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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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진행
개의 00:00:155분발언
진주시도 진주시만의 '모바일 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하자! 00:01:095분발언
단감 탄저병 피해 구제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00:06:53안건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12:27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00:13:05안건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14건 00:14:56심사보고
기획문화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00:17:37안건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00:32:56심사보고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00:33:47안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외 12건 00:36:43심사보고
경제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00:39:16안건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00:51:23시정질문
시정질문 00:53:03질의답변
시정답변(진주시장) 01:00:30시정질문
추가질의 01:00:35회의진행
산회 01:42:59
회의록 보기
(14시01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신종우 부시장은 관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종현ㆍ강묘영 의원)
(14시02분)
○의장 양해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종현 의원, 강묘영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ㆍ판문ㆍ대평ㆍ명석ㆍ수곡 지역구 전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심화된 상황에서 앱을 활용한 1인 가구 안전망 구축방안인 ‘모바일 안심서비스 앱’을 활용한 정책추진을 촉구합니다.
‘모바일 안심서비스 앱’은 합천군 내 발생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항상 휴대폰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주 이용하는 것에 착안해 사용자가 일정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여 휴대폰에 미리 등록해 놓은 가족, 친구 등 다수의 구호자에게 구호대상자 위치정보를 포함한 구호문자메세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앱입니다.
구호문자를 받은 구호자는 구호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여 구호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예측하지 못한 위급상황 발생 시 구호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심서비스 앱’은 다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과 달리 이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도 없고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어 간편성, 실효성, 효율성 등 안전문제 해결과 사용편의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합천안심서비스 앱’으로 시작을 했다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1년 ‘국민안심서비스 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앱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 마포구에서는 ‘똑똑이 앱’을 도입하여 사용자, 즉 구호요청자는 동 주민센터와 상담 후 복지담당공무원인 복지플래너의 전화번호를 구호자로 등록할 수 있어 복지플래너는 구호문자 수신 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구호요청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호요청자는 복지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일수록 사망률이 높지만 고독사 위험이 있는 50∼60대인 중장년층이 더 큽니다.
전체 고독사 중 20∼30대 비중도 6.3%∼8.4%로 적지 않습니다.
홀로 생활을 하다가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올해 5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고독사 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는 2022년 기준 전체 일반가구인 150,980가구 대비 1인 가구는 54,045가구로 1인 가구 비율은 35.8%입니다.
2021년 34.7%였던 것에 비해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0∼60대 1인 가구는 16,930가구, 20~30대 청년인 1인 가구는 19,280가구로 각각 관내 전체 1인 가구의 31.3%, 35.6% 정도입니다.
항상 휴대폰을 소지하는 중장년층과 청년들이 12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문제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주시도 진주시만의 ‘모바일 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시민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 모바일 안심서비스 앱’을 혼자 생활하는 시민에게 필요 시 진주시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항상 가족의 안전이 걱정인 시민에게도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우리시만의 ‘모바일 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하여 시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 관계부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산ㆍ내동ㆍ정촌ㆍ금곡ㆍ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단감 탄저병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사실상 피해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감재배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 단감의 재배면적은 2022년 기준 865ha로 창원에 이어 전국 2위의 재배면적으로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품질과 당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진주 단감은 명실공히 명품 단감으로서 일등 농업도시 진주의 명성을 더해 주고 있는 효자품목입니다.
일례로 관내에서 단감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문산지역의 경우 단감경남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94억원의 매출로 전국 매출액 1,062억원의 9%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진주 단감의 전국적 위상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진주 단감에 현재 탄저병이 들불 번지듯 퍼져 이대로 가다가는 평년 대비 80% 이상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단감재배 농가들의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4일 박종규 의원님과 함께 문산 상문리 일대의 한 단감 농장을 방문해서 직접 피해현장을 둘러보며 처참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단감들이 연두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하여 출하 상품으로서의 적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상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익은 단감에 탄저균이 침투해 검은 버섯처럼 번지며 단감 전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탄저균의 확산을 기존의 방제로 막을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이 상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탄저병은 평소 탄저균이 토양 속에 존재하고 있다가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급속히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문산지역의 경우 올해 월간 강수 일자를 살펴보면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 153일 중 80일 동안 비가 내려 매우 습했으며, 또한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평년과 다른 기후변화로 탄저병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를 방불케 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러한 피해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는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한파, 가뭄, 낙뢰, 지진, 황사 등으로 열거되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연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렇게 각 피해들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못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각종 조례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피해가 근본적으로 구제되려면 이것이 관련 법령상 자연재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향후 국회에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 법령 개정도 중요합니다만 33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진주시 농업기금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활용해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기금을 현행 330억원에서 500억원 내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재해에 한정한 기금의 활용 대상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련 법령상의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그 재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으로 법령상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배제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들에게 우리시가 보다 적극적인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우리시의 근간은 농민과 농업에 있으며, 튼튼한 농업과 행복한 농민이 기반이 될 때 시정의 각 영역도 고르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강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조정하여 보다 심도있는 조례안,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보다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3.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8인 발의)
4.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8인 발의)
5.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12인 발의)
6.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6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 선정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제7조 제3항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소관 상임위 간담회 또는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를 추가·신설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스포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경찰서장에게 신고된 방범대는 물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지역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에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출자금 규모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금 계획에 의거 자본금 현금출자액 3억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가호방아길 14에 소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동을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두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절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근거법령 및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범위를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28호에 의한 경우에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사 편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연구·집필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선정에 따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야간관광 콘텐츠 및 홍보 마케팅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및 (재)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의 종료 이후 (재)진주시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통해 시설과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 된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10인 발의)
18.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위임한 차령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및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7.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8.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9.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0.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1.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8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1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위원회의 중복 위촉 방지 등을 통해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정비를 통한 행정력·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한 실크산업육성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력·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기능의 조기안착과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 및 대관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망 스타트업 기업 발굴·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진주창업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2024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재)진주시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복지시설 노인 인권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추진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위탁하여 장애인 복지기관 또는 단체의 역량을 높이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을 통한 수탁기관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드림 쇼핑몰의 외부채널 확장 운영과 입점상품 다양화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쇼핑몰 활성화 및 지역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이규섭 의원
(14시5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ㆍ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답변을 삼가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 평거동ㆍ신안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규섭 의원입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참고자료로 봐주십시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어렵게 사업이 결정되어 2024년 착공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가 기존보다 1조9,200억 가량 증가하여 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확정고시 노선도를 봐주십시오.
사업적정성을 재검토하려면 짧게 잡아도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려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해도 완공시점이 당초 2027년에서 3년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다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대형사회간접자본사업에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보여 정차역이 기존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진주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용역결과표를 띄워 주십시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추진 경위는 험난했습니다.
2011년 4월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되면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하여 2017년도에 발표된 결과 BC값이 1미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장님 서부부지사 시절 브리핑 기사를 띄워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재임 시절 BC값 발표 이후 이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론브리핑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확정고시안을 띄워 주십시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노력으로 이 건설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대상이 되면서 드디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게 되고 2022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었습니다.
관련 신문기사를 좀 띄워 주십시오.
2023년 8월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2024년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내년 착공이 유력 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9월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증가 예상을 이유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재검토 기간동안 착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남도민의 50년 내지 60년 숙원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에 착공을 전제로 사업비가 반영된 만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별개로 해서 내년 착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와 경상남도 관련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는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주시와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남부내륙철도의 정상추진과 조속한 완공이 중요합니다.
진주시는 이를 위한 계획으로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주도적으로 논의를 끌어내고 경상남도와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미 결정되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이 서부경남 지역발전을 위해 남부내륙철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지하고 있다면 이미 확정된 구간이 2024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를 위해 언론 인터뷰와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 내년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에게까지 사업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내년 착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세 번째, 국제사업이 백지화 이후 재개된 사례로는 대한민국의 서해 NLL지역에 있는 사리원 농공단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2012년에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예산삭감과 지역민의 반대로 인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재검토과정을 거쳐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2019년에는 다시 착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드물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및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백지화된 사업이 재개된 경우도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또한 우리 진주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이규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해당사업은 제가 진주시장 취임 전인 경상남도 서부권 개발본부장 서부부지사를 역임할 때부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그 추진경과를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부부지사 재임 시 2015년 12월, 그리고 201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부내륙철도 범도민 추진협의회장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 KDI 앞에서 조기착공 촉구를 위한 서부경남도민 원정집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에는 노선통과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함께 서울을 방문하여 당시 송언석 기재부 2차관에게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건의하였으며, 2016년 3월에는 남부내륙철도 경유 시장ㆍ군수들과 함께 기재부 2차관을 또다시 방문해서 면담을 갖고 조기건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해 7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고속철도에 BC, 최초의 BC 발표는 0.49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0.6 초반대, 그 뒤에 0.72까지 다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BC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한 가운데 경남도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경유 국회의원, 시장, 군수들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도 경남도에서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기건설을 촉구하였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적극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 BC가 최종적으로 0.72로 재정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대안으로써 민자투자를 검토하고자 하였고 경남도에서는 관련기관의 의사를 모아서 민간, 정부, 공동투자 적극 지지와 조기착공을 요청하였습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으로 공식채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민자 적격성마저도 당시에 BC가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0.72 최종으로 나왔는데 이때는 0.71로 BC가 오히려 0.01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부적격 판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1월 정부에서는 전국 주요 대형사업들과 함께 남부내륙철도사업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포함을 시켰고, 다른 대형사업들과 함께 예타를 면제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시정답변을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연장 177.9km 총 10개 공구의 노선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구간은 29.6km이며 6공구, 7공구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경상남도 관련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이미 결정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3일 서울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밀양시장과 행안부 장관, 정치권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밀양시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조속 추진을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문서로 이미 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시에서 경남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되지 않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2024년 조기착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생각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수화하시는 화면 때문에 조금 지장이 있는데요, 혹시 가능하면 수화하는 그 동그라미 화면을 위쪽으로 조금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화 거기 나오는 데가 조금 중요한 글이 쓰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화면 끝나면 바로 다시 수화화면을 넣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그리고 지연사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위쪽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박스가 국가철도망 계획반영 2016년 6월입니다.
철도망 계획이 이때가 4차인지, 4차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입니다.
2019년 1월이죠.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착수가 2019년 11월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정 행정적인 내부절차이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손실없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박스인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고시까지가 당초에는 2021년 1월 되어 있죠.
이것이 1년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연사유가 2개 정도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 지연사유가 노란 곳에 표시가 되어 있죠.
창원시에서 노선변경 주장을 하고 그런 건의에 따라서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4개 시군 경유하는 시군에서 신설 역사 위치선정 등에 대한 지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단에 첫 번째 박스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사항입니다.
이전에도 또 지연이 일어합니다.
입찰과정에서 당초에 턴키방식으로 하려던 1공구, 9공구에 대한 것이 기타공사 변경 및 유찰지연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죠, 이렇게 돼서 이 3개 항목이 총 1년에서 1년 6개월로 지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박스입니다.
하단 두 번째 박스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단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기 전에 지금 이규섭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기재부에서 증액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적정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짧게는 9개월, 많게는 12개월 지연이 예상이 된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박스는 파란색깔이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죠.
당초에는 2023. 12월에서 이제 2025. 12월로 2년 정도 지연이 됩니다.
여기에는 지연이유 1, 2, 3번 1년에서 1년 6개월 지연되는 이유를 포함해서 하단에 지금 이규섭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면 총 2년 정도 지연될 거다, 그런 것이 기재부, 국토교통부의 언급사항이죠.
그리고 공사준공까지 당초에는 2023. 12월에서 2027. 하반기 해서 4년 정도로 이렇게 공사기간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잡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초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4년 하고도 약 10개월 정도가 걸릴 겁니다. 아무런 다른 지연사유가 없어도.
그래서 당초에도 이미 정부 그 당시 정부에서 발표할 때 이 내용이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려면 시범운영을 또 해야 됩니다.
바로 철도를 깔았다고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하면 큰일이 날 수가 있죠.
공차로 운영시험을 굉장히, 적어도 한 6개월 하는 게 저는 안심적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공사착공에서 준공을 해서 운영하는데까지는 5년하고도 약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그 기간을 반영을 해서 2025년 12월에 착공을 하면 준공은 2030년 하반기에 될 거고 하반기에 돼도 저는 운행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시험운영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시장님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아니 아니, 제가 답변을 하는데 그걸 끊으시면 안되죠.
○이규섭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충분히…….
○시장 조규일 끊으시면 안되는 겁니다.
○이규섭 의원 그러니까 과거의 시점을…….
○시장 조규일 남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규섭 의원 아니, 과거에 진행된 사항을 가지고…….
○의장 양해영 잠깐만요.
○시장 조규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는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규섭 의원 답변하시는데…….
○의장 양해영 잠깐 질문하시는 의원님, 답변하시는 시장님!
잠시만요.
자, 이규섭 의원님 지금은 답변의 시간입니다.
충분히 듣고 추가질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추가질문 하실 것은 진행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그런데 시장님, 간단명료하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원인으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죠.
2019년 12월 당시 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 시절에 창원시는 당초 계획노선을 진주를 거치지 않고 함안군 군북면 쪽으로 경유시키는 노선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대하여 2019년 12월 노선변경 건의, 2020년 2월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한 데이터 제출 및 건의, 2020년 4월에는 노선변경 재건의를 추진해서 총 3회 걸쳐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노선의 원안유지와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에는 경상남도 의회 KTX 특별위원회, 진주, 통영, 사천, 거제 등 서부경남 상공회의소 그리고 거제, 통영, 고성 시군단체장 간담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2020년 2월에는 박대출, 당시 김재경 국회의원과 서부경남의 6개 시군 협의회를 통하여 지자체, 정치권, 상공계 등 시민 모두가 힘을 결집하여 노선 원안고수를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창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해인 2020년 9월 창원시는 김천과 진주, 거제를 잇는 노선 원안을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창원시의 노선변경 논쟁은 결국 기본계획 고시지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작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 합천, 고성, 통영, 거제 신설 역사의 위치선정과 관련한 논쟁에 따른 지연으로 합천군은 2019년 2월부터 합천 해인사와 인근 지자체 거창군에서 가야산 국립공원과 해인사를 통과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과 해인사역 단일화 등의 이유로 해인사 인근으로 신설역 설치를 주장하면서 지연이 됐으며, 통영시에서는 용남면 장문리와 광도면 노산리를 두고 용남면 장문리에 신설 역사 위치 결정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거제시 또한 상문동과 사등면 사등리 위치를 두고 2021년 3월 주민 공청회 중 노선연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상문동 역사를 반대하는 주민이 난입하는 등 종착역 위치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종 사등면 사등리로 역사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을 위한 동그라미 화면 다시 좀 띄워 주십시오.
세 번째 대형공사의 턴키공사 입찰 유찰 4회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전체 10개 공구 중 1공구, 9공구, 10공구는 설계회사와 시공회사를 동시 선정하는 턴키방식이며, 2공구에서 8공구까지는 기타공사로서 실시설계 후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으로 1공구와 9공구 `22년 5월부터 `22년 8월까지 입찰이 4회 유찰 발생해서 국토부에서는 대안으로 1공구에서 9공구까지는 기타공사로 실시설계를 먼저 착수하고 시공회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10공구는 기본설계 후 대안을 제시하는 기술형 입찰을 통해서 설계회사와 시공회사를 동시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설계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네 번째, 총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증가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지연요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19년 11월 사업계획의 적정성 최종검토 보고서와는 달리 기본설계 용역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4조9,438억원에서 6조8,664억원으로 1조9,226억원, 약 38.9%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단계와 설계단계의 총사업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업계획 단계는 개략 노선 선정과 표준사업비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반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은 토공사와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지, 또는 교량과 터널공사 또는 지중화 공사가 필요한 구간인지 여러 공정을 살피고 검토해야 하므로 사업비 증감이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액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약 40%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재정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15% 이상 증가할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법적 행정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는 해당 사업의 적정사업비와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우주항공사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으며 초소형 인공위성발사, 우주항공시험센터 건립,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업무협약을 통한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항공 기체인 날아다니는 자동차 즉, AAV 실증센터 건립과 대한민국 제1호 AAV 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인근 사천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주여건 조성과 공공업무 용지 확보를 위한 제2의 혁신도시격인 문산공공주택지구가 지난 6월 국토부로부터 입지선정이 됨으로써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우주항공 우수기업 연구소 유치를 위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진주로 모여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진주에서 수도권까지 현재 교통거리로 약 3시간 4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2시간 정도로 단축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를 포함한 서부경남지역은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과 밀접한 생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진주시만의 특화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인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월아산 국가정원조성,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K-기업가정신센터 운영 등 진주가 가진 역사, 문화, 예술적 요소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더해서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라는 명성에 걸맞은 면모를 갖추기 위해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K-기업가정신센터를 열었고, 승산마을에는 숙박시설로 부자한옥과 남명진취가를 조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GS 허만정, 효성 조홍제 글로벌 창업주의 생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는 진주시만의 독특한 산지 지방정원을 만들어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진주성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영에 두 번째 직책인 병마우후의 집무실인 중령이 복원되어 진주성의 역사성과 위엄성을 더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세계축제도시 선정,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시 품격을 높여서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노력이 인근 지자체와 연계관광 프로그램 구축으로 더욱 상승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남중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일정 부분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남부내륙철도의 조기개통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섭 의원 시장님.
○의장 양해영 잠깐만요. 의사진행 절차에 따라서 좀 진행…….
○이규섭 의원 제 질문시간이 남았잖아요.
시간 남았잖아요. 15분 안에…….
○의장 양해영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규섭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규섭 의원 이건 보충질문이 아니고 15분 질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그리 안됐어요. 제 질문이…….
○의장 양해영 그거는 나중에 시간 적용을 하니까, 질문이 더 있냐고요?
○이규섭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양해영 진행하십시오.
○이규섭 의원 시장님, 정말 시정연설과 같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거든요, 앞으로 진주시가 남부내륙철도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느냐, 이걸 제가 핵심적으로 물었는데 추진과정까지 쭉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뭐냐하면 질문할 때 추진과정을 짧게 한 이유가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시장님을 배려해 가지고 짧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무료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지연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시작도 못하는 걸 예타 면제를 받아 갖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진행은 됐지만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 갖고 시간이 딜레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예산이 증가되니까 이 증가되는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한 번 따져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는 건 이미 계획이 잡혀 갖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은 진행을 해 나가고 그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따로 별개로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기착공이 가능하니까 진주시에서 조기착공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가지고 빨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진주시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제는 질의에 대한 정확한 요지가 판단이 되십니까?
○시장 조규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규섭 의원 안 갑니까?
○시장 조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말씀을 한 내용은 그건 법정사항입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규섭 의원 그래서…….
○시장 조규일 그거를 …….
○이규섭 의원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는데, 예산은 이미 내년에 책정돼 있으니까 그 사업은 진행을 해 나가고, 그리고 예산을 따지는 건 별개로 따지면 된다,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장 조규일 이규섭 의원님께서는 제가 답변을 할 때도 계속 끊으려 하시고, 또 본인이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또 끊으려고 그러시는데…….
○이규섭 의원 아니, 끊은 건 없어요.
답변 하십시오.
○시장 조규일 그거는 적정하지 않은 질문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규섭 의원 아니, 우리가 영상이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답변하시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시장 조규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하려고 그럴 때 답변을 못하게 하고 본인 질의를 또 추가적으로 또 하시잖아요. 그죠?
○이규섭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뭐냐하면 이걸 과정을 축소함으로 인해 갖고 좀 더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많이 줄였는데 답변이 과정까지 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길게 하시니까 이게 시정질문에 대한 의미가 좀 퇴색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 조규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시의원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고, 또 질문을 하신 이규섭 의원님도 핵심내용을 지금 생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규섭 의원 그래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시장 조규일 제가 답변을 하잖아요. 답변하는데 자꾸 끊으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의도 자체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을 하시다시피 예산안이 잡혀있다, 그것과 별개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규섭 의원 그래서…….
○시장 조규일 저한테 질의를 할 내용이 아니고 국토부에 해야 되는 건데 왜 저한테 질의를 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규섭 의원 아, 다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시장 조규일 말씀해 보시죠.
○이규섭 의원 예, 그래서 진주시에서 연관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을 해 달라, 요청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냐, 이걸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조규일 의향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미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집중해서 듣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이규섭 의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시장 조규일 이미 우리 경상남도 시군협의회 회장인 밀양시장께 저희들이 다음달 3일 열리는 전국자치단체협의회 회의에서 건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이규섭 의원 예.
○시장 조규일 경상남도에도 국토부에 건의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이규섭 의원 예.
○시장 조규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시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들이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 그걸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면 잘못된 질문이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이규섭 의원 그러면 거기에 요청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장 조규일 자, 제가 답변서를 다시 읽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요청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시장 조규일 다시 읽겠다니까요.
아까 안 들으시고, 왜 답변할 때는 안 듣고 다시 묻습니까?
○이규섭 의원 그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좀 더 언급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조규일 오는 11월 3일 서울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밀양시장과 행안부장관 정치권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밀양시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조속 추진을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문서로 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지난주 우리시는 경남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되지 않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규섭 의원님이 무료하게 들으신 그 답변내용 속에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미 답변이 된 겁니다.
○이규섭 의원 조속추진에 대한 요청,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맞으시죠?
○시장 조규일 몇 번씩 답변을 하네요. 같은 질문을 가지고 똑같이 질의를 하시고?
○이규섭 의원 그래서 추가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7일 시장님께서는 LH 해체 반대와 관련해서 정부청사, 청와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신 경험이 있죠?
○시장 조규일 그렇습니다.
○이규섭 의원 예, 그리고 10주간 진행되었던 상경 릴레이 1인 시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앞에서 시위를 하셨고, 52개 사회단체가 성명서 발표를 하면서 LH 해체 반대 목소리에 경험을 가지시고 또 그걸 갖다가 성과로 이끌어내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남부내륙철도에는 이런 경험들을 혹시 적용해 가지고 좀 더 이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 조규일 제가 되묻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이규섭 의원님은 LH 해체 반대할 때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규섭 의원 자, 진주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런 성원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시장 조규일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 제가…….
○이규섭 의원 우리가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시장님은 시장님으로서 할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은 또 시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있고, 시의원이 집행부가 아닌데 집행할 수 있는 활동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뭐냐하면 서울에 있는 지인들한테 LH가 진주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존속되어야 되고, 개혁을 하더라도 부서가 없어져서는 안 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편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도 펴고 SNS 활동도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개인적인 활동을 하셨다, 그 말이죠?
○이규섭 의원 시의원이 아닌데 그럼 개인적인 활동을 하죠, 그 당시는.
○시장 조규일 그런 활동을 하셨다?
○이규섭 의원 예.
○시장 조규일 잘 하셨고요. 그 사안하고 이 사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지금 사안은 법정 사항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LH 건은 법정 사항이 아니죠.
정책을 사전에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지에 대한 판단의 순간이었죠, 그죠?
그래서 성격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이규섭 의원님이 지금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는 이규섭 의원님이 활동을 더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규섭 의원 그래서…….
○시장 조규일 이규섭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회의원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입니다.
혹시 법정 사항을 바꾸는 과정, 그 과정은 국회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하려면 이규섭 의원님이 자당의 의원들을 통해서 그거를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규섭 의원 당연하죠.
○시장 조규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규섭 의원 당연하죠. 그래서…….
○시장 조규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규섭 의원 지금 뭐냐하면 오늘…….
○시장 조규일 아니,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규섭 의원 이 자리에서 의원의 역할로서 시정질의를 하는 게 첫 번째 소임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자당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조규일 아직 안하셨다 그 말이죠?
○이규섭 의원 그렇죠.
○시장 조규일 아직 안 하셨습니다.
○이규섭 의원 시작단계 아닙니까?
지금은 의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조규일 그걸 왜 저한테 질의를 하느냐 이 말이죠.
저한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저한테 합니까?
○이규섭 의원 아니죠. 왜냐하면 진주시장님으로서…….
○시장 조규일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인데 왜 그 질의를 저한테 합니까?
○이규섭 의원 기재부와 국토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요청을 하셨다 했다 아닙니까?
○시장 조규일 저는 저 할 일은 한다는 이겁니다.
○이규섭 의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셨는데,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지역을 위해서 하자는 거죠.
건의서도 내고.
○시장 조규일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활동은 안 하시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이 처음이다?
○이규섭 의원 기자회견도 한 번 했습니다.
○시장 조규일 기자회견 하시고?
잘 하셨고.
○이규섭 의원 예, 경남도청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시장 조규일 만일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물어봐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될 대상은 국회나 국토교통부입니다. 기재부고.
○이규섭 의원 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님으로서 진주시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장의 역할을 어떤 걸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하면 개인자격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진주시 의원으로서, 그리고 형식이 다른 형식이 아니고 명문화되어 있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시장 조규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하신다면 5분 발언 정도 하셨으면 아주 좋았을 질의를 우리끼리 이렇게 소모전을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제 취지는…….
○의장 양해영 잠시…….
○시장 조규일 저하고 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하고 다 힘을 합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걸…….
○의장 양해영 잠시 질의자와…….
○시장 조규일 근데 그거를 시정질의를 통해서 뭘 했느냐고 추궁을 하시듯이 물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규섭 의원 아니, 추궁한 것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여쭤본 거잖아요.
○의장 양해영 의원님, 시장님, 의장 발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인 이규섭 의원께서는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도 책임추궁이나 그보다는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간단하게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원활하게 시정질문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예. 시장님, 진주시 역할 뿐 아니고 남부내륙철도 노선에 관련된 각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거제시가 단독으로 제일 먼저 중앙정부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조기착공 건의안을 제출했거든요.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규일 언제 건입니까?
○이규섭 의원 거제시가, 잠시만요. 지금 2023년 10월 12일날 대한경제신문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더 좋은 철도건설을 위한 사업비 적정성 검토과정을 재차 확인했다, 그리고 거제시가 중앙부처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요청을 했고, 그리고 재검토가 아니고 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달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이걸 참고적으로 다른 의원들도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난 10월 박종우 거제시장이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남부내륙철도 정상추진 설명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적정성 재검토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고 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보는 것으로 더 좋은 철도를 만들기 위해 비용이 더 투입되는 것이다”라는 설명이 나온 직후 거제시의 국토부 방문면담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정상추진과 조기착공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등에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래서 거제시와 같이 진주시도 어떻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역할을 하자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장 양해영 이규섭 의원, 본 질문시간 15분이 초과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이규섭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예,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특히 BC가 안 나오는 부분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높여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C가 안 나오는 부분에서 이게 우리 서부경남의 숙원사업이었고, 오랫동안 50년 60년 동안에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해 가지고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렵게 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호기를 잡았는데 이게 무산되거나 아니면 이게 더 늦어져 가지고 우리 서부경남이 더 낙후되는 쉽게 말해서 원동력을, 동력 좀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오늘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진주시, 더 나아가 낙후된 서부경남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어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정에 따라 사업지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대형국책사업을 장관이 말 한마디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는 양평고속도로 상황도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백지화되었다가 기존과 다르게 진행되는 국책사업도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그렇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역시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도민분들도 현저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LH 해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진주시민과 진주시가 하나된 힘을 모아서 LH 해체를 막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조규일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저도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시장님, 잠시만요.
이규섭 의원 답변 요합니까?
(○이규섭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마무리 발언입니다.)
○의장 양해영 마무리 발언입니까?
답변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규섭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해영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신종우 부시장은 관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종현ㆍ강묘영 의원)
(14시02분)
○의장 양해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종현 의원, 강묘영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ㆍ판문ㆍ대평ㆍ명석ㆍ수곡 지역구 전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심화된 상황에서 앱을 활용한 1인 가구 안전망 구축방안인 ‘모바일 안심서비스 앱’을 활용한 정책추진을 촉구합니다.
‘모바일 안심서비스 앱’은 합천군 내 발생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항상 휴대폰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주 이용하는 것에 착안해 사용자가 일정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여 휴대폰에 미리 등록해 놓은 가족, 친구 등 다수의 구호자에게 구호대상자 위치정보를 포함한 구호문자메세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앱입니다.
구호문자를 받은 구호자는 구호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여 구호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예측하지 못한 위급상황 발생 시 구호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심서비스 앱’은 다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과 달리 이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도 없고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어 간편성, 실효성, 효율성 등 안전문제 해결과 사용편의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합천안심서비스 앱’으로 시작을 했다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1년 ‘국민안심서비스 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앱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 마포구에서는 ‘똑똑이 앱’을 도입하여 사용자, 즉 구호요청자는 동 주민센터와 상담 후 복지담당공무원인 복지플래너의 전화번호를 구호자로 등록할 수 있어 복지플래너는 구호문자 수신 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구호요청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호요청자는 복지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일수록 사망률이 높지만 고독사 위험이 있는 50∼60대인 중장년층이 더 큽니다.
전체 고독사 중 20∼30대 비중도 6.3%∼8.4%로 적지 않습니다.
홀로 생활을 하다가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올해 5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고독사 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는 2022년 기준 전체 일반가구인 150,980가구 대비 1인 가구는 54,045가구로 1인 가구 비율은 35.8%입니다.
2021년 34.7%였던 것에 비해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0∼60대 1인 가구는 16,930가구, 20~30대 청년인 1인 가구는 19,280가구로 각각 관내 전체 1인 가구의 31.3%, 35.6% 정도입니다.
항상 휴대폰을 소지하는 중장년층과 청년들이 12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문제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주시도 진주시만의 ‘모바일 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시민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 모바일 안심서비스 앱’을 혼자 생활하는 시민에게 필요 시 진주시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항상 가족의 안전이 걱정인 시민에게도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우리시만의 ‘모바일 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하여 시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 관계부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산ㆍ내동ㆍ정촌ㆍ금곡ㆍ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단감 탄저병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사실상 피해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감재배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 단감의 재배면적은 2022년 기준 865ha로 창원에 이어 전국 2위의 재배면적으로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품질과 당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진주 단감은 명실공히 명품 단감으로서 일등 농업도시 진주의 명성을 더해 주고 있는 효자품목입니다.
일례로 관내에서 단감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문산지역의 경우 단감경남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94억원의 매출로 전국 매출액 1,062억원의 9%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진주 단감의 전국적 위상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진주 단감에 현재 탄저병이 들불 번지듯 퍼져 이대로 가다가는 평년 대비 80% 이상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단감재배 농가들의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4일 박종규 의원님과 함께 문산 상문리 일대의 한 단감 농장을 방문해서 직접 피해현장을 둘러보며 처참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단감들이 연두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하여 출하 상품으로서의 적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상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익은 단감에 탄저균이 침투해 검은 버섯처럼 번지며 단감 전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탄저균의 확산을 기존의 방제로 막을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이 상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탄저병은 평소 탄저균이 토양 속에 존재하고 있다가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급속히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문산지역의 경우 올해 월간 강수 일자를 살펴보면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 153일 중 80일 동안 비가 내려 매우 습했으며, 또한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평년과 다른 기후변화로 탄저병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를 방불케 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러한 피해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는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한파, 가뭄, 낙뢰, 지진, 황사 등으로 열거되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연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렇게 각 피해들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못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각종 조례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피해가 근본적으로 구제되려면 이것이 관련 법령상 자연재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향후 국회에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 법령 개정도 중요합니다만 33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진주시 농업기금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활용해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기금을 현행 330억원에서 500억원 내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재해에 한정한 기금의 활용 대상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련 법령상의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그 재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으로 법령상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배제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들에게 우리시가 보다 적극적인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우리시의 근간은 농민과 농업에 있으며, 튼튼한 농업과 행복한 농민이 기반이 될 때 시정의 각 영역도 고르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강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조정하여 보다 심도있는 조례안,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보다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3.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8인 발의)
4.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8인 발의)
5.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12인 발의)
6.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6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 선정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제7조 제3항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소관 상임위 간담회 또는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를 추가·신설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스포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경찰서장에게 신고된 방범대는 물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지역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에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출자금 규모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금 계획에 의거 자본금 현금출자액 3억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가호방아길 14에 소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동을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두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절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근거법령 및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범위를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28호에 의한 경우에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사 편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연구·집필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선정에 따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야간관광 콘텐츠 및 홍보 마케팅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및 (재)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의 종료 이후 (재)진주시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통해 시설과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 된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중앙상권 이음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10인 발의)
18.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위임한 차령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및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7.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8.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9.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0.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1.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8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1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위원회의 중복 위촉 방지 등을 통해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정비를 통한 행정력·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한 실크산업육성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력·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기능의 조기안착과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 및 대관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망 스타트업 기업 발굴·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진주창업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2024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재)진주시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복지시설 노인 인권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추진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위탁하여 장애인 복지기관 또는 단체의 역량을 높이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을 통한 수탁기관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드림 쇼핑몰의 외부채널 확장 운영과 입점상품 다양화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쇼핑몰 활성화 및 지역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이규섭 의원
(14시5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ㆍ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답변을 삼가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 평거동ㆍ신안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규섭 의원입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참고자료로 봐주십시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어렵게 사업이 결정되어 2024년 착공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가 기존보다 1조9,200억 가량 증가하여 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확정고시 노선도를 봐주십시오.
사업적정성을 재검토하려면 짧게 잡아도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려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해도 완공시점이 당초 2027년에서 3년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다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대형사회간접자본사업에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보여 정차역이 기존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진주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용역결과표를 띄워 주십시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추진 경위는 험난했습니다.
2011년 4월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되면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하여 2017년도에 발표된 결과 BC값이 1미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장님 서부부지사 시절 브리핑 기사를 띄워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재임 시절 BC값 발표 이후 이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론브리핑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확정고시안을 띄워 주십시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노력으로 이 건설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대상이 되면서 드디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게 되고 2022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었습니다.
관련 신문기사를 좀 띄워 주십시오.
2023년 8월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2024년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내년 착공이 유력 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9월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증가 예상을 이유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재검토 기간동안 착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남도민의 50년 내지 60년 숙원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에 착공을 전제로 사업비가 반영된 만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별개로 해서 내년 착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와 경상남도 관련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는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주시와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남부내륙철도의 정상추진과 조속한 완공이 중요합니다.
진주시는 이를 위한 계획으로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주도적으로 논의를 끌어내고 경상남도와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미 결정되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이 서부경남 지역발전을 위해 남부내륙철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지하고 있다면 이미 확정된 구간이 2024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를 위해 언론 인터뷰와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 내년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에게까지 사업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내년 착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세 번째, 국제사업이 백지화 이후 재개된 사례로는 대한민국의 서해 NLL지역에 있는 사리원 농공단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2012년에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예산삭감과 지역민의 반대로 인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재검토과정을 거쳐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2019년에는 다시 착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드물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및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백지화된 사업이 재개된 경우도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또한 우리 진주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이규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해당사업은 제가 진주시장 취임 전인 경상남도 서부권 개발본부장 서부부지사를 역임할 때부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그 추진경과를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부부지사 재임 시 2015년 12월, 그리고 201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부내륙철도 범도민 추진협의회장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 KDI 앞에서 조기착공 촉구를 위한 서부경남도민 원정집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에는 노선통과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함께 서울을 방문하여 당시 송언석 기재부 2차관에게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건의하였으며, 2016년 3월에는 남부내륙철도 경유 시장ㆍ군수들과 함께 기재부 2차관을 또다시 방문해서 면담을 갖고 조기건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해 7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고속철도에 BC, 최초의 BC 발표는 0.49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0.6 초반대, 그 뒤에 0.72까지 다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BC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한 가운데 경남도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경유 국회의원, 시장, 군수들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도 경남도에서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기건설을 촉구하였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적극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 BC가 최종적으로 0.72로 재정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대안으로써 민자투자를 검토하고자 하였고 경남도에서는 관련기관의 의사를 모아서 민간, 정부, 공동투자 적극 지지와 조기착공을 요청하였습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으로 공식채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민자 적격성마저도 당시에 BC가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0.72 최종으로 나왔는데 이때는 0.71로 BC가 오히려 0.01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부적격 판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1월 정부에서는 전국 주요 대형사업들과 함께 남부내륙철도사업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포함을 시켰고, 다른 대형사업들과 함께 예타를 면제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시정답변을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연장 177.9km 총 10개 공구의 노선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구간은 29.6km이며 6공구, 7공구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경상남도 관련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이미 결정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3일 서울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밀양시장과 행안부 장관, 정치권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밀양시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조속 추진을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문서로 이미 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시에서 경남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되지 않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2024년 조기착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생각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수화하시는 화면 때문에 조금 지장이 있는데요, 혹시 가능하면 수화하는 그 동그라미 화면을 위쪽으로 조금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화 거기 나오는 데가 조금 중요한 글이 쓰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화면 끝나면 바로 다시 수화화면을 넣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그리고 지연사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위쪽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박스가 국가철도망 계획반영 2016년 6월입니다.
철도망 계획이 이때가 4차인지, 4차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입니다.
2019년 1월이죠.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착수가 2019년 11월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정 행정적인 내부절차이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손실없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박스인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고시까지가 당초에는 2021년 1월 되어 있죠.
이것이 1년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연사유가 2개 정도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 지연사유가 노란 곳에 표시가 되어 있죠.
창원시에서 노선변경 주장을 하고 그런 건의에 따라서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4개 시군 경유하는 시군에서 신설 역사 위치선정 등에 대한 지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단에 첫 번째 박스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사항입니다.
이전에도 또 지연이 일어합니다.
입찰과정에서 당초에 턴키방식으로 하려던 1공구, 9공구에 대한 것이 기타공사 변경 및 유찰지연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죠, 이렇게 돼서 이 3개 항목이 총 1년에서 1년 6개월로 지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박스입니다.
하단 두 번째 박스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단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기 전에 지금 이규섭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기재부에서 증액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적정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짧게는 9개월, 많게는 12개월 지연이 예상이 된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박스는 파란색깔이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죠.
당초에는 2023. 12월에서 이제 2025. 12월로 2년 정도 지연이 됩니다.
여기에는 지연이유 1, 2, 3번 1년에서 1년 6개월 지연되는 이유를 포함해서 하단에 지금 이규섭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면 총 2년 정도 지연될 거다, 그런 것이 기재부, 국토교통부의 언급사항이죠.
그리고 공사준공까지 당초에는 2023. 12월에서 2027. 하반기 해서 4년 정도로 이렇게 공사기간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잡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초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4년 하고도 약 10개월 정도가 걸릴 겁니다. 아무런 다른 지연사유가 없어도.
그래서 당초에도 이미 정부 그 당시 정부에서 발표할 때 이 내용이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려면 시범운영을 또 해야 됩니다.
바로 철도를 깔았다고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하면 큰일이 날 수가 있죠.
공차로 운영시험을 굉장히, 적어도 한 6개월 하는 게 저는 안심적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공사착공에서 준공을 해서 운영하는데까지는 5년하고도 약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그 기간을 반영을 해서 2025년 12월에 착공을 하면 준공은 2030년 하반기에 될 거고 하반기에 돼도 저는 운행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시험운영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시장님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아니 아니, 제가 답변을 하는데 그걸 끊으시면 안되죠.
○이규섭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충분히…….
○시장 조규일 끊으시면 안되는 겁니다.
○이규섭 의원 그러니까 과거의 시점을…….
○시장 조규일 남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규섭 의원 아니, 과거에 진행된 사항을 가지고…….
○의장 양해영 잠깐만요.
○시장 조규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는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규섭 의원 답변하시는데…….
○의장 양해영 잠깐 질문하시는 의원님, 답변하시는 시장님!
잠시만요.
자, 이규섭 의원님 지금은 답변의 시간입니다.
충분히 듣고 추가질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추가질문 하실 것은 진행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그런데 시장님, 간단명료하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원인으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죠.
2019년 12월 당시 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 시절에 창원시는 당초 계획노선을 진주를 거치지 않고 함안군 군북면 쪽으로 경유시키는 노선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대하여 2019년 12월 노선변경 건의, 2020년 2월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한 데이터 제출 및 건의, 2020년 4월에는 노선변경 재건의를 추진해서 총 3회 걸쳐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노선의 원안유지와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에는 경상남도 의회 KTX 특별위원회, 진주, 통영, 사천, 거제 등 서부경남 상공회의소 그리고 거제, 통영, 고성 시군단체장 간담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2020년 2월에는 박대출, 당시 김재경 국회의원과 서부경남의 6개 시군 협의회를 통하여 지자체, 정치권, 상공계 등 시민 모두가 힘을 결집하여 노선 원안고수를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창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해인 2020년 9월 창원시는 김천과 진주, 거제를 잇는 노선 원안을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창원시의 노선변경 논쟁은 결국 기본계획 고시지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작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 합천, 고성, 통영, 거제 신설 역사의 위치선정과 관련한 논쟁에 따른 지연으로 합천군은 2019년 2월부터 합천 해인사와 인근 지자체 거창군에서 가야산 국립공원과 해인사를 통과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과 해인사역 단일화 등의 이유로 해인사 인근으로 신설역 설치를 주장하면서 지연이 됐으며, 통영시에서는 용남면 장문리와 광도면 노산리를 두고 용남면 장문리에 신설 역사 위치 결정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거제시 또한 상문동과 사등면 사등리 위치를 두고 2021년 3월 주민 공청회 중 노선연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상문동 역사를 반대하는 주민이 난입하는 등 종착역 위치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종 사등면 사등리로 역사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을 위한 동그라미 화면 다시 좀 띄워 주십시오.
세 번째 대형공사의 턴키공사 입찰 유찰 4회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전체 10개 공구 중 1공구, 9공구, 10공구는 설계회사와 시공회사를 동시 선정하는 턴키방식이며, 2공구에서 8공구까지는 기타공사로서 실시설계 후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으로 1공구와 9공구 `22년 5월부터 `22년 8월까지 입찰이 4회 유찰 발생해서 국토부에서는 대안으로 1공구에서 9공구까지는 기타공사로 실시설계를 먼저 착수하고 시공회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10공구는 기본설계 후 대안을 제시하는 기술형 입찰을 통해서 설계회사와 시공회사를 동시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설계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네 번째, 총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증가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지연요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19년 11월 사업계획의 적정성 최종검토 보고서와는 달리 기본설계 용역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4조9,438억원에서 6조8,664억원으로 1조9,226억원, 약 38.9%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단계와 설계단계의 총사업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업계획 단계는 개략 노선 선정과 표준사업비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반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은 토공사와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지, 또는 교량과 터널공사 또는 지중화 공사가 필요한 구간인지 여러 공정을 살피고 검토해야 하므로 사업비 증감이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액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약 40%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재정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15% 이상 증가할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법적 행정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는 해당 사업의 적정사업비와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우주항공사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으며 초소형 인공위성발사, 우주항공시험센터 건립,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업무협약을 통한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항공 기체인 날아다니는 자동차 즉, AAV 실증센터 건립과 대한민국 제1호 AAV 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인근 사천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주여건 조성과 공공업무 용지 확보를 위한 제2의 혁신도시격인 문산공공주택지구가 지난 6월 국토부로부터 입지선정이 됨으로써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우주항공 우수기업 연구소 유치를 위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진주로 모여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진주에서 수도권까지 현재 교통거리로 약 3시간 4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2시간 정도로 단축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를 포함한 서부경남지역은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과 밀접한 생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진주시만의 특화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인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월아산 국가정원조성,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K-기업가정신센터 운영 등 진주가 가진 역사, 문화, 예술적 요소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더해서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라는 명성에 걸맞은 면모를 갖추기 위해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K-기업가정신센터를 열었고, 승산마을에는 숙박시설로 부자한옥과 남명진취가를 조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GS 허만정, 효성 조홍제 글로벌 창업주의 생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는 진주시만의 독특한 산지 지방정원을 만들어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진주성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영에 두 번째 직책인 병마우후의 집무실인 중령이 복원되어 진주성의 역사성과 위엄성을 더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세계축제도시 선정,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시 품격을 높여서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노력이 인근 지자체와 연계관광 프로그램 구축으로 더욱 상승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남중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일정 부분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남부내륙철도의 조기개통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섭 의원 시장님.
○의장 양해영 잠깐만요. 의사진행 절차에 따라서 좀 진행…….
○이규섭 의원 제 질문시간이 남았잖아요.
시간 남았잖아요. 15분 안에…….
○의장 양해영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규섭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규섭 의원 이건 보충질문이 아니고 15분 질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그리 안됐어요. 제 질문이…….
○의장 양해영 그거는 나중에 시간 적용을 하니까, 질문이 더 있냐고요?
○이규섭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양해영 진행하십시오.
○이규섭 의원 시장님, 정말 시정연설과 같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거든요, 앞으로 진주시가 남부내륙철도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느냐, 이걸 제가 핵심적으로 물었는데 추진과정까지 쭉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뭐냐하면 질문할 때 추진과정을 짧게 한 이유가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시장님을 배려해 가지고 짧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무료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지연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시작도 못하는 걸 예타 면제를 받아 갖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진행은 됐지만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 갖고 시간이 딜레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예산이 증가되니까 이 증가되는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한 번 따져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는 건 이미 계획이 잡혀 갖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은 진행을 해 나가고 그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따로 별개로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기착공이 가능하니까 진주시에서 조기착공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가지고 빨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진주시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제는 질의에 대한 정확한 요지가 판단이 되십니까?
○시장 조규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규섭 의원 안 갑니까?
○시장 조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말씀을 한 내용은 그건 법정사항입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규섭 의원 그래서…….
○시장 조규일 그거를 …….
○이규섭 의원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는데, 예산은 이미 내년에 책정돼 있으니까 그 사업은 진행을 해 나가고, 그리고 예산을 따지는 건 별개로 따지면 된다,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장 조규일 이규섭 의원님께서는 제가 답변을 할 때도 계속 끊으려 하시고, 또 본인이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또 끊으려고 그러시는데…….
○이규섭 의원 아니, 끊은 건 없어요.
답변 하십시오.
○시장 조규일 그거는 적정하지 않은 질문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규섭 의원 아니, 우리가 영상이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답변하시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시장 조규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하려고 그럴 때 답변을 못하게 하고 본인 질의를 또 추가적으로 또 하시잖아요. 그죠?
○이규섭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뭐냐하면 이걸 과정을 축소함으로 인해 갖고 좀 더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많이 줄였는데 답변이 과정까지 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길게 하시니까 이게 시정질문에 대한 의미가 좀 퇴색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 조규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시의원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고, 또 질문을 하신 이규섭 의원님도 핵심내용을 지금 생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규섭 의원 그래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시장 조규일 제가 답변을 하잖아요. 답변하는데 자꾸 끊으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의도 자체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을 하시다시피 예산안이 잡혀있다, 그것과 별개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규섭 의원 그래서…….
○시장 조규일 저한테 질의를 할 내용이 아니고 국토부에 해야 되는 건데 왜 저한테 질의를 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규섭 의원 아, 다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시장 조규일 말씀해 보시죠.
○이규섭 의원 예, 그래서 진주시에서 연관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을 해 달라, 요청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냐, 이걸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조규일 의향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미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집중해서 듣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이규섭 의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시장 조규일 이미 우리 경상남도 시군협의회 회장인 밀양시장께 저희들이 다음달 3일 열리는 전국자치단체협의회 회의에서 건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이규섭 의원 예.
○시장 조규일 경상남도에도 국토부에 건의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이규섭 의원 예.
○시장 조규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시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들이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 그걸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면 잘못된 질문이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이규섭 의원 그러면 거기에 요청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장 조규일 자, 제가 답변서를 다시 읽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요청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시장 조규일 다시 읽겠다니까요.
아까 안 들으시고, 왜 답변할 때는 안 듣고 다시 묻습니까?
○이규섭 의원 그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좀 더 언급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조규일 오는 11월 3일 서울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밀양시장과 행안부장관 정치권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밀양시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조속 추진을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문서로 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지난주 우리시는 경남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되지 않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규섭 의원님이 무료하게 들으신 그 답변내용 속에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미 답변이 된 겁니다.
○이규섭 의원 조속추진에 대한 요청,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맞으시죠?
○시장 조규일 몇 번씩 답변을 하네요. 같은 질문을 가지고 똑같이 질의를 하시고?
○이규섭 의원 그래서 추가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7일 시장님께서는 LH 해체 반대와 관련해서 정부청사, 청와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신 경험이 있죠?
○시장 조규일 그렇습니다.
○이규섭 의원 예, 그리고 10주간 진행되었던 상경 릴레이 1인 시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앞에서 시위를 하셨고, 52개 사회단체가 성명서 발표를 하면서 LH 해체 반대 목소리에 경험을 가지시고 또 그걸 갖다가 성과로 이끌어내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남부내륙철도에는 이런 경험들을 혹시 적용해 가지고 좀 더 이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 조규일 제가 되묻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이규섭 의원님은 LH 해체 반대할 때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규섭 의원 자, 진주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런 성원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시장 조규일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 제가…….
○이규섭 의원 우리가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시장님은 시장님으로서 할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은 또 시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있고, 시의원이 집행부가 아닌데 집행할 수 있는 활동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뭐냐하면 서울에 있는 지인들한테 LH가 진주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존속되어야 되고, 개혁을 하더라도 부서가 없어져서는 안 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편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도 펴고 SNS 활동도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개인적인 활동을 하셨다, 그 말이죠?
○이규섭 의원 시의원이 아닌데 그럼 개인적인 활동을 하죠, 그 당시는.
○시장 조규일 그런 활동을 하셨다?
○이규섭 의원 예.
○시장 조규일 잘 하셨고요. 그 사안하고 이 사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지금 사안은 법정 사항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LH 건은 법정 사항이 아니죠.
정책을 사전에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지에 대한 판단의 순간이었죠, 그죠?
그래서 성격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이규섭 의원님이 지금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는 이규섭 의원님이 활동을 더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규섭 의원 그래서…….
○시장 조규일 이규섭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회의원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입니다.
혹시 법정 사항을 바꾸는 과정, 그 과정은 국회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하려면 이규섭 의원님이 자당의 의원들을 통해서 그거를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규섭 의원 당연하죠.
○시장 조규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규섭 의원 당연하죠. 그래서…….
○시장 조규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규섭 의원 지금 뭐냐하면 오늘…….
○시장 조규일 아니,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규섭 의원 이 자리에서 의원의 역할로서 시정질의를 하는 게 첫 번째 소임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자당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조규일 아직 안하셨다 그 말이죠?
○이규섭 의원 그렇죠.
○시장 조규일 아직 안 하셨습니다.
○이규섭 의원 시작단계 아닙니까?
지금은 의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조규일 그걸 왜 저한테 질의를 하느냐 이 말이죠.
저한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저한테 합니까?
○이규섭 의원 아니죠. 왜냐하면 진주시장님으로서…….
○시장 조규일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인데 왜 그 질의를 저한테 합니까?
○이규섭 의원 기재부와 국토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요청을 하셨다 했다 아닙니까?
○시장 조규일 저는 저 할 일은 한다는 이겁니다.
○이규섭 의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셨는데,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지역을 위해서 하자는 거죠.
건의서도 내고.
○시장 조규일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활동은 안 하시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이 처음이다?
○이규섭 의원 기자회견도 한 번 했습니다.
○시장 조규일 기자회견 하시고?
잘 하셨고.
○이규섭 의원 예, 경남도청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시장 조규일 만일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물어봐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될 대상은 국회나 국토교통부입니다. 기재부고.
○이규섭 의원 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님으로서 진주시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장의 역할을 어떤 걸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하면 개인자격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진주시 의원으로서, 그리고 형식이 다른 형식이 아니고 명문화되어 있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시장 조규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하신다면 5분 발언 정도 하셨으면 아주 좋았을 질의를 우리끼리 이렇게 소모전을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제 취지는…….
○의장 양해영 잠시…….
○시장 조규일 저하고 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하고 다 힘을 합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걸…….
○의장 양해영 잠시 질의자와…….
○시장 조규일 근데 그거를 시정질의를 통해서 뭘 했느냐고 추궁을 하시듯이 물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규섭 의원 아니, 추궁한 것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여쭤본 거잖아요.
○의장 양해영 의원님, 시장님, 의장 발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인 이규섭 의원께서는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도 책임추궁이나 그보다는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간단하게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원활하게 시정질문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예. 시장님, 진주시 역할 뿐 아니고 남부내륙철도 노선에 관련된 각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거제시가 단독으로 제일 먼저 중앙정부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조기착공 건의안을 제출했거든요.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규일 언제 건입니까?
○이규섭 의원 거제시가, 잠시만요. 지금 2023년 10월 12일날 대한경제신문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더 좋은 철도건설을 위한 사업비 적정성 검토과정을 재차 확인했다, 그리고 거제시가 중앙부처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요청을 했고, 그리고 재검토가 아니고 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달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이걸 참고적으로 다른 의원들도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난 10월 박종우 거제시장이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남부내륙철도 정상추진 설명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적정성 재검토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고 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보는 것으로 더 좋은 철도를 만들기 위해 비용이 더 투입되는 것이다”라는 설명이 나온 직후 거제시의 국토부 방문면담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정상추진과 조기착공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등에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래서 거제시와 같이 진주시도 어떻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역할을 하자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장 양해영 이규섭 의원, 본 질문시간 15분이 초과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이규섭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예,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특히 BC가 안 나오는 부분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높여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C가 안 나오는 부분에서 이게 우리 서부경남의 숙원사업이었고, 오랫동안 50년 60년 동안에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해 가지고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렵게 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호기를 잡았는데 이게 무산되거나 아니면 이게 더 늦어져 가지고 우리 서부경남이 더 낙후되는 쉽게 말해서 원동력을, 동력 좀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오늘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진주시, 더 나아가 낙후된 서부경남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어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정에 따라 사업지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대형국책사업을 장관이 말 한마디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는 양평고속도로 상황도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백지화되었다가 기존과 다르게 진행되는 국책사업도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그렇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역시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도민분들도 현저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LH 해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진주시민과 진주시가 하나된 힘을 모아서 LH 해체를 막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조규일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저도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시장님, 잠시만요.
이규섭 의원 답변 요합니까?
(○이규섭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마무리 발언입니다.)
○의장 양해영 마무리 발언입니까?
답변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규섭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해영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