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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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2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황진선·오경훈 의원)
(14시03분)

○의장 양해영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진선 의원, 오경훈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진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안, 평거 지역구 황진선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1,300여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것으로, 유무형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남부권의 중심도시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진주성과 촉석루, 하모, 남강 수상 관람과 조망이 가능한 김시민호와 물빛나루쉼터, 진주논개제,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 등 다양한 축제, 글로벌 기업 창업주들의 기업가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진주 케이 기업가 정신센터와 지수 승산마을, 한옥을 즐길 수 있는 승산에부자한옥, 야간관광 특화도시 콘텐츠, 소망진산 유등공원과 유등전시관 빛담소, 진주올빰 야시장, 경남대표 웰리스 관광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전통 민속소힘겨루기 대회, 남가람 문화예술특구 신규 지정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가 즐비하고 앞으로도 개발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분야와 관련해 우리시를 둘러싸고 있는 정책 환경을 살펴보면 금년 9월에 진주 수서 간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2027년에는 서부경남 KTX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 서부경남이 2시간대로 연결되어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역연계 관광활성화사업, 지역을 살리기 위한 생활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 후 국내외에서는 코로나로 억눌렸던 관광소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보복성 관광과 보복여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시는 2021년 문화관광재단을 발족하여 ‘진주시 중장기 관광발전 개발계획’을 수립, 관광캐릭터 하모를 개발해 선보이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머무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투어상품 개발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시 중장기 관광발전개발계획의 스왓분석에 따르면 남강유등축제 등 행사기간 외 관광지 자체 매력도가 낮아 상시성과 지속성이 부재하고, 레일바이크, 공예체험 외 활동적 야외 프로그램 등 레포츠 액티비티가 부족하며, 진주성, 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 간의 지리적 연결성 부족에 따른 공간 분절현상이 있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분명 중장기 계획에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방안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진주를 찾고 싶어야 합니다.
관광투어상품 개발을 통한 마케팅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 콘텐츠와 시설에 대한 홍보위주의 관광객 유치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 문화관광재단, 관광여행사, 호텔 및 숙박업체, 대학 등 다양한 관광관련 기관, 단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민은 물론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이 관광투어 상품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관광정책 참여창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광 상품개발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시민을 포함한 지역의 관광업계 종사자, 한국관광공사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관광투어 상품개발 공모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머무는 관광지, 명품관광도시 1번지 진주, 조성을 위한 제안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황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과 5,300여 보훈 가족, 국가유공자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 하대, 상평 지역구 오경훈 의원입니다.
국가안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이 순간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으로부터의 호국, 평화를 위해 타국에서 전장 속에서 치른 치열한 전투,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투쟁하였던 모든 분들께서 남기신 역사의 발자취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산이며, 우리 가슴 속 깊이 고이 담아 간직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과 노력 희생을 잊지 않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후세에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통해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각지대에 놓여 감사의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겨울 매서운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들었던 가운데 가스요금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 4만여 명 중 80% 이상이 지원제도를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관련기관에서 누락자를 파악하여 지원하였지만 국가유공자는 소관 기관이 달라 누락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각종 법률에 따라 역외 적용사항 차이로 수당이나 위문금을 적게 받는다든지 지원금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한 분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예우 또한 중요합니다.
신체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배상의 개념이 아닌 보훈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희생정도에 비례하여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희생이 없는 공헌이나 역사적으로 특수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명예를 강조할 보상에 중점을 두면 좋을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과 같은 할인혜택이 특혜가 아닌 당연히 받는 수혜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후세에 교육하고 보훈선양사업의 활성화와 다양화가 전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나라사랑정신 확산을 위해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추념식 등 내실 있는 기념행사 개최 등 현재와 미래의 보훈 계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명예로운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동시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곧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다시 한 번 이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상기하고, 존중과 예우를 다하여 구국의 영웅들과 유가족분들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멉니다.
여명을 앞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께 한줄기 빛이 되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2.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3.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정용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규에 명시된 지위명을 사후 법 개정에 부담이 없는 지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 또한 진주시의회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규에 명시된 지위명을 차후 법 개정의 부담이 없는 지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위출장 관련 권고사항에 따라 심사위원 구성 시 심사대상이 되는 당연직 시의원을 배제함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9인 발의)
(14시1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부위원장 전종현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전종현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회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외 7인 발의)
6.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2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쓰레기 무단 배출을 억제하고, 진주시의 선도적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진주시 관내에서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 담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위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 빈집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지원사업을 농촌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진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월 정기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전일요금제 규정 마련과 자원봉사자,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감면사항 추가를 위해 주차요금을 개정하고, 주거지역의 수요에 맞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각한 기후위기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신현국 의원 발의)
11.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국 의원 발의)
12.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12인 발의)
13.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진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에 청년이 일정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에 저성장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됨에 따라 상생 임대인 및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규범 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조례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6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임기향 의원 외 21인 발의)
(14시36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6항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임기향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건의안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임기향 의원입니다.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말에서 4월초 이상저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5월 11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진주시 과수 피해 상황은 배, 복숭아, 단감 등을 중심으로 88농가 70ha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농가는 생계유지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고 있어 농업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정부와 농협단위의 대책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과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과수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개선과 보급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적과 전 저온 피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까지 하향되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경남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도 낮아 44.9%로 이를 더욱 높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해 왔던 과수 농가가 이상저온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있어 회복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농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이상저온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성 있게 재정비하고, 보험가입률 증대를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활동과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