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면.동 소관으로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5건, 경제통상국 96건, 도시건설국 113건, 상하수도사업소 30건, 차량등록사업소 6건, 면.동 4건 총 28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 소, 사업소별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요구 12건과 처리요구 6건, 건의요구 16건, 총 34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 결정 과정과 시행 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감사 자료가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년 연속 탈락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점, 진주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인명사고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은 진주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시정 우선 과제임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신 진주 역세권 개발 사업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추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제대로 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의 선진 교통체계 구축, 상평 산업 단지 재생사업 본격추진 등 다변화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시정 조치 및 개선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바라며,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위원장 박금자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은 복지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생활지원센터, 면.동 소관으로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0건, 복지교육국 83건, 농업기술센터 63건, 보건소 44건, 시민 생활지원센터 40건, 면·동 2건 등 총 26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 소, 사업소, 면.동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 요구 사항 1건, 건의 요구 사항 34건, 총 35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부서별로 서류 검증, 질의 답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와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과 복리 증진 등 지역 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에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은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리 감독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의 체계적인 감사기능으로 지도.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공공 시설이나 민간위탁기관 등에 보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민.관 협의 기구인 각종위원회 활성화로 사업 전반에 걸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조치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대책 마련과 시행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따뜻하고 행복한, 골고루 잘사는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4일부터 9월 10일 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2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의 주요골자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결산액이 1조7,299억2,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707억4,400만원으로, 잉여금 잔액 7,591억8,000만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 2,051억600만원과 보조금 잔액 257억 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283억7,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 결산 심사를 위해 제출된 참고자료의 부정확성으로 결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차후에는 심사 목적에 부응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출 원인 행위 및 지출부와 우리 결산서에 잔액이 맞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물론 회계연도가 끝나고 1월 20일까지 잔액 반납하는 것과 지출부가 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 제출할 때는 잔액을 맞추어서 다음부터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외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7,589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4,733억 8,200만원, 특별회계 2,855억5,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6.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9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4항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상자로 선정된 정성근씨는 초대 진주시 산림조합장을 역임하여 지역의 밤나무 재배에 선도적 역할로 농촌의 소득향상은 물론, 37년간 연평균 묘목 129만 본 치산 녹화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고, 재법 과산정성근장학회를 설립 현재까지 26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심사와 선정 절차를 밟아 선정된 후보자로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월아산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 외 4건의 사업은 레포츠 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명소로 외래 관광객 유치, 공원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 도모 및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토지 총 259필지 734,673㎡의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월아산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의 토지 49필지 37,232㎡ 취득의 건,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28필지 82,029㎡ 취득의 건, 비봉.선학 산림공원 등산로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의 토지 4필지 534㎡ 취득의 건,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129필지 493,110㎡ 취득의 건, 진양호 가족 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49필지 121,768㎡ 취득의 건 이상 5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액되어 제안하였고, 변경계획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취득 전에 사전절차가 모두 이행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체류형 관광테마 조성과 유등 보관 장소와 작업장 공간 부족을 해결 하고 전시마당, 전망데크, 주차장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주 관광 홍보 등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활동하는 홍보요원을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으로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나 관광 사업자 단체 외에 개인(홍보요원)도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산업 발전 기여토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기간 중 무료셔틀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 운영 관련 사항인 축제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등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경쟁력있는 글로벌 축제로 육성.발전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전통 소싸움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유 재산 관리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경기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경기장의 부대시설을 수의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 소싸움경기장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 발전 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의제21(Agenda21)의 정신을 실현하고, 진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기구인 진주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7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류재수 의원 외 5인 발의)
12.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38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 도시관리 계획 시설 문화공원 공원 조성계획 결정 신설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류재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 방어적 구조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 심리 억제로 범죄를 예방하며 범죄 취약 지역 공유·논의 및 투입 지원으로 시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시설(시설: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대상지는 경상대학교 가좌 캠퍼스와 상업 주거 지역의 녹지 공간으로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의 시설이나 볼거리가 없어 공간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며, 2020년 설립 예정인 경상대학교 스포츠 컴플렉스 설립과 연계한 지역 주민의 문화 공간 및 대학생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세대간.지역간 소통 공간이 필요해짐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 도시 관리 계획(시설: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신설)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시설 문화공원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신설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2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위원장 박금자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 시설별 개별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 조례로 제정하여 보기 쉽고, 알기 쉽게 만듦으로서 입법 행정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복지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안(허정림 의원 외 20인 발의)

(14시4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림 위원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의원입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들이 도시 계획 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으로 진주시의 경우 공원 167개소(45,061,554㎡) 중 21개 도시공원(전체 8,643,941㎡)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됩니다.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해당 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적 가치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도시 공원은 보존이 우선이며,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민간 개발에 앞서 우선적으로 공공개발의 가능성과 다양한 대안들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과 전체 적인 경관 공원내 자연 생태계를 훼손 또는 위협하지 않으며, 주변 교통 정주 여건 등의 기존 사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주권자인 36만 진주 시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 의회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허정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서정인 의원

(14시49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의장님, 시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진주시의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좋은 소식 한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재 장흥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사업 규모는 총 104억 사업으로 국비 50퍼센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어제 났다고 합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차례 행안부를 방문하고 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안전한 진주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성배 도시건설국장, 곽중추 안전총괄과장, 심기현 방재 팀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일 있으면 추석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인 유등 축제와 개천예술제 드라마 페스티벌 등 10월 축제가 곧 열리게 됩니다.
올해부터 유등 축제가 다시 무료화 되어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가운데 축제 준비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무료화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시장님께 유료화를 적극 반대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료화 이후 본의원의 애창곡이 된 한 대수의 ‘장막을 걷어라’ 를 이제 그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은 이익을 우선으로 하니까 기업과 달리 이익이라든지 손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축제 무료화는 우선보기에 예산이 더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작게 미시적으로는 손해일지 몰라도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축제 무료화가 외부 손님을 많이 불러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 전체의 경제로 볼 때는 즉,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 나서서 외부 손님을 많이 오게 하고 또 친절히 대하고 질서를 지키는 등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입니다.
본 의원도 축제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등축제는 이견이 있지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성 전투에 기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1차 진주성 전투, 즉 진주 대첩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시장님께서는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주 대첩은 1592년 음력 10월 10일, 양력으로는 11월 13일, 진주성에서 김시민 장군과 3,800명의 군관민이 2만 왜군과 싸워 크게 승리한 전투를 말합니다.
진주 대첩은 역사적으로도 한산대첩, 행주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진주 대첩이 3대 대첩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우리가 왜군과 싸워 크게 승리한 전투이기도 하지만, 곡창 지대인 호남 진격의 길목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서 임진왜란의 전체 전쟁 양상을 바꾸고, 왜군의 수륙병진작전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조선의 관군과 의병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된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주대첩이 오늘날 다른 3대 대첩인 한산대첩과 행주대첩에 비해 어쩐지 덜 알려지고 역사적 의미가 퇴색된 뜻한 느낌을 받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기우이겠습니까 !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진주대첩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소중하게 기려서 진주대첩이 진주 시민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기둥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주시민의 날 조례부터 바꾸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진주시민의 날 조례를 보면 제2조에 “시민의 날은 1592년 진주성 대첩 승전일을 기려 매년 10월 10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주대첩은 양력 10월 10일이 아니라 음력 10월 10일입니다.
음력 10월 10일을 당시 양력으로 환산 하면 1592년 11월 13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날을 진주대첩으로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진주대첩을 근거로 한다고 한다면, 10월 10일 아니고 11월 13일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날은 1592년 진주성 대첩 승전일을 기려 매년 11월 13일로 한다.”로 말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농번기와 날씨를 검토했다고 합니다만 슬그머니 음력을 양력으로 둔갑시켜 20여년을 지나온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역사는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농번기도, 날씨도 주요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농사 패턴도 바뀌고 날씨도 매우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축제 기간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의 날은 11월 13일로 정해놓고 시민의 날 기념 행사는 조례 제3조 2항에 근거하여 시민의 날에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후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시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시민의 날은 진주대첩 승전일인양력 11월13일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정부기념일은 역사적 사건의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하여 거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훈민정음》기록을 보면 음력 9월 상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력화하면 10월 9일이 됩니다.
현재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산 대첩 축제 역시, 한산 전투 승전 기념일인 음력 7월 8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현재 8월 14일을 전후 해 열리고 있습니다.
행주 대첩제 역시 승전일인 음력 2월 1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3월 14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6월 1일 의병의 날도 1592년에 망우당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 기념일뿐 아니라 임진왜란과 관련된 굵직한 전투들은 모두 승전한 날을 양력화해서 기념일로 지정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 시민의 날 역시 진주성 전투 승전 기념일인 1592년 음력 10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1월 13일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나중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축제에 묻혀서 아직 잘 모르는 시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주대첩 승전 기념일인 11월 13일에 사단법인 진주 대첩 기념 사업회서 주관하는 진주대첩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뜻있는 분들에 의해 8년째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진주 대첩 기념 사업회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초대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노재봉 전 총리가 역임하셨고, 2대는 김종인 전 장관, 지금은 이수성 전 총리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부이사장은 예비역 육군 중장이며, 전 수도방위사령관인 우리고장 출신 안병호 씨가 맡고 있습니다.
진주 대첩제 기념행사로 기념식과 학술세미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주 대첩 기념 사업회 주관으로 올해 8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산 대첩제는 57회째, 행주 대첩제는 28회째, 의병제전은 46회째입니다.
우리 진주는, 진주 대첩이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 있어서도 의미 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진주 대첩제 보다는 진주성 전투를 근거로 한 유등축제, 논개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등축제도 논개제도 더욱 활성화 되고 진주대첩제도 더욱 활성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이 진주 대첩의 의미를 되새기고 승전을 기념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보니 우리 시민들조차 진주 대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은, 다음은 최근 5년 동안 진주 대첩제를 위해 진주 대첩제 기념 사업회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전면 스크린)
2011년 진주 대첩제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문체부에서 5,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2015년 2016년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고, 2017년 시비 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2018년 올해에는 시비는 500만원, 도비1000만원을 지원한다는군요.
그동안 진주 대첩제에 대하여 진주시에서 지원 다운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말인 거 같습니다.
(자료화면 전면 스크린)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주성 전투와 관련된 다른 행사와 단순 비교 해도 너무나 푸대접을 받아온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전임시장처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 지원이 대의 명분, 즉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지원되어야지 시장한 사람의 감정적 판단으로 결정되어서야 그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주시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진주 대첩제를 활성화시켜 전국적인 기념행사로 승격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권율 장군의 안동 권씨 문중에서는 행주대첩을 국가 기념사업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100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진주 대첩제가 시기적으로 유등축제와 중복성을 염려하는 소리도 있지만 유등 축제와 차별화된 내용으로 행사를 치른다면 이러한 염려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1차, 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특히, 전라도, 충청도분들이 많이 참전하여 순국하였고 그분들의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진주 창열사에서도 순국하신 분들의 위패를 안치해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진주 대첩을 이끈 김시민 장군도 진주사람이 아니고 천안 출신입니다.
그 분의 후손도 현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진주 대첩제는 이런 분들을 초청하여 진주비빔밥을 대접하여 화해와 화합을 이루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진주 대첩의 진정한 의미를 교육하는 장으로 축제의 내용을 채운다면 다른 축제와 차별화 되고 특색있는 대첩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쌓여서 앞으로 진주대첩제가 진주만의 기념식이 아닌 국가 수준의 기념식으로 승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실까요?

○ 의장 박성도 서정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우선 우리 서정인 의원님께서 초전 장흥지구에 국비 52억,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 축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옆에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신 또 그 덕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축제에 대한 각별 하신 애정에 대해서도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 승전일은 음력 10월10일이므로 당시 양력에 해당되는 11월13일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날은 지난 1995년에 진주시와 진양군 통합 이후에 공청회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1996년1월4일에 진주 시민의 날 조례 제정으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1592년 임진왜란 당시 1차 진주성 전투 승전일을 기려서 음력인 10월10일을 그대로 기려서 10월10일로 진주 시민의 날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진주 대첩일을 기리고자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은 음력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역사에 기록된 10월10일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도 10월10일로 정하지않았나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력과 음력과의 관계는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양력 11월13일에 해당되는 음력이 매년 달라져서 10월10일 아닌 경우가 대부분으로 승전일을 기리고자 하는 목적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우리시의 10월 축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시민의 날을 11월로 변경을 하면 시민의 날 행사운영에도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양력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10월10일이 시민의 날임을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날짜를 변경하면 혼선이 가중되는 등 시민의 날 일자 변경의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의원님께서 한글날 한산 대첩제는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을 해서 행사를 지내는 사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구요.
그렇지만 우리의 국경일, 개천절도 역사적 기록은 음력 10월3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력 10월3일로 국경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시가 자랑을 하는 개천예술제도 역시 음력 10월3일을 기준으로 매년 음력 11월달에 개최가 되어 오다가 날짜가 유동적이죠.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개천절에 맞춰서 2000년 제50회 때 행사부터 양력 10월3일에 개최 되어 오는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시민의 날 일자 변경에 대한 여론이 다수 대두가 되고 공론화가 진행이 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고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서정인 의원 예, 시장님, 시장님 생일을 혹시 양력으로 쉬십니까?
아니면 음력으로 쉬십니까?

○ 시장 조규일 저는 음력으로 쉽니다.

○ 서정인 의원 음력으로 쉽니까?

○ 시장 조규일 예.

○ 서정인 의원 예, 저도 음력으로 쉽니다.
저는 3월14일인데 만약에 결혼을 해서 집사람이 음력으로 쉬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또 달력도 찾아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양력으로 바꾼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내가 3월14일이, 음력으로 3월14일이 생일인데 양력으로 3월14일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태어난 해에 3월14일에 해당하는 양력이 4월28일 되더군요.
4월28일 양력으로 하는 게 옳습니까?

○ 시장 조규일 예, 통상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양력으로 환산한 그 날짜를 기념일로 이렇게 다시 치르는 경우가 많겠죠.

○ 서정인 의원 그것이 옳겠죠.

○ 시장 조규일 개인적인 일하고 또 이런 기념일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국경일로 정하고 있는 개천절마저도 사실은 음력 10월3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양력 10월3일로 개천절 날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수가 관여되는 일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처음에 설명을 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패턴 그리고 기후 등을 고려를 해 가지고 11월에 유동적으로 날짜가 진행되는 것 보다는 10월10일을 못 박아서 정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그때 25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서정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렇게 깊은 토론을 한 게 아니고 11월달 하면 추위가 있고 또 농사, 그때는 농번기였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잘못된 어떤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시대의 트랜드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도 시민들의 여론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날이라든지 한산 대첩제,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주대첩제, 의병의 날, 이 처럼 승전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념일을 대절하는 거와 같이 우리 진주 대첩 승전일도 시민의 날도 임진 왜란 당시 양력으로 환산하여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번 더 하고, 시민의 날 변경은 시장님께서 실익이 없다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실익이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는 그런 어떤 실익이 있죠.
또 성남시에서도 2007년도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날을 변경한 예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시민의 날이 타당한 지 아니면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를 공론화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고 결과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여론 수렴이나 용역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시장 조규일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답변을 드릴 때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 시민의 날 일자 변경에 대한 여론이 다수 대두가 된다면 또 그게 공론화가 된다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차 전투가 승전을 했기 때문에 1차 전투를 기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2차 전투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6월29일입니다.

○ 서정인 의원 그렇죠.

○ 시장 조규일 다들 6월29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 날짜도 사실은 음력입니다.
그래서 몇 백년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우리가 1895년에 양력을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 서정인 의원 예.

○ 시장 조규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상 역사의 기록에 대해서는 그 날짜를 굉장히 상징화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력 양력의 과학적인 데이터를 따르면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또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상징성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억, 이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정해진 그 사실에 대해서는 또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서정인 의원 예, 일단 시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시장 조규일 예,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3대 대첩은 말씀하신대로 우리 진주 대첩,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이 있습니다.
사단 법인 진주 대첩 기념 사업회는 안병호 전 수도 방위 사령관을 대표로 2011년9월에 발족이 되었고 현재는 이수성 전 총리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진주 대첩제 행사는 2011년부터 매년 11월중 순경에 합동 위령제, 학술세미나 공연 내용을 바탕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4년에 국비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후 2017년도에 도비 시비가 지원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비교를 하신대로 2001년에 시작된 논개제 행사에 대해서는 올해 4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논개제 행사는 40개 행사로 구성이된 종합 축제로서 이 2개를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단순히 비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기본적인 질문을 하신 취지가 우리 승전제 행사를 조금 더 기념을 하자라는 측면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진왜란 3대첩에 지원이 되는 보조금 등의 예산을 저희들 면밀히 분석해서 진주 대첩제 관련 행사들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김시민 장군 후손 초청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내에서 그 사항들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덧 붙여 드리겠습니다.

○ 서정인 의원 예, 진주 대첩제 관련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진주 대첩 관계도 기념사업회와 잘 의논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 시장 조규일 예, 고맙습니다.

○ 서정인 의원 들어가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날은 역사에 근거한 올바른 결과가 도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보편적 책무이고 또 트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력 10월10일이 승전일인데 양력 10월10일을 진주성 전투 승전일로 또 시민의 날로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서 지역민으로 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손들에게 정확한 역사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진주성 전투에 참전한 조상들의 넋을 기리고 시민의 날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서정인 의원님, 조규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늦은 밤까지 연구실 불을 밝히고 연구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 제출 및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이정희
문화환경국장 김용기
복지교육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
보건소장 김병성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해봉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안
9월20일 허정림 의원 외 20인 발의
발의자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9월21일 본회의 회부
원안의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월25일 진주시장 제출
9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월24일 진주시장 제출
9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 8월24일 진주시장 제출
9월13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8월2일 류재수 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윤갑수 조현신 허정림
서정인 박성도
8월24일 경제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 :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신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 의 건
이상 8월24일 진주시장 제출
9월13일 경제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월24일 진주시장 제출
9월14일 복지산업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참 조】
O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안
O심사보고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 진주 도시 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본 호 부록에 실음)

○ 회의록 서명 의장 박성도
서명의원 류재수
서명의원 박철홍
의회사무국장 박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