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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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2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기향 의원, 부위원장에 제상희 의원이 선출되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기향, 서은애 의원)
(14시03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임기향 의원, 서은애 의원 두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이 행복하고 진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하대 지역구 임기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깊은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등원을 하면서 새삼 4년 전, 처음 의회에 발을 들여놓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그 초심을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는가? 이제 거의 떨어진 벚꽃과 함께 8대 진주시의회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난 4년의 시간, 많은 보람이 있었고 때론 아쉬움도 남지만 저 개인에게는 배움과 성찰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주는 도심 가운데로 흐르는 남강으로 전국에서도 맵시 고운 도시로 이름나 있습니다.
신안, 평거 쪽의 남강은 자연미와 더불어 아름다운 벚꽃 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즐겨 찾는 곳이 돼 있습니다.
진주성과 뒤벼리, 새벼리를 끼고 도는 구간의 남강은 대숲과 촉석루 그리고 절벽이 어우러져 그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풍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동, 상평동, 하대동, 초장동까지 이르는 진양교부터 금산교까지 8km 20리 남강변은 방치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둔치에는 자전거 길과 체육시설, 야외무대까지 조성돼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강둑길은 대부분 상평공단에 접하고 있어 그런지 여전히 삭막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여름이면 불볕에 그대로 노출되고 겨울이면 강바람에 그대로 노출되는 곳이 진양교부터 금산교까지 8km 구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구간의 풍광과 시민 편의, 그리고 진주 문화의 또 다른 상징을 위해 진양교부터 금산교까지 강둑길을 벚꽃과 동백을 식재할 것을 우선 제안합니다.
그래서 진주 남강 벚꽃길이 남강댐에서부터 평거,신안 지역의 연속 선상에서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강둑길의 강변쪽으로는 수양벚꽃과 같은 수종을 심어 늘어진 꽃들 사이사이 적절한 남강의 조망을 유지하고 차로 쪽으로는 벚꽃과 그 아래 동백을 심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동백인가? 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동백나무 길도 함께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우리 진주의 소중한 대중문화 자산인 어느 작곡가가 진주와 큰 사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가요 ‘동백아가씨’의 작곡가 백영호 선생님, 그분과 진주의 인연은 진주 사람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영호 선생의 ‘추억의 소야곡’은 남인수 선생이 가요계를 은퇴한 뒤 진주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백선생님의 아드님은 이를 기리기 위해 진주에서 백영호 기념관을 꾸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스토리화 시켜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가 우리 대중가요의 메카였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진양교부터 금산교까지 벚꽃과 동백을 심어 ‘20리 동백아가씨길’로 조성하자는 최종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화 시기도 비슷한 두 수종은 식재 후 수년이 지나면 남강을 따라 벚꽃 터널과 동백꽃이 조화를 이루고 그 길 곳곳에 남인수, 이봉조, 이재호, 백영호 등 우리 진주가 낳고 키운 근대의 빛나는 별들을 잘 소개한다면 우리 진주는 저절로 대중가요의 성지로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20리 동백아가씨길’이 현실화 된다면 많은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챙기는 훌륭한 공간이 되고 우리 진주는 또 하나의 전국적인 명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도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의 면모를 보일 것이며, 시민들의 진주 문화 자부심 또한 높아지리라 감히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길 조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부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서 본 의원의 제안이 실현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임기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주시민여러분 !
신안 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제8대 의정활동의 마지막 임시회의가 끝이 납니다.
2012년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 주시고 격려, 응원해 주신 신안평거 주민여러분, 그리고 진주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올곧고 반듯하게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쳐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합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마지막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형평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제233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박철홍 의원님께서 형평운동 100주년 범시민기념사업회를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진주시와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범시민기구를 구성하는 것과 아울러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는 형평 운동 기념탑의 이전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923년 4월24일, 우리 진주지역에서 시작된 형평운동을 기념하고자 1,500여명의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성금으로 1996년 형평운동기념탑을 준공하였습니다.
이 기념탑은 천민신분으로 촉석루 내성은 고사하고 외성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백정들의 혼을 조금이라도 달래고자 여러 논의 끝에 촉석루 외성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촉석루를 바라보며 한 맺힌 백정들의 영혼을 달래어 왔고, 그 역사를 기억하려는 시민들의 뜻이 담긴 형평운동기념탑은 2017년 진주대첩광장조성으로 인해 임시이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형평탑이 경남문화예술회관 맞은편 공원에 있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성 앞 광장은 지상과 지하로 구분되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매 회기를 거쳐 오면서 진주성 앞 지하주차장은 지역의 중앙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역사문화 유적지를 훼손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임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지만 146면의 지하주차장 및 관광안내소가 들어서는 지상의 광장은 내년에 준공 될 예정입니다.
“역사적 자료, 유적들은 잘 보존하고 더 간수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그런 엄청난 좋은 자리를 없앤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두고두고 죄를 짓는 것이고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다.” 이번 추경예산심의 중에 의원님 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2016년 진주성 앞 광장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 진주시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광장조성을 위해 수차례 시민토론회 등을 열었고 특히 조성부지에서 기단석을 찾아내어 문화재를 발굴해 내던 그 당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떨리던 손으로 조선시대 성곽을 만지던 가슴 벅찬 감동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주차장 설치도 중요할 수 있지만 진행과정에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그 가치가 폄하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한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진주시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전문가 및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전되기 전에 지하주차장설치사업을 중단해 주십시오. 차라리 우리 후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몫을 남겨 주십시오.
둘째, 시민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형평운동 기념탑을 제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만에 하나 진주성 앞 광장조성 콘셉트와 맞지 않다면 진주 근대 역사를 담을 장소를 선정하여 다른 역사 조형물과 함께 설치되도록 이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광장의 명칭을 제대로 명명해 주십시오. 진주 대첩뿐만 아니라 7만 민·관군이 전사했던 계사년전투는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리의 전투만 명명하는 것은 7만의 숭고한 원혼들에게 다시 한 번 죄를 짓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운동가 강상호 선생 묘소가 있는 가좌동 공원면적을 보다 확대하여 인권센터 설치 및 진주지역 인권운동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형평운동 기념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평등과 자유의 정신을 드높인 형평사가 창립된 지 100주년을 맞아…….
(마이크 꺼짐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지역민의 오랜 염원들이 하나씩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 함께 해주신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그동안의 소중한 추억을 기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16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기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22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9,983억1,253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5,776억893만원, 특별회계 4,207억360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임기향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0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단체교섭 체결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및 특별(포상)휴가일수 확대로 진주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조현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구)대안동사무소(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23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청년 문화 창작소 구)대안동사무소(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철홍 의원입니다.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및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형평문학상 운영조례 한정 운용으로 다양한 문학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여 다양한 문학상 운영의 폭을 넓히고 문학 활동 장려와 지역 문학발전 기여를 위해 문학상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명문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물 취득의 수집근거와 체계적 관리규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구)대안동사무소(행정재산)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년문화 창작활동 장려와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관리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관리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9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박철홍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구)대안동사무소(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 관리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7.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4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시민 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현욱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첫 등원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등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현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타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른 ‘피한정후견인’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정원문화산업 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외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변 편의 시설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쾌적한 삶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마련된 등산로 주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코자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에 필요한 정원교육을 위탁코자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진양호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사용자란과 사용인원란에 성별구분 항목을 추가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양호 동물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시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기에 따른 단가분쟁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9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이현욱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 관리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은애 의원 외 6인 발의)
22.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5.『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9.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0.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4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리·운영 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재)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반영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 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세제지원을 통해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노인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관련 서면심의(1차) 결과 보완 권고 사항에 따라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 복지 보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윤성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강묘영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김시정 의원님, 윤성관 의원님, 박철홍 의원님, 백승흥 의원님, 윤갑수 의원님, 황진선 의원님, 제상희 의원님, 정재욱 의원님, 정인후 의원님, 임기향 의원님, 이현욱 의원님, 허정림 의원님, 서정인 의원님, 류재수 의원님, 박금자 의원님, 박성도 의원님, 서은애 의원님, 조현신 의원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운영 계획상 이번 회기가 8대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