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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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9월21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5.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시정에 대한 질문(정인후 의원)
21.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정인, 제상희, 류재수 의원)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수 의원 대표발의)(류재수, 이현욱, 박철홍, 제상희, 정인후, 백승흥, 윤갑수 의원 발의)
14.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시정에 대한 질문(정인후 의원)
21.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류재수 의원 대표발의)(류재수, 제상희, 박철홍, 이현욱, 정인후, 서은애, 윤성관, 허정림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상섭 복지여성국장은 상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시정 의원, 부위원장에 임기향 의원이 선출되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서정인, 제상희, 류재수 의원)

○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제상희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 출신 서정인 의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진주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진주가 선정된 것은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민속예술 공예가 세계 어느 도시보다 독특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주의 민속예술 문화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진주교방문화를 빼놓고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방문화라고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생 문화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방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잘못 전파되고 왜곡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교방이란 고려 시대에 만든 국립 음악 기관으로서, 지금으로 본다면 종합예술 학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 서화(詩書畵)와 악가무(樂歌舞)를 교육했다고 합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진주교방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북평양 남진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음악, 춤, 음식 등 교방문화가 발전했던 곳입니다.
아마 이는 진주가 지방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주목사 정현석은 진주 교방에서 연행된 가무(歌舞)와 정재(呈才), 연희(演戲) 종목을 정리하여 교방가요를 편찬할 정도였으니 당시 우리 진주의 문화 예술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방문화는 현재 진주검무, 진주교방 굿거리 춤, 진주 포구락무, 진주 한량무 등 대부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이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무형문화재를 편하게 배울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또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이러한 것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교방문화 전문 공연장, 교방문화 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 우리 무형문화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요즘은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 음식을 주제로 한 문화 콘텐츠가 들어가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방 문화에는 악가무 외에 음식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 진주목 관아에서 연회 때 차렸던 음식들을 교방 음식이라 합니다.
옛날에 교방 음식은 전국에서 올라오는 진상품으로 만들었던 궁중 음식보다도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교방 음식이 훨씬 더 신선하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진주는 지리산의 청정 산나물과 약초, 남해 바다의 신선한 수산물을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진주성, 촉석루, 유등축제 등 볼거리는 있으나 진주를 대표할 만한 먹거리가 없다"라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외지인들이 진주하면 ‘비빔밥’과 ‘냉면’을 꼽습니다만, 진주가 자랑할 만한 전통 음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를 비빔밥과 냉면만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비빔밥은 전주와 경쟁을 하고 있고, 냉면은 평양냉면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둘 다 그곳보다 열세라는 느낌은 본 의원만 느끼는 예감일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교방 음식을 문화 콘텐츠화 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확한 고증을 통하여, 진주교방 음식을 새로운 진주 대표 음식으로 육성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8년, 2009년, 진주교방 음식 축제가 있었지만, 시장이 바뀌고 계속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관광객을 불러 모우는 좋은 소재가 되는 세상입니다.
머지않아 교방 음식은 우리 지역 경제의 큰 효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서정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상희 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제상희 의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 7월까지 진주시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어린이 집을 옮긴 후에도 다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로 행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부정 수급 문제, 행정 실무자와 피해아동 학부모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 등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부실과 피해 학부모들에 대한 안일한 행정 태도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 집 내 아동학대 사건의 관리감독의 감사 내용과 함께 이번 학대 사건과 관련된 행정의 대응체계는 무엇인 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명시된 “아동학대”는 적극적 가해 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훈육, 비언어적인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지식은 물론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보육교사 역할의 중요성 인식과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및 처벌강화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집 내의 아동학대 원인을 보육교사 인성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보육환경을 이루고 있는 요인들 모두 재점검하여야 합니다.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채용의 어려움, 교사교육 미비, 영유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부족,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시설 수준 등 영향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번 어린이집 학대사건별로 사례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는 시장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직원 교육, 연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에 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한 만큼 보육여건은 개선되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 여부를 학인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부모 모니터링단의 제 기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지,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사건이 발생한지 몇 달이 지나도록 심리치료 및 사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아동과 학부모들은 제2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행정 연계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진주시를 포함하여 8개 시군을 관리하는 경남 서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전담하기에는 인력과 예산문제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남 내 타지자체에서는 앞 다투어 아동보호전문 기관 설치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대한 인식부족과 미온적인 태도로 신규설치의 적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에 맞게 한해 아동보육과 예산은 총 1,340억원 규모이고 그중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회계의 예산은 929억원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생긴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고 가야 할 것입니다.
성과 중심의 보육시책보다는 공공의 강한 의지와 책임감으로 내실있는, 진정한 차별화된 시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행정의 관리 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집 아동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한국 시설 안전공단의 역할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설 안전 공단과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 건설 관리 공사가 통합되게 되어 국토 안전 관리원으로 12월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한국 시설 안전 공단 직원 700명과 한국 건설 관리 공사 300명 중 일부가 본사가 위치한 진주시에서 일하게 되어 진주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진주에 있는 시설안전공단의 인재교육관에는 연간 2,000여명의 교육생이 1주에서 2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먹고 자고, 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토 안전관리원의 출범을 진심으로 반기면서도 우려되는 점이 있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게 될 국토 안전관리원의 통합청사 건립 문제입니다.
시설 안전 공단은 지금도 사옥이 없어 4개의 건물에 임차 형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 내에는 통합 청사를 지을 부지가 마땅치 않아 청사 건립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시설 안전 공단 측에서 인재교육관을 증축하여 통합 청사를 건설하는 예산을 정부에 올렸지만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인재 교육관의 김천 이전 요구입니다.
송인석 김천시 국회의원의 요청에 국토교통부는 시설 안전공단의 2021년도 예산안에 업무 청사를 진주에, 교육센터를 김천에, 건립하기 위한 설계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 부분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국토 안전 관리원의 통합이 진주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반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 안전 관리원의 진주 혁신도시 내 안착을 위해 진주시와 시,도의원, 국회의원을 포함한 진주의 정치권, 나아가 경상남도가 힘을 합쳐 위의 두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 안전 관리원의 본사가 진주에 유치되면 직원과 가족들의 인구유입이 이뤄질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 효과도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간 2,000여명의 교육생이 1~2주간 숙식을 하며 발생하는 경제 효과도 우리 진주시에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본사가 진주로 오게 됐으니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없는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진주시로 오게 된 공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을 쏟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시와 의회, 지역의 정치권과 경상남도가 힘을 합쳐 중앙정부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천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인재교육관을 진주시에 그대로 존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그간 국토 안전관리원의 출발과 통합 청사를 진주시에 유치하기 위해 무척 많은 애를 써 오셨다는 것을 본 의원과 많은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노력에 조금 더 고삐를 당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진주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곳 우리 진주에 완전체의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19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시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정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8,461억3,744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5,022억519만8,000원, 특별회계 3,439억3,224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 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시정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3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의원입니다.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 국외 출장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반장의 실비변상 및 사기 진작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기계 수리 전문 경력관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유등 보관소,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수소 충전소,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관리 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정책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관광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건강 증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의안 1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수 의원 대표발의)(류재수, 이현욱, 박철홍, 제상희, 정인후, 백승흥, 윤갑수 의원 발의)
14.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3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현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현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각종 수수료 조례로 정하고, 봉투 등에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부합되게 일정한 경우 산업용지에 대하여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지원 대상자의 지원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관직을 현재의 직제와 맞게 보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비비 편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상 위임 없는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자에 대한 준수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0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 양성을 위해 장학생의 자격 기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명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시정에 대한 질문(정인후 의원)
(14시43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 더불어 민주당 정인후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무에도 안전한 진주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8월8일 내동면 침수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진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내동면 가화천 변 침수지역 주민들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 홈페이지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진주시와 관련된 글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공립 어린이 집 아동학대 사건과 다른 하나는 진주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과 이주 대책 요구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면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하였겠습니까?
내동면 이재민 당사자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고 오늘 시정질문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 먼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1세인 외할아버지와 76세 외할머니를 둔 평범한 가정의 손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범하게 사셨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한 순간 삶을 잃을 뻔한 8월7일부터 8월8일까지의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자합니다.
사건 경위는 이러합니다.
8월 7일 오전 며칠 동안 이어진 폭우와 장마로 인해 이미 중부지방은 홍수로 난리가 난 상태였고, 경남인 진주 또한 며칠에 이은 폭우로 강수량은 점점 늘어나고 중부지방에서 흘러오는 유입량 또한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8월7일 밤 10시경 저희 할머니께서는 진주시청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습니다.
그 문자는 금일, 밤 10시 남강댐 방류량이 300톤에서 500톤으로 증가하여 하천변 출입금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비 이지 대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번에 내린 폭우와 장마로 인해 수문을 개방하는구나, 물을 500톤 정도 방류하는 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점차 올라오는 물 수위에 두 분께서는 잠을 못 이루시고 계속해서 문 밖과 집안을 오고 가시면서 수위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다 이미 도로는 침수되고 집안까지 물이 차올라 집안에 있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겉옷 하나와 휴대폰만 챙기고 얼른 집밖으로 나와 8월8일 오전 7시15분경 집 뒷산으로 급히 피신하고 같이 피신 하신 주민께서 119에 신고를 하셨지만, 물이 잠긴 도로로 119구조대 대원들은 길을 찾는데 난항을 겪었고 두 시간 정도 흐른 8시57분에나 119보트가 도착하였습니다.
안도감도 잠시, 구명 조끼 조차 입지 못한 채 불어난 물을 피해 구명 보트에 실려 나가야 했던 긴박했던 그때의 심정은 그날의 날씨처럼 참으로 막막하고 자칫하면 다시는 가족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날을 되짚어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주시청에서 온 남강댐 방류량에 대한 문자는 겨우 한 통뿐이었으며, 그 이외의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진주시 사람입니다.
진주시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던 진주시 측에서 보낸 댐 방류량에 대한 문자는 7일밤 10시 5분에 한 통 오고는 더 이상의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말하던 시청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재난 문자에 짜증 낸다, 새벽 시간이라 그 전에 문자를 보내었다 7일부터 세 번이나 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받은 문자는 한통뿐이었습니다.
촌각을 다투고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누가재난 문자에 짜증을 내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80세, 90세 노인들에게 새벽 시간이 어디 있고, 낮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진주 시청과 수자원 공사가 협의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춰 대피문자와 댐 방류량을 애양골 주민들에게 보냈어야 했고, 더 나아가 애양골은 이미 세 번 침수된 과거가 있는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평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다시 침수될 것을 대비했어야하며, 이번과 같이 댐 방수량이 많 을 경우 긴급 시에는 사람을 직접 애양골로 보내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양골 주민들은 70대 후반부터 90대 초반까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대부분이고 장애인분들도 살고 계시는, 애양골에 짧은 시간동안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던 상황이면, 직접 시 관계자나 수자원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직접 현장에 찾아가 대피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 관계자들의 안일하고 미흡했던 대처에 대해 매우 큰 유감과 아쉬움을 표합니다.
둘째, 수자원 공사는 방류량을 급격하게 증가 시켰음에도 애양골 주민들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에 애양골이 이번에 처음 물에 침수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총 3번의 침수를 당하였습니다.
애양골 사람들이 물을 3번이나 침수를 당하는 동안 수자원 공사측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우 또한 침수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공사로부터 차타고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애양골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고, 수해를 입은 후에 현장에 찾아와 애양골 주민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수자원 공사는 수해 직후 현장 점검도 꼼꼼히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1987년 셀마 태풍 후 남강 댐을 5미터 높였음에도 준공되기도 전에 또 다시 침수를 당하였지만, 수자원 측에서는 완공 후 이제는 저수량이 증가하여 방류량을 조정할 수 있으니 침수 피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애양골 사람들에게 추가 측량을 하여 보상을 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고, 토지에 물이 안 들어 오니 토지를 불하하여 현재 임대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는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모두 취하면서 진주 시민이자 남강댐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살며 이용했을 애양골 사람들에게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시는 침수되지 않을 안전한 곳에서 다른 이들처럼 평범하고 평화로웠던 일상을 다시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 ‘애양골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라는 말은 감히 입에 담지 마십시오! 물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내 집이 물에 잠기고, 내 삶의 터전이 점차 없어지는 처참한 광경이 아직도 눈 앞에 아른 거립니다.
애양골 주민들의 눈을 보고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탓에 처음에는 넘어갔습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두 번 째는 무시당했습니다. 세 번째도 저희 스스로가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목숨이 위태로 웠고 물이 차오르는 집들과 마을을 보며 다짐 또 다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 관계자들과 수자원 공사에게 책임을 묻고, 애양골 주민들이 하나가되어 각 관계자의 사과와 이주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저희는 더 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잃을 뻔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저희 의견 묵살하거나 소수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애양골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시장님, 직접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도 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난 8월8일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된 내동면 가화천 남강댐 수문 개방 부실 대응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주 다운 진주, 즉 안전한 진주는 누구나바라는 바 일 것입니다.
이는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의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7일 지리산권 일대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남강댐 유입량 폭증으로 다음 날 새벽 5시부터 8시 사이 남강댐 가화천 방면 방류량이 순식간에 급증하여 내동면 삼계리 양옥마을과 애양골 주택 25채, 박덕규 미술관이 물에 잠겨 많은 정신적, 물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애양골 어르신들은 젖은 옷에 구사일생으로 몸만 빠져 나와 지금 까지 한 달 보름여 동안 양옥마을 회관에서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개하고 바퀴달린 사진 띄워 주세요.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보임)
강도연 할머니 베개인데요.
한 방에 살다 보니까 베개에다 이름을 다 적어 놨어요.
누구누구 베개라는 걸, 바퀴달린 것도 보여주세요.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보임)
저기 애양골에서 나오신분들인데 대부분이저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예요.
방안에서도 저렇게 바퀴달린 걸 이용을 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장님, 이번 내동면 침수사태 때 우리시가보여준 재난 위기 대처 상황은 정말 어처구니없을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많은 시민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왜 업무처리가 메뉴얼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 사태를 초래했는지 과연 천재인지 인재인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시장님은 어떠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었는지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침수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8월 8일 집중 호우로 인한 내동면 가화천 수자원 공사에 남강댐 방류에 우리 진주시는 내동면 침수 예방과 침수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둘째, 침수피해 관련 이재민 구호 지원과 피해 보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은 어떠한 지?
셋째, 진주시 재난 종합 상황실의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했는지?
넷째, 진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장기적인 진양호댐 수방 대책과 현재 양옥골 애양골이 이재민 그리고 침수 우려가 있는 가화천 변 주민의 완전 이주 대책에 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정인후 의원님께서 내동면 침수 피해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떤 편지를 읽는 형식으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관련된 편지를 하나 읽겠습니다.
작성일은 2020년 8월1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동면 애양골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시는 김해 주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8월8일 외할머니한테서 아침에 집에 물이 찬다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김해에 사시기 때문에 당장 뛰어갈 수도 없고 불안에 떨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면 사무소에 일단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고, 어머니는 내동면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최모 주사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그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아 대처도 힘드셨을텐데 어머니 전화에 너무 친절하고 빠른 대처로 동네 어르신들을 아무 탈없이 구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어머니께 전화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놀라지 않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안심을 시켜달라고 하신 말씀에 저희 가족들은 정말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빨리 칭찬글을 올리라고 해서 대신 적고 있지만 이렇게 빠른 대처를 하는 이성적 면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놀란 마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는 감성적인 면까지 함께 지닌 주사님을 본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언급을 하신 것 보니까 아마 혹시 동일인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구요.
물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내동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댐 수문 건설 이후에 최대 방류량을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방류량을 증가시키면서 방류함으로서 애양골을 포함한 양옥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남강댐 사업단에서 8월7일 23시부터 2000톤을 방류하다가 8월8일 4시경 3,250톤, 6시경 4,000톤, 7시경 5,000톤을 급작스럽게 방류하였습니다.
한편, 진주시 내동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고지대로 피신시키시면서 119구조대의 도움을 통해 인명 피해 없이 무사히 주민을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7일 저녁부터 8일 아침까지의 대처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8일 집중 호우시에 내동면 침수 예방과 침수 후 대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7일, 17시 20분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자 우리시 재난안전대책 본부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부서 및 읍면동에서 4분의 1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8월8일, 02시20분 호우경보가 발효 되자 재대본은 비상 2단계로 격상 발령했고, 내동면 직원들은 상습 침수 지역인 내동면 대동마을배수 펌프 조기 가동을 위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2시50분경, 내동면에서는 비상 근무 인원을 자체적으로 2명 추가 소집하였고, 04시30분부터 05시20분경까지 내동면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였습니다.
당시 가화천 범람은 없었으며, 위급한 상황도 없었습니다.
06시30분경, 삼계교 및 하부도로에 나가 개양 파출소 경찰관 3명과 함께 침수차량을 확인하던 중, 06시 35분경 삼계마을 주민이 침수 차량 현장에 와서 양옥마을 앞 도로가 침수되고 있다고 알려주어 양옥 마을 입구로 이동하였습니다.
06시50분경, 도착하여 마을 이장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06시52분경, 애양골 앞 도로에서 물이 차오른다는 민원 전화를 받았으며, 07시경, 양옥마을 앞 차량 통제를 위하여 면사무소에 차량 통제 기구를 챙기러 와서 동시에 전 직원 비상근무를 소집하였습니다.
07시09분경, 양옥 마을 앞 도로에 차량 통제기구를 설치하고 면 사무소에서는 애양골 민원 전화 가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재 상황을 알 수 없어 일단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07시20분경, 양옥마을 앞 도로 통제를 완료하고 07시25분경, 마을 주민에게 연락하여 주민 긴급 대피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시는 07시30분경, 남감댐 방류량을 조절토록 요청하였습니다.
07시30분경, 119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침수 지역에 진입할 수 없어 고무보트를 요청하였습니다.
07시35분경, 면사무소에서 애양골 고지대 거주자와 통화하여 애양골 주민 13명이 안전하게 대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현재 상황과 주민 대피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07시47분경, 고무보트가 현장에 도착하여 양옥마을 첫 집 구조에 들어갔습니다.
07시50분경, 주민이 알려준 임도를 통해 면직원이 애양골로 진입하여 주민 13명이 고지대에 대피 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08시05분경, 119차량이 임도를 이용하여 마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08시24분경, 119가 애양골 맞은 편 임도에도착하여 애양골 주민 13명을 08시50분경, 구조하였고, 09시15분에서 09시45분경, 구조된 애양골 주민을 삼계 경로당으로 이동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지원과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대처 및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구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해구호의 종류에는 임시 주거 시설 및 생활필수품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 등이 있습니다.
임시 주거 시설 제공은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 천막, 그 밖의 임시 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초기 대응으로 경로당을 임시 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애양골 주민에 대해서는 지난 9월4일 수자원 공사 남강지사에서 진주시 복지 재단에 기부한 1억8,000만원과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 1억원 등 총 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임시 조립식 주택을 제작하고 있으며, 10월중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 주거 시설 설치 장소까지 시내버스 운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을 위해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피해 보상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침수 주택은 200만원, 이.개축시 1,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남강댐 운영 적정성 등을 위한 댐 관리 조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난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동산에 대하여는 남강댐에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민을 위한 구호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필수품은 초기에 응급 구호세트 제공과 함께 의류, 식사와 밑반찬 제공 등 우리시와 봉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기탁된 물품과 성금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즉시 제공하고 꼭 필요한 곳에 성금을 지원하여 이재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하여 침수지역 환경 정비, 침수 주택 청소와 가재도구 정리, 방역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임시로 기거하고 계시는 경로당에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공근로를 배치하여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봉사단체를 비롯한 군인, 공무원 등 많은 분들께서 봉사 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재난 종합 상황실의 운영 규정 준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종합 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라 즉각 비상 1단계와 비상 2단계를 조치 이행하였습니다.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7일, 17시20분 호우주의보 발효 즉시 비상 1단계 근무를 발령하여 실무반 현업 부서 중 초기대응반 10개와 읍면동은 4분의 1, 초기 대응반 미 편성 부서는 각 1명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8월8일 02시20분, 호우 경보 발효 즉시 비상 2단계 근무로 격상하여 부시장을 총괄하도록하고 실무반의 모든 현업부서와 읍면동은 4분의 1, 실무반 미 편성 부서는 각 1명 씩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진양호 댐 수방대책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남강댐 안전성 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수자원 공사에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주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강댐 안전성 강화 사업에 양옥마을 이주대책이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자원 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 재민들께는, 임시 주거 시설이 최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정인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 정인후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이상영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거기 PDF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 화면)
저렇게 세세하게, 물론 재난 상황은 1분1초가 급박한 상황이라서 저렇게 해야 되지만 시에서 어찌나 생생하게 보여 주든지 제가 다시 또 주민들의 실시간 움직였던 상황을 분 별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면,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의 운영 규정을 잘 준수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안전하게 구조되었다는 그런 요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해에서 온 감사의 편지, 물론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번에 침수피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정말 갑작스런 물에 그냥 집안에서 당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 정말 우리는 천운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날 애양골 첫 집에 사위가 휴가를 온 거예요.
휴가를 와 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집 앞에 있는 차를 옮기려고 하니까 물이 막 들어 차는 거예요.
그때 이 어르신들을 업어 갖고 뒤로 피신을 해서 사고가 안 났습니다.
치매 걸린 분, 거동 못 하시는 분, 그냥 그대로 앉아서 순식간에 들이차니까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를 했는데, 시장님 말씀을 보면 4시30분에 내동면 관내 전 지역을 순찰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비상 조치를 취해서 내동면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고 당시에 가화천 범람이 없었으며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다 하는데 5시5분에 물이 찹니다, 그냥.
여기는, 지금 20분에…….

○ 시장 조규일 5시 5분에 뭐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정인후 의원 5시5분에, 애양골 거기 가 보셨지예?
거기 도로 1미터까지, 집 앞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리 차니까 차를 옮긴 거예요.
도로 앞에 있는 차를, 그리하고 5분 만에, 5분에 물이 차고 15분, 그러니까 10분 만에 도로 밑에 1미터에 있던 물이 대문 앞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 시장 조규일 5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정인후 의원 네네 5시, 아침 5시…….

○ 시장 조규일 5시에 물이 찼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 정인후 의원 애양골 마을 첫 집 대문 도로1미터까지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옮긴 거예요, 그 분이, 사위가.
그거는 전화를 한 걸 다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 시장 조규일 그 분 입장에서는 5시에 물이 찼으면 빨리 연락을 해 주셔야될 건데 왜 연락을 안 하셨을까요?

○ 정인후 의원 너무 급해 가지고 그 아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자기 처남, 처남들에게 전화를 하니까, 면사무소를 모르니까 처남들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 시장 조규일 119신고를 하셔야죠.

○ 정인후 의원 옮기기 바쁜 거예요.
지금 물이 너무 갑자기, 시장님…….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지금 위급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예요?

○ 정인후 의원 네네…….

○ 시장 조규일 본인 차를 이동하기 전에 그 분 입장에서는 그럼 사람을 생각하셔야죠.
119를 신고를 하셔야죠.

○ 정인후 의원 물이 아직 저기…….

○ 시장 조규일 아직 안 찼다는 거죠? 그죠?

○ 정인후 의원 1미터 밑에 인제 올라오니까…….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 정인후 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 시장 조규일 왜냐하면, 5시10분에 우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 정인후 의원 거기는 양옥 마을이예요, 시장님.
그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별일 없었다는 것은…….

○ 시장 조규일 가화천 범람에 대해서 특이 사항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 정인후 의원 그렇죠. 양옥마을에 도착했다고 저 번에 보도 자료 낸 거 봤습니다.
그걸 그대로 제가 적었고요.
그 양옥마을은 좀 고지대거든요, 애양골보다.
그래서 거기서는 물이 안 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습침수 지역이 우리가 대동마을에 물이 잘 안 빠져서 침수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가서 잘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애양골은 이미 방류를 많이 하면 이번이 네 번 째 침수지역이예요.
우리 진주시에서 그걸 파악 못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저는 불찰이라고 봅니다.
거기는 저지대기 때문에 먼저 물이 차는 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도 자료 보면 너무나 우리가 아무 상황도 없었고, 주민들도 이상 없었고, 잘 안내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이 기가 차는 거예요 !
오죽 답답했으면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렸겠습니까?
그, 정말 생사가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
이걸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 가지 고 6시 되면 도로위에 1미터, 1.5미터까지 물이 차버립니다, 그냥.
그래 가지고 뒷산으로 비낀 거예요.
그래 저도 이걸, 그러면 빨리 신고 안 했느냐, 어르신들이 못 움직이니까 혼자서 업어 나르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 시장 조규일 지금 어느 분을 말씀하십니까?

○ 정인후 의원 사위 심성규씨…….

○ 시장 조규일 그 분이 어르신들을 다 옮기셨데요?

○ 정인후 의원 앞에 자기 장인, 장모, 처숙모, 재종 숙모 이런 분들을 집 뒤로 앞으로 물이 차니까…….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지금 정인후 의원님께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 정인후 의원 아니 시간대 별로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두리뭉실 아닙니다.

○ 시장 조규일 그 사위분이 하신 행동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잘 하셨고…….

○ 정인후 의원 예, 그래 시장님, 8월9일 내동…….

○ 시장 조규일 아니 말씀 잠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분이 이렇게 하신 행동은 잘 하신 행동이기는 합니다.
본인의 처와 본인의 장인과 본인 처의 숙부 되시는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죠?

○ 정인후 의원 네, 맞습니다.

○ 시장 조규일 예, 갔는데, 그 중에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 누구죠?

○ 정인후 의원 장인, 장인…….

○ 시장 조규일 장인 아닙니다.
처숙부가 거동을 못하시는데, 그분을 업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 정인후 의원 예, 업고 뒷 산으로…….

○ 시장 조규일 그 분이 가신 거는 자기 가족을 모시고 뒤로 갔다는 거예요.

○ 정인후 의원 그렇죠.
가족을, 당연히 그 집에 있으니까 그 가족이 먼저고 또 가장 첫 집이고…….

○ 시장 조규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그분 활동이, 그러니까 가족을 그렇게 모시고 간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 정인후 의원 당연하죠.

○ 시장 조규일 가족을 그렇게 안 모신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거는 잘하셨고…….

○ 정인후 의원 만약에 그분이…….

○ 시장 조규일 대신에 그 분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족이니까 자기 가족을 모시는 것이 일차적인 책임도 있다고 봐요.

○ 정인후 의원 당연하죠, 거기에 휴가차 왔는데 그러면 그 집에 물이 들어찼는데 가족부터 구하지 가장 첫 집이예요, 첫 집 !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 정인후 의원 예, 그래서…….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분이 모든 분을 다 모시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정인후 의원 그 분이 아니었으면 거동을 못 하신분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 시장 조규일 분들이 누구입니까?

○ 정인후 의원 그럴 때…….

○ 시장 조규일 아니 그러니까 ‘거동을 못 하신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 정인후 의원 또 계세요, 아까 저기 뭡니까?

○ 시장 조규일 잘 모르시네…….

○ 정인후 의원 아니 저기 바퀴달고 가시는 분하고 또 치매 걸려 가지고 지금은 양옥마을에 없는 분…….

○ 시장 조규일 그분이, 의원님…….

○ 정인후 의원 시장님,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이름을 중요하게…….

○ 시장 조규일 의원님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 정인후 의원 아뇨아뇨 개인 이름을 정확히 말을 안 하는데…….

○ 시장 조규일 그분 이름을 제가 대라는 게 아니구요.
그분이 하신 행동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장인, 처 숙부, 거동을 못하는 처 숙부를 모시고 뒤로 간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 정인후 의원 갔는데, 시간 대가 있잖아요?
시장님, 우리 시장님 답변에는 5시20분에 아무런 위급한 상황이 없었다, 그 본 지역이 애양골이 아니고 그 위에라는 거지……. 그 밑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하셨지예?
몇 명을 옮기고 그런 것 보다, 시간대에 그 위에서는 아무것도 없지, 지금.
범람이 밑에서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 시장 조규일 저희들 보고에 따르면 5시10분에 가화천 범람은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인후 의원 여기 보면, 보도 자료 보면 양옥마을 도착, 가화천 범람 없었고, 위급한 상황도 없음, 보도자료 나옵니다.
시장님, 확인하십시오 !
양옥마을 도착이라고 딱 정확히 적혀 있다니까요, 자료에 !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겠어요 !
그런데 이 시간대에 이미 물이 차서 거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

○ 시장 조규일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 정인후 의원 불난 데 안 가고, 시장님…….

○ 시장 조규일 예, 원 하시는 답변이 지금 뭡니까?

○ 정인후 의원 제 말은 소방차가 불꺼로 갔어요, 그런데 불난 데 안 간 거예요 !

○ 시장 조규일 뭐라고요?

○ 정인후 의원 소방차가 불꺼로 갔는데, 불안난 데 가가지고 ‘이상 없음.’ 이렇게 한 거예요.

○ 시장 조규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 정인후 의원 (웃음)스마트한 시장님이 그걸 이해 못하시면 어찌합니까?
제 말은, 양옥마을은 고지대에 있고 애양골은 저지대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5시10분에 양옥마을 도착, 가화천범람 없었고, 위급한 상황도 없을 때, 그 밑에는 이미 물이 차고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데 가서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 시장 조규일 지금 결과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죠?

○ 정인후 의원 아니, 시장님이 제가 시에서 분별로 이렇게 쫙 내어 놨더라고요.
내어 놨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민들, 그 피해민들이 보고 기절초풍 하는 거예요 !
이게 무슨 말이고 !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나 !
자기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다 문자 보내고 했는데…….

○ 시장 조규일 거기 기절초풍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 정인후 의원 그런 말 누구인 지 말……. 사진에 나옵니다.

○ 시장 조규일 아니, 어느 분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 정인후 의원 개인 정보라서 말하면 안 되죠.

○ 시장 조규일 아니 정확하게 알아야죠.

○ 정인후 의원 시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구요…….

○ 시장 조규일 아니, 그게 중요하죠 !
지금 그걸 근거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잖아요 !

○ 정인후 의원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 시장 조규일 누가 몸이 불편한 지도 모르면서 질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정인후 의원 시장님…….

○ 시장 조규일 그 분이 몸이 불편한 분들을 모시고 나갔다 그랬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 한 분이 아니 예요 !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고 지금 질의를 하시잖아요 !
그런데 무슨 5시고 6시고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
본인 입장에서는…….

○ 정인후 의원 이거요, 그 사위가 다…….

○ 시장 조규일 그래, 그 사위께서 몇 분을 모시고 나갔대요?

○ 정인후 의원 겪은 걸…….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 시장 조규일 아니, 정확한…….

○ 정인후 의원 사람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

○ 시장 조규일 정확한 내용을 질의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

○ 정인후 의원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시장님 !

○ 시장 조규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하셔야지, 엉뚱한 내용을 질의를 하시면 안 되죠 !
지금 이게 방송이 되는 거 아니예요 !

○ 정인후 의원 당연합니다.

○ 시장 조규일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라고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

○ 정인후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5시 10분에 보도자료, 진주시청 보도자료에는 양옥마을 도착, 가화천 범람 없었고,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어요.
(“의장님,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그 밑에 애양골에는 이미 도로가 침수되고 있었단 말이예요 !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겠지만, 밑에서는 침수가 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 시장 조규일 그거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분의 말씀이고,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동네를 거기만, 양옥마을 거기만 딱 앞에 가서 그것만 보고 오겠습니까?

○ 정인후 의원 아니, 그거는 아닌데…….

○ 시장 조규일 그러면 왜 그걸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

○ 정인후 의원 아니…….

○ 시장 조규일 그 분의 말씀의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어떻게 질의를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

○ 정인후 의원 시장님 !

○ 시장 조규일 정확하게 알고 질의를 하세요 !

○ 정인후 의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

○ 시장 조규일 그 분의 일방적인 말아닙니까?

○ 정인후 의원 아니예요 !
통화 내역이 다 있어요 !

○ 시장 조규일 누구를 모시고 갔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질의를 합니까 !
그분이 불편한 분들을 모시고 나갔다 했는데 불편한 분은 자기의 처 숙부 밖에 안 계십니다, 그 분 입장에서는.
자기 처하고 장인하고 이렇게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반화시켜 가지고 그분이 모든 분들을 모시고 갔다…….

○ 정인후 의원 아니, 그거는 아니…….

○ 시장 조규일 5시 5분에 물이 다 차올랐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지도 않고 이렇게 질의를 합니까?

○ 정인후 의원 시장님 양옥골에 이상이 없었다는 거는 양옥마을이고요, 애양골에는…….

○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님 !

○ 시장 조규일 그걸 전체를 들어서 양목마을이라 그러는 겁니다 !

○ 정인후 의원 애양골 주민들이…….

○ 시장 조규일 그 마을 전체를 양옥마을이라고 그래요 !

○ 정인후 의원 제가, 애양골이라 하잖아요 !

○ 시장 조규일 그래, 그거는 부분적으로 들어갈 때하는 말이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 정인후 의원 양옥마을이 있고 애양마을이 있어요 !
애양골이 있어요 !
그런데 우리는…….
(“질의 종결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상영 잠시만, 정인후 의원님 !

○ 정인후 의원 고지대에서 보고 저지대를 못 본다는 걸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 의장 이상영 잠시만요, 정인후 의원님 !

○ 시장 조규일 그 시간대는 5시라고, 지금 5시5분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남강 가화천 쪽에 방류량이 얼마 인 지 아닙니까?
그때 방류량이 얼마 인 지 아시냐고…….

○ 정인후 의원 3,250톤이네요.

○ 시장 조규일 3,250톤 가지고 범람이 안 된다니깐요 !

○ 정인후 의원 거기 주민들은, 거기에 5시5분에 있잖아요, 애양골 마을 첫 집 대문 도로 밑에, 1미터 물이 올라오는 걸 보고 차를 옮긴 거예요 !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려면 어느 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전체 다 일반화해서 이렇게 질의하시면 안 되고 과연 그때…….

○ 정인후 의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다 일반화 하면 안 되죠 !

○ 시장 조규일 그때 정말 범람이될 정도로 방류가 되고 있었느냐, 이걸 체크를 하셔야지, 그리고 그 방류량이 지금 그 차오를 정도가 되느냐, 나중에 5,000톤 해 가지고 그 4,000톤 이상 올라갈 때 이 집 앞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 정인후 의원 시장님 !

○ 시장 조규일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지 !

○ 정인후 의원 시장님,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재난…….

○ 시장 조규일 4,000톤이 언제 방류되었는지 아십니까?

○ 정인후 의원 시장님, 재난 종합 상황실 운영 규정을 보면 우리가 신속한 재난 정보를 수집해서 전파를 해야 되죠?

○ 시장 조규일 네.

○ 정인후 의원 네, 우리 좀 감정을,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합시다.

○ 시장 조규일 아니, 그리고 4,000톤이 언제 방류되었는지 아십니까?

○ 정인후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 시장 조규일 아니, 그걸 아시느냐고 그래야 저하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

○ 정인후 의원 자, 4,000톤이 5시47분에, 6시부터 3,200톤에서 4,000톤이 방류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 정인후 의원 진주시에 맞죠?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5시47분에 그 동안에 3,250톤을 방류하다가 13분 뒤에 4,000톤 방류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 정인후 의원 예, 문자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 시장 조규일 그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 정인후 의원 그러면 재난종합상황실의 운영규정에서 신속한 정보 수집해 가지고 전파를 해야 되는데 안 보낸 이유는 뭡니까?

○ 시장 조규일 지금 그 동네를 우리 내동면 직원들이…….

○ 정인후 의원 전 시민에게 안 보낸 이유가 뭡니까?
사천시는 보냈다니까요 !
진주시는 문자를 받고도 안 보낸 거예요 !
그 전날밤 10시에, 아까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도 봤듯이 전날 7일밤 10시에 300톤에서 500톤 방류한다는 문자 외는 그 뒤에 안 보냈어요 !
수자원 공사에서는 문자 톤수를 증가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사천시는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안 보냈어요 !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 시장 조규일 그러면 주민이 문자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정인후 의원 보던 안 보던요 !

○ 시장 조규일 아니,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주민이 문자를 봅니까, 안 봅니까?’ 로 물은 게 아니고 주민이 문자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애초에 없을 때…….

○ 정인후 의원 보내면 받죠, 안 보내니까 못 받죠.

○ 시장 조규일 남강댐에서는 25명 주민한테 보냈습니다.

○ 정인후 의원 안 왔습니다.
그거 문자에…….

○ 시장 조규일 이장하고, 이장들 내동면에 있는 이장 16명, 그리고 내동면에 있는 직원 6명, 그리고 9월21일까지 확인이 되는 주민 25명한테 문자가 도착이 되었고, 그거는 남강댐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내동면에.

○ 정인후 의원 그러면 이장님이 보냈으면 이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이장님의 역할이…….

○ 시장 조규일 이장의 역할은 그 지역 상황을 잘 살펴야죠! 살피고, 위험 상황이 있으면 119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

○ 의장 이상영 시장님, 잠깐만요 !

○ 정인후 의원 그리고…….

○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 정인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 의장 이상영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

○ 시장 조규일 문자는 남강사업단에서 직접 내동면 직원하고 그 이장들한테 쭉 보냅니다.
그리고 일부 희망을 한 주민들한테도 문자가 나갑니다.

○ 정인후 의원 시장님, 상습 침수 지역이 어디 입니까?

○ 시장 조규일 상습 침수 지역이 어디 입니까, 그래?
어딥니까?

○ 정인후 의원 아니, 매번 태풍이나 물방류를 하면 내동면이 많이 잠기잖아요 !

○ 시장 조규일 그래서 순찰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

○ 정인후 의원 그래, 순찰을 했는데 위에만 봤다는 거잖아요, 시장님 !

○ 시장 조규일 그때 방류량이 얼마랍니까, 방류량이?

○ 정인후 의원 5시에는 3,250톤요.

○ 시장 조규일 3,250톤 흘러 가지고 물이 차지 않는다니까요 !

○ 정인후 의원 예전에는 그리했대요.
시장님, 예전에는 그리해서, 또 물이 차도 자기들이 낮은데 사니까 그걸 감내를 한 거예요, 그런데…….

○ 시장 조규일 자, 그러면 우리…….

○ 정인후 의원 그만큼 안 차도 들이찬 거예요 !

○ 시장 조규일 정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
요지가 있을 건 데…….

○ 정인후 의원 제 말은 재난 종합상황실에 서 그 일을 적극 안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갔어야될 거기는 안 보고 엉뚱한 데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 시장 조규일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립니다.
그 문자를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보내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첫째,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내동면 관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 우리 쪽에서 보낼 때는 그 역할입니다.
남강댐 사업소에서 문자를 보내는 거는 진주시만 보내는 거 아니예요 !
경찰서, 소방서, 언론사, 관계기관 여러 군데 다 보냅니다, 동시에 !
그러면 거기가 5시5분에 찰거다, 라고 사람들이 다 정인후 의원님 말씀대로 5시5분에 찼다고 치면 경찰, 소방도 거기와 있어야죠 !
상습 침수 지역이니까 !

○ 정인후 의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습니까 !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 정인후 의원 그리 안 했으면 뭐가…….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이거를 상황이 이렇게 빨리 남강댐 물을 방류를 하게 되는 이런 순간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가 무얼 해야 되고 환경부, 남강 사업단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걸 가지고 논해야 되지 그 당시에 시 직원들이, 내동면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문자를 받은 내용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애양골에 물이 찼으니까, 이거는 그런 지금의 체계로는 안 되겠구나, 중앙 부처에다 대고 아, 물을 3,250톤방류 할 때는 어느 마을이 차고, 4,000톤 방류할 때는 어느 마을이 차고, 5,000톤 방류할 때는 어느 마을이 찬다, 이 정보를 달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시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

○ 정인후 의원 저는, 이게 시에서 분 단위로 보도 자료를 냈기에 제가 다시 조사를 한 겁니다 !

○ 시장 조규일 그걸 보고 느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

○ 정인후 의원 그 보도 자료에 엉터리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

○ 시장 조규일 왜 엉터리 자료입니까 !
엉터리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

○ 정인후 의원 그러니까 5시…….

○ 시장 조규일 누가 엉터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줍니까 !

○ 정인후 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 내용에도 봐 보세요, 누가 들어도 안 그렇습니까 !
저 밑에는 물이 차는데 위에 보고 아무 이상 없네 !

○ 시장 조규일 누가 그럽니까 !

○ 정인후 의원 여기 답변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

○ 시장 조규일 누가 !

○ 정인후 의원 시장님 답변에 여기 되어 있잖아요 !

○ 시장 조규일 아니 그래, 물이 5시10분에 물 확인하니까 범람의 요인이 없었다…….

○ 정인후 의원 5시20분에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니까 당시 가화천 범람은 없었고, 위급한 상황도 없었다고 공식적인 답변이 왔는데, 그 밑에 마을에는 물이 들이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

○ 시장 조규일 그래 누가 그럽니까 !
정인후 의원님이 거기 계셨나요 ! 그때 ?

○ 정인후 의원 아뇨, 저는 없었는데 차를 옮기신 분이 그대로 다…….

○ 시장 조규일 그래 그 분 혼자 말씀아닙니까, 그죠 !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 겁니다, 저는…….

○ 정인후 의원 그 분을 증인으로 불러…….

○ 시장 조규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순간을 가지고 문자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가 중요한 게 아니죠 !

○ 정인후 의원 그 분이 이런 말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 시장님?

○ 시장 조규일 그 분이 말씀을 하실 때는 경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하고 이렇게 견주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 정인후 의원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행정력이 발휘되지 않을 때 그 애양골에는 행정력이 발휘되지 않을 때, 물은 침수가 되고 있었고, 거기에 휴가를 온 사위가 불편하신 분들을…….

○ 시장 조규일 분 들이 아닙니다 !
분들이 아니고 한 명 이라니까…….

○ 정인후 의원 불편하신 분과 또 나머지 또 그분들이 빨리 이웃에 말해 가지고 대피하라고 해서, 뒷산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시35분에 면사무소하고 통화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대피해 있다고, 그러니까…….

○ 시장 조규일 5시에 그 분말에 따르면 5시5분에 그렇게 확인하셨는데, 어떻게 7시30분에 통화를 했을까요? 119신고도 안 하고 ?

○ 정인후 의원 그러니까 업어 가지고, 급한거예요 !

○ 시장 조규일 그 뒤로 가는데는, 대피하는 데는 그렇게 2시간 2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

○ 정인후 의원 자, 시장님 나중에 그분하고 만약에 만나게 되면 어쩔라고 그럽니까?

○ 시장 조규일 어쩔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분이 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도 객관적인 상황하고 비춰서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확인을 하고 말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 정인후 의원 그분의 통화기록을 다 보고 제가 이걸 다 정리한 겁니다.
그분에게 다 확인하고요.
3번이나 제가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왜냐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 시장 조규일 그러면 남강댐사업소에 확인을 해 봤습니까?

○ 정인후 의원 엉터리 자료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3,250톤할 때 애양골이 물에 차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 정인후 의원 시장님 !

○ 시장 조규일 그걸 확인하셔야지…….

○ 정인후 의원 아니 그래 3,000톤을 해도 안 찰 수도 있고 찰 수도 있는 거예요 !
이번에는 예전보다 적어도 왈칵 찬 거예요 !
예전에 5,000톤할 때는 방까지 찼대요, 청까지 !
그런데 이번에는 5,000톤이 되니까 지붕까지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애양골 주민들은 몇 톤 몇 톤이다 하면 자기들 감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어디 까지 차겠다는 걸,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차니까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

○ 시장 조규일 그런 게 없던 게 아니죠.
계속 남강댐 사업소에서는 문자가 직접적으로 들어옵니다.

○ 정인후 의원 어떠한 문자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 의장 이상영 예, 정인후 의원님…….

○ 정인후 의원 예, 그래서 핵심은 인명 사고 안 난 거는 우리 진주시, 시민과 진주시 의원들과 시장님과 모든 분들에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분에게 정말 우리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시장님 저기 평창군에 다리 무너진 거 보셨죠?

○ 시장 조규일 못 봤습니다.

○ 정인후 의원 다리가 강물이 유속이 쎄니까 다리가 일렁거리는 걸 2층에 있는 주민이 보고 빨리 나가가지고 차량을 못 들어오게 방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평창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군청에서 그분을 위한 보도 자료를 냅니다.
우리 시민이 이렇게 해서 참 잘 대처를 해서 인명 사고 안 냈다고, 그런데 우리시는 엉터리 자료를 내고 있으니 얼마나 그분들이…….

○ 시장 조규일 엉터리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
그리고 정인후 의원님은 애양골이 그렇게 수해가 날 줄 알면 전날부터 그러면 거기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거기 지역구 아니예요 !

○ 정인후 의원 예, 물론 그랬으면 좋죠.

○ 시장 조규일 금곡은 어디가 수해가 자주 납니까, 금곡?
금곡에 어디 수해가 자주 납니까?

○ 정인후 의원 그랬으면 좋죠.
우리시에는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잖아요?

○ 시장 조규일 모르시죠?

○ 정인후 의원 1급, 2급 재난…….

○ 시장 조규일 금곡에 어디 수해가 자주 나는지 모르시죠?

○ 정인후 의원 시장님 저는, 지금 애양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금곡에 대해서도 모르시잖아요 !
본인 지역구죠, 그죠?

○ 정인후 의원 지역구인데, 저는 지금 시정질문 요지가 애양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말씀하지 마십시오 !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면 안 되다, 그 말입니다.

○ 의장 이상영 마이크를 좀 꺼 주십시오 !
(장내소란)

○ 정인후 의원 자료가 안 맞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겠습니까?
거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정확하게 준 것이고…….

○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님 미처 못한 것은 서면으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처음에 시간대별로 나온 거 이게 자료가 그분하고 시장님 우리 시에서 내는 자료가 안 맞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적극 행정을 하는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 시장 조규일 그 지금 원인 진단을 엉뚱한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방류를 급격하게 6시, 4,000톤 한다는 거를 5시47분에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7시에 5,000톤 방류한다는 것을 6시59분에 문자를 보냅니다.
어디에서? 남강 사업단에서.

○ 정인후 의원 우리 진주시는 아니고…….

○ 시장 조규일 그러면 그 상황 내에서 문자를 보내고 말고가 지금 크게 좌우가 됩니까?

○ 의장 이상영 마이크를 좀 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이후 발언)

○ 정인후 의원 자, 우리 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문자를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

○ 시장 조규일 남강댐 사업단에서 직접 들어갑니다.

○ 정인후 의원 사천시는 보내고 있는데 안 보냅니다.
(“의장님, 지금 뭐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리고…….

○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 정인후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할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 의장 이상영 마이크도 꺼졌습니다.

○ 정인후 의원 마이크 꺼져도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계속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시는 댐 밑에 있는 도시라서 항상 안전관리 잘 하시지만 언제나 우리가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자료 마지막 도표 있죠?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 의장 이상영 그거는 뒤에 서면으로…….

○ 정인후 의원 아뇨아뇨. 그 그래프 있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연계되는 일이라서…….

○ 의장 이상영 아니 그거는 뒤에 서면으로 보고 받으시고,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 정인후 의원 아니아니, 자 시장님, 그러면 제가 뭐 도표 보지 마시고 이걸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88년도에는 우리 극한 홍수량이 1만5,800세제곱미터고 2019년에는 한 2만 세제곱미터로 유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측은 되는데 수자원 공사 자료에 보면, 그리되면 우리 본류에 지금 1만9,800세제곱미터 일 때 초당 1,000톤, 2만 세제곱미터 일 때 초당 한 2,000톤이 내려간다고 지금 자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장기적으로 시장님 어떤 결과를 볼 수…….

○ 의장 이상영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 정인후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 일몰제가 된다는 걸 20년 전에 알려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비싼 가격에 우리 살림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장내소란)

○ 의장 이상영 시장님 자리로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시장님께서......

○ 시장 조규일 정인후 의원님께서 끝트머리 말씀 요지가 남강댐 보강 공사를 한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 정인후 의원 예, 방류량이 급격히......

○ 시장 조규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남강 사업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인후 의원 지금 우리 진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 시장 조규일 그리고 지금 저는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진주시가 뭘 잘못했는 지를 계속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강사업단에서 물을 급격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남강사업단 만의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자를 1분 전에 그렇게 보내니까, 우리가 도저히 어디가 침수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애양골만 있겠습니까?
더 많이 보내면 다른 데도 또 잠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남강댐 사업소에서 몇 톤할 때 어디가 잠기고 몇 톤할 때 어디가 잠기는 거를 이때까지 비공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할 겁니다.
톤수별로 잠기는 마을 정보를 달라, 그래야 거기 가서 말씀대로 전날에 있든지 당일 아침에 있든지 가서 피신을 시킬 것 아니냐…….

○ 정인후 의원 네, 맞습니다.

○ 시장 조규일 그때 이 말이 성립이 되고 질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 정인후 의원 맞습니다.

○ 시장 조규일 그런데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보고 왜 그날 저녁에 전날부터 이렇게 대피시키지 않았냐, 하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

○ 정인후 의원 정보가 없는 걸 갔다가, 정보라고 하고 핑계를 대면 행정은 필요 없습니다 !

○ 시장 조규일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정인후 의원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정인후 의원님은 금곡의 침수지역이 어디 인 지 아느냐, 모르시잖아요 !

○ 정인후 의원 시장님, 제가 애양골에…….

○ 시장 조규일 모르시잖아요 !

○ 정인후 의원 자, 그리고…….

○ 시장 조규일 그걸 모르시는데 정인후 의원님도 모르시는데…….

○ 정인후 의원 수자원공사가 책임이라면 우리 진주시 행정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
시장도 필요 없습니다 !
(장내소란)

○ 의장 이상영 예, 정인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조규일 알고 질문을 하셔야 되고…….

○ 정인후 의원 제가 상세히 알고 질문 하는 것입니다.

○ 시장 조규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걸 질의를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 정인후 의원 엉뚱한데 가서 불 꺼지 마십시오, 시장님 !

○ 의장 이상영 잠시만요.
이제 들어가 주십시오 !

○ 정인후 의원 모든 수재에 관련돼서 남강댐이 책임이 있으면 진주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장내소란)

○ 의장 이상영 시장님도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 시장 조규일 이거는 하동, 합천이 똑 같은 상황입니다 !
그쪽에서 급격하게 방류를 하니까 밑에 70몇 가구 씩 60몇 가구 씩 잠기는 거예요 !

○ 정인후 의원 어찌 되었던, 우리 진주시가 있는데 먼저,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

○ 시장 조규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똑 같은 질의를 할 겁니까 !

○ 의장 이상영 예, 일단 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조규일 그쪽의 의원님들은 그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
왜 섬진강 댐 관리를 잘 못하느냐 ! 합천댐 관리를 잘 못하느냐 !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

○ 정인후 의원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

○ 시장 조규일 그런데 왜 진주시를 가지고 진주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니고 수고한 거는 생각도 안하고 !

○ 정인후 의원 왜 제가 생각 안하겠습니까, 시장님 !
그나마…….

○ 시장 조규일 뭘 따지려고 하는지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

○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님 !

○ 정인후 의원 아니 엉터리 자료를 내니까…….
(장내소란)

○ 시장 조규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질의를 하세요 !
내용도 모르면서…….

○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 정인후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진주시가 필요 없다는 거 의원님들 아시기 바랍니다 !
모든 것이 수자원 공사…….(청취불능)
(장내소란)

○ 시장 조규일 공식적인 게 아니라고…….

○ 정인후 의원 진주시가 뭐 필요 있습니까 !
시장님도 필요 없습니다 !

○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님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뭔 소리합니까, 지금 !
(

○ 서은애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왜 이렇게 큰 소리치세요 ! )
(장내소란)
말 취소하세요 !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
시장이 소용없다 !
(장내소란)

○ 정인후 의원 모든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다 하니까 하는 말이예요 !

○ 시장 조규일 시장이 소용없다 그랬나요 !
(장내소란)
(

○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정 의원이 말을 그리하면 안 되지…….)
그게 말입니까 !

○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님, 들어가 주십시오 !
(장내소란)
(

○ 허정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 장내 정리를 이렇게 못 하십니까 !)
들어가 주십시오.
(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들 왜 이리 난리를 치노, 질의하고 답변 하도록 놔두지…….(청취불능))
(여기까지 발언대 마이크 꺼진 부분)

○ 의장 이상영 예, 정인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마이크 켜 졌나요?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해서 왜 시간을 많이 주었느냐, 또 왜 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러 하시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류재수 의원 대표발의)(류재수, 제상희, 박철홍, 이현욱, 정인후, 서은애, 윤성관, 허정림 의원 발의)
(15시44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반갑습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2018년 진주성 관리사업소 환경 공무직 채용과 관련 담당 직원이 자신의 자녀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했다 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채용 되었던 직원은 취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청원경찰과 2020년 1월 진주성관리사업소 공무직 1명을 자신의 자녀로 채용했던 당시 행정과장이 문제가 되어 2020년 9월 7일 기획행정국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직원들을 사직 처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진주시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더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채용과 관련한 의혹과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내외의 여론이 비등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간 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를 명백히 밝히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조사 실시 대상 기관은 진주시이고 관련부서는 공무직과 청원 경찰을 채용한 전 부서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무직과 청원 경찰 채용 관련 전수 조사입니다.
조사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청원 경찰은 행정과에서 채용하고 있으나 그 외 공무직은 관련 부서에서 채용을 하므로 어느 한 특정위원회만 해당되지 않고 전 부서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수는 7명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 발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시 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관계상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 방법은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 기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물어야 됩니다.)
(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망이 두드리는데, 이거는 당연히 기명으로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오전 내 서로 토론을 했기 때문에…….
(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 – 오전 내…….(청취불능)……. 의원 한 분 한분 다 대의정치하고 어느 정도 시민의 뜻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여기서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시고 소중한 자기 권리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서 어느 분이 시민이 물어도 밝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기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밖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니, 오전 내 우리 토론하고 했으니까……. 오전 내 토론하고 했으니까…….
(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 – 오전 토론…….(청취불능))
(장내소란)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의장님이 물론 의장님 제의로 무기명 투표로 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제기를 하면 무기명 투표를 할 건 지 기명 투표를 할 건 지 다시 물어야 됩니다, 전체 의원들한테.
기명과 무기명으로 할 것 인 지를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영 아니 뭐, 류재수 의원님 말씀은 이렇게 공감이 갑니다만 아까…….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절차가 그렇습니다, 의장님 ! 그렇게 해서…….)
아까 또, 제가 방망이를 두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명으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님 방식대로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장님도.
(

○ 제상희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상희 의원님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전에 우리가 열심히 토론을 한 것은 이것을 과연 상정을 할 것인가, 의장님 직권 상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고, 투표 방법은 본인이 소중한 뜻을 밝혔으면…….(청취불능)…….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충분히 대의제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기명으로 가야됩니다. 의장님.)
어쨌든 간에 방법은 아까 제가 또 방망이를 두드리고 했으니까 그렇게…….
(

○ 제상희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두드리기 전에 !…….(청취불능))
(장내소란)
(“진행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자, 그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진주시 공무직 청원 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장외소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진주시 공무직 청원 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은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 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외소란)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 공무직 청원 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외소란)
먼저, 재적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를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외소란)
스물 한 분 다 확인 되었습니까?
(재석투표 확인)
사무직원 확인되었습니까?
스물 한 분……. 예, 다음은 진주시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에 대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기기작동이 안되는데요? 화면이 뜨지도 않고…….)
화면이 안 뜹니까?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화면이 뜨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전산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에러로 회의 중단)
예, 이제 수리가 된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찬성, 반대, 기권……. 다시 한 번 재석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되면 투표용지를 만들죠.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자 기기가 안 되면 기립투표를 하면 됩니다.)
(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전자기기가 안 되면 기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칙에 되어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립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산 에러로 회의중지)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수로 합시다......(청취불능))
(장내소란)
예, 여러분, 장시간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따라 전자 투표기기가 이상이 있는 관계로 종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 감표위원을 김시정 의원님, 강묘영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

○ 감표 위원 강묘영, 김시정 :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찬성, 반대 되어 있는데 찬성 하시면 찬성에 도장을 찍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에 도장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의정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최수한 예,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정팀장 최수한: 의원성명 호명)
(

○ 백승흥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장님, 이걸 미리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해 놔 버린 거는 어찌 합니까?)

○ 의장 이상영 그럼 다시 용지를 지급받으십시오.
(16시04분 투표시작)
(

○ 의정팀장 최수한 : 의원성명 호명)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무국 직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투표종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진주시 공무직 청원 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감표 위원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 감표 위원 강묘영, 김시정 : 의석으로 이동)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조현신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 출석전문위원 고 영 천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준석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 이미순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 속기사 박 정 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월 2일 진주시장 제출
9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 9월 2일 진주시장 제출
9월14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7일 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류재수 이현욱 박철홍
제상희 정인후 백승흥
윤갑수
9월 14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9월 2일 진주시장 제출
9월14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9월 2일 진주시장 제출
9월14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9월 21일 류재수 의원 외 7인 발의
발의자 류재수 제상희 박철홍 이현욱
정인후 서은애 윤성관 허정림
9월 21일 본회의 부의, 심의 후
부결
【참 조】
O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 회의록 서명 의장 이상영
서명의원 강묘영
서명의원 김시정
의회사무국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