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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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개식)

○총무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무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속하게 찾아온 물가 폭등과 또 경기 침체로 시민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는 각자의 책무가 더욱더 절실한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다각적인 검토와 실행을 통해 가용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살피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우리 진주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사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일정까지 성실히 의정 활동을 부탁드리고, 또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14시06분 개의)

○의장 양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신종우 부시장은 지역 축제 및 옥외 행사 안전관리 대책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모두 15건으로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기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오경훈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박미경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규섭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 외 3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미경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기획문화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종현, 강묘영, 이규섭 의원)
(14시08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종현 의원, 강묘영 의원, 이규섭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이현, 판문, 대평, 명석, 수곡 지역구 전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진주시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는 진주성, 진양호, 경상남도수목원 등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고, 익룡 발자국 전시관, 유등 테마공원,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특색있는 관광 자원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진주역 철도문화공원, 진주대첩광장, 기업가 정신 마을 등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진주시는 이렇듯 관광 잠재성이 큰 도시지만, 관광지점이 집약되지 못해 관광객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지리적 연결성이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내 관광지를 연계하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관광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방문객의 체류시간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진주시 방문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2020년과 2021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진주시가 머무는 관광, 찾아오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진주시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포켓몬 고” 열풍을 기억하십니까?
매년 10월 축제 기간에만 관광객이 집중되는 진주성에 2월부터 친구·연인·가족 등 많은 방문객이 북적였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우수한 하드웨어가 풍부합니다.
이제는 매력적인 소프트웨어로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도구로 ‘하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관광 캐릭터 하모는 작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대상을 비롯해 3관왕을 수상하였고, 현재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모’를 적극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모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가칭)하모를 찾아라”를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광지에 설치된 하모를 인증하면 코스별, 인증 횟수별로 특화상품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모바일 플랫폼, 어플을 통해 상시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한정판 상품을 제공하여 참여율을 제고하고, 상품 수령처는 비쥬몰 혹은 농특산물 판매점 등 팝업스토어를 지정한다면 지역 상품 홍보와 판매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주성, 남강, 금호지 등 관내 11개의 하모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존 조형물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점진적으로 다양한 관광지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탬프투어’, ‘진주남강유등축제 어플’과 연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4가지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방문객에게는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두 번째, 관내 관광 활성화와 신규 관광지 홍보, 셋째, 방문객 유입 촉진 및 머무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해당 콘텐츠가 성황리에 운영된다면, 중장기적으로 ‘포켓몬 고’와 같은 AR 서비스나 메타버스 콘텐츠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검토 중인 ‘메타버스 진주투어’나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최대 4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주간 체험 프로그램도 발굴한다면 진주시가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묘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새봄의 활기찬 움직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3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 더 안전한 진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우리 진주시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대동 상가 건물 붕괴사고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에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해체작업을 강행하다가,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2021년 광주광역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위한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크게 다쳤으며,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까지도 큰 피해를 입혀, 전 국민이 놀란 바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대한민국 전체 건축물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 중 31.9%, 지방은 42.6%로, 지방의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노후 정도가 더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1.6%에 달합니다.
이는 수도권 대비 약 20%, 지방 평균 대비 약 10% 이상 높은 수치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향후 우리 진주시가 해체공사가 더 많이 예정되어 있고, 안전사고가 문젯거리로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 20년이 지난 것이 전체 건축물 중 71.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검토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진주시 관내의 건축물 해체공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일반 건축 공사와는 달리, 건축물 해체공사는 주 공사에 포함된 부대공사라는 인식과 함께, 목적물이 멸실 되면서 사후관리 등의 책임이 없어지므로, 작업 과정에 대한 공사 주체의 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사고 발생의 위험성 또한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사자성어를 되새겨 봐야 할 때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더 안전한 진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주 장대동 상가 건물 붕괴사고, 광주 학동 붕괴사고 등과 같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시민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으며, 해체공사 관계자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물론,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보다 더 안전한 진주를 위해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강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평거동, 신안동 지역구 시의원 이규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의 기관과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발생과 위험 증가에 따른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중 하나가 국가 및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ESG경영입니다.
ESG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써서 탄소,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 근로 조건개선으로 인권을 고려한 경영과 사회적 공헌사업 등에 대한,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지배구조개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지속 가능 발전에 꼭 필요한 비재무적 요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 세계 경영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업의 가치는 이제 얼마나 버느냐가 아닌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도 친환경적이며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찾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얼마나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으며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는가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ESG 요소를 가미한 경영구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시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이런 요구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진주시의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딸기와 파프리카 등 신선 농산물 중심으로 해외 수출을 통해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방 정부의 물류 유통비의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을 신장시켜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4년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의 사항에 따라 수출 농가에 물류 유통비를 지원할 수가 없고 EU의 탄소 국경세 장벽에 부딪혀 수출 농가의 이중고통과 소득 저하가 예상됩니다.
탄소 국경세 제도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가스를 방출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환경을 위해 탄소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유연탄을 사용하여 발전하는 전력과 석유를 사용하여 시설하우스의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도 이러한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탄소중립 R&D 선도를 위하여 대규모 발전설비와 장거리 송전망 중심의 전력공급 시스템에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여기에 발맞추어 청정에너지인 수력 발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남강댐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전력을 사용해 생산된 농산물 인증을 받으면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수출 장벽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의 수익 성과를 넘으려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생산에 따른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농가의 입장에서는 ESG 자체의 목적과 가치를 넘어 세계환경의 트렌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친환경 교육과 ESG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ESG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과 농업의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2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7명으로, 진주시의회 의원 2명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5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 백승흥 의원, 이현욱 전 시의원, 추만복 전 시의원, 정상섭 전 공무원, 이진호 공인회계사, 김유진 세무사를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5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7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전종현 의원, 정용학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28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진주시의회(박미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제의)
(14시2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박미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계속되는 회의는 의결 결과 선포 전까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 선포 전까지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34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양해영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경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수어 통역사 입장)
앞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박미경 의원)
○의장 양해영 박미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규정과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직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하오니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