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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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5월14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6.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5.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16.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17.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18.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9.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2021년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22.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6.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27. 진주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29.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31.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시정에 대한 질문
- 류재수 의원, 서은애 의원, 정인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묘영, 윤성관 의원)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상희 의원 외 7인 발의)
4.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외 8인 발의)
5.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장 제출)
9.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현욱 의원 발의)
16.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17.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윤갑수 의원 외 2인 발의)
18.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2021년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2.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진주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9.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0.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1.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2.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3. 시정에 대한 질문
- 류재수 의원, 서은애 의원, 정인후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은애 의원, 부위원장에 정재욱 의원이 선출되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묘영, 윤성관 의원)
(14시01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묘영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는 전적으로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덕분에 1995년부터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쓰레기를 매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쓰레기 줄이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최근 5년간 13.8% 증가했고, 진주시의 쓰레기 발생량도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약 15%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진주시 매립장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매립에만 의존한다면 매립장 포화, 추가 매립장 설치 등 멀지 않은 장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립장의 사용 기간과 매립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해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환경문제, 주민반대 등으로 쉽지 않고, 직매립장을 운영할 경우, 적어도 3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매립지는 수질 및 토양 등 환경 오염원으로 우리시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시행된 자원순환법을 토대로 10년 주기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목표시점을 2027년 이전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각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폐기물처리 방법 중에서 무해화와 에너지 재활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방법이 소각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해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처야 하므로 단기간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더라도 아마 5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우리시가 가진 매립장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각시설을 앞당겨 설치해, 이전에 매립된 쓰레기를 재처리(소각)하고 매립공간을 확보한다면, 쓰레기 소각시에 발생하는 5% 정도의 소각재만 매립하게 되어 매립장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소각 기술도 현재는 저온열 분해식, 플라즈마식, 가스화 용융식 등이 개발되어 상용화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원천 신기술로 개발한 쓰레기 소각기는 국제환경 규제 기준치 이하로 실현되어, 세계 여러나라에서 수출 상담이 오가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의 열분해 용융 기술발달로 유해물질 및 소각재의 처리가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소각기 시설 설치 재원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시, 개발지역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시설사업 특별회계”로 혁신도시 개발사업 145억원,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97억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소각장 설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해 대량폐기물 배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순환 구조를 방치하면 전 지구적 환경 재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이 170여 개소 이상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지금부터 검토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강묘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의 남쪽 관문이자 혁신도시의 초입인 남해 고속도로 문산 나들목 주변 경관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관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규칙, 책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주시 도시 공간 및 건축 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진주시 경관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4조에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현재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야간경관 관리를 포함한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의 공공공간과 공공건축의 경관관리를 경관계획에 포함시켜 진주시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의 남쪽 관문인 혁신도시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하신 가운데 착공식을 가진 뒤 2019년에 완공되어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2021년도 3월말 기준 3만 2천명이 거주하는 명실공히 진주의 핵심 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산 나들목 주변지는 전선지중화로 깔끔하게 정리된 혁신도시와 달리 각종 전선과 전신주가 시야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형성된 공동묘지는 도시미관적 측면을 넘어 괴기한 분위기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혁신도시의 산뜻한 이미지도 저해하고 있어, 우리 시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첫 얼굴이 이러한데, 어떻게 우리 시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전주의 호남 제일문, 김천의 영남제일문 등과 같이 도시로 진출.진입하는 길목에 큰 건축물을 세우거나 각종 조형물이나 동상,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관문 경관을 정비하여 우리 진주시와 대조적으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석류공원과 서진주 나들목에 오래전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었지만, 문산 나들목은 방치되어서 도시 관문의 경관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전임 시장 시절에 약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나무수목에 수벽에 의한 가림막 정도로 해소하였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땜질식 처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방법으로 전선 지중화와 가림막 시설 설치와 함께 추진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가림막에 진주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글과 그림 등을 넣는다면, 도시경관 정비와 도시 홍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기응변식의 단기적인 방안보다는 장기적인 경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묘지 이전을 추진하고, 공원을 개발하는 등 진주와 혁신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상승시키고 또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민간의 역량 있는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하는 경관 조성 용역을 통하여 혁신도시와 진주를 잘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물과 조경 사업을 통해 촉석루에 버금가는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진주 남쪽 관문의 도시 미관 개선을 통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도시브랜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쾌적한 경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어수선한 문산 나들목 주변지 경관이 우리 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정비되도록 염원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13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정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욱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21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682억8,749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5,216억9,407만3,000원, 특별회계 5,465억9,34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수정 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2조682억8,749만 3,000원 중 세출 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예산안 수정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정재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은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 하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반갑습니다.
6대 때 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당시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의원님 한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저런 경우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 의원이 딱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을 맡은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12일부터 13일 이틀간 열린 추경 심사에서 각 위원회 별로 올라온 예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보상 전문기관 위탁 수수료 2억원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 설계 용역 1억원, 남강변 다목적 문화 센터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토지 보상비 20억원이 예결위에서 다시 편성되어 통과됨에 따라 23억원을 삭감하고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원안 통과 되어 올라온 문화예술과 다목적 문화 센터 건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63억7,6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 하천과 하천 정비 사업, 초장동 구거 정비 공사 1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상세 내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경동 남강변 다목적 문화 센터 건립 예산은 어떤 절차적 당위성 보다 우선시 되어야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으로 보아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이후 다시 예산을 편성해 통과 시켜도 되니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는 지금 상황에, 기존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이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안건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반토론 각 1명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기획문화위정인후 의원입니다.
망경동 일대 중형 다목적센터 건립 예산 통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의견서 내용 중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진주시가 서두르고 있는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건은 가장 먼저 주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가 고향을 잃고 싶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주민을 내 쫓지 않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거주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절차적 정당성 미비를 지적합니다.
사업이 확정 고시 되기 전에 용역 계약, 업체 선정,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의 핵심 요소인 거주 주민과의 소통 절차는 그야말로 전무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 정비법의 기본 목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고 노령자가 다른 생소한 곳으로 옮겨가면 그 정신적 박탈감과 혼란으로 수명이 단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사람이 먼저 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사람의 작은 민원에도해결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십니다.
주민이 살고 있는 인근에 주민이 원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그 지역 주민 합의가 우선입니다.
하물며 대대로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되는 경우는 더더욱 주민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깊이 생각하시어 이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게 해 주시고 중형 문화센터가 만에 하나 꼭 필요하다면 주민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의원 먼저, 제가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으로 서은애 의원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조례 제8조 10조의 규정을 보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전 언론사에 통보해 놓고 본인의 홍보에만 치중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계수조정시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분이십니다.
본 의원도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사람이 무슨 시민을 대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지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소속 이현욱 의원입니다.
옛말에 완장을 채워봐야 진정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은애 의원은 예결위원장이 예정된 지난 7일 각 상임위에서 추경 예비 심사도 하기 전 부터 추경에 상정된 일인당 10만원을 더 해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한 각 사업들의 타당성 검토를 하기도 전에 360억 또는 170억원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그 누구 보다 예산 삭감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목적 문화 센터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찬성 주장은 그 연장선이라 생각합니다.
다목적 문화 센터 건립은 우리 진주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어제 경남 일보 보도에서 진주는 예로부터 최초의 지방 예술제인 개천예술제가 열린 곳입니다.
근래에서는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된 문화예술의 도시임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자체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곳이 진주입니다.
1988년도에 개관된 경남도 문화예술 회관은 당초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었으나 2009년 9월 리모델링되면서 소공연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의 다양한 중소규모의 공연은 설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 예술인들은 종종 저에게 우리시에는 자체 문화 회관이 없어서 문화예술인들이 서러움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의 명성을 되찾고자 대규모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진주성과 진주대첩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관광지구와 망진산 유등 테마 공원, 비거 테마 공원을 연계하여 구 진주역 복합 문화 공원 조성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오랜 기간 낙후되었던 강남, 망경동 지역을 새로운 복합 문화 타운으로 변모시켜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다목적 문화 센터가 건립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지 이미 2년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반영되었고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전번 우리 의회의 역할을 거쳤으며 지방 행정 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도 거치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도 통과하여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11일 이 사업의 주민설명회에서 해당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도심지의 대규모 사업은 더 많은 난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민설명회 등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반대로 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목적 문화 센터 건립 계획이 알려진 후 강남동, 망경동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들 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이 사업이 예정대로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다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견 또한 존중되어야하고 최대한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개인적인 의견과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한다면 어떻게 행정에서는 순조롭게 추진되겠습니까?
그리고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중앙정부의 심사는 어떻게 통과가 되었겠습니까?
일부 반대 목소리로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목적 문화 센터 주변 도시 계획도로 관련 사업의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진주시도 문화예술의 도시 명성에 걸 맞는 다목적 문화 센터를 하루빨리 건립하여야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진주시와 문화예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이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서은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기명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서은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예산안의 수정안은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에 의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 있는 투표기기를 재석 버튼으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 누름)
아직 재석 의원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서은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기를 이용하여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누르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30분 투표 시작)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사무국 직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투표종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서은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상희 의원 외 7인 발의)
(14시38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 기간은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진주시의 6국, 2관, 1단, 2직속기관, 5개 사업소, 30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소관 업무를 감사하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2명을 두었습니다.
행정 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공통사항 94건, 일반사항 799건으로 기획문화위원회 303건 중, 공통 26건, 일반 277건, 도시환경위원회 286건 중, 공통 38건, 일반 248건 경제복지위원회 304건 중, 공통 30건, 일반 274건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 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21년 5월 17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1차 정례회 개최 9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회의규칙에 표결 방법이 비기록 전자표결(무기명) 방식으로 되어 있어 안건 표결시 찬반의원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표결 결과만 공개하는 비기록 전자표결 (무기명)형태를 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됨에 따라 전자표결방식을 “기록표결(기명)”로 변경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안 표결에 대한 책임성과 회의운영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외 8인 발의)
5.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장 제출)
9.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45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철홍 의원입니다.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 적십자사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을 위촉하여 홍보물 제작 참여,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기업투자유치 및 시 생산품·특산물 홍보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민간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 일부사항 추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정비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촌면 화개리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지역을 가호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토지정보과에서 위임 사무로 처리하던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촌면 혁신주민센터 재구조화사업,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행복드림센터(근로자복지시설)건립사업, 수곡면 덕수정사로 확장공사, 지수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망경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7건의 사업으로 시민을 위한 생활편익 증진 및 문화시설 확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맞게 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문화 향유권 신장 및 도심속 예술창작 활동공간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며,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다양한 시민, 문화예술인, 단체 등의 참여확대 및 민관협업 활성화로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동 주거 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 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구 내 문화시설 지정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하려면 주민공람과 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후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며, 본 사업의 변경을 위해서는 시 의회의 의견 청취는 사전절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상권르네상스사업(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권관리기구(비영리재단법인)설립·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영역 전담 전문기구 설립으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상권 및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성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권관리기구로서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여 2021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진주시 일반회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앙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진주시 상권 활성화 사업단의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현욱 의원 발의)
16.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17.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윤갑수 의원 외 2인 발의)
18.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2021년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2.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시01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소 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현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현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및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파괴 및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실천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나 투명방음벽 충돌에 의한 부상이나 폐사 방지를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미개발지로서, 인접 도시개발 완료지역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 이익금 중 적정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비포함 민간금용을 활용하여 LED 등으로 교체하여 도시를 밝게 하고 공공요금 등을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연료전기차 보급과 운행을 위한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민간 위탁코자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8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진주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9.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0.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1.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2.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09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주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선점을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산업기반 조성과 기업지원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주거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나타나는 청년 욕구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추가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 기업 창업주 등을 배출한 구) 지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상반기 설립 예정인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반영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 출산 극복을 위하여 첫째아 출산가정의 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및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 신설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증명표장에서 상표로 개정하고 행정 실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주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지금부터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철홍 의원께서 요청하신 의사진행 발언 취지는 오늘 본회의가 장시간 소요되고 있고, 오늘의 의사일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므로,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3분입니다.)
잠시만요.
회의규칙 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산회 이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리하면 안 되고, 시의원이 발언한다는데…….(청취불능) 왜 막아요?)
(장내소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게 어딧어요 !…….(청취불능))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 – 3분입니다. 의장님 !)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의사일정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예,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33. 시정에 대한 질문
- 류재수 의원, 서은애 의원, 정인후 의원
(15시33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이 질문을 차례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나는 질문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질문시간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진보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는 2017년6월부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실시한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결과를 보면 부일교통의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전직의 급여로 약 40억원을 지급받아 실제로는 31억원을 지급하여 9억5,000만원을 남겼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2018년 하반기는 3억5,000만원, 2019년은 12억4,000만원을 남겼습니다.
부일교통은 노선 개편 이후 2019년까지 2년 6개월간 25억원이 넘는 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업주가 가져간 것입니다.
부산교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교통은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7억7,000만원을 남겼으나 그후 부터는 각각 1억2,000만원, 2억9,0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이 적자를 본 이유는 그 기간 동안 불법 운행을 하였고 불법운행에 투입된 운전직 인건비는 계산하고 운행대수는 제외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급액이 부풀려져서 생긴 현상이지 실제 적자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부산교통 또한 인건비로 20억원 이상을 남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 운송 원가 제도는 업체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은 40억원이 넘는 노동자의 인건비를 적게 주어서 사업주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는 맹백히 노동자 인건비 착취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더니 노동자의 인건비를 착취해 사업주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작년 본 의원이이 문제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영을 잘해서 흑자가 났다며 노동자의 인건비 착취를 장려하는 매우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준운송 원가제를 도입한 타 지자체는 부산부일 교통처럼 노동자의 인건비를 착취할 경우 전액 환수는 물론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진주시만 노동자의 인건비 착취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진주시 같은 지자체가 있다면 찾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관내 어느 회사할 것 없이 대다수 버스노동자들은 한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 조건 때문입니다.
그나마 책정된 인건비 조차 사업주에게 착취당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진주시는 착취를 장려하고,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시민의 안전에는 눈을 감고 시장의 친인척인 사업주의 부당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진주시는 참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노동자의 인건비 착취를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제대로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 두 번 째입니다.
2개월 전 본 의원은 우리시 청소 대행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시로부터 받은 청소차량을 사용 연한이 지난 후 중고차로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대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국민권익위에도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국민 권익위는 이에 대해 환경부로 이관 했다고 본 의원에게 통보 해 왔습니다.
환경부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광주 북구의 사례를 보면 협약을 할 때 “환수한다는 안을 넣어 놓으면 굳이 환경부에서 제도 개선을 하기 전 이라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2020년 한 해 환수금액만 1억 6,500만원입니다.
불과 5대의 중고차를 판매해서 올린 수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업체들과 우리진주시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라도 환수 규정을 마련해서 업체들의 막대한 부당 수익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 신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류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 제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행중인 진주시 총액 표준 운송 원가 제도는 차량 1대가 1일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 운송원가 총액을 정하고 운수 업체의 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운수 업체는 운전자가 여유를 갖고 운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정지원금 중 운전직 인건비에 대해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이 노동자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다는 질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내버스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평가 용역 결과,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은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 일수만큼 운전원 인건비를 정상 지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은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하였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1대 운영을 위해서 운전자 1명이 부일교통은 약 14일 근무 후 월 302만원, 반면 시민버스는 약 27일 근무 후 월395만원을 지급하여 부일교통에 비해 시민버스가 13일을 더 근무하고 93만원을 추가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표준 운송 원가 제도는 시내버스 업체가 총액 금액 내에서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의 기초가 되는 표준운송 원가는 각종 인건비와 경비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보험, 피복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정비비, 연료비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 항목은 표준 운송 원가의 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근거일 뿐이며 인건비와 경비 등의 항목별 금액에 맞추어서 집행해야 하는 성격의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업체의 인건비 지출 금액만으로 부당한 인건비 착취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내버스 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하는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은 운전자의 근무일과 휴무일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1일 2교대 근무를 하는 삼성교통과 진주 시민버스는 운전자의 초과 근무일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부일교통은 월평균 근무일수가 기본 14일에 0.3일을 초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회사의 경우는 기본 22일에 초과 근무를 5.3일 더 해서 한 달에 27.3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류재수 의원께서 운전자들이 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후자의 회사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삼성교통과 진주 시민 버스는 초과 근무일수를 줄이고 운전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적정 인원 계획 수립을 권고한 용역 결과를 우리시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에 4개 업체에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지원금 관리 감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인건비가 만일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이라고 볼 것이며 부당한 인건비 지급은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일 것입니다.
한편, 우리시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매년 시내버스 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에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재정지원금 차등지원을 통해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내버스 간 명확한 비교를 위하여 4개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회계기준을 정립하여 회계 분석에 대한 객관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제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용역 대행업체가 시에서…….
○류재수 의원 시장님,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 조규일 아, 제가 답변을 합니다.
○류재수 의원 이거 추가 질문하고 나서…….
○시장 조규일 청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을 연달아 두 번 하셨잖아요!
다음으로 청소용역 대행 업체가 시에서 감가상각비를 지원받은 청소차량 처분 시에 수입금 환수 규정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용역업체가 소유한 전용기기, 차량 등에 한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 연수를 6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규정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현행법상 잔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즉, 판매대금 환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폐차시에 실제 수입금이 발생하더라도 시 세입으로 잡거나 용역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운용 방식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법인 소유 차량의 판매대금을 시 세입으로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환경부에 문의 결과 관련 규정 지침을 당해 연도 내에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 알맞게 수입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계약할 때 환수한다는 안을 넣은 협약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류재수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의장 이상영 질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네, 시장께서 부산 부일은 격일제로 14일을 했고, 시민과 삼성 교통은 27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 일수가 훨씬 적었다, 그래서 부산부일은 적게 주어도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격일제는 우리 시내버스가 하루에 첫차부터 막차까지 이렇게 하면 18시간을 운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시민은 9시간씩 하루에 2교대제로 운행을 하고 있고 부산부일은 한사람이 출근해서 아침 첫차부터 끝까지 하는 18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산교통이 14일을 일 했다면, 삼성 시민이 28일한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시민이 27일을 하고 부산부일이 14일을 해서 삼성시민이 13일을 더해서 인건비를 더 가져갔다, 라는 시장의 답변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운송 원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의 광역 시도가 많습니다.
거기서 광역시도는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 단체들이 이미 이제 준공영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운전직 노동자의 인건비를 정해진만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환수를 하거나 지급한 만큼만 재정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에 진주시에서는 일인당 400만원을 주라고 줬는데 어떤 업체가 300만원만 줬다, 그러면 시는 400을 주는 게 아니라 300만원만주는 방식인 거죠.
아니면, 400만원을 줬는데 300만원을 주면 100만원을 환수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반드시 정확하게 지급하도록 모든 시도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진주시는 정해진 돈을 줘놓고 인건비를 400만원, 우리는 줬는데 300만원주고 100만원 사업주 주머니에 넣어도 그거는 자율 경영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아주 이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부산교통 조옥환 대표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겠지만 부산부일의 기사들, 지금 한 153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산교통 부일교통의 버스노동자들은 삼성시민에 비해서 연봉 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시장님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시장 조규일 질문했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시장 조규일 예, 우선 부산부일과 다른 회사가 똑같이 근무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일수가 첫째는 다르구요.
그 다음에 일수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을 그 일수에 곱해 보면 부산부일은 한 달에 200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는 247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마치 무슨 사후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준공영방식과 유사한 성격의 총액 표준 운송 원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제가 아까 본 질문에 따른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운송 원가의 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인건비든 피복비든 보험료든 정비비든 이런 내용을 포함을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내용 그대로 지급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산출된 총액을 가지고 회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손실 없이, 지금 같이 코로나시대에는 사실은 손님이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면 지금 거제다 부산이다 이런 데서는 버스회사에서 운송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제는 지금 2차 파업 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표준운송 원가를 진주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에서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장점하나 또 하나는 총액을 받은 내에서 회사가 그 총액 범위내에서 회사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경영성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표준 운송 원가를 공부를 한 번 하고 각 시에서 자기가 이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해 보려고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부산부일교통 버스 노동자들이 삼성시민 노동자들에 비해서 일은 똑같이 하는데 연간1,000만원 정도 연봉을 적게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시장님 가슴 아프지 않으시냐고요?
○시장 조규일 지금 사람들이……. 지금, 류재수 의원님은 돈에 최고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 같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하고 돈을 적게 받는 것을 선호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받는 걸 선호를 할 겁니다.
그런데 류재수 의원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돈 최고 우선주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류재수 의원 시장께서 계속 부산부일은 일을 적게 했기 때문에 적게 가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면 맞는 이야기 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8시간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잠시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삼성시민은 이 대기 시간도 운행 시간으로 봐주고 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돈을 주고, 부산부일은 대기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안 주는 방식으로 시간을 빼버렸기 때문에 시장께서 하는 그 시간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착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소차 중고차 폐차하는데 수입 환수문제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근거가 없어서 환수는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내버스 중고차를 폐차하면 진주시가 환수하고 있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 조규일 그거는 당초에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류재수 의원 그러면 청소차도 약속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 조규일 약속을 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원시가 금연 4월부터 지금 그 동의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조규일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류재수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환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도 약속만 하면 환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4월초에 문제 제기를 하고 기사화되니까 창원에서, 창원시장이 업체 14개 업체의 청소 용역 업체를 모아가지고 협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봐도 이게 맞다, 너희들 한 대에 2억짜리 차가 6년이 지나면 중고를 판매하면 3,000만원, 4,000만원’ 받아요. 그런 돈들을 우리 창원시가 다 준거니까 ‘환수하는 게 맞으니까 주시오.’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4개 업체가 다 ‘알겠습니다.’하고 동의를 했어요.
그게 4월25일자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도 4개 업체 사장들 모아서 창원도 이렇게 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규정이 없어서 못 했는데 양해를 부탁 한다, 그동안, 당신들 많이 벌어 먹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좀 내어 놔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시장 조규일 우리 류재수 의원님은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또 지침을 이행을 할 때 막무가내로 이렇게 비틀면 된다, 혹시 그런 사고를 가지셨다면,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사용가치가 없다, 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그렇게 되어 온 거구요.
그 다음에 창원의 경우는 4월1일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도 지금 하나도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까지.
○류재수 의원 합의 하고 이제 중고차가 팔려야 되고 2016년에 샀던 차부터 합의를 했어요.
○시장 조규일 그러면 언제…….
○류재수 의원 2016년 차가 2016년도에 매입한 차가 중고차로 팔리면 그것부터 환수하는 겁니다.
○시장 조규일 그러면 22년도가 되어야 6년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류재수 의원 올해가 2022년, 6년입니다.
올해가…….
○시장 조규일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재수 의원 7, 8, 9, 10, 11……. 6년이 올해입니다.
○시장 조규일 첫째는 동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동의가 안 되면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팔을 비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 못합니다.
○류재수 의원 협상을 하라는 이야기죠.
○시장 조규일 협박을 하라?
○류재수 의원 아니…….
○시장 조규일 협박을 하라구요?
○류재수 의원 창원 시장이 협박했습니까?
○시장 조규일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류재수 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창원시처럼 업체들 모아서 협상을 해 보는 거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니까 업체들 다 동의 해 줬기 때문에 창원은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시장님이 업체 대표들을 오시라 해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동의 해 주면 지금부터 시행하는 거죠.
그게 꼭 동의가 안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 차후에 협약할 때 그 조항을 넣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아니, 우리는 이미 협약을 끝냈기 때문에 못해요 !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예요?
○시장 조규일 소극적인 게 아니고 그게 이 행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류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조규일 시장의 행정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청소차 한 대에 3,000만원, 4,000만원 중고차 판매해서 사장이 주머니 닦아 넣고 있는데 뻔히 알게 되었으면서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치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듯이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환경부의 지침에 6년 이상 되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지금 규정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어떻게 특수한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면서 저의 행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옳지 못한 판단이죠.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청소차 중고차 값을 환수하는 도시가 13개 도시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요.
○류재수 의원 하고 있고…….
○시장 조규일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류재수 의원 그래서 정액법 샀는데, 그거는 법인세법상 회계를 할 때 정액법이 6년간 하고 나면 잔존 가치는 제로 그거는 장부에 표기하는 것일 뿐이예요.
장부에 0을 표시 한다고 해서 그 차가 없어져버렸습니까?
차는 엄연히 3,000만원, 4,000만원에 팔리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해 못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데 굳이 시장님이 니가 이해 못하는 걸 내가 왜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시장 조규일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류재수 의원 제가 이해 못해도…….
○시장 조규일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하실려면 환경부장관님한테 말씀을 하셔 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그리고 이미 우리가 두 차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를 끌어 내지 못 한 겁니다.
○류재수 의원 협상을 했습니까?
○시장 조규일 네네.
○류재수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시장 조규일 왜 그게……. ‘협상을 몇 번했습니까?’ 라고 물어 본 적은 없잖아요? 협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류재수 의원 협상 언제 하셨습니까?
○시장 조규일 아, 그거는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예,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주 시민여러분 !
신안 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시민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먼저, 시민의 편에서서 시민만 보고 가고자 하지만 시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보듬지 못하고 있는 점 너무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주시는 역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진주시와 보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되겠지요.
오늘은 망경동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장님께 전달하고자합니다.
망경동은 2006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계획 도로 공영주차장 쌈지공원 등이 조성되었고,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특색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그대로를 주민과 함께 새롭게 디자인하고 원래의 모습을 간직한 가운데 골목의 특성을 만들어가는 망경동이 서울의 문래동 골목길과 같은 핫 플레이스가 되길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망경동 다목적 문화 센터 건립 관련 진행 배경 및 진행 과정, 그리고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망경동 도시 재생 방향과 다목적 문화센타의 상관 관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양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다목적 시설이라 하면, 목적이 많아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하겠지만, 뚜렷한 목적이 없다고도 느껴집니다.
주민 센터나 마을회관, 시민홀 등의 역할을 조금 확장한 공간 개념으로도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는 공연장 및 전시관으로 경남예술회관 1,564석, 전통예술회관 230석, LH강당, 경상대 국제문화회관 1,200석 등등 타 지역보다는 비교적 다양한 규모의 문화 공연장이 있고, 혁신도시 복합도서관 내 공연장 약 400석 규모입니다.
공연장도 앞으로 건립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600,70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이 꼭 필요할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현재 공약 이행률을 말씀해 주시고, 공약은 반드시 100% 달성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서은애 의원님께서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의 배경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문화 예술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경남의 2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문화 예술회관이 없습니다.
이때 21개는 우리 창원을 3개로 본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전국의 인구 30에서 40만 명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1,000석 이하의 소 중형 공연장을 갖춘 문화 회관을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20일 한국 문화 예술 단체 총 연합회 등 5개 예술단체가 중공연장, 소공연장의 문예회관 건립 건의서를 제출 하는 등 지역예술인 여건에 맞는 공연장 건립은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또한, 소득 수준 향상, 삶의 질 중시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 욕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8년부터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해서 진주의 역사·문화적 상징성,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 장기 발전을 위한 문화거점 확보, 도심의 균형 발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결과 현재의 강남동 일원이 최적의 입지로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 여러 차례 실시한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설문조사 결과 2019년 1월 시민 700명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88%, 또한 같은해 7월 지역 예술인 20명 설문조사에서는 100% 찬성, 등 찬성이 많았습니다.
진주시민의 건립 찬성 이유로는 문화시설 부족 42%,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22%, 주변 문화자원 연계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18% 순이었습니다.
지역 예술인의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한 이유로 공연 장소 부족이 40%, 기존시설 규모 부적합이 25%, 기존시설 교통 불편 이 15% 순으로 중소형 공연장이 새롭게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진주시 의회에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0년 8월 한국 지방 행정 연구원에 타당성 조사와 2020년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를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강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정비계획 변경 용역 시행과 2019년 9월 20일에는 망경동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리고 2020년 6월 17일에는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포함된 사업 내용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포함해서 26회에 걸쳐 주민협의체 회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구)진주역에서 남강변까지 도로폭 10m에서 20m로 확장,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등이 포함되어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행정 절차에 따라 2021년 4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1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 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추가 주민설명회를 올해 초부터 계획했지만 코로나 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연기 및 순연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2018년 이후 신문 14회, 방송 7회에 걸쳐 언론 홍보와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주민 공청회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안내 해 왔습니다.
향후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이주 대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향후,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예술적·창의적 건축물로 건립될 예정이며, 진주의 랜드마크이자 지역의 문화거점센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은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목적 시설이라서 특징이 없다, 그리고 주민센터, 마을회관을 확장한 것과 유사하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목적 문화 센터는 공연, 전시, 체험 교육 등 종합적 기능 수행을 통해 지역 예술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의 기회 요소로 작동될 것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인을 위한 공연장 뿐만 아니라 특히, 진주 출신 문화예술인을 소개하는 진주 문화관을 만들 것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질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중형 공연장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에는 공립으로 경남문화예술회관, 전통 문화 예술회관과 사립으로 극단현장 등 3개의 공연장이 있으며, LH강당, 경상대 컨벤션 센터 등을 비롯한 85개 초·중·고·대학교 강당과 8개 체육관이 있습니다.
먼저, 경남 문화예술회관은 1,528석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지역예술인이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공연장 가동률도 71.3%로 전국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공연장은 경남도 소유이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2월 도립 예술단이 설립되어, 해당 시설의 공간이 부족하여 경남도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공연 연습실을 위해 신축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도립예술단에서 공연할 수 있는 중소형 공연장이 없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공연장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남도에서도 도립예술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설 내 입주하고 있는 예총 진주지부, 미술, 사진, 문인 등 문화예술 4개 단체에 이전을 요구하며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218석 규모의 전통예술회관은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무형 문화재 전용 공간으로서, 검무 등 보존회의 연습실로 활용이 되어 접근성 또한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시립예술단인 시향, 국악 단원들이 진주시 종합경기장 내로 이전하여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시 문화예술단체의 현실입니다.
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74석의 LH강당은 LH 직원을 위한 교육·강의 행사가 주목적이며, 1,200석의 경상대학교 컨벤션 센터 역시 학생을 위한 자체 행사 중심으로 사용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외에도 진주시에는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공공 체육관 8개소, 85개의 초·중·고·대학교 강당 등의 시설도 공연장으로 간주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공연법 제2조에 따르면, 공연장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의원님께서도 공연장에 가보셨겠지만, 일반 강당과 공연장은 조명이나 음향 그리고 객석 배치의 위치가 다릅니다.
일반 체육시설, 강당 등을 공연장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법상의 전용 공연장이 진주에 꼭 필요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문체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공모사업, 이 사업의 지원 요건의 경우, 연습실, 사무실을 갖춘 공공 공연장과 협약이 완료된 공연예술 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4개 분야에 1개 예술단체당 6,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애는 상주 가능한 전용 공연장이 없어 우리시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공모 신청 자체가 불가 합니다.
실제로 진주에 주소를 둔 ‘극단현장’의 경우에도 진주에 문화예술회관이 없어 산청, 함양 등 인근 시군으로 10년 동안 다니면서 공연 중에 있습니다.
진주시 보다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가 작은 도시인 인근의 고성, 사천, 산청, 의령, 하동, 함안 조차도 자체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만약, 강남지구에 제대로 된 문화시설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직접·간접 고용효과 창출,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시는 강남 지구를 다목적 문화센터의 예술적 디자인과 진주의 역사성, 남강변의 아름다운 경관이 조화를 이룬 문화 관광 특구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해당 주민들과 보다 더 열심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선 7기 시정은 ‘시민과의 소통’등 14개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렸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66.5%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임과 동시에 시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진주시 공무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민들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단기사업과 새로운 진주미래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중·장기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약 사업 중에서 97건은 민선 7기 임기 내에 완수하고, 중·장기 공약 22건은 임기 후까지 계속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약 달성을 위해 서은애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서은애 의원 예
○의장 이상영 예, 보충질문 10분을 준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네, 시장님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선 이유는 우리가 공연장을 짓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 라는 것은 알고계시죠?
○시장 조규일 공연장 짓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의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 조규일 그러면 뭐, 예산 수정안이 나옵니까?
○서은애 의원 그거는 주민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조규일 모든 사업에는 다 논란은 있죠.
○서은애 의원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시장 조규일 모든 사업에 논란은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 논란이 있으면 모든 예산을 다 깎아야 됩니까?
○서은애 의원 시장님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제가 이야기 좀 하고 합시다.
시장님은 그러면 이번에 이런 사태를 예상을 아예 못 하셨나요?
○시장 조규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100%동의하는 사업은 참 찾기가 힘듭니다.
어떤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예상되지 않았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질문의 가치가 별로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은애 의원 그러면 예상을 하셨습니까?
○시장 조규일 반대가 어떤 사업이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서은애 의원 예상을 하셨다는 거네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망경동 중형 공연장이 생긴다고 들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탐탁치가않았습니다.
공연장을 반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연장이 들어서는 자리가 마땅치 않았고, 600, 700억이 넘은 너무 과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만 2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특별한 반대 목소리가 없어 예상 보다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는 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7일 처음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제 서야 제가 들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9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지금 까지 조용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담당과에서는 단 한 번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소문 정도로 듣고 있다가 그러다 말겠지, 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담당국장과 논란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 과업 목적을 위해서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는 무시되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지금 서은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뭐 오류가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서은애 의원 망경동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조규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질의하셨죠?
○서은애 의원 그러면 거시적인 시장님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 조규일 담당과에서 주민 설명회가 없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 남강변 다목적 중형 공연장에 대한 설명 자체는 벌써 한 두 번 이상의 설명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에도 아까 드렸죠, 그죠?
2019년 9월 20일날 철도부지 재생 사업 프로젝트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서은애 의원 2,000몇 년도요, 시장님?
○시장 조규일 이 사업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2020년 6월17일 도시재생뉴딜사업 설명회에서도 이 사업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 확장까지……. 화면 한 번, 아까 그거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정면스크린, 자료화면)
예, 이게 2020년 강남지구 도시 재생 뉴딜사업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2020년 6월 17일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아, 이게 작게 보이네요.
그 다음 화면, 예, 여기에 보시면 저기 위에 강남 지구내에 상단에 남강변 중형 다목적 공연장의 위치가 보이고 밑에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방향이보입니다.
그 다음 화면, 한 번 보실까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연장이 나타나구요.
또 다음 보실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요.
그 다음, 네, 여기는 아예 도로 확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네, 이거는 도로 확장과 남강변 공연장을 다 포함한 이런 내용의 사업을 역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그래서 주민협의회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려습니다만 26회에 걸쳐 또 주민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논의도 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시장님, 지금 강남지구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망경동 다목적 문화 센터 설립하는 그 주민들의, 그 자리를 이야기 하셔야 되는 거죠!
○시장 조규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서은애 의원 지금 시장님 주신 자료는 강남 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국토부의 공모 사업에 넣었던 그 자료에요.
그 자료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이 맞습니까 !
○시장 조규일 아, 맞죠.
○서은애 의원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
○시장 조규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서은애 의원 당연히 공모 사업에 넣는 건 주민들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주민 공청회 있어야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조규일 아이구, 감사합니다.
○서은애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망경동에 지금 그 해당 되는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시가 전혀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 고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시장 조규일 아니죠.
○서은애 의원 시장님 그렇게 끼워 넣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시장 조규일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시겠어요?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거기에 남강변 다목적 공연장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보시죠.
아까 화면을,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서은애 의원 이거는 더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 조규일 다시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서은애 의원 망경동 주민들이, 지금 해당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
○시장 조규일 아, 뭐 이거는 한 거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일부가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강변 다목적 공연장에 대해서 마치 지난 5월10일 날짜 공청회를 할 때 처음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서은애 의원 뉴딜사업에 당연히 그 계획에 대해 들어갔겠죠!
○시장 조규일 그래서 해당과, 그러니까 문화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처음이다, 그렇지만 도시 재생과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이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이미 두 차례를 했다, 그 말입니다.
○서은애 의원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그것도 안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시장 조규일 아, 감사합니다.
○서은애 의원 절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시장 조규일 예, 감사합니다.
했다는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은애 의원 해당 주민들하고…….
○시장 조규일 사전 설명을 했다는 거죠?
○서은애 의원 해당 주민들하고는 했냐구요?
○시장 조규일 해당 주민하고 한 겁니다.
○서은애 의원 아니 이 걸로 계속 논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 조규일 아니 논란이 아니고 지금 서은애 의원님이…….
○서은애 의원 시장님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시장 조규일 이 사업이 강남지구…….
○서은애 의원 그러면 해당 주민들하고 첫 주민 설명회는 언제 있었습니까?
아까 답변에 있었거든요, 시장님?
○시장 조규일 다시 한 번…….
○서은애 의원 다목적 문화센터…….
○시장 조규일 그 사업이 포함된 이 사업이 강남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
○서은애 의원 문화센터가 설치되는 그 지역에 130-1번지 일원에 강남동 지구사람들에 대한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가 맨 처음 설명회가 언제 있었냐구요?
시장님 제 묻는 말에 답변해 주셔야죠?
○시장 조규일 자,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죠?
이 사업 자체는…….
○서은애 의원 그것부터 답을 해 주십시오.
○시장 조규일 이 사업 자체는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을 포함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두 차례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문화과에서 이 내용을 처음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요.
그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맞다, 이 말이죠.
○서은애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첫 주민 설명회가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첫 주민 설명회는 언제 열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규일 저는 지금, 어떤 거……. 19년도, 20년도, 21년도? 언제 걸 이야기하십니까?
○서은애 의원 시장님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어요.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서은애 의원 며칠 전에 열린거요.
2021년 5월 11일날 열렸습니다.
주민공청회요.
○시장 조규일 아, 그래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서은애 의원 예, 그때가 처음이라구요.
○시장 조규일 문화과에서는 그러니까 문화과에서는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서은애 의원 처음 열린 거였습니다.
○시장 조규일 문화과에서 처음이라고 진주시청이 처음이라는 게 아니죠.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마치 이게 공연장 사업을 5월11일날 전면에 처음으로 내놓은 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못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은애 의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시장 조규일 그 아닌 게 중요한 겁니다.
○서은애 의원 그래도 그 공연장이 들어서는 해당 주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적 절차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거는 반드시 취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시장 조규일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했고, 5월11일날 했고, 앞으로도 현장조사를 거쳐 가지고 또 주민 설명회를 저희들이 필요하면 개최하겠다 그 말입니다.
○서은애 의원 시장님, 그래 어쨌든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날 한 몇 분 정도 모였는지는 알고계십니까?
○시장 조규일 예, 말씀 해 보시죠.
○서은애 의원 백여명이 넘는 주민이 모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공연장이 그 자리에 들어온 걸 반대하구요.
찬성하는 분 한 세 분 정도가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실은 서명도 하고 반대 서명도 하고 싸인도 하고 그리고 의견서도 내고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문도 나왔어요.
입장문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수용 절차는 중지하라,’ ‘남강변 다목적 문화 센터의 건립은 처음부터 재검토하라,’ ‘주민과 소통하라,’ 뭐 이런 내용이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민들 의견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과는 한마디 의논이나 상의 없이 본 사업을 하겠다니 이는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로 못 나갑니다. 주민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뭐 이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골목길에 전통과 문화, 진주의 유수한 역사와 어우르지는 지역을 만들어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지금 싸인을 다 했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 시장님 몇 세대가 살고 있는 지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규일 지금 거기 해당되는 건물에, 해당되는…….
○서은애 의원 아, 시장님, 묻는 말에 그냥 대답만 좀 해 주십시오 !
○시장 조규일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은애 의원 예.
○시장 조규일 왜 짜증을 내십니까?
○서은애 의원 아니예요.
○시장 조규일 짜증은 내지 마십시오.
○서은애 의원 아니, 아닙니다.
(웃음)
○시장 조규일 그 해당 지역에 건물이 53채가 있구요.
뭐 그렇습니다.
○서은애 의원 지금 54가구가, 그러니까 54세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인을 한 번 한 걸 보시면 37가구가 싸인을 했어요.
지금 제가 싸인 한 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주소도 다 확인했어요.
많은 분들이 혹시 그게 주소가 동일한 것일 수도 있고, 한 집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소도 제가 다 확인했구요.
다 다른 주소였구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 계획 변경을 반대합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54가구인데 34가구가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서은애 의원 네?
○시장 조규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서은애 의원 아, 예…….
○시장 조규일 그리고 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동선이 닿는 곳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서은애 의원님께서 마치 이 다목적 공연장을 마을회관이 확장된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서은애 의원 다목적에 대한 애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 조규일 그 내용은 우리 진주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굉장히 폠훼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구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만일에 문화센터를 외곽에 지으면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적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곽에 지으면 이 문화센터의 효용성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촉석루가 있는 우리 진주성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촉석루를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서은애 의원님은 주로 어디서 바라보시나요?
○서은애 의원 촉석루 누각에서 보죠.
○시장 조규일 촉석루를, 진주성을 가장 아름답게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은애 의원 망경동에서 보는 거죠.
○시장 조규일 망경동에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대단히 많이 고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 중심, 시가 옛날 망경, 천전동이 주약동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의 어떤 펌핑을 할 수 있는, 이 조금 더 거기에 활기를 띄울 수 있는 지렛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렛대로서 공연장도 향후에 충분히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그 공연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진주성의 모습은 아마 외국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될 거구요.
또 하나는, 제가 거기 공연장만 짓는 게 아니고 문화관, 진주 문화관도 옆에 부속 건물로 짓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진주에 미술가로 유명한…….
○서은애 의원 시장님 시정질문이…….
○시장 조규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께요
○서은애 의원 이렇게 반대가 많이 나온 거에 대한 입장을 그냥 물은 건데 무슨 설명을 그렇게, 아까 다…….
○시장 조규일 아, 그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서은애 의원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조규일 그 내용을 아신다면, 그러면 구태여 여기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서은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지금 현재 망경동의 모습입니다.
하나씩 봐 주세요.
누가 봐도 한 번 쯤 가고 싶은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골목골목 마다 어릴 쩍 추억이 있는 듯해 가슴이 설레이고 이곳 카페는 왠지 들어가서 차를 한잔해야 할 것만 것 같습니다.
시장님 가 보셨죠?
○시장 조규일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을 왜 비쳐 주시는 겁니까?
○서은애 의원 망경동 모습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 그 위치…….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더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서은애 의원 시장님 답변을 보면 도시재생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예술적 관점에서 강남동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센터가 들어서야만 예술적 관점의 아름다운 강남동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크고 보기 좋은 것이 들어와야 만이 진주의 랜드마크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겠죠?
○시장 조규일 주로 그렇죠.
○서은애 의원 아하하(웃음)
○시장 조규일 주로 그런 겁니다.
○서은애 의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도시 재생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요즘 도시재생의 키워드, 트랜드가 뭐냐 하면 레트로라고 알고 계시죠?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흐름, 그러니까 복고입니다.
복고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고에 새로움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뉴트로라고 하거든요.
원래 모습, 주민과 함께 새롭게 디자인하고 원래의 모습을 간직한 가운데 골목의 특성을 만들어가는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신조어입니다, 시장님.
이게 지금 뉴트로 열풍이 도시 재생하는 곳에, 지금 계속될 전망이고요.
이 사진을 보면 요즘 뉴트로 열풍의 도시 재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 집니다.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져온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왕창 들어내고 거대한 문화센터가 자리하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예술 발전, 지역 발전에 기회 요소로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위치가 꼭 그렇게 지역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그 자리입니까?
○시장 조규일 네, 그렇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서은애 의원님께서 화면까지 잘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목적은 그런 화면에 나오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가게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그 화면상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철거되는 것같이 이렇게 표현을, 느낌을 그렇게 받도록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화면 한 번 보실까요?
○서은애 의원 130-1번지는 거기는 지금 전체가 다…….
○시장 조규일 전체 그게 거기 안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서은애 의원 네, 공연장이 있는 곳입니다.
○시장 조규일 예, 한 번 보시죠.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앞으로 좀 보실까요?
예, 그 앞에, 더 앞에, 네, 여기는 조금 길이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 공연장이 들어설 그 인근 맞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여기도 맞고요.
여기도 맞고요,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맞습니다.
이거는 확장할 곳의 길입니다.
그 다음, 맞고, 맞고, 뒤로, 이 건물은 공연장에 포함되는 그 세트에 포함됩니다.
다음, 이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서은애 의원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시장 조규일 이것도 안 됩니다.
이 건물도 아닙니다.
○서은애 의원 그런데 그 동네가 그 지금 일대를 끼고 그렇게 변해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조규일 의원님께서 마치 이걸 다 들어내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
○서은애 의원 그렇게 미시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시장님 !
○시장 조규일 아니…….
○서은애 의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 조규일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
조금 전에 이런 것을 들어내고 큰 건물을 짓는 다고 이런 게 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기록에 그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
왜 다른…….
○서은애 의원 그 보다 더 큰 건물도 지금 왕창 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니었어도.
○시장 조규일 다른 거 한 번 화면 한 번 띄워보실까요?
○서은애 의원 그거는 별로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시장 조규일 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이것 말고 도표로 해서 나온 것 없나요?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서은애 의원 도시 재생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큰 공연장들이 들어오고 하면 사실은 그 지역의 그 공동체는 좀 상실되고 차량이 많아지고 공연만 보고 떠나는 외부인들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다니고 싶고 보행하고 싶은 곳이지만 향후는 굉장히 삭막한 곳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린거구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가 이하 도정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에 의하여 진주시 망경동130-1번지 일원에 강남동 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하 본 정비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 계획이 고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조규일 네.
○서은애 의원 이번 2021년 4월 7일 진주시는 정비 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안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변경안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 조규일 그 상세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 지는 제가 말씀을 해야 압니다.
○서은애 의원 이번에 공고한 거요.
4월7일부터 시장님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공고한 거 있죠?
○시장 조규일 네.
○서은애 의원 거기에 구역 변경과 지정 정비 계획 결정 변경 안을 냈잖아요?
○시장 조규일 네.
○서은애 의원 변경안 내용이 뭔지 시장님 알고 계시는 지 그걸 물었습니다.
○시장 조규일 도로를 양쪽으로, 도로를 건물 교통 편의를 위해서 그 이용하는 사람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서은애 의원 예, 도로 만드는 게 있구요.
시장님, 문화 시설 지정이 지금 이 변경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죠!
○시장 조규일 네.
○서은애 의원 그런데 도정법에는 정비사업의 정의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요.
정비 사업이라면, 정비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도정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항을 임의로 포함시키는 행위는 별도 법령의 근거가 없는 이상은 그 자체로 도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은 자력 개량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확대하고 토지를 가진 토지 등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여 개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군수 등이 정비 구역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 이용 시설로 한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 지 아시겠죠?
화면 좀 넣어 주세요.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이거는 앞에 제가 설명이 고시되어 있는 처음이고요.
다음, 예, 이것도 설명입니다.
방금 이야기 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도정법상 정비 기반 시설에 공원이나 주차장 비상 대피 시설 정비 기반 시설에는 우리 여기서 변경안에 들어가 있는 문화센터건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도정법 제2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입니다.
문화 시설은 도시 정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법상 공동 이용 시설에는 포함되느냐, 이 문화 시설이, 문화 센터 건은 이 공동 이용 시설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도정법 제2조 제5호 동법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화센터 건은 도정법에 따라 본 정비 사업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시도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도정법에서 사업 시행자인 시장 군수 등에게 부여한 권한을 임의로 초월하여 문화센터를 도정법상 정비 사업에 포함시킬시 위법 행위 문제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전면 재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님, 질문 시간 10분하고 추가 보충 질문 5분하고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거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까요?
○서은애 의원 답변 해 주십시오.
○시장 조규일 예, 답변하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예?
○시장 조규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면스크린 자료화면)
이게 좀 글자가 작게 나오는데, 크게 해 주셔서 고맙고, 우선 서은애 의원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법 근거가 좀 부실한 것 아니냐, 라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적을,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 지방 행정연구원 그리고 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했다는 점, 그리고 행정안전부 자체에서 중앙 투자 심사를 완료를 했다는 점, 이런 내용들은 감안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연구원에 계신분이나 행정 안전부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 할 겁니다.
왜 기본적인 법적사항도 따지지 않고 이걸, 타당성을, 확인을 해 주고 투자 심사 통과를 시켜줬느냐, 그 질문에 다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다 공부는 열심히 하셨지만 전체를 아까 부분적으로 아까 전에도 미시적인 관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조금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그 위에 지금 도시 정비법 제2조에 정의 부분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 정비법 제9조에 그대로 띄워 주세요, 좀 전에.
9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9조 제4항에 보면 도시정비 계획 내용에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계획 수립과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시죠.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제4에 가면 부분별 정비 계획이 또 나와 있습니다.
부분별 정비 계획에 들어가면 국토 계획법 제4조 제7호에 따른 도시 군, 계획 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라 호에 보면 문화 시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 부분에 가서 그걸 살피면 다 나오지 않구요.
아주 부분적으로 보신 거죠.
이걸 국토 계획법에 추가적으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계획 수립 지침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문화 시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행정안전부를 좀 믿어 주십시오.
○서은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봐지구요.
행안부나 중앙을 믿지 못하느냐 하시는데, 뭐 중앙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100% 다 맞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진주시 시장의 비젼과 운영 철학을 36만 진주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라면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의장 이상영 예, 시정 질문 시간이…….
○서은애 의원 이거는 제가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내소란)
○의장 이상영 예, 경과되었습니다.
○서은애 의원 이 시정 구호는 시민들 공모를 통해서 정하셨죠?
○시장 조규일 네, 그렇습니다.
○서은애 의원 이 시정 구호 하나도 시민들 공모를 통해서 정했는데 오랜 시민들의 삶의 터전 위에 600, 700억 소요되는 공연장을 짓는다고 하면서 주민의견 조차 수렴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 이상영 예, 시간이 너무 초과되었습니다.
○서은애 의원 그리고 소통 공감을 구현하고자하는 시장님께서 시민 소통위원회도 설치하고 또 매달 시민과의 데이터도 이어가고 계시는데 정작 가야할 곳은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시장 조규일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시기를 보고 그럴 기회가 닿는다면 그렇게 하구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 저 한테 법적 근거를 물으실 때도 도시 정비법 가지고 저 한테 물으셨잖아요, 그죠?
○서은애 의원 네.
○시장 조규일 그 말은 도시재생 사업을 전제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서은애 의원 그렇죠.
○시장 조규일 맞죠, 그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 54개 건물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또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5월11일날 또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전에는 아무 설명이 없었다 그러시면서 막상 이걸 따질 때는 도시 정비법에 도시 재생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느냐고 따지시면 이치가 맞지 않죠.
○의장 이상영 예, 추가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마무리 발언하실 때 혼자 결론을 내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네?
○시장 조규일 이때까지 토론을 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웃음) 예, 토론을 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예, 안 그러면 제가 또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의장 이상영 계속하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수많은 문화 예술인들의 바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변한 전용 극장 하나 없이 애태우며 지내시다가 중형 공연장이 생긴다고 다들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인들이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공연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술인들이 원하는 전용 공연장 및 마당극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 등 맞춤형 공연장이 다양한 장소에 조성된다면 휠씬 효율성이 높은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망경동은 골목골목이 옛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너무 나 특색있는 귀한 장소입니다.
건물 하나하나도 자세히 보면 정감이 넘치고 타 지역에서 보기 힘든 이색적인 것이 도처에 늘려 있습니다.
망경동 골목은 천수교로 연결되는 큰 길에서 들어가면 에스자로 막힘이 없이 골목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공연장이 들어서는 곳은 이런 특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망경동 골목의 노른자위 땅입니다.
없는 곳도 도시 재생으로 옛 것처럼 꾸며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데 지역 특색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골목을 시장 공약 사업을 한다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의장 이상영 시정 질문하고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서은애 의원 밀어 붙이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상의 하자 및 법적 문제, 사업성,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등을 따져볼 때도, 이 사업은 지금 진주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실천하고 진정 시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망경동 다목적 문화 센터 추진을 심각하게 다시 재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진주의 주인은 바로 진주시민 여러분이다, 라고 하셨던 초창기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겨 단 한명의 시민도 소외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처음의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망경동 주민이 올린 청와대 청원 글 중 일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마이크를 좀 꺼 주십시오.
○서은애 의원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진주시장의 무리한 공약 사업을 멈추어 주십시오.
(장내소란)
진주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진주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진정 이 정책으로 진주시가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동의하나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전면 재 검토해 주셔야 마땅합니다.
○의장 이상영 예,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애 의원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이상영 다음은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다음부터 서은애 의원 질문은 받지 말아 주십시오.)
(장내소란)
예, 잠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정인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더불어 민주당 정인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 코로나19 대책과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전국 확진자가 700명 이상 나왔습니다.
다행히 진주시는 지난 주 금요일부터 오늘 까지 드디어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유지만할 수 있어도 다행이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만큼 지금 까지 진주 시민은 잦은 확진자 집단 발생에 민감해져서 매일매일 살 얼음판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주시 코로나 확진자 집단 발생 사태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생긴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행여 한 자리 숫자로 나오더라도 또 언제어디서 크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다시 같은 주제로 시정질문하게 되어 본 의원도 안타까운 심정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진주 시민들께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고통 받게 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참으로 면목이 없어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3월11일 목욕탕발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다시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 후 5월16일까지 진주시는 여전히 코로나 2단계 상황입니다.
진주시 이통장 제주도 단체 연수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집단 발생 이후 지금 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진주시는 코로나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백번 천 번을 생각해도 시민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거창한 계획이나 변경은 하지 말아 주시고 우선 시민 앞에 정중한 사과의 말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본회의 시정 질문 중 이통장 제주도 단체 연수로 인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진주시는 집단감염 사례가 무례 3번이나 있었고 수도권과 맞먹는 최고 위험 단계인 2.5단계까지 격상되기까지 했으니 이제 코로나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 지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4차 유행에 진주시 대비책이 무엇인 지 시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구구절절 잘 대응해 왔고, 대비책을 다음과 같이 장황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 그대로 가져온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어느 지자체 단체와도 차별화된 다양하고 선제적인 진주형 방역 체계를 구축 대응해 왔다.
두 번째,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보건소는 전국 유일 24시간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드라이브 스루검사 방식을 도내 최초 도입하는 등 7개 민간병원 선별진료소와 함께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3. 전국 처음으로 교회 명부를 조기에 확보역할 조사 및 진단 검사로 지역 감염을 차단했다.
4. 집중 발생 지역 대학생 등 274명에 대한 무료 배려 검사를 실시했다.
5. 공항에서 진주까지 직행 편의 버스를 운행했고, 전국 최초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안전 숙소를 지정 운영 해 오고 있다.
6. 2월부터 6월까지 9개소에 공무원 2,700여명을 투입해 무려 46만여명에 이르는 방문객 발열 상태를 확인했다
7. 1년여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을 공개 브리핑해 왔다
8. 모든 시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해 전 시민 64%에 해당하는 23만명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토록 했다.
9. 시민 무료 선제 검사 등 1년 동안 약 11만4,000여건을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10. 이런 선제 검사 조치는 잠복 감염자 37명을 조기 발견해서 집단 감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11.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역 수칙 종합점검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매일 관리 시설 1만2,000여개를 점검하고 있다.
12. 전담팀을 별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13.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14.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예방 접종 추진단과 유관기관 및 전문기관 9곳 지역을 협의체 구성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15. 근로자, 자영 업자, 중소기업 등 애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 내용은 당시 시장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시장님, 이통장과 국제기도원 집단 발생에 구구절절 잘 대처해 왔고, 또 전 시민 앞에서 4차 대유행에 잘 대응하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후 또 대형으로 터져 전국 주요 뉴스 머리기사가 된 목욕탕, 유흥주점, 지인 모임 등에서 다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월 23일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할 때 확진자 누적 합계는 400명이었는데 잘 하시겠다고 다짐한 이후 5월12일까지 누적 확진자수는 1,2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구 대비 전국 최고 확진 비율을 기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지난 5월 7일,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토착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면 코로나가 완전 퇴치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희망에 지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더구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우리 가까이에 왔습니다.
5차 유행까지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일 전국 확진자가 최소 200명 더 내려 가야만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국, 1일 확진자가 400명 이상일 때는 언제든지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다시 강조 드립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하루에 700여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진주시는 5차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과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진주시의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폭증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진주시는 지난 4월 12일, 진주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에 해당하는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을 4월 임시회에 상정해 놓았는데 다시 확진자 급증으로 의회가 두 번째 폐쇄되는 바람에 5월 임시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진주시는 장기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인구수 대비 전국 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전파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여 약 두 달간 지속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진주시 코로나 사태에 빠져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너무 힘들어 제발 죽기 전에 살려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토록 힘든 상황에 재난지원금 10만원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 규모 대비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앞으로 추가 지원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우리 정인후 의원님께서 우리시 코로나19상황과 행복지원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기 전에 제가 시장으로서 우리시 코로나 19 집단 감염 상황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잘못된 표현을 한 가지 좀 바로 잡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진주시가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고 수준이라는 거는 1등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 한 번, 화면 한 번 보실까요?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인구대비 확진자 현황입니다.
이게 아마 날짜가 언제 입니까?
제가 안 보이는데, 5월 11일 기준입니다.
1위부터 7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구요.
그 다음 보시면 또 8위부터 경북 청도도 있고, 평창군 이런데도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충북 음성, 강원도 동해 아직 진주는 안 나왔죠?
○정인후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월 시정 질문하고 난 뒤의 기록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정인후 의원 참고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시장 조규일 충북 진천이 있고 또 다른데 대구도 있고, 우리 진주가 36위로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비율 순위로 보면 35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평택, 성남 이런데도 있고 그죠?
매번 이거를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전국 최고 순위다, 인구 대비 최고 순위다, 혹은 수위다, 라는 표현을 일부 인사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방역 최전선에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보건 의료진, 그리고 진주시를 걱정하신다면 또 진주시 시민에 대한 어떤 명예, 이런 것도 싸잡아서 이렇게 내던지는 겪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다시 한 번 인구대비 전국 기초 자치단체226개 중에서 진주시가 35번째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 말씀은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후 의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2월23일부터 5월12일까지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조규일 예, 그렇게 단서를 달고 또 이야기하면 순간적으로 단서를 달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최고 수위를 꼭 꼬집어 내고 싶은 욕망에서 그 어느 시기를 잡으시는 것 같은 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인후 의원 왜 그러냐 하면, 2월 시정 질문했을 때 그때 잘 대처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도 기대를 했는데 또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니까 걱정도 되고, 안타깝고 그래서 수치를 내 본 결과 우리 확진자가 많아서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예, 그러면 앞으로는 전국에서 지금 현재 5월11일 기준은 35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후 의원 시장님, 그런데 세세한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시장 조규일 예?
○정인후 의원 예, 답변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아니 그게 왜 세세한 겁니까?
○정인후 의원 답변하십시오.
○시장 조규일 그 사항으로서 전체를 일괄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인후 의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네, 앞으로 그 표현은 삼가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좀 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는 지금 정 의원님께서 5차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소위 3차 코로나 유행이 끝이 나고 사실은 언제 4차 유행이 시작되었는지 그 차수 구분도 사실은 모호합니다.
뭐, 지금 이렇게 5차 유행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큰 질문은 사실은 저한테 할 게 아니고 질병 관리청, 이런 중앙정부에 질의를 하셔야 될 그런 사안으로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자체가 세계적, 범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국가적인 방역 대책의 그런 틀속에서 코로나19 안정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 지도 점검, 백신 접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다중 집합 장소 시설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서 시설 관리자의 방역 수칙 이행력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동선 추적, 역학조사로 n차 감염 전파를 최대한 막고, 특정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각 현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폭넓은 검사를 통해서 지역 확산을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한 1만2,000개 됩니다만 그 시설들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위험 수준별로 구분해서, 방역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의 의무감, 준수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마련해서 시행중인 업종별 기존 방역수칙의 부족한 점을 분석보완해서 업종별 맞춤형 수칙을 추가로 마련하고, 기존 방역수칙과 함께 시행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러한 지침들이 시민사회 저변까지 전달이 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지키는 업소는 인센티브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시스템을 적용해서 참여하는 자율 방역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은 방역수칙 이행을 주문을 하고 시민은 따른다는 식으로 행정과 시민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행정과 시민 모두가 방역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를 방역을 실천하는 모두의 방역이 되어야 비로소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월부터 최근까지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폭증 발생 원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지리적, 생활습관, 문화와 풍속, 생활 활동 반경, 방역수칙 준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4월 28일날 우리 시에서 개최한 질병관리청 주관 컨설팅에서 방역 관계관은 “오래된 도시는 인맥관계가 복잡 다양해서 감염 차단이 매우 어렵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1300년 천년고도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일상적인 활동 반경내 접촉자 범위가 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모임 구성도 매우 활발합니다.
뭐, 산악회가 비공식적으로 300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관계성은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간의 단합,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도시의 저력으로서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는 이러한 사회관계성에 따른 빈번한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염병에는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민들이 통근 차량으로 통영에 있는 식품 공장에 통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진된 사례입니다.
지난 4월 20일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38명이 발생했는데 이중에서 통근자가 29명, 가족 접촉자가 9명입니다.
이 사례 발생 원인을 따져 보면 개인 수칙 준수 여부, 그리고 통영 식품 회사 업주의 방역관리, 다른 지역과 생활 문화의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타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출·퇴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통근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통근버스 운영 시에는 방역 수칙 준수를 회사에서 엄격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상황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우리 시가 이에 대해서 타 시·군에 다가 협조 요청해서 이런 경우에는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원인은 진주 통영 근로자가 함께 통영 공장의 같은 작업 환경에서 근무를 했음에 불구하고 통영 지역 근로자는 아무도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공장에서 약 한 170명이 일했다고 그러는데 상시적으로 우리 진주 지역 근로자가 한 50, 60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유독 진주 시민만 확진된 것에 대해서 그 회사 관계자 분들의 진술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 진술에 의하면 점심식사 후에 통영 지역의 근로자들께서는 흩어지는 반면에 우리 진주 근로자분들은 삼삼오오 모이셔가지고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정답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차량 내에서 감염전파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근 버스를 같이 이용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이 확진의 원인을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지역이 정이 많고 배려하는 진주 지역 문화가 역학조사시에도 또 나타나는데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역학 조사가 지체가 되기도 하고 또 확산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혹자는 아픈데 몸을 이끌고 목욕탕을 가기도 하죠.
코로나 백신이 부족하고 치료제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행정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한 역학 조사와 함께 그리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하는 것, 이런 이외에 우리 의원님께서 앞에서 서두에서 언급해 준 그런 노력에도, 그런 노력이 있지만, 그 이상의 특별하고 기발한 어떤 방역 지침을 세우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있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맞춤형 방역수칙 그리고 이러한 방역 당국의 노력, 이것과 어울려서 아울러 시민들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데 나타나야 효과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행복지원금 외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 감염병입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코로나가 관리 되어야 되고 역시 지원도 전국 적인 차원에서 중앙 정부가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 정부가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긴급지원을 했습니다.
1차는 전 국민대상, 2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3차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4차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이었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대책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 대상을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 시는 정부나 도청 의 지원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4차례에 걸쳐 1,196억원 규모의 지역 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5차 지원금은 제외한 그런 액수입니다.
지난 4월 12일에 5차 지원으로서 시민행복 지원금 10만원이 포함된 443억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죠.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시민 모두가 만족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원님이 이렇게 표현도 하셨지만 하지만, 우리 시 현재의 재정 운용 상황,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규모의 지역 경제 대책을 추진을 우리가 하더라도 한 번의 대책만으로는 그동안 1년 4, 5개월된 이런 시민들의 누적된 피로도, 그리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예전 수준으로 단숨에 회복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자체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경남도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이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 형성 과정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원 대책에 맞춰서 추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좀 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시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황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계속 추진 사업, 상하수도, 도로, 하천 등 기초인프라 조성에도 지속적인 투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적립 재원인 재정 안정화 기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도로,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그리고 향후 서부 경남 KTX 개통에 대비해서 그 이전에 산업,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에 꼭 투입되어야 할 재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과 밀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공원, 도로, 광장 등 총 8,900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2021년 금년도말까지 약 4,400여억원의 재원을 투입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4,400여억원을 하더라도 4,500여억원의 재원이 향후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추경이 완료가 되면 남아있는 재정 안정화 기금은 1,270여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4,500억에 비해서 굉장히 모자라는 액수입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 운용은 올해 코로나가 있는 이 한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8년 KTX개통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 진주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구축을 만일에 적기에 하지 못하면 KTX개통이 오히려 우리 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위 빨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시가 코로나 위기 극복 상황, 중장기 계획 등 종합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번 써버린 예산은 이후에 정부든, 경남도청이든 어느 누구도 써 버린 그 재원을 보충해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서 앞으로도 우리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재정 운용 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인후 의원 네,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듣기 전에 내가 과연 조규일시장님이라면 이런 사태가 잦을 때 어떻게 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다른 시에 비해서 잦게 발생할 때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시민들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2월에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잘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잘 대처할 것이다, 당연히 그리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답변을 보면 집단 발생이 범 국가적인 재난으로 1300년 된 천년고도 도시로서 진주시민의 복잡한 인맥관계와 활동반경 내 넓은 접촉 범위 등 사회관계적 밀집도가 높았다고 그렇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코로나 집단 발생이 잦았던 게 시민의 탓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행정이 했겠지만 여기는 지금 행정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시민, 오래된 도시로서,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보고 과연 이 답변을 시장님이보시고 결재를 하셨는지, 직접 보셨습니까?
○시장 조규일 제가 답변을 조금 생략을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정인후 의원님께서 제가 지난 번 2월에 답변한 그 내용들을 쭉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동안의 노력들을 최대한 기울인 거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 발생의 원인이 뭐냐,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어떤 특수적인 우리 만의 또 생활 문화의 관계 형성도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덧 붙여드리는 겁니다.
○정인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집단 발생이 반복이 되는데 모두 시민들 잘못이잖아요? 시민들…….
○시장 조규일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인후 의원 답변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시장 조규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없구요.
○정인후 의원 왜냐 하면 제가 질문할 때 시장님이 저번에 했던 그 15가지를 하나도 언급을 안 했거든요.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쏙 빠지고 그냥 1300년 천년고도 도시로서 진주 시민의 복잡한 인맥관계와 활동 반경 내 넓은 접촉 범위 등 사회관계적 밀접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조규일 그거는 지난 4월에 질본청에서 오신 역학 관계관께서…….
○정인후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예, 역학 관계관께서 오래된 도시는 그러한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콘트롤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착안을 하고 이번에 통영시에서, 통영공장에서 발생된 그 현황을 제가 사례로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정인후 의원 자료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시민들 잘못이다, 라고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후 의원 행정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조규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인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진주형 방역 체계를 하고 드라이브 스루를 하고…….
○정인후 의원 예, 구구절절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시장 조규일 뭐, 이런 말씀을 정인후 의원님께서 미리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은 추가적으로 드리지 않은 겁니다.
○정인후 의원 제 말은, 제가 본 질문 드릴 때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답변이 그게 안 오고 이것만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왔잖아요!
자료 한 번 보실 게요.
(정면스크린 자료화면)
저거는 제가 시정질문한 날이 2월23일입니다.
그리고 5월12일까지…….
○시장 조규일 5월22일요?
○정인후 의원 5월12일, 5월12일까지 전체 누계인데, 도표하나 보여 주시죠.
거기 보면 앞에 꺼 한번 보여 주시죠.
앞에 꺼 보시면 우리 진주시가 1,229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창원 100만 넘는 도시는 지금 736명입니까?
김해 50만 도시는 607명, 양산 35만 350명 우리 진주시가 이런 거는 1등 안 해도 되는데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물론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걸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도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도표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월23일 시정질문할 때는 그때 누적 확진자가 4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만큼 시장님이 정말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300%까지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게, 이런 걸 근거로 제가 우리 진주시가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런 표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00년 천년고도 운운하시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천년고도 1300년된 도시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전북 전주시 인구 66만5,500명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적용하여서 인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주시는 2,400여명이 나와야 되요.
그런데 12월 현재 667명입니다.
그리고 1,300년 된 도시는 경북 경주시 인구가 25만3,000명이네요, 20년 10월 기준으로.
또 진주시 인구대비 하면 확진자가 약 900명이 나와야 되는데 5월12일 현재 354명입니다.
남의 도시 갈 것 없어요.
우리 경남도에서 저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잘하는 행정도 많지만 정말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저거는 우리가 1등을 빨리 내려옵시다.
그래서 다른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그래프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확진자를 만명 당 하니까 우리는 8점 몇 명이 되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보면 1점5명 안팍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많다는데 대해서 염두를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저 수치를 우리가 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시를 한 번 비교 해 봤습니다.
부산시는 시장이 없습니다.
2월23일 2,540명이었는데, 5월12월 5,311명, 2,771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10배 넘는 도시도 진주처럼 이렇게 300% 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산시는 시장이 없는 행정 공백상태였습니다.
진주시는 조규일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없는 부산시 보다 훨씬 더 코로나대처를 못했다는 데이터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자주 터질 때 우리 진주시도 차라리 시장님이 없으면 코로나가 덜 생겼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장내웃음)
(장내소란)
얼마나 걱정되고 마음 아팠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반복되는 진주시 코로나 집단 발생에 대해 천년고도 도시에 복잡한 인맥 관계라는 정말 이런 코미디 같은 핑계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자료가 없으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타 시와 비교해서 계속 터지는 진주시 코로나 19 집단 발생에 대해서 행정의 수장으로 서 진주시 행정에 안일과 무능,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주 발생하는 진주시코로나 확진자 집단 발생 사태에 시장님이 사퇴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시장님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우리 정인후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진주시의 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는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결과 자체가 마치 우리 시청에서 생산을 한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비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 코로나 상황은 어쨌든 최종적인 것은 백신을 빨리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인후 의원님이 그런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백신이 공급 된다면, 또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 백신이 얼마나 잘 공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국민에 대해서 한 7, 8% 정도 밖에 백신 공급이 안 되었잖아요?
아침에 위니팩이라고 캐나다 시장하고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 도시가 40%의 지금 현재 코로나 19백신접종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백신을 빨리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까지 백신을 그렇게 공급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인후 의원 네,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네, 그게 질문에 대한 답이구요.
○정인후 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조규일 저희들이 해야 되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염려를 조금이라도 더 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후 의원 시장님께서 방금 그 자료를 보시고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제가…….
○시장 조규일 우리 정인후 의원님께서도 지금 뾰족한 답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속 나온 숫자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뾰족한 답이 없으시다면 저희들한테 마음이라도 좀 보태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의원 예, 시장님 그 말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시민들이 물으면 ‘참 미안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말을 합니다.
○시장 조규일 백신을 빨리 가져 와야 되는 겁니다.
○정인후 의원 그래서 백신을 말씀하시길래, 물론 백신이 빨리 오면 좋죠.
그런데 아까 그 자료를 보시고 그런 말하시니까 시장님께서는 좀더, 경각심이 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높은 수치를 보고서도 ‘백신이 오면’ 그러면 똑같은 전국적인 현상이면 타 도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
그거 보셨잖아요 !
○시장 조규일 아니 왜 타 도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인후 의원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되었구요, 그러면 시장님 혹시 코로나 대책전담자를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정부에서…….
○시장 조규일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정인후 의원 코로나 대책 전담자를 대체, 바꿀 생각은 없는지, 왜냐 하면 정부에서도…….
○시장 조규일 코로나 전담 대책자가 누구, 어느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정인후 의원 아니, 담당부서에 재난 안전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걸 전적으로 하고 있는 분을 대표를 교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 조규일 그거는 조금 과하신 요청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보건소나 여기 시민안전과 도시건설국에서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말도 거의 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이 사퇴하라든지 보건소 수장을 바꾸라든지 방역 책임 본부장을 바꾸라든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요청 사항입니다.
○정인후 의원 얼마나 답답하고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오히려 말씀을 좀 삼가 하시는 게 낫구요.
대신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진주의 지도자급 인사 아니십니까?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이걸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이거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제안을 해 주시고…….
○정인후 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기본적으로는 저희한테 마음을 좀 보태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의원 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사퇴할 생각이 없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고난에 빠진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까지 반복되는 진주시 코로나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가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의장 이상영 예, 정인후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인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매번 터지고 난 후에 진화에 급급하기 전에 예방이 상책입니다.
그 지난 2월에 시장님께서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역수칙 종합 점검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매일 관리 시설 1만2,000개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목욕탕 터지고 나서 목욕탕 관계자들에게 물어 봤어요.
2월23일 이후로 그런 매일 점검 받았느냐, ‘전혀’ 그들이 하는 말, ‘공무원 코빼기도 안 봤’답니다.
그 만큼 시장님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대형 피시방 같은 데는 매일이라는 말씀을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큰 피시방 같은 데는 한 3, 4일마다 동 사무소나 위생과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정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매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 조규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현장을 다닐 때는 ‘좀 덜 나오라, 적게 나오라,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또 많이 듣기는 합니다.
제가 여러 수행원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 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잘하는 업체도 있으시구요.
또 다소 좀 부족한 업체도 있는 것이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정인후 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 조규일 그래서 우리 정인후 의원님께서 그런 업체업소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작년부터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그 내용 자체를 그냥 싸그리 그렇게 무시하신다면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 할 수가 없구요.
○정인후 의원 네네, 저는…….
○시장 조규일 작년 2월에,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가 터졌을 때 그때,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공무원을 탓하고 이런 분들은 아무도, 뭐 아무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탓하고 이걸 무슨 공무원이 잘못했니, 잘했니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과정을 슬기롭게 넘길 거냐, 라는데 이렇게 초점을 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누구를 바꿔라, 시장이 사퇴해라, 공무원이 뭐하고 있냐, 매일 가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일반화해서 여기 공적인 장소에서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인후 의원 우리시가 특별히 많이 나오고,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이예요.
○시장 조규일 말씀을 그래 무겁게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인후 의원 당연히…….
○시장 조규일 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뭐 한마디 말로서 그렇게 무시를 해 버립니까 !
○정인후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우리 진주시에는 시민만 있고 공무원은 없습니까?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있는 거지 행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것이 합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장내소란)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 그만…….
(○정인후 의원 – 마이크 꺼진 부분- 자동 체온 측정기 안 된 데 있잖습니까?)
○시장 조규일 지금 말소리가 사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후 의원 – 마이크 꺼진 부분-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인후 의원 – 마이크 꺼진 부분- 시장님 시민 없는 시장이 없고 시민 없는……. (청취불능) 가시적인 성과에…….(청취불능) 소통하는 시장 아니십니까? 그리고 정말…….(청취불능) 이분들에게 시장님의 더 따뜻한 애민사상으로, 다산정신으로 그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어려움을 들어 보고....(청취불능))
○시장 조규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후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영 예, 정인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조현신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준석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복지여성국장 정정연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 이미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13일 진주시장 제출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월 9일 제상희 의원 외 7인 발의
발의자 제상희 허정림 김시정 박철홍
정인후 서정인 윤갑수 류재수
5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9일 윤성관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윤성관 박철홍 제상희 윤갑수
김경숙 김시정 이현욱 박금자
허정림
5월 10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4월 9일 이현욱 의원 발의
발의자 이현욱
찬성자 이상영 류재수 김시정 윤갑수
윤성관 박철홍 박금자
5월 10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4월 9일 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류재수 백승흥 윤갑수 박철홍
정재욱 제상희 이현욱
5월 10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4월 9일 윤갑수 의원 외 2인 발의
발의자 윤갑수 김시정
찬성자 박철홍 류재수 이현욱 정재욱
윤성관 서은애 제상희
5월 10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 4월 13일 진주시장 제출
5월 10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4월 27일 진주시장 제출
5월 10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4월 13일 진주시장 제출
5월 10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4월 27일 진주시장 제출
5월 10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1년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3월 9일 진주시장 제출
5월 10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3월 9일 진주시장 제출
5월 10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진주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4월 27일 진주시장 제출
5월 10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4월 13일 진주시장 제출
5월 10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5월 4일 서은애 의원 발의
발의자 서은애
찬성자 정인후 박철홍 제상희
서정인 윤갑수 류재수
5월 14일 본회의 상정
찬성의원 (8명): 김시정 류재수 박철홍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정인후 제상희
반대의원(12명):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박성도 백승흥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조현신 허정림 황진선
기 권 (1): 윤성관
부결
【참 조】
O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2021년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 진주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의장 이상영
서명의원 박성도
서명의원 이현욱
의회사무국장 하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