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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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2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박홍종 기획행정국장은 공무국외 연수로,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인도네시아 장관 방문에 따른 수행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용학 의원)
(14시02분)

○의장 양해영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용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금산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푸르른 신록이 만개하고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반기는 5월에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행복이 만개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봄철 잔디 보호 및 시설 정비를 위한 6주간의 휴장기를 마치고 지난 4월 22일 관내 파크골프장이 재개장을 했습니다.
시는 최근 급증한 파크골프 인구를 감안하여 현재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확충될 때까지 관외 이용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진주시 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91개 클럽 4,78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2020년 442명의 회원 수와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982% 급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노년층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9개소 총 120홀 규모이며, 3개소 총 69홀 규모로 추가 설치 중입니다.
그러나 파크골프장 증가율은 파크골프 인구 증가율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아,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를 제안합니다.
첫째, 파크골프장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파크골프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문화를 위해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잔디 및 시설물의 전문적인 유지보수와 이용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약시스템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파크골프장 시설 이용료의 점진적인 유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파크골프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유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유료화는 필수적입니다.
이용자의 거주지, 이용자의 유형, 이용기간 등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파크골프장 증설과 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규정에 따르면 현재 협회가 공인한 파크골프장은 전국에 총 30곳으로 관내에는 금산면에 위치한 송백지구가 유일합니다.
51홀 규모로 설치 중인 와룡지구를 포함하면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은 2곳뿐이므로 추가증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파크골프 전국대회는 한 해에 10여 차례 열리는데 회당 10억에서 2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넷째, 파크골프를 매개로 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파크골프를 단순히 체육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관광과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우리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시 차원에서는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본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들과 관계부서 그리고 파크골프협회와 함께 파크골프 관리 및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파크골프는 지난 2000년도에 준공된 진주 상락원 6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주시는 파크골프의 발생지로 그 위상에 맞도록 효율적인 파크골프장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 관계부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섭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7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소식지 원고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누리소통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재식 의원 외 7인 발의)
3.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 민간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상평산단 재생사업(1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0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평산단 재생사업(1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약자 등에 대한 관광편익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장동 더샵진주피에르테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법정 구역 경계를 조정,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남강유등축제 글로벌화 추진과 문화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원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예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 휴관일 변경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늘어나는 양궁 인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훈련장 제공과 생활체육 양궁 활성화 및 관내 우수 양궁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 설치한 양궁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동이용시설 범위, 사용료 면제, 위원회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에 불부합하는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함은 물론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자격을 확대하는 등 시설물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산단 재생사업(1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충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시 소유 공유재산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0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평산단 재생사업(1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발의)
13.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인 의원 외 6인 발의)
14.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2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친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의 목적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 교통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지원, 유지보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시민에 대한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태양광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주택 이격거리 조정 및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신청 시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 나누어 설치금지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조의2 제1항제2호에 다만 진주 관내에 5년 이상 본인 및 가족이토지를 소유한 경우 모든 주택의 소유자와 거주자의 동의가 있다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중 제4조 제4호의 출입금 출납원을 폐기물 관리팀장에서 자원시설팀장으로 재지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신용 의원 외 9인 발의)
17. 진주시 행복드림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30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행복드림센터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 진주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복드림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4년 9월 개소 예정인 정촌·뿌리 일반산업단지 내 지역민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 시설인 행복드림센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정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행복드림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오경훈 의원
나. 최민국 의원
(14시3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최민국 의원 두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을 삼가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경훈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은 역사를 보면 대표적인 님비시설이며 현재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입에 올리기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님비시설이 향후 자원이 되고 진주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의견과 시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시정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소각장 설치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수도권 지역은 2026년,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생활폐기물은 재활용되거나 반드시 소각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확충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 내동면에 위치한 매립장사업소 일원에 2023년부터 2029년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지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며 진주시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그 대전제 이후에 사업의 필요성, 재원방안 마련, 진주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향후 대체에너지 생산 후 활용방안 등 자원순환시설의 장점을 시민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진주시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주와 사천은 환경부가 설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지역입니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에 따른 부산ㆍ경남권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을 살펴보면 거제·통영·고성·진주·사천·남해·하동 등 6개 중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부에서는 통영·고성·하동·남해는 현재 광역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신규 광역화 사업 추진은 진주·사천 권역에서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을 함께 운영한다면 폐기물 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소각시설의 신ㆍ증설시점도 비슷하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각시설 광역화 설치 시 국고보조율이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설치 유도를 위해 국고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역별 시설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를 유도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보다 광역화 시설로 설치할 경우 더 많은 국가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환경부 확인 결과 우선순위에 반영되어 사업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역소각시설 설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 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국내 사례로는 울산의 경우 매립장 부지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고 하남시에서는 유니온 파크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사례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위치한 아마게르 바케라는 소각시설은 친환경 운영방식으로 폐기물을 소각해 생산된 열과 전력을 인근지역에 제공하고 사계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더욱 2021년 올해의 세계 건축물로 선정되면서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진주에서도 소각장을 광역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시설이 향후 진주의 랜드마크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진주시 예산절감 효과 및 운영 극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각시설을 단독 설치하는 것보다 광역화로 설치한다면 설치비용 운영비용 등의 진주시와 사천시가 공동부담하면서 운영비 절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광역화 권역설정 국가보조율 상향, 주민편의시설 제고, 진주시 예산절감 효과 등의 추진 필요성 외에도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순환 경제를 통한 자원순환형 도시 실현 요구에 대한 진주시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처리방식에 따라서는 소각하는 방식과 파장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방식 등이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나 2차 재생연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2차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진주시에서 있어야 합니다.
LNG가 폭등하고 지금 현재 고유가와 기업에 대한 전기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름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에서 쓰레기를 소각해 발생한 열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로 올해 창원시에서 소각장 폐열을 다섯 업체에 증기에너지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도 소각장 설치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가 재원방안 마련과 다음에는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기업유치에서는 지방으로 올 수 있도록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재정적으로 좀 안정화하고 지원을 받는다는 선에서 넘어서서 대체에너지로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환경 정책인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지자체별 소각시설 신설 및 확충 관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 간 광역화 사업추진에 대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 그리고 진주시의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주시에서의 응답만 목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예산확보 측면과 주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진주 광역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검토를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사업내용과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단독추진 배경과 설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민원해결 방안과 향후 소각 시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통영·고성, 하동·남해 등의 사례를 통해 폐기물소각시설 광역화 설치에 따른 국비 확보로 예산 절감, 행·재정적 효율 극대화, 민원 공동대응 등 주민지원 확대 등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설치와 관련 전면 검토 촉구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본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오경훈 의원 예.
○의장 양해영 그러면 오경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오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사업내용과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2030년 이후에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내동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을 2029년 말까지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또는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국비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입지선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에 국비를 신청하여 2026년에 설계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단독 추진 배경과 설치에 필요한 재원확보 그리고 민원 해결방안과 향후 소각 시 발생하는 에너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지자체 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입지후보지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 입지결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나, 주민들의 소각장 설치 반대로 입지선정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동쓰레기매립장은 1993년에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립장 조성 이후 심각한 반대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2029년 말까지 소각시설 설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사천시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역화에 대하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천시로부터는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요청이 없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5년 3월에 국비신청을 할 계획이며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현재로서 총 사업비는 1,394억원으로 국비 373억원, 도비 261억원, 시비 611억원, 기금 149억원의 사업비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입지후보지인 내동매립장 주변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내동공원묘원 등의 혐오시설과 가화천 범람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 온 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주민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스마트팜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기존 시설들을 전면 교체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우선 발전시설로 전력을 생산하여 시설 내 전력으로 사용하고 잔여전력은 한전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폐열은 인근 주민편익시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설치 검토 촉구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광역화에 따른 국비 추가확보로 인한 재정적인 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로서 알려진 소각시설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시설입니다.
지난 달 26일 제1 입지후보지인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광역화가 아닌 단독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사천시의 쓰레기를 가져와 우리시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입지선정에 대한 찬반과 별도로 광역화에 대한 찬반여론에 부딪히며 사업추진이 더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부천시의 경우 2020년부터 인천시 계양구, 서울시 강서구와 함께 사용하는 광역소각장을 추진했지만, 부천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2023년에 광역화를 포기하고 단독 추진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동군과 남해군의 경우 당초 하동군이 2014년부터 단독으로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여 진행하면서 2016년 입지선정까지 완료하였으나, 이후 남해군과의 광역소각장 설치가 대두되면서 2019년에 이르러서야 착공이 시작되는 등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통영시와 고성군의 경우도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민원이 아니더라도 광역화에 따른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실무협의회 협의 과정도 약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광역소각장 운영 시에도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안동시 광역소각장의 경우 각 지자체별 폐기물 성상문제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역화로 인하여 소각장 설치가 지연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유지관리에 대한 지자체 간 분쟁 발생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소각장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단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광역화에 따른 재정적인 이점보다는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 전면 반입으로 인한 시민의견 대립, 사업지연 그리고 운영 갈등요인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시만의 소각장을 조속히 진행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역소각장은 어제 제가 사천․진주 통합 제안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 통합 합의, 후 광역소각장 논의”의 기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오경훈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경훈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결국은 우리 진주시에서는 민원과 그리고 설치시기 문제로 인해서 단독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건데 그 기조는 변함이 없으신 거다 그죠?
○시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오경훈 의원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내동에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 2, 3 입지 중에서 어느 곳을 확정적으로 할지 아직 결정을 지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동면에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경훈 의원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한테 기본계획수립용역 주신 것 4페이지 보시면 소각시설 계획부지라고 내동에 주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시장 조규일 아주 중요하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소각장 설치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현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 결정도 없이 진주시가 거기에 밀어부친다 라는 인상을 주거나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훈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역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안 되는데 어제 시장님 계속 바쁘시고 일정을 많이 하시던데, 어제 사천 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있어 가지고 6페이지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생활폐기물 소각설치의 광역화 문제도 선통합 후설치라는 전제 하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행정통합은 언제 될 걸로 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넣으신 건가요?
○시장 조규일 그건 우리시 진주시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오경훈 의원 입장이 아니라 통합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천에 제시한 내용 아닌가요?
○시장 조규일 지금은 우리 진주시가 단독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광역화를 추진한다, 사천의 생활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진주시에 들여 오게 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려면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오경훈 의원 그러니까요.
행정통합은 언제 되는 겁니까?
○시장 조규일 그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질문사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경훈 의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사천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는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질의 논쟁은 아닌데 통합내용에 이 문제를 굳이 넣으셨어야 되나 이걸 한번 여쭤봅니다.
○시장 조규일 그렇습니다.
○오경훈 의원 왜냐하면 단독으로 하실 거라고 우리는 결정을 했는데 왜 이걸 사천 통합에 연결하셔 가지고 오히려 사천시의회에서 반대여론이, 지금 현재 선 설치 후 행정통합 논의는 좀 안 좋은 말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 내용 자체를 거기에 넣으셔 가지고 진주시가 행정통합에 대한 큰 그림에 있어 가지고 본질을 흐리는 행태가 되지 않았나 ……
○시장 조규일 그렇지 않습니다.
○오경훈 의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시장 조규일 그렇지 않고요.
그건 지금 단독설치를 하겠다는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오경훈 의원 그러니까 그걸 사천에 이런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었냐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시장 조규일 그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경훈 의원님이 지금 왜 우리가 단독 설치를 하겠다는데 굳이 사천의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다 진주로 가져오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느냐 이걸 제가 되묻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오경훈 의원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조금 있다가요.
순서대로 할게요.
뭐냐 하면 사천에서 아까 러브콜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경남도에서, 내용을 하나 드릴 수 있을까요, 시장님께?
추진상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소각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해 가지고 그간에 용역들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23년도 5월입니다.
부서장 간담회를 진주 사천 경남도에서 했고요.
하나 드릴 수 있으면 전해 주시죠.
(○윤성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경훈 의원님 발언이 잘 안 들리는데……. )
○의장 양해영 오늘 음향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오경훈 의원님 마이크 각도를 조금 당겨 보십시오.
○오경훈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
○의장 양해영 오경훈 의원님, 잠깐만요.
음향담당자, 같이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말씀을 크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크게 하세요.
○오경훈 의원 예.
○의장 양해영 진행하십시오.
○오경훈 의원 예, 약간 목이 잠겨서 그런가 봅니다.
내용이 진주 사천 경남도의 중재로 세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23년 5월에 부서장 간담회를 했고 이게 핵심인데 ′23년 9월에 관련 부단체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양 시군 광역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아까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9월 6일이었는데 9월 8일에 바로 사천시 부시장님께서 관련 실국장들과 함께 내동면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주 되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라고 국한시키지는 않지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사천에서 콜이 없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은 사실상 보고를 못 받으셨든지,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말씀이 없으셨던 걸로 저는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이 사업 자체가 오경훈이가 사천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내동면에 넣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이대로 진행했을 때 단독으로 설치가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절차상 그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시장 조규일 예, 그렇지요.
그리고 오경훈 의원님께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이점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이점이 있습니까?
○오경훈 의원 일단 그렇습니다.
사업은 우리가 현재 진주시에서는 280톤을 계획하고 약 1,400억원입니다.
그런데 사천에서 98톤이 들어오거든요, 만일에 한다면.
그랬을 때 설비비 자체만 1,900억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 중에서 원래 사업비는 땅값이라든지 설계비는 다 빼야 합니다.
그래서 90%를 측정을 하는데 그 90%에 있어서 20%를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처음에 1,400억원에서 주민편의시설이 나중에 사천 쓰레기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더 들어오고 확장됨으로 인해서 20%가 더 늘고, 그리고 쓰레기가 계속 들어오면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 수수료에 대한 20%를 주기 때문에 300톤이나 380톤이나 했을 때 지금 현재 환경의 오염도가 덜 하다는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0톤도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고 ……
○시장 조규일 아, 그러니까 그게 규모의 경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규모의 경제가 되면 절감되는 재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경훈 의원 일단 처음 출발할 때 진주시에서는 설치비 자체가 300억원 이상 절감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운영하면서 사천에서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비는 계속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시장 조규일 거기에 대해서 먼저 오경훈 의원님이 그 내용을 좀, 30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오경훈 의원 300억 가까이 됩니다.
○시장 조규일 설치할 때의 비용은 국비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비중, 그러니까 원래는 5 대 2 대 3, 그러니까 국비 5 광역 2 기초 5, 3 2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화를 하면 5 2 3으로 변경이 됩니다.
○오경훈 의원 7 2 3으로 변경이 됩니다.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5 2 3으로 변경이 되지요.
그래서 20%를 덜 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224억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약 77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단독으로 할 경우.
광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들겠지요, 당연히.
○오경훈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조규일 약 98억, 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25억 정도가 절감이 돼요.
100억이라 치더라도 25억 절감이 되면 75억, 진주시는 75억을 부담하고 사천은 25억을 부담하는데 진주시 단독으로 했을 때 77억을 부담합니다.
불과 2억이 절감이 됩니다.
절감된다고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2억이 절감되고 건설비에서 224억이 절감이 됩니다.
4년 동안 224억을 우리 진주시가 부담하지 못해서 사천에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건 제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오경훈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사천쓰레기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시는 것 자체가 사천하고의 통합 논의를 흐리는 걸로 봐 져서 굉장히 조금 유감입니다만,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가 남았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입지선정위원회 이후에 내년 1월에 예산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아시지요?
○시장 조규일 예, 그렇지요.
○오경훈 의원 예산 협의를 하고 나서 환경부에서는 ′25년 3월에 이걸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들이 있어요.
PPT 2번 좀 켜 주십시오.
(책자를 들어보이면서)
이 책자가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사전예산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보면 밑에 폐기물처리 최적화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간 협의문서 또는 최적화 협약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최적화라는 게 아까 그 화면을 띄워 주세요.
이건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 2021년도에 환경부에서 최적화로 이 시군에서는 인접 시군과 카테고리를 엮어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저희는 단독으로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순환법이 2018년에 제정되었고 2021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을 때 바로 진행하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인접 시군이나 전체 40군데에서 환경부에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각장 최적화 권역으로 진주하고 사천을 묶어 놨는데요.
그렇다는 건 뭐냐 하면 지자체 간에 협의 문서나 최적화 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에서는 단독으로 추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주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진주는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광역화 안 되죠.
그래서 단독이라고 해서 부동의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신청할 때 사천에다가 협의약서에다가 서류를 물어야 됩니다.
그때 사천은 단독도 좋고 광역화도 좋기 때문에 우리는 광역화에 동의한다 라고 써 줬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사전협의회에 올라갔을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요?
○시장 조규일 아까 제가 답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 장이 자기 구역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원칙적으로는 단독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우리 오경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적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광역화를 진행을 할 수 있겠지요, 그죠?
○오경훈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광역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이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여부를 반드시 지자체 간, 만약에 남해 하동 사천 진주가 엮여 있으면 거기에 다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천 같은 경우는 진주에 물어 왔고요.
진주에서는 우리는 단독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부동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단독으로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사천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서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천에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시장님.
그랬을 때 사천에서는 광역화도 좋고 아까 서류 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검토가, 1순위가 광역화입니다, 사천은.
그랬을 때 우리는 광역화도 좋고 단독도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진주시에서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들어가면 또 중앙부처에서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류 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들어 가면 어떻게 되냐면 경남도를 신청해서 낙동강 환경관리청 순환경제과로 갑니다. 가고 나면 환경부에 폐자원 에너지과로 가는데 그게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 환경관리공단에서 최적화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사업단이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권역인데 한 번 더 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완’ ‘보완’이 내려 온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양 시에서 광역화를 할 수 있게끔 모아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
○시장 조규일 오경훈 의원님.
지금 우리시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행정절차 진행하다가 삐끗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간 선호하는 가점포인트가 있으면 거기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의 취지인 것 같아요.
○오경훈 의원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장 조규일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우리 진주시 같으면 1995년도에 매립장을 설치해 가지고 24만평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직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30년 직매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어쩌면 인구가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30년에서 50년 이상 추가 직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소각장을 따로 설치하라는 것은 진주시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이지요.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잘 압니다.
진주시는 매립장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고 다른 데는 매립장이 없어서 걱정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도 고려해서 소각장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주시는 매립장 여유가 충분해요.
소각장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기 따라야 하는 형편 아닙니까.
우리시가 그동안에 준비를 안 했던 것은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여력이 몇 십년 30년 50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아는 환경부에서 30만 이상의 시 중에서 지금 소각장이 설치가 안 된 곳은 단독으로 진주시밖에 없다. 대신에 진주시는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담을 안게 됐으니 진주시에서 폐기물소각장 설치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만 잘 준수를 해 오면 이 국비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의원 공문이 아니라 의견을 주고 받으신 거지요.
○시장 조규일 그게 기본이지요.
○의장 양해영 오경훈 의원.
답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충질문 10분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오경훈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예,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의원 예, 5분만 더 주시면.
시장님, 그래서 저도 그런 겁니다.
저도 의견을 받은 게 진주 사천 소각시설 최저가 토론회라고 경상남도에서 했습니다.
4월 23일에 했는데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분께서 영상이나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담당자가 최적화사업단에 심사위원입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우리가 최적화사업을 권역별로 지정했는데 그 권역에 지정되는 데서 부동의로 인해서 서류가 올라온다면 계속해서 ‘보완’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단독으로 유치한다면 예산에 반영될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건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중에 속기록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돈을 얼마, 조금 더 아까 예산 아끼자 이 부분도 사실 뼈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아끼면 좋지요.
하지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이걸 민원이라는 이야기로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늦었다는 이야기로 시민들한테 이번에 우리가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저는 사실 입지 전에 선결되어야 될 두 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예산으로 우리가 어떤 돈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할거냐 이게 전제되어야만이 입지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선정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 시의원 초선인, 6개월도 안 된 시의원이 계속해서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이제 용역이 하나 나왔어요.
4월에 주민들 모아 가지고 난리가 났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 주시는 게 의회하고 소통하고 의원들이야기 충분히 고려하겠다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말씀 다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오경훈 의원 하시고 제가 마무리를 한 개 해야 해서요.
○시장 조규일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 쪽 지역이, 박종규 의원님!
(○박종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 쪽 지역 아닙니까?
찬성하십니까?
(○박종규 의원 의석에서 – 일부 반대도 하고 ……)
○의장 양해영 시장님, 질문자에게만 ……
○시장 조규일 박종규 의원님,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십니까?
○의장 양해영 조규일 시장께서는 ……
○오경훈 의원 입지만 이야기하면 ……
○시장 조규일 강묘영 의원님!
찬성하시나요?
○의장 양해영 시장님!
○오경훈 의원 입지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의장 양해영 시장님!
○오경훈 의원 입지만 이야기하시면 ……
○시장 조규일 제가 이렇게 ……
○오경훈 의원 시장님께서도 아까 입지를 전제로 안 하셨는데 왜 박종규 의원님한테 여쭤보십니까?
○시장 조규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오경훈 의원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하셨다 그러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이야기하시는데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랬다면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은 지난 4월달에서 도에서 유계현 의원님이 사천에 쓰레기 가져와서 태우자 이걸 가지고 세미나 비슷한 걸 하셨지요?
그때 참석을 하셨지요, 그죠?
○오경훈 의원 그렇습니다.
진주시만 빠졌습니다.
○시장 조규일 그때 이 두 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지요, 그죠?
○오경훈 의원 예, 진주시만 빠졌고요.
○시장 조규일 정재욱 의원님도 참석을 안 하셨지요, 그죠?
해당지역의 시의원 도의원들은 가지도 않는 그런 세미나에서 본인은 참석을 하시면서 지금 그 지역에 쓰레기를 가져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게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경훈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도 지금 소각장 설치사업이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진주시의원이면 다 갈 수 있는 거지요, 그죠?
○시장 조규일 지금 말씀을 사전 전제를 내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오경훈 의원 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협의회 검토사항에서 시에서 서류를 넣을 때 사천에다가 동의 부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물밑에서 작업이 필요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할 테니까 사천에 부동의 해 달라고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진주 사천 통합 전제에 광역화쓰레기 소각장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첩첩산중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드린 건데요.
○시장 조규일 그건 어제 이야기했고요.
시정질문은 일주일 전에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경우겠지요, 그죠?
○오경훈 의원 통합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통합 내용이 시의회에서도 나와서 나중에 보고를 받으실 건데, 시의회에서 사천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제일 먼저 처음 들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예,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오경훈 의원 제가 결국은 우리 진주시의 미래와 환경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환경에 있어 가지고 자원순환법 자체가 2018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2021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는 2024년도에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환경정책에 있어서 다소 느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제가 질문들도 드렸고, 그리고 차후 우리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본다면 자원을 많을수록 더 도움이 되지, 많다고 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였고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진주시 차원의 치밀한 환경정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광역소각장은 정치적인 아젠다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향후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예산확보 측면과 주민들의 경제활동 증진과 복지실현을 위해서 진주광역소각장 설치에 대해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정책지원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의원, 그리고 시장님, 답변하실 때 질문자에게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있는 의원님들께 질문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민국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할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e스포츠를 사랑하는 많은 청년들과 게임산업 관계자들의 큰 꿈과 기대를 갖고 진주역세권 개발지구 내에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변경되어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얼마 전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되고 저번 주 금요일 개소식까지 마쳤습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기존 계획된 역세권에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으로 사업장소가 변경되면서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국유재산법 위반, 대학의사결정 시스템 파괴, 학습권 및 교육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도 법적·행정적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e스포츠상설경기장은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로 사업재검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목소리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양해영 질문 다 하셨습니까?
○최민국 의원 나오시면 답변…….
○의장 양해영 아니, 질문 다 하셨어요?
○최민국 의원 다 할까요?
○의장 양해영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나중에 추가 질문하시는 겁니까?
○최민국 의원 예. 첫 번째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과정과 둘째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계획, 셋째 e스포츠 산업육성 계획에 대해 일괄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경남 e스포츠경기장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민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남 e스포츠경기장 건립 과정, 상설경기장 운영계획, e스포츠 산업육성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e스포츠경기장은 진주시 e스포츠경기장이 아닌 경남 e스포츠경기장으로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우리시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함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남 e스포츠경기장은 e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1년 e스포츠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신축방식으로 신청하였으나 2022년 4월 설계용역 중간보고 시 당시 글로벌 경기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260억원 정도로 부담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완벽한 시설물 구축 시 건축, 콘텐츠 등 400억원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기 구축된 부산, 광주, 대전시 e스포츠 경기장 추진방식인 리모델링으로 검토하였으며, 경남도, 우리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국립대가 검토 협의 후 사업위치와 사업방식을 변경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담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9조에 의거 전문가 위원 7인의 심의에 따라 승인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년 10월 경남도 주관으로 우리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국립대학교 4개 기관은 학교 내 100주년 기념관을 기간 10년, 국유재산법 상 5년 단위 갱신, 추후 연장 가능을 명시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3년 7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경남도, 우리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지원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3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 올 4월 준공으로 지난 17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남 e스포츠경기장 운영계획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e스포츠경기장은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 전담기관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해 12월에 경남 e스포츠경기장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진흥원 소속 직원 4명으로 인력을 구성하였고 e스포츠 대회 유치와 e스포츠 산업인력 양성,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소 이후 올해는 상설경기장 오픈 기념대회, 경남 중고등학교 e스포츠 리그전, e스포츠 선수 초청 특별대전, 경남 직장인배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e스포츠 산업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경남 e스포츠 인력양성 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100여 명 교육 수료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개소일 당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농심레드포스와 e스포츠 관련 청소년 진로 교육과 콘텐츠 개발협력 등 지역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 문체부는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국상설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연고제 및 지역 실업리그를 추진계획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문화콘텐츠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입니다.
정부는 K-콘텐츠를 국가도약을 이끌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입니다.
2023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e스포츠 산업 규모는 1,514억원으로 전년 대비 44.5%가 늘어난 수치이며, 전 세계 e스포츠 시장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콘텐츠 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경남형 지원 인프라 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형 단계별 종합지원 및 경남 문화콘텐츠 혁신밸리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25년 김해시 경남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과 25년∼26년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을 구축 계획입니다.
도내 콘텐츠산업 지원 시설과의 시너지 창출,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진주지역으로 e스포츠 관련 시설을 추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웹툰, 뉴콘텐츠를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인재원 분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을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청년이 원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인재양성에 집중하여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최민국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민국 의원 예.
○의장 양해영 진행하십시오.
○최민국 의원 시장님, 우선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 시장님, 34만 진주시민을 위해 일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시장 조규일 감사합니다.
○최민국 의원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 조규일 고맙습니다.
○최민국 의원 그리고 이번 개소식을 준비해 주신 담당 부서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22년 말씀 주신 것처럼 10월 18일에 e스포츠상설경기장 관련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일부 공간 사용허가 확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확약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좌우측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고한 e스포츠상설경기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문입니다.
이 공고문 4번에 제한 필수사항을 보시면 임대재산을 활용할 시에는 제한 시에 10년 이상의 계약을 지닌 임대차 계약 확약서를 제출하고 협약 시에는 10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지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콘진원의 임대차계약서를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시장 조규일 임대차계약서는 국유재산에는 적용이 없죠.
○최민국 의원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료 한 번 더 올려 주시겠어요?
지금 우측에 있는 이 자료가 콘진원에서 제한 필수사항으로 명시를 한 사항이고요. 임대재산을 활용할 때는 협약 시에 10년 이상의 계약서를 지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년 짜리 계약서를 제출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 조규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임대차계약서라는 건 국유재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유재산이니까 특수적이니까 확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최민국 의원 근데 왜 그런 표현이 여기에 없을까요?
그리고 그렇더라면 국유재산에다가 이 사업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그거는 콘진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최민국 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행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님은 확약과 계약 두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조규일 확약은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지요.
계약은 그것에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의 서명을 거쳐서 작성된 문서겠지요.
○최민국 의원 그렇죠.
그래서 해당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에서나 담당부서에다가 10년을 보장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라는 주장을 계속 해 왔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시장님 답변한 것 외에는 특별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요.
공모제안 사항에는 이게 국유재산이 아닌 일반 사유재산을 전제로 했을 때의 내용을 적은 겁니다, 임대차계약서.
그런데 국유재산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유재산에도 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는 본 거지요.
대신에 국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이 아니니까 거기에 갈음할 수 있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증을 한 겁니다.
○최민국 의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문체부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시장님 혹시 보셨죠?
10년 짜리 확약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보여진다라고 국민청원에 답변한 문체부의 답변 내용을 보셨습니까?
 이어 경상국립대 교수회에서 문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의원 그 두 가지 답변을 보셨을 때 시장님은 그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판단과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자, 이거는 지금 시정질의를 하시고 계시면 시장으로서 진주시를 대표하는 시장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경상국립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답변을 하라 그러면 ……
○최민국 의원 아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
○시장 조규일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질문내용을.
○최민국 의원 콘진원의 상위기관인 문체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조규일 예.
○최민국 의원 그리고 또 행정심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조규일 예.
○최민국 의원 그 결과물이 판단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 조규일 예.
○최민국 의원 아까 보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 조규일 예.
○최민국 의원 그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여쭙습니다.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지요, 그죠?
○최민국 의원 시장으로서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시장으로서는 제가 이 문제를 개입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 내용은 경상국립대 내부에서 경상대 총장이 결재를 하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경상대 총장이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 결재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최민국 의원 아니죠, 확약도…….
○시장 조규일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
○최민국 의원 시장님, 확약도 진주시와 경상국립대가 한 거지, 경상국립대 혼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확약서를 제출했을 뿐이고, 지금 최민국 의원님이 저한테 묻는 내용은 그 확약서에 들어가는 10년이라는 단어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묻는 거죠?
그거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판단을 하고 내용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최민국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문체부의 답변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설문조사도 있었고, 이런 기타 등등의 결과는 나왔지만 10년짜리 확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답변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자료가 이 자료인데,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도 이 자료가 와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기획문화위원회 상임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저희한테도 마찬가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경상대 총장에 대한 건이지요.
그리고 국회 국민청원,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를 ‘기각’ ‘기각’ ‘각하’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심판에 대한, 이건 시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하 결정 내용 확약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설령 확약이 처분이라 하여도 협약기간 10년은 국유재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빨간 색깔로 두껍게 강조까지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규일 예.
○최민국 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보고 없이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성 서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어떻게 생각한다는 그 취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이게 사실입니까?
○시장 조규일 사실 아닙니까?
○최민국 의원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아니, 사실이기 때문에 제출한 거 아니에요?
○시장 조규일 예,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행정심판에 보면요. 결정내용을 설령 확약이 처분이라 하여도 협약기간 10년은 국유재산법 위반이 아님 결정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주셨는데요.
제가 확인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을 보시면요.
재결문을 보시면 “위 행정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 국유재산법 위반의 본질에 대한 판단은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시장 조규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최민국 의원 예.
○시장 조규일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처음이 아니죠, 중간이죠.
경상대에서 이 내용을 결정을 했죠, 그죠?
 그렇게 하고 확약서를 우리가 제출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다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행정처분이 뭡니까, 의원님?
○최민국 의원 그러면 행정심판을 ……
○시장 조규일 아니, 행정처분이 뭡니까?
○최민국 의원 그러면 행정심……
○시장 조규일 아니, 행정처분이 뭔지 알아야 이게 논의가 되는데 행정처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인용하고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최민국 의원 아니, 그전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
○시장 조규일 행정처분이 뭐예요?
○최민국 의원 행정처분에 대한 단어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고 ……
○시장 조규일 단어가 아니고 그건 공무를 다루시는 의원님의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상식입니다.
○최민국 의원 제가 시정질문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제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조규일 그게 답변이 되려면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최민국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결국은 행정심판을 건 교수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시장 조규일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최민국 의원 예.
○시장 조규일 그러면 이건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제3자가 옳고 그름을 다툴 필요가 없는 문제다, 이건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 취지입니다.
○최민국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각하의 결정내용도 그렇게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시장 조규일 그게 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최민국 의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장 조규일 최 의원님이 지금 보십시오.
○최민국 의원 아니, 빨간 색깔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시장 조규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제출한 10년짜리 확약은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이거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다툴 수 없는 문제다, 당사자들 간의 사적으로 약속을 한 거다, 약속을 한 것 가지고 공적인 장소에 가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다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최민국 의원 시장님,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조규일 설령 이 확약이 행정처분이라 그러더라도 협약기간 10년은 국유재산법 위반이 아니다, 모든 게 다 들어 있는데요?
○최민국 의원 그런 결정문이 이 서류에 어디 있습니까?
 재결문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재결문은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조규일 우리 다음에 찾아 드릴게요.
그거는 별도로 아마 찾으시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찾아 드릴게요.
○최민국 의원 재결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본 적 있습니까?
○시장 조규일 우리 실무진이 가지고 있죠.
○최민국 의원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조규일 저는 그건 구체적으로는 다 안 봅니다.
○최민국 의원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일단은 시장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조규일 진행하십시오.
○최민국 의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의회에 제출해 주신 이 서류에 대한 부분이 미흡함이 게 많다.
○시장 조규일 미흡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
○최민국 의원 아니, 지금 시장님 말씀 ……
○시장 조규일 처분이라는 내용 자체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최민국 의원 아니, 왜 몰라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시장 조규일 다시 그걸 문의를 하셨어야죠.
이 문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셔야 될 문제지, 지금 저한테 이 내용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아니죠.
그건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최민국 의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자격이 …….
그 부분 생략하고요.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결과 내용에도 주신 내용은 우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한 재결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는 정부법무공단에서 법적 검토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 조규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결문을.
“청구인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이거는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청구인은 자신들이 어떠한 근거로 처분에 의하여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왜 없다고 그러세요?
○최민국 의원 방금 판단문 읽으신 겁니까?
어디 읽으신 겁니까?
판단에 대한……
○시장 조규일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에 그대로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국유재산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다 있는데요?
 지금 뭘 읽으셨어요?
○최민국 의원 아래의 정부법무공단이라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조규일 이것 다시 드릴게요.
○최민국 의원 정부법무공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조규일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아니, 깁니까, 아닙니까?
○시장 조규일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그러면 시정질문 마치시고 저하고 같이 자료 공유를 한번 해 보시죠, 저하고 밖에서 만나셔 가지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니시라고 자꾸 하니까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주시에서 e스포츠상설경기장 건립을 함에 있어서 e스포츠산업육성, 청년일자리창출, 지역관광활성화 기여, 원도심활성화, 지역대학과의 상생협력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이 갖고 계신 e스포츠산업의 관심의 정도와 앞으로 이러한 기대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e스포츠산업육성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국내산업과 e스포츠산업 규모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게임산업의 2022년 매출액은 22조2,149억원 가량, e스포츠산업의 규모는 약 1,500억원에 이르기도 하고 최근에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일괄답변해 주셨던 대회계획이나 운영계획을 잘 들었습니다만 최종사업계획안을 보면 대회개최 계획이나 인력양성계획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아까 시정질문 답변할 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다시 읊는 거는 좀 ……
○최민국 의원 그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시장 조규일 누가 그렇게 지적을 하시던가요?
○최민국 의원 많은 사람,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규일 많은 청년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최민국 의원 예.
○시장 조규일 그러면 그 분들 저희한테 보내 주십시오, 저희들하고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사업에 총괄주체는 경상남도입니다.
○최민국 의원 경기장은 그렇죠.
○시장 조규일 경남 e스포츠경기장이죠, 그죠?
○최민국 의원 경기장은 그렇죠.
○시장 조규일 예.
○최민국 의원 그런데 e스포츠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조규일 e스포츠산업도 경상남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김해 ……
○최민국 의원 진주시 e스포츠산업 진흥 조례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도 우리가 사업비를 50%씩 대는 예산 주체가 저희입니다.
앞으로 운영비도 50% 이상 저희가 대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자꾸 질문을 그렇게 회피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질문회피가 아니고요.
도비는 5% 10%를 지원을 하면서 도가 운영 주체인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운영총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도청의 지원협조,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50% 운영비를 댄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리딩을 해서 총괄적으로 끌고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e스포츠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청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게도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든지 면담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e스포츠산업에 대한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보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시장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 재생)
보신 것처럼 국제대회를 유치를 했을 때 현장티켓이 10분 만에 18,000석이 매진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 현장접속이 1억명, 그리고 누적접속이 약 4억명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입니다.
국제대회 유치나 게임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 역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아마 e스포츠산업 육성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최근에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분석한 서부경남관광데이터 현황을 한번 보셨습니까?
○시장 조규일 저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재생)
이 내용인데요. 한국관광데이터랩이라는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우리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 우리 서부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선호도나 순위를 매겨놓은 건데요.
물론 우리 진주시가 가장 큰 도시다 보니까 진주시가 1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를 오셨을 때 관광객들이 어디를 검색을 해서 오시느냐를 볼 때 보시면 1번은 쇼핑몰, 2번은 백화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점수로는 참 아쉬운 성적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진주를 대표할 만한 관광지가 뒷 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만큼 진주시가 관광 전략이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같이 드리면서 저는 e스포츠산업이 우리 관광의 주요 테마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e스포츠산업은 현재 매년 인천·부산·울산 등 e스포츠경기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큰 대회를 유치해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습니다.
매번 경기가 이루어지는 서울을 제외하고 인천은 롤드컵,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의 대회를 유치하고, 충남은 2028년 롤드컵 유치를 공개 목표로 발표하여 울산은 국내 롤드컵대회를 부산은 롤 지역 결승전 등을 유치하면서 지역의 e스포츠 경기를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 가져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진주도 이러한 대회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제대로 된 e스포츠산업육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까지도 우리 시장님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시장 조규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기 화면과 같이 우리 진주시를 찾는 사람이 롯데몰, 그리고 백화점을 이렇게 찾는다, 그런 사람들이 인원이 더 많이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관광자원의 추가적인 발굴과 거기에 대한 진주시의 마케팅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후반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하시고,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e스포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쭉 말씀을 사실은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금년도만 해도 중·고등학교, 이게 6월에 될 겁니다. 중·고등학교 e스포츠리그전, 그리고 7월 8월에 e스포츠 선수단 초청 특별대전, 그리고 9월 10월에 직장인 배 e스포츠대회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런 대회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더 촘촘하게 그 가운데에 e스포츠 관련 산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창업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최민국 의원, 보충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민국 의원 예.
○의장 양해영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중·고등학교 e스포츠 리그전 그리고 직장인 대회 물론 이런 대회들로 시작을 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e스포츠산업 육성에 대한 큰 관심이 있다면 저러한 대회들을 유치하고 저러한 상황이 진주에서 벌어져야 진주에서, 아까 18,000개의 표가 10분 만에 현장티켓이 매진됐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대회를 유치할 만한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이미 지자체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e스포츠에 대해서 사실 시장님이 게임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면 조금 e스포츠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와도 늘 소통하는 e스포츠산업에 대한 발전을 끌고 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는데…….
○시장 조규일 우리 최민국 의원님께서 e스포츠협회 자문위원 아니십니까?
○최민국 의원 맞습니다.
○시장 조규일 좋은 의견 앞으로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많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장님 나가시기 전에 저하고 아까 하시던 행정심판에 관련된 서류 같이 한번 교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조규일 실무진 하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최민국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경상국립대 내 e스포츠경기장 건립 사업에 있어 임차인인 우리시가 당초 사업 공고문의 필수 제출서류인 10년 임대를 보장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은 확인을 했습니다.
e스포츠산업의 마중물과 같은 e스포츠상설경기장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임대기간을 확실히 보장받아 사업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e스포츠경기장은 5년, 10년을 바라보는 사업이 아니라 국내 22조 게임산업시장에 진출할 우리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진주시는 미래산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단계의 e스프츠 시장 선점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9대 의회에 들어 두 번째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진주시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e스포츠경기장 건립사업 역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의원들이 문제 지적과 우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행정은 진정성 있는 열린 사고의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진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소통 부족의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2023년 진주시의회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시 5분발언을 통해 진주시 정무기능 강화와 열린소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갈등 속의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개방과 투명한 소통은 신뢰 구축의 핵심입니다.
소통은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혈액과도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될 때 건강할 수 있듯이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열린 소통의 진주시 행정을 기대하고 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진주를 꿈꾸며 시정 질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장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민국 의원 질문 다 마쳤습니까?
○최민국 의원 예.
○의장 양해영 질문하신 최민국 의원, 답변하신 조규일 시장님.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잘 참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