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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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형석ㆍ최신용ㆍ윤성관ㆍ최호연ㆍ박미경ㆍ전종현 의원)
○의장 양해영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형석 의원, 최신용 의원, 윤성관 의원, 최호연 의원, 박미경 의원, 전종현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시정을 펼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전ㆍ가호ㆍ성북동 지역구를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너지는 지방 중소도시의 전통시장 상권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이란,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공급, 생활의 불편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진주도 2005년 경남혁신도시 유치 도시로 선정되어 총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하여 인구 증가와 지역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원도심에서 혁신도시로 인구의 이주가 두드러졌고, 사실상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될 뿐 인구 증가 효과는 미미하여 지역사회 인구 감소 문제, 지방 소멸 위기에 외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구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지역 특성이 강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인구 감소 및 지역의 불균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령 진주시 강남동에 위치한 동성상가의 경우 1994년 개설된 상가주택 건물형의 중형시장으로 컴퓨터 수리점 등 특정 업종들의 점포들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예전에 비해 많이 쇠퇴한 모습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너져 가는 지방 도시의 상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지역 상권을 공정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역 상권에 특화된 맞춤형 업종을 지원하고,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강화하여 비로소 소상공인 특화 창업 생태계 구축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창업의지를 가진 예비 창업 교육생을 선발하여 외식분야 및 도소매, 소규모 공방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전 준비부터 창업 후의 역량 제고와 판로 개척 및 마케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입점한 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체험 운영하는 창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상권회복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성공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비창업자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고객들과 대면하면서 현실적인 피드백을 거쳐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상인들과의 네트워킹 및 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예비창업자와 기존 지역 상인들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조성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쇠퇴하는 상권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이 진입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창업 인큐베이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생겨난 새로운 상권의 이미지 재생 및 발전된 소비문화가 활성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 발굴된 예비창업자들의 학습된 프로그램을 이곳 인큐베이터에서 점포를 운영해 보는 실습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청년 창업몰과는 차별화를 두어 창업자의 창업 마인드 셋을 겸비하여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과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 함양해 나간다면 진주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 전통 상권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전통시장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적절한 대응과 협력이 있다면 우리 전통과 시장문화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운영방식과 창의적인 변화로 전화위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신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경북과 충북 등 전국의 여러 수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하루속히 수해의 충격에서 벗어나길 기원해 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곡, 미천, 집현, 초장동 지역구 최신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만간 가시적으로 개발에 돌입할 초전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녹지계획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명품공원으로의 추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전신도시 개발사업은 총 41만 5,000㎡의 규모로 옛 종축장 부지의 제1단계 사업과 농업기술원 이전으로 이루어지는 제2단계 사업으로 각각 나뉘어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진주시와 함께 초전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며 개발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한정된 토지에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다 보니 공익적 성격이 강한 녹지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동지구와 초전 남부 1지구에 걸쳐 있는 연결녹지의 경우 폭 20m, 총연장 1km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동지역을 관통하는 대신로와 분리되어 기 개발된 초전지구와의 격리가 예상되며 녹지 폭이 좁아 녹지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녹지 이용에 대단히 큰 장애를 초래하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근 개최된 ‘3기 신도시 품격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포럼’에서 주제 발제자인 서울시립대 김영민 조경학과 교수에 따르면 시민들의 공원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 바로 보행 편의적 공원설계와 수목의 식재 및 친수공간 확보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시민들께서 손쉽게 걸어서 공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녹음이 어우러질 수 있는 수준의 수목식재와 적어도 개울 정도의 친수공간이 마련될 때 시민들께서 만족할만한 공원이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된 초전신도시의 녹지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명품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을 제안합니다.
먼저 초전지구 및 선학산 방면의 기존 주민들과의 연계성을 위해 이른바 초전 구름다리 연결을 제안합니다.
현재 기존 주민들과 계획된 녹지 지역이 대신로로 분리되어 있는 바, 육교 개념의 연결 보행로를 만들어 기존 주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크게 향상해서 녹지 수혜권역을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획된 녹지 폭 20m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의 폭으로는 충분한 수목의 식재 등이 불가능하여 시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의 녹음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녹지의 폭을 적어도 40∼50m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것으로 줄어드는 개발이익은 용적률의 상향 등을 통해 연면적 확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친수공간의 확보입니다.
우리 진주는 남강으로 대표되는 물의 도시로 현재 녹지는 물이 없는 무미건조한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장의 물을 환류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넓어진 녹지의 가운데로 물을 흘림으로써 서울 청계천, 송도 커넬워크, 미국 오마하 공원, 일본 커넬시티 등과 같이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도시개발 이익의 최우선 순위는 업자나 분양자가 아닌 바로 시민이며, 경제사회적 우열을 떠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완성도야말로 도시 개발이익의 공익적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제안이 앞으로의 계획에 잘 반영되어 초전신도시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건강 및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해영 최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리산과 남해안의 천혜의 환경으로 천연물이 풍부하며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진주바이오진흥원,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등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0일 진주시와 진주바이오진흥원은 농림식품부의 ‘2023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33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의 그린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창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으로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사업의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우수한 R&D 인력자원과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하여 진주시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헴프산업 육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헴프산업은 많은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뇌전증 등 정신계 질환치료제를 비롯하여 염증치료와 기능성 화장품 등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는 산업용 헴프 세계 시장 규모를 2022년 기준 6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17.1%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헴프를 스마트팜 등의 시설로 재배할 경우에 약 300평으로 연간 11억원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헴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WHO 권고로 UN 마약위원회는 마약류에서 제외하였으며 유럽도 규제를 풀고 있으며, 우울증에 효과가 큰 CBD는 각국이 의료용으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식약처도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여 헴프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수입을 허용하고 자가치료용 헴프성분 의약품 출입국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딸기 재배농가 등 스마트팜 시설이 많으며 지난 6월 20일 진주 스마트팜 회사인 ㈜드림팜은 사우디아라비아에 1억 2,000만 달러의 시설 설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팜 능력을 헴프 개발에 활용한다면 경제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림식품부는 '산업용 헴프 전주기 안전 관리체계 마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안전한 헴프 산업화를 준비 중입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서 경북 안동의 헴프규제자유특구, 전북 군산·익산의 산업용 헴프 클러스터 단지, 강원 강릉의 그린바이오 헴프 플랫폼 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의료용 헴프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산학연관 기관들이 헴프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료용, 연구용 헴프 재배허가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반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롭게 지어질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와 경남농업기술원의 한 분야를 헴프 등 특화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으로 조성하여 경제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의 성공을 이끌 진주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헴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진주시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비봉산을 원래 명칭인 대봉산으로 제 이름을 찾아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봉산은 진주시 상봉동에 위치한 진산입니다.
진주의 역사, 문화가 깃든 정신적 고향이자 진주의 상징적인 유산으로 애초에는 대봉산으로 불렸습니다.
대봉산은 '큰 봉황새가 사는 뫼'라는 뜻인데, 무학대사는 이 산이 있기에 진주에 인물이 많이 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봉산 아래에는 관아와 객사가 자리했고, 산자락과 기슭에는 향교와 사찰을 지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며 국지인재지부고라 “나라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그 반은 진주에 있다.” 라고 할 정도로 번영했습니다.
진주의 기세를 꺾기 위해 봉암을 깨어 지맥을 끊고, 봉황이 날아가 버려 정기가 빠진 산이라는 뜻으로 비봉산(飛鳳山)으로 부르게 했으며 그 후, 날아가 버린 봉을 다시 부르기 위해 봉알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6년,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진주의 여러 설화와 유래를 품고 있는 비봉산을 되살리는 숙원사업이 진행되었고 91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봉황 숲 생태공원과 생태 탐방로가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진주의 절경을 볼 수 있는 정자인 대봉정도 시민의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봉산의 예전 명성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수많은 시민들이 다시 찾고 있습니다.
비봉산의 제 모습 찾기는 외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이름을 되찾아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더욱이 진주시는 2024년까지 서봉지공원 일대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웅장한 봉황 이미지를 구현하는 봉황테마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태어난 유명 인물들의 이야기, 대봉산을 중심으로 봉황과 관련된 여러 설화들을 접목시킨 스토리텔링은 진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으며, 대봉산과 진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여러 섬 중 자연환경, 문화, 전설 등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지명으로 확정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게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주의 상징적인 유산인 비봉산을 ‘큰 봉황새가 사는 뫼’라는 뜻의 대봉산은 떳떳한 제 이름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ㆍ성북ㆍ가호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및 퇴치를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드불, 앤트맨, 아이스, 사탄, 고블린 영화 속 캐릭터나 음료수 이름처럼 10대 청소년이 친근한 언어로 지칭되는 마약!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2월 2개월 동안 마약사범이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었던 전년 동기간 마약사범 1,958명 대비 32.4%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8년 5,257명이였던 것과 비교해 2022년에는 10,988명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은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고, 우리 진주시 또한 마약 안전지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서도 마약 관련 기사들이 자주 보도되는 등 일상 속 마약 확산과 특히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와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의 10배에 달합니다.
최근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 피해 사례를 보면 강남 학원가에서 수험생들에게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필로폰 성분의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유인한 13세 여성 청소년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추행, 상해, 절도 등을 범행하여 구속기소된 사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식욕억제제가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임에도 청소년도 다이어트 진료 시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과 마약을 전혀 접한 적 없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몇 번의 검색만으로도 마약거래와 투약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 마약 확산을 방지하고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쁜지 중독자들의 삶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는지 마약 폐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교육을 통해 마약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약 복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이기에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주시보건소와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중독예방 서포터즈 양성교육을 통해 청소년 대상으로 중독예방교육 홍보 및 청소년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에 초점이 맞춰져 마약중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올해 4월 26일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SNS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단약은 쉽지만 한번 뇌에 각인된 쾌락은 쉽지 않습니다.
일상을 파고드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진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집행부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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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 판문, 대평, 명석, 수곡 지역구 전종현 의원입니다.
현재 진주시 대학들은 여름방학 중이고, 8월이 되면 가을학기 준비로 분주해질 겁니다.
저는 새로운 학기 때마다 등록금 문제로 어려운 학생이 생각이 나서 항상 이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진주의 미래를 위해 진주형 새내기 지원금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구유출로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2년 경남 인구유출은 18,547명으로 진주시의 인구유출은 2,235명으로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의 인구유출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2019년에 수도권의 인구는 지방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했고, 지방인구의 감소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순유출에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이동 규모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순유입은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인구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는 곧 지방 청년인구의 감소가 크다는 것입니다.
한편, 교육부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에는 대학 정원에 비해 학생 수가 12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대의 존립에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곧 지역교육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지역 청년인구를 붙잡고, 나아가 타 지역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작년부터 ‘창원 새내기 입학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였고, 최근 6월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2024년부터 정책 실현을 예고하였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에 진학한 34세 이하 신입생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정책은 지역인재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진주시도 매년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진주시 고3 학생들은 10% 가량이 진주를 떠났고, 2022년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인구의 유출은 총 유출인구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 소멸은 행정서류나 뉴스 한 꼭지로만 등장하는 말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진주시가 처한 현실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주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배우며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주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진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이에 연계된 늘어난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우리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역대학의 발전의 기틀을 생성될 것이며,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 그리고 진주가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시설농업 분야까지 전국 어느 지역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벌어서 지역에서 쓰면 진주 경제도 또 한번 도약을 이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주형 새내기 지원금 제도’를 통해 진주의 미래를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집행부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국 의원 외 13인 발의)
2.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5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진주시에 거주하는 예비군 동원 훈련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의 지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 (정의) 제1항의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를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를 포함, 제8962 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시청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주차장 운영범위,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를 위한 공연의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요금을 일정 부분 현실화하여 합리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고 전통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현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신현국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뭡니까?
(○신현국 의원 의석에서 – 보류안을…….)
아, 그거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이 나중에 있을 때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안건을 그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신현국 의원 수정입니까?
보류입니까?
보류라 하셨습니까?
(○신현국 의원 의석에서 - 보류하는 겁니다.)
○의장 양해영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의원 존경하는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신현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보다 더 완성도 높은 조례안 제정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진정한 주민복리 증진의 발판이 되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기대하며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란 의견을 드리며 보류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번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5조2항의 경우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할 때 정관의 변경에 있어 의회와 협의를 받고 진행하는 절차가 위법행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청주시의 경우 현재도 변함없이 의회 협의 후 정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5조2항의 경우는 내실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탄탄한 관리구조를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8조에 이사장 임명의 경우 최근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2항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공기업 또한 대표자의 전문성과 자격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개정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립될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위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제정, 실무절차인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 등 적절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하남시, 안동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지방공기업 대표의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늦게 출발하였지만 탄탄하고 내실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기대하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보다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신현국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데 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 제안이 성립하려면 1인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강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재청합니다. )
강진철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신현국 의원이 제안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하게 됩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보류안을 그대로 확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현국 의원이 제안한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정용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보류안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용학 의원 의석에서 – 예.)
자, 이의가 있으면, 잠깐만요.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준비를 위해서 10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시 47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국 의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황진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 상임위원회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거는 나중에 토론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황진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하기 전에 저희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의석에서 –그거는 보류사항이기 때문에.)
(○황진선 의원 의석에서 – 의안을 심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사일정을 잠깐 진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표결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 안건에 대해서 그 아까 제안이 있었는데 이제 보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요.
지금 이야기는 그러면 황진선 위원장의 발언은 정확하게 토론에 참여하시겠다는 겁니까?
(○황진선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다른 상임위 위원들…….)
발언, 잠시만요.
(○정용학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한 부분하고 존경하는 신현국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때 이런 법적인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들은 척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황진선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 의원 앞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의원 의석에서 - 정용학 의원님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은 내가 달라고 한 거고 정용학 의원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받을 때는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예,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조금 전 신현국 의원님께서 보류안에 대한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의 “지방의회의 동의 내지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짚었던 부분입니다.
첫째 공단의 정관변경 시 지방의회의 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황진선 위원장님과 박미경 의원님께서 짚었던 부분입니다.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2021년 7월 경상남도 합천군과 2022년 11월 전라북도 익산시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사청문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과 무관하며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 적용을 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해영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예.
(○강진철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용학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신현국 의원님께서 보류안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찬성을 제가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발언을 주십시오.)
아니, 표결 전에는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강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강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의원 존경하는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신현국 의원님께서 보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며, 우리 또 존경하는 정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똑같이 존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기획문화위에서 참 심도깊게 논의를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조2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동의안을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달라고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학 의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합천이나 이런데서는 “동의안을 하니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위배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된 걸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청주시의회에서는 지금 공단의 정관은 “청주시의회와 협의하여 이사회를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와 협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존경하는 우리 황진선 위원장님께서 그날 회의를 할 때 아마 협의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위배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만 돼 있지, 위법이라고는 확정이 난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8조에 이사장 임명권에 대해서는 물론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난 3월 21일날 지방자치법 47조2항에서, 47조2항이 아마 인사청문회 건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보면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 지방기초단체 같은데 지방출자, 공단, 공사 이런 출연기관에서 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개정 이유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그 이후에 하면 된다.
좋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진주시의회는 사실상 서부 경남에서 어찌 보면 최고 맏형의 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방공단 설립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으로부터 조금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더 거쳐 가지고 조례라든지, 특히 또 나중에 조례 제정 후에 아마 공단이 설립이 되면 정관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왔을 때 우리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정관에는 목적에 보면 13가지가 지금 진주시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직과 전문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잘 협력해서 가자는 것이지, 의회가 그냥 집행부를 동의를 받으라는 소리는 분명히 아닌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21일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6개월 후면 9월 22일이 되는 걸 본 의원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22일이면 지금부터 2개월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가 이왕 늦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조금 더 심도있게, 우리 신현국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대로 조금 더 내실있게 튼실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우리 진주시민을 위해서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그 사이에 미리 이 내용도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인사위원회 이 부분이 된다면 인사위원회 미리 인사청문회 있으면 특별위원회도 미리 설립할 준비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제250차 임시회 때 이 법이 보류안을 심도깊게 논의해서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저희 당과 다른 당에 있는 분들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해를 하지 말라고 미리 선제를 답니다.
보니까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는 성남시의회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찾아봤습니다.
성남시의회가 오래 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하다가 시설개발공사로 바뀐 지가 2023년에 바뀌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남시의 시설개발공사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알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역시 정관에 변경은 시장의 승인만 받게 되어 있지, 의회에 협의해야 된다는 소리는 처음부터 시설공단을 만들 때부터, 그리고 나서 또 개발공사로 변경되어 갖고 2023년에 갈 때부터도 한 번도 그 정관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려되는 상황은 물론 여기와 맞지는 않겠지만 혹시 의회에 한 번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대장동이라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런 제 소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양해영 강진철 의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무리 마치고 우리 의회에서 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보다 나은 진주시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국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신현국 의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서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명투표)
(15시13분 투표개시)
사무국 직원 확인되었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신현국 의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 하시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해 주십시오.
모두 투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투표종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재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문화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5시1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전역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ㆍ분석하여 종합적인 자연재해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저감 대책으로 22건의 비구조적 저감대책과 60건의 위험지구 단위 구조적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정비사업 시행여부 및 현장조사 등 위험요인 분석과 방제예산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내 사업시행에 필요한 60개소를 위험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선정한 60개소 이 외 진주시 상봉동 일원과 봉래동 봉래초등학교 일원 2개소를 사면재해지역으로 추가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심사결과 의견 포함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을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신서경 의원 발의)
8.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연 의원 발의)
9.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2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주거침입, 감금, 폭행, 협박, 상해, 살인 등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삶이 파괴됨에 따라 보호ㆍ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기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을 진주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