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2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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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7월28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7. 시정에 대한 질문(정인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류재수, 정재욱 의원)
1.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7. 시정에 대한 질문(정인후 의원)
(14시01분 개의)

○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변만호 교통환경국장은 질병으로 인한 병원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정인 의원은 질병진료로 인하여 오늘 결석계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류재수, 정재욱 의원)
(14시02분)

○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남과 북이 분단된 지 벌써 75년이 흘렀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로 지금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00년 6월 15일 남측과 북측의 첫 정상회담으로 맺었던 역사적인 6.15공동 선언, 이어서 2007년 10월 4일 맺었던 10.4선언으로 남과 북의 경제 협력과 학술.문화.체육.관광 등에서의 교류로 한반도에는 그야말로 봄이 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24조치를 시작으로 남과 북의 관계는 또다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 정부 들어 2018년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이 탄생하며 다시 한 번 8,000만 온 민족 겨레의 가슴을 부풀게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 적대 관계였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폴 회담을 하며 이제 곧 통일 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한반도를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관계는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엔 남과 북 모든 외교라인을 통해 서로에 대한 비난을 서슴치 않았었습니다.
한반도는 또 다시 전쟁의 위협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남과 북 미국이 서로 숨고르기를 하며 잠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그만 불씨 하나만으로도 전 국토가 불살라지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자재하고 자재하며 다시금 평화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이 교체 되었습니다.
그중 임종석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행보에 우리 진주시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프로젝트로 남북 도시간 MOU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남측의 지방도시와 북측의 도시 30쌍을 연결해서 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입니다.
1호 MOU도시를 정전협정 67주년 즈음인 내일 29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아닌 평화를 통한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은 필수불가결 한 것입니다.
지난 시기 민간에서의 교류 협력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관이 주도하는 교류협력 사업은 미미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평화를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교류 협력의 주체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남북평화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진주시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남과 북의 창구가 열리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가 남북 MOU를 체결하여 협력도시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농업분야에서 진주의 국제 농식품 박람회에 북의 농업과 농민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주에 위치한 한국 토지 주택공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교류사업이 무궁무진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이후에 실크 생사 값이 많이 올라서 진주지역의 실크산업이 침체일로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에 생사단지를 만들어 전량 수입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지역경제에 활로가 될 것입니다.
북의 잠업기술은 상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전쟁의 위협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교류협력이 물결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경남의 중심도시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것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금 당장 남북교류 협력 추진 특별팀을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방식이건 진주 시민, 시민사회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 모두가 한목소리로 남북교류협력의 도시 진주를 만드는데 나서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진주시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류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정의로운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읍, 금곡, 정촌, 내동면,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심각한 인구 소멸 시대에 접어든 요즘, 지자체별 다양한 인구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비인륜적인 아동 학대 사건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민 모두에게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계모에 의해 가방에 갇혀 모진학대를 받다 목숨을 잃은 9살 남자아이, 쇠사슬에 묶여 베란다에 감금되고 후라이팬에 손가락이 지져지는 등의 모진학대를 받다 빌라 4층 난간을 기어올라 탈출에 성공한 9살의 여자아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 즉 안전하고 공포심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시에 위치한 아동피해, 아동쉼터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학대받은 아동을 긴급하게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경남에서 유일한 남아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창원과 거제시에는 여아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쉼터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100㎡이상의 주택형 숙사로 방 4개 이상, 그 중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 쉼터의 경우 전용면적 86㎡, 방 3개로 설치되어 있어 현재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이는 설치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기에 예외 규정에 의거 법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 법적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쉼터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심리치료와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학대를 받아온 아이들은 심리정서상 폭력성이나 우울, 낮은 자존감, 과잉행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기준에 100㎡이상의 주택형 숙사로 방 4개 이상으로 그중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하라고 하고 있으나 진주시의 쉼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지역 신고접수 건수는 2018년 168건, 2019년 190건이 신고 되고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 학대피해 아동 쉼터에 대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의 이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시설의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설치를 추진하여 신축하는 방법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인해 마음이 얼룩진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보다 더 따뜻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정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13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 목공예 전수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의원입니다.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SNS 환경에 부응하고 소통 마케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 목공예 전수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목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고 목공예전수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 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시민축구단의 운영과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방식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강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전략계획 변경과 수립의 사전절차 사항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 의안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 목공예 전수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강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에 대한 질문(정인후 의원)
(14시20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읍 금곡정촌 내동면 충무공동 지역구 기획문화위 더불어 민주당 정인후 의원입니다.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스크린 화면)
이게 근래에 출간된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5년간 일본군 성노예 피해 아시아 여성들 140명을 만나서 일본이 할퀴고 간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책표지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줄어 들고 있다, 기억은 토막나거나 생을 마감하므로 사라진다, 기록이 쌓여 역사가되 듯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기록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들은 말합니다.
‘가해 일본 너희가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가 챙피한 것이 아니야 !’ 시장님 다가오는 8월14일은 제3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위안부'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문제를 국내. 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이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세상에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공개 증언했던 날인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졌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은 지옥 같은 전쟁터 위안소에서 천신만고 끝에 목숨만이라도 건져 살아 돌아왔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던 다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고, 국내.외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는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했고, 이듬해부터 세계의 여성·인권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연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 국가 차원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추진되어 마침내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처음 공개한 1991년 이후에도 30여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민간주최로 진행돼 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어 올해 세 번째 맞이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진주에도 소녀상이 있습니다.
진주시는 법률에 의거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의장 이상영 네, 정인후 의원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정인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안부 피해 법에서는 피해자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 진상 규명 등은 국가의 의 무 사항 규정으로 되어 있고 기념사업과 지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사업 수행은 2018년부터 진주평화 기림 사업회가 주도적으로 맡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 진주 평화 기림 사업회를 통해 행사 보조금과 평화 기림상 부지 사용료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난 해 11월에 진주 평화기림 사업회와 주민 대표, 시민 단체 등 10명을 일본군 위안부 기념 조형물 지킴이단으로 구성하여 기림상 순찰 및 주변 환경 정비,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에 대해 지원 노력을 다 해 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인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 정인후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이상영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규일시장님이셨기에 평화 소녀상 건립부지 임차료와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심을 가졌다고 여깁니다.
그 전에는 이창희 시장 시절에는 소녀상 세울 때 기림회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는 것 조차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관심을 가진 해당 상임위 박금자 위원장님과 이상영, 김경숙, 김시정, 윤성관, 정재욱 의원님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연의 섭리로 다 돌아가시면 살아남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오욕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증인이기에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 추진하실 때, 시책을 사업 추진하실 때 관계공무원들에게 사업비 걱정 하지 말고 진행하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성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제 식민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실을 찾는 일에는 그보다 더 한 예산이 들어가도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시장님,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군 성노예의 차이점을 아시죠?

○ 시장 조규일 예? 다시 한 번…….

○ 정인후 의원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군 성노예 그 단어 뜻을 시장님 어떻게 구별하고 계십니까?

○ 시장 조규일 뭐, 저, 언어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 정인후 의원 언어적으로, 예.
공인된 거는 아니지만 거의 통상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제국주의 가해자 입장에서 자기들에게 위안을 줬기 때문에 위안부라 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은 일본군 성노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다시 입게 되어서 성노예라는 표현이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안부라는 단어를 참, 우리가 그냥 쉽게 쓰기는 참, 마음 아픈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두 번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과 전문위원이 찾아와서 진주시는 조례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진주시는 피해 생존자가 없고 또 상위법이 있어서 또, 도 조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원이 조례를 발의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나서서 필요, 불필요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규일 의원님 입장에서는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서 행정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인후 의원 예, 의원들의 입법 권한은 고유 권한입니다.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입법 판단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입장이지 심의권까지 침해당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부의 안건에 대해서 5인 이상이 서명을 갖춘 조례안에 대한 발의 조건만 갖추면 그 후부터는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서 모든 의원들의 심의 결정에 따르는 절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지금 까지 공무원들이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서 의안 제출도 못하고 심의도 못 해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의원 자치입법권의 침해인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도 우리가 상임위에 넘어 가서 검토할 때, 그때 전문위원이 나와서 검토하는 것이지 처음 발의 할 때, 처음 그 서류를 낼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의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의안 처리 절차는 의회의 고유사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가 불필요하다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 조규일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를 건데요.
지금 정인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의 필요성 그리고 조례의 보충성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애기를 하죠.
그래서 조례가 과연 필요한 건 지, 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 지, 그런 내용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이 내용의 경우에는 위안부 피해자법 제11조에서 이미 법에서 직접 기념 사업,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에서는 경비 보조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법에서 직접 많이, 거의 다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의 보완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구요.
또, 조례가 구체적인 사안을 정하지 않고 입법 사항을, 법률적인 사항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조례의 경우에도 조례의 효율성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인후 의원 네, 시장님, 93년에, 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세상에 공개 증언을 하고 93년에 일본군 위안부 생활 안정 지원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때는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이 주고, 그러다가 2002년에 기념 사업이 들어오면서 법이 바뀌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나라, 국가 보다 빨리 8월14일을 경상남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이 있었지만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것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2016년 소녀상 기림회에서 부지와 소녀상 건립비를 지원 받게끔,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지만 전혀 그런 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어도 그게 우리가 지자체장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다 있으면, 우리가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위법을 따지면 우리 조례 많이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 자치법에 의하면, 자치입법권, 조례제정은 법령의 위임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명시된 내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부를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표현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의회와 집행부의 그 권한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입법권과 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몫입니다.
큰 틀에서 명시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지역 현실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내용을 꼼꼼하게 구성하여 조례를 제정해서 효과를 높이고자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입법권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지나친 간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업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똑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법 자체가 구체성이 없거나…….

○ 정인후 의원 시장님, 그거는, 그 부분은 그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 시장 조규일 아, 그거는 아닙니다.

○ 정인후 의원 그리고 우리 의원이 지금 발의하는 거 잖아요?
의원이 발의 하는데 법이 필요하지 않다, 상위법이다, 이런 말은 그 자체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 시장 조규일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을 의원님이 취지를 이렇게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입법 활동을 우리가 제한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요.
의원님들도 입법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의견들을 아마 집행부에 이렇게 조언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할 때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있든 없든 지금 우리 기림상이 세워졌고, 기림상에 대한 행사지원 보조금을 주는 것을 올해 예산이 책정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 정인후 의원 네.

○ 시장 조규일 그런 것들이 다 법적인 규정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인후 의원 시장님, 소녀상을 건립할 때 집행부가 나서서 한 거는 없지요.
그 법적에 따라서 한 거는 아닙니다.
소녀상 기림회…….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정인후 의원 시민들이 만든거예요.

○ 시장 조규일 아니,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의 주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그렇게 관련 활동이 진행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정인후 의원 관련 활동이 되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법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한 게 아니라,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돼 가지고 시민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질의할 텐데,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는 결국 그 위안부 피해자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매듭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조규일 좀전에 제가 첫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법 제11조, 법 제12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 사항 또는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의 규정이 사실은 거의 자치단체의 방침 수준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상세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 조례의 필요성은 지금 아까도 지금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주에 위안부가 2004년도로 추정이 되는 해에,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안부도 사실은 하동에 거주를 하시다가 병원에 와서 돌아 가셨기 때문에, 진주의 위안부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법 체계에 따라서는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활동 여부에 따라서 우리 쪽에서 필요한 지 여부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인후 의원 네, 시장님의 그 법 조항을 제가 한 번 읽겠습니다.
약칭 위안부 피해자 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 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고요.
11조의 기념 사업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과 역사적 자료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그리고 교육, 홍보, 학예 활동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2에 제2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상남도 조례가 바뀌고, 또 우리 조규일 시장님이 또 열린 마음으로 정말 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개구리 언덕에 구른다고’ 좀 과감하게 부지 임대료와 사업비 100만원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조규일 뭐, 개구리 뭐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 정인후 의원 개구리 언덕에 구르듯 과감하게, 그래서…….

○ 시장 조규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 정인후 의원 예, 그래서 우리 법률에 입법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장님, 그 김포시 있잖습니까?
김포시는 피해자가 하나도 없어요.
생존자도 없었고, 돌아가신 분도 없고, 근데 소녀상이 있습니다.
소녀상도 있고, 김포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시민들이 소녀상을 세우고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뜻을 맞춰서 조례를 세웠는데, 그 지원 조례 목적에 보면 ‘미래 세대에게 일제 강점기에 부정적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보편적 인권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님 !

○ 정인후 의원 네.

○ 의장 이상영 허용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네, 다 되어 갑니다.
이렇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례 제정은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생존 여부도 아닙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은 가해 국민이거나, 가해자 측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은 지자체가 해야할 기본 업무이고요.
특히, 인권의 발상지이고 여성 친화 도시를 표방하는 진주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법에 명시된 기념사업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자료 수집이라든지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이런 학예 활동 등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기림사업회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처음으로 올해 할 겁니다.
예산 100만원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앞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시장 조규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위안부 문제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고, 우리나라로서 겪지 않아야 될 일을 겪은 그 과정에서 생겨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억이 되도록이면 저희들 입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이어져서 후대들도 그 선례에 대한 교훈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열의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것을 지금 이분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일제강점기를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도 아마 많은 시군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을 거고, 전국적으로 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위안부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안부에 대한 행사라든지 교육 홍보의 규정자체가 법에서 너무 훌륭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입니다.

○ 정인후 의원 그러면 시장님 앞으로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하실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죠?

○ 시장 조규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모든 우리 시정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시민 단체가 혹은, 사업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업을 잘 이행을 할 수 있다는 이 집행부의 생각이 판단이될 경우에는, 그 사업회 조직에다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게 오히려 그 사업 내용을 더욱 빛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집행 경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정인후 의원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집행부가 귀 막고 눈감을 때 시민 단체들은 소녀상을 세우고 유치원생들의 고사리손으로 모은 성금으로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좀더 여유있게 주셔서 가시적인 그런 시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인권을 펼쳐나가는 그런 시책에도 시장님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특정한 그릇에 제한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군자라고도 불리는 수준 높은 사람은 모든 일에 근본을 지키지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이는 기능에 빠지지 않고, 근본을 지켜서 널리 통하기 때문에 태도는 넓고 매우 공적이다 고 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한 교훈처럼 확실한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학생들의 바른 역사관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여성 운동가께서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동영상을 한 2분 가량 됩니다.
잠시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나레이션 내용 : 올해 나이 92세, 이름은 김복동, 피해자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서 처녀 강제 모집이라, 각 군 면마다 몇 십 명씩 모집을 하라, 만약에 거역하는 날이면 일본을 거역한다 해서 조선에서 살지 못하고 전 재산 몰수하고 다른 데로 추방시킨다. 내 나이가 만으로는 14살이고 우리 나이로는 15살이었던,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지금 이나 그때나 마찬가지겠지요. 공장이라 하는데 뭐 죽기야 하겠나 하고서 간 것이 공장이 아니고, 일본군 상대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근근이 목숨만 살아서 집에 오니까 나이 2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8년이라는 세월을 암흑 속에서 근근이 목숨만 살아 돌아온 우리들이, 일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건만 자기네들이 한 짓이 아니다, 돈 벌러 갔다, 민간인이한 짓이다, 아직 까지도 일본이 한 번도 사죄한 바가 없어, 역사를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소녀상을 설립했고 앞으로 후손들이 자라나면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비극이 있었구나 !’ 하는 역사를 가르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을, 뭐 자기네들이 치워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시대인 지 아는 모양인 지요. ‘우리들이 한 짓이니까 모든 것을 할머니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리하고 사죄와 법적 배상, 일본 정부가 사죄할 때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협조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들이 죽기 전에 사죄 받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동영상 내용)
예, 동영상 털어 주셔서 고맙구요.
시장님 8월 14일이 기념 일이잖아요?
시장님, 워낙 활동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많은 행사에 자주 가시는데 이번 기림의 날에 진주 교육청 앞마당 평화 소녀상 앞에서 시장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의원(20인)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조현신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준석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 이미순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7월 15일 진주시장 제출
7월 27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7월 15일 진주시장 제출
7월 27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참 조】
O심사보고서
-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 회의록 서명 의장 이상영
서명의원 허정림
서명의원 황진선
의회사무국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