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0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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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19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진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3.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29. KBS 진주방송국 축소 반대 및 방송구역, 방송분야 변경허가 반대 촉구 건의안
30.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박철홍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욱, 윤성관 의원)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6인 발의)
4.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성관 의원 외 6인 발의)
5. 진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9. KBS 진주방송국 축소 반대 및 방송구역, 방송분야 변경허가 반대 촉구 건의안(조현신 의원 외 20인 발의)
30.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박철홍 의원)
(14시00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감염병 관리 고위 정책자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성관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숙 의원이 선출되어 결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욱, 윤성관 의원)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욱 의원 코로나 19사태에 생활속 거리두기로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진주시민 여러분 !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문산읍, 금곡·정촌·내동면과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시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업지원은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남 시·군에서도 주요 업무로 등장했습니다. 국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방까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김해시에서는 창업지원팀 신설과 김해 창업혁신센터, 투자기금 조성 및 창업 공간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창업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여 지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크고 작은 국비 사업을 유치하더니, 며칠 전에는 네이버와 현대 산업개발의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홈 시범단지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로써 김해시는 대규모의 외부 기업 및 투자개발 유치에 따른 고용유발효과와 수많은 창업기업들이 창출되는 경제유발효과 등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확실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초 경상남도는 경제기업정책과를 창업 혁신과로 변경하여, 창업 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그 결과로 국비를 포함한 40억원의 창업 투자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8만의 인구수를 보유한 강원도 춘천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모태펀드 지방계정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200억원의 창업・벤처 투자기금 조성에 성공했습니다.
춘천시는 우리 시와 비슷하게 바이오산업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성공은 우리 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기금이 조성되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들이 춘천시로 몰리게 되며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고용과 경제 분야에 대한 선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등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젊은 인재 확보가 용이하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서부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센터, LH소셜벤처지원단,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 세라믹기술원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벤처 지원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사회 창업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열심히 수학한 대학생・대학원생, 그리고 우리 시에서 경력을 쌓은 중소기업의 숙련근로자와 연구원들이 창업 또는 다른 창업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이 기관들을 각자의 점이 아닌 선으로 연결하여 우리 시민들의 창업・벤처에 관한 체계를 만들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유치할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면 외부 기업이 자연스럽게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것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창업이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의 흐름에 발맞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우리 시의 제도적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창업 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관심과 자유로운 제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창업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경제중심지, 선진지로 우뚝 선 진주시를 꿈꿉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사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
반갑습니다.
가호동, 천전동, 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우리 시가 경상남도 최초로 복지콜센터를 설치하고 사회 복지직공무원을 상담원으로 배치하여 원스톱 복지상담과 통합적인 복지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복지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은 물론 시스템 구축비용 1억2,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진주형 일자리를 비롯해서 상공인 지원, 긴급재난지원과 복지지원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지원 시책에 대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민원인의 폭행 등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근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최근 발생된 인근 김해시의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과 지난해 제 지역구인 천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80대 어르신이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겠다고 한 협박 사건은 물론 성북동과 가호동을 비롯한 여러 행정복지센터에서의 폭행과 난동을 피운 일이 발생하고 본청에서는 상담 도중 서류봉투에서 칼을 꺼내 휘두르는 등 폭력과 위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폭행에 죽어나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내달 9일까지 진행중에 있기도 합니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고, CCTV설치, 비상벨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으로 행정적 지원은 물론 클라이언트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피해사례를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하여 예방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과부하와 특수성에 대한 조직 내외의 인식과 처우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속에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 해 왔지만,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2020년 6월 기준, 우리시의 직렬별 공무원수가 비슷한 시설직인 토목직렬의 경우 총 인원 112명에 사무관이 11명으로서, 10.18명당 사무관 1명이며, 건축직렬은 총인원 40명에 13.3명당 1명인 3명의 사무관이 있지만, 사회복지직은 총 인원 142명에 71명당 1명인 2명의 사무관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과 비추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내용도 조정하여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상해를 입고, 민원인이 폭력을 휘둘러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병목’과 ‘과로·소진’의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보완은 물론 사회복지공무원의 인권보호 대책과 처우개선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근무환경과 열악한 대우 속에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는 나올 수도 없고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폭력 및 폭언, 위협, 업무방해 등 폭력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개선과 신바람 나게 업무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14시1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26건, 공보관 소관 11건, 감사관 소관 14건, 기획행정국 소관 118건, 문화관광국 소관 70건, 보건소 소관 34건,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8건, 읍·면·동 10건으로 총 291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31건으로 총 37건입니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 사항으로는 인권위원회 설치, 남북협력 기금조성, 감사위원회 설치, 진주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네스코창의도시 로고 등재, 내동면 유수리 백악기화석산지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한량무 정상화를 위한 지도관리, 남강 수상레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전통시장 활성화 및 변화를 위해 노점카 설치, 청년몰의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청년들의 의견 반영,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시민의 불안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 마련, 진주성 야간 체험행사 등 다양하게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감사에 한계도 있었습니다.
보완해서 다음 감사에는 더 알찬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분석과 대책 마련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위원 한 분 한 분의 지적과 건의사항은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류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면.동 소관으로 감사의 목적 및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5건, 도시건설국 106건, 교통환경국 94건, 맑은물사업소 31건, 매립장사업소 7건, 차량등록사업소 6건, 면.동 9건으로 총 28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 15건과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36건으로 총 61건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행정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예산사업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정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산림분야가 전년도에 이어 2019년 숲 가꾸기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과, 상수도 분야에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여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은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면모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사업성과가 지지부진한 점과 매년 반복해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시 설계변경 등이 일어난 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부서의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가 누락된 부분과 우리 시 소유 부지를 개인에게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애고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 체납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 세외수입증대에 힘써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업들이 앞으로는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위원장 박금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부서별 공통사항 31건, 기업유치단 10건, 경제통상국 80건, 복지여성국 67건, 농업기술센터 62건, 평생학습센터 35건, 면.동 9건으로 총 294건의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요구 사항 33건, 총 36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밝혀 집행기관에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경제분야, 복지여성분야, 농업분야, 교육지원 분야 등에서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 사는 부강한 진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향토산업의 육성과 첨단 농업기술의 보급, 6차 산업육성 활성화 등에 부단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시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지만 일부 부서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도 미흡과 감사자료 작성 소홀 등으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검증을 거친 후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리 감독과 지도.점검이 소홀하게 이루어진 점은 이번 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4시27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성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의 주요골자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결산액이 2조723억6,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5,130억7,600만원으로, 잉여금 잔액 5,592억8,5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3,492억2,900만원과 보조금 잔액 79억2,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21억2,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 2019년 상락원 식당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첫째, 진주시가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여성 자원봉사대에 민간위탁을 준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둘째, 근로자 해고사건 이후 진주시는 책임이 없고, 여성 자원봉사대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불필요하게 지급했으며, 셋째, 진주시가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의 3개월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나, 근로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보여지므로 이번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6인 발의)
4.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성관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1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상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부위원장 제상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상희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생방송시스템 구축·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에 따른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상희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4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청 및 읍.면 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 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부위원장 임기향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부조리 신고포상금 운영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존 심의 자문 기능에 참여기능을 강화한 주민자치 대표기구 도입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관련 행사 지원 범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문단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주소변경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예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수면 관광테마 마을 조성사업의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관 편의시설 설치 및 홍보와 관람료 감면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스포터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료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민의 치매예방 및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성 입장료 납부연령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면제 및 감면, 반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감면, 환불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3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6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부위원장 윤갑수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바우처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안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 확대,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 삭제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예산지원 사항 신설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규정된 본인부담금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보호수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협약 및 다른 조례와 관련하여 진양호동물원의 관람료 면제 및 경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8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5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위원장 박금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여성 성 건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국공립 어린이 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KBS 진주방송국 축소 반대 및 방송구역, 방송분야 변경허가 반대 촉구 건의안(조현신 의원 외 20인 발의)
(15시0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9항 KBS진주방송국 축소 반대 및 방송구역, 방송분야, 변경허가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신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건의안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조현신 의원입니다.
KBS 진주방송국 축소 반대 및 방송구역, 방송분야 변경허가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KBS 진주방송국 축소를 반대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고 KBS 진주 방송국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KBS 공영방송의 비상경영계획에서 진주, 순천, 목포, 안동, 포항, 충주, 원주 7개 지역 국의 기능을 축소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004년 여수, 공주, 남원, 군산, 영월, 태백, 속초 7곳 방송국을 폐지한 사례로 보건대 사실상 7개 지역 방송국 폐지로 가는 수순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KBS가 시청자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공영방송 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주시청과, 진주시의회, 그리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에서 구체적인 조사 실시, 의견수렴과 소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KBS는 공영방송으로, KBS 지역방송국 기능조정과 TV전파 반납 등에 대해 관계 정부 기관에서 적극적인 중재와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이자 KBS의 주인은 시청자’이므로 KBS는 그 의무를 다할 것과 일방적인 KBS진주방송국 폐쇄 계획을 철회하고, 제대로된 지역방송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역 방송국 통폐합 시도 이후 매일 시청했던 각 지역의 뉴스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역 방송국을 더욱 활성화하여 이번 KBS 진주방송국의 방송구역, 방송분야 변경허가를 반드시 불허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박철홍 의원)
(15시0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0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을 삼가 주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홍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박철홍 의원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공세로 진주성이 함락될 위기에 직면했을 때 홀연 비거라는 물체가 등장하였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와전 되고 날조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712년 조선시대 지리학자 신경준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년이 지난 후 과거를 응시 하였는데 시험 문제에 수레에 대해 논하라는 글에서 등장합니다. ‘수레라는 기물은 그 이로움이 크다. 그 용도에 따라 이름도 제각기 다른데 길에 다니는 로거, 전쟁에 사용하는 융거, 타는 승거, 농사짓는 전거, 물레방아 같은 수거가 있는데 그 제원을 상세히 알 수가 있는가? 그 시초는 어느 시대이며, 그 형상은 어디에서 응용한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신경준은 과거시험 답을 적어내면서 ‘바람을 타고 나는 수레는 기굉 사람들이 타는 것인데 탕 임금 때 온 것이다. 그러나 진나라 때 박식한 사람인 장화가 괴이한 일에 뜻을 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번다하게 말 할 것이 못된다. 홍무연간 즉 고려말에 왜구가 영남의 고을을 포위했는데 어떤 은자가 고을 사또에게 이 수레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성에 올라 풀어 놓으니 단숨에 삼십리를 갔다고 하는데 이 또한 비거와 같은 부류이다. 사람의 재주와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이와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록에 있는 고려말에 왜구가 영남의 어떤 읍을 포위했을 때 고을의 수령이 비거를 타고 날아가 성을 탈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주,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준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며 사람의 재주와 지혜로 측량하기 불가하다.’ 라고 하며 비거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상상해 지어낸 이야기를 옮겨 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준의 이 기록은 역사적인 자료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고려 말로부터 300여 년이 지난 18세기 사람인 신경준이 누가 한 말인 것도 밝히지 않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실체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상으로 지어낸 비거에 관한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 1778년에 태어난 조선시대 실학자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신경준의 거제책의 기록을 인용하며 이렇게 기술 하였습니다. ‘임진년에 왜적이 창궐 했을 때 영남의 외로운 성이 사방으로 몇 겹으로 둘러싸여 망하는 것이 조석에 달려 있었다. 어떤 성주와 아주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이한 기술을 바탕으로 비거를 만들어 성안으로 날아 들어갔다. 그의 친구를 타게 해 30리를 날아가 땅 위에 내려 앉아 적의 무기를 피하였다. 그렇다면 옛날부터 비거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을 세상에 전하지 않았을 뿐이다. 기굉의 수레나 영남 사람이 만든 것은 중국의 나라이름인 악라와 서오의 비거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규경은 신경준의 거제책 기록을 인용하면서 고려말 왜구의 침략을 임진년에 왜적의 창궐로 왜곡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규경의 기록이 비거에 관한 첫 번째 왜곡된 기록입니다.
요컨대, 신경준의 기록은 비거를 직접 본 기록도 아니고 비거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므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규경의 기록은 신경준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왜곡한 것이므로 더더욱 역사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거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탓인지 위의 두 기록 이후 20세기 이전까지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비행기가 발명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1914년 8월 21일자 매일신보에 기사가 실리면서 비거에 관한 기록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 합니다.
기사 내용에는 ’경남 진주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그 지방에 사는 정평구라는 이가 기계를 만들어 공중을 날아 성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친구를 구하야 내었다는 사적이 역사에 분명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 기사 속에 사적이 역사에 분명히 있으니, 라는 것을 보면 신경준의 여암유고나 이규경의 오주연문정전산고에 있는 비거에 관한 기록을 분명히 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제 지방에 널리 알려진 건달형 설화의 주인공인 정평구를 진주에 사는 정평구로 날조해 넣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긍지를 불어 넣기 위해 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친 날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제 말기 학병권유 등으로 친일행위를 한 최남선도 고사통에서 비거에 관한 기록에 신경준과 이규경의 내용을 인용해 넣으면서 홍무연간을 임란으로 왜곡하고 김제인 정평구를 근거도 없이 날조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학자인 권덕규 또한 조선어문경위에서 아무런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비거에 관한 기록에 정평구, 진주 외로운성, 이라는 명사를 날조해 넣었습니다.
20세기 전반의 비거와 관련된 이 기록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종래의 비거 기록에 임진왜란, 진주성, 정평구라는 고유명사를 넣어 비거에 관한 기록을 날조한 것이라 신빙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세에 역사에 관해 서술한 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59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진단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사 내용 중 비거에 관한 기록은 이상백 교수가 지은 근세 전기편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한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서가 거의 없던 시대에 나온 것이라 사학자들이 널리 읽던 책이었지만 많은 내용들을 그 후 역사 학자들이 수정, 보완하여 오늘날의 한국사 저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국사학계도 학문적 업적이 쌓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 국사학계에서는 이상백 교수의 비거에 관한 기록을 학계의 공식적인 역사적인 서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1988년부터 1991년까지 4년에 걸쳐 우리 민족의 문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10명의 편찬위원들이 서술한 민족문화백과대사전에서는 비거에 관해서는 왜곡된 기록에 더하여 날조된 기록을 그대로 옮겨 실어 신빙성이 없습니다.
또 한국 중앙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 비거를 검색하면 황당하게도 ’왜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나옵니다. 비거의 존재를 합리화 하기 위해 만들다 보니 더 심한 엉터리 날조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사기‘란 책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며 책 이름 첫머리에 자기들을 낮추어 쓰는 ’왜‘ 자를 쓸 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 사람들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 난후 전쟁과정과 전투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글과 그림으로 남겼지만, 어떤 일본 역사 기록에도 비거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52권 신편 한국사에는 어디에도 비거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비거에 관해 대략적인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비거에 관한 입장이 무언지 왜 본의원은 비거와 진주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경준의 여암유고가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나오는 비거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주와 김제의 설화에서 비거와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정소식지 2020년 3월호에 비거내용과 진주 재조명 다큐제작 사업으로 MBC 경남에서 방영한 ’진주 대첩 비거를 아십니까?‘ 내용을 진실을 왜곡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16세기말 우리나라 과학 기술로 하늘을 나는 비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요?
끝으로, 진주와 무관한 비거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진주의 정체성과 조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 의장 박성도 박철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우선, 박철홍 의원께서 비거공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비거에 관한 많은 기록을 청중들에게 그리고 의원님들께 소개를 해주셔서 역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의 전에 비거에 관한 내용이 많은 기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기본 입장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700년대 중반 신경준의 저서 기록은 사실이 아니다, 이유는 진주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사실이라는 근거는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경의 저서 기록 왜곡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훙무연간 그러니까 14세기말 홍무는 정확하게는 1368년부터 1398년까지입니다.
이 시대를 임진왜란으로 시대를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왜곡이다, 그렇지만 비거 긍정론 입장에서는 시대 언급의, 그러니까 신경준선생의 시대언급을 오류 수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보, 1914년 날조되었다, 이유는 그 전에 없던 정평구라는 사람이 추가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그 뒤 권덕규 선생의 저서 기록 날조 되었다, 이유는 정평구, 진주성이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상벽 교수가 진단학회 한국사를 통해서 밝힌 비거에 관한 내용은 인정하지 못한다, 이유는 국사학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민족문화백과대사전 한국 중앙연구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두고 많이 보는 책자고 또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은 날조고 엉터리다, 이유는 원래 사실이 아니니까,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에는 언급이 없다 이 책에 언급이 없으므로 비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진주와 관련이 없다, 종합적으로 보면 박 의원님의 기본입장은 ’아니므로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한 동어 반복에 불과합니다.
설명의 구체성이 없고 논리성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비거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시하는 15가지의 문헌 기록 자체의 존재는 사실입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15가지 문헌을 의뢰를 해서 작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KBS 역사 스폐셜 EBS 역사채널, 국립과천 과학관, 백제군사박물관, 공군사관학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항목에는 진주성 임진왜란 언급을 하면서 비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시의 주장이 아니고 외부에서 비거와 진주성 임진왜란을 연계시켜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진주시민으로서 감사할 일이죠.
처음으로 언급된 것으로 발견된 신경준 선생의 여암유고는 조선 영조 때 만들어 집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양대전쟁,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민생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집니다.
이제 가까스로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부국강병이 필요하고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웠듯이 또한 실학이 태동되는 시기입니다.
실학은 우리 백성들의 기백, 조선의 기상,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학자들의 시대정신 그리고 민족의 얼이 반영된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비거에 대한 기록이 사실이든지 아니 면 적어도 피폐한 조선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려는 학자들의 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허위다, 허구다, 왜곡이다, 날조다, 심히 유감의 언어라고 봅니다.
임진왜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많은 훌륭한 문화 자산이 폐기되었습니다.
비거에 관한 자료도 그 중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진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시대에서 진주의 기상, 기백을 높일 이야기를 더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의 논쟁에 침잠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사소한 것에 메달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진주를 머무는 도시, 부강한 도시로 이끄는 사업은 단순한 이야기라도 관광자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타 지방에서 보는 춘향전, 흥부전 토생전 외국에서 보는 인어공주, 로미오 줄리엣다 허구입니다.
선대의 역사나 이야기를 보는 두 가지의 자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패배주의적, 자조적 역사관의 자세 그리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그걸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는 사대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사관에 다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부정적인 사관을 지양하고 자주적이고 실용적사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강진주를 만드는데 많은 분이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신경준 선생이 과거를 본 것은 1712년이 아니고 1754년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사람의 재주를 측량하기 어렵다, 이거는 비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음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비거테마공원 조성의 배경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상 망경 공원은 1968년에 근린 공원으로 결정한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서 도시 공원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 대상 공원으로, 해당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에서 해제되어 난 개발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비봉산, 선학산, 가좌산, 진양호공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망경공원 전체 중 약 100만㎡정도를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별하고 토지 매입비 700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700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한 망경공원에 대해서 3가지 테마를 정하고, 3가지 테마는 비거테마존, 리사이클존, 생태존이 되겠습니다.
각 테마 구역에 맞게 근린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일명 비거테마공원은 일몰제에 대비하여 매입한 망경공원 면적의 15% 정도에 해당되는 공원 정상부 송신탑 주변 부지를 민간자본 450억원을 유치하여, 역사·문화·과학의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서 망진산 일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남강, 진주성, 유등체험·전시관과 어우러져 관광 사업 육성과 구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비거는 날아다니는 비행체로서 항공 우주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산업 이미지와도 어울리는 테마입니다.
작년 6월 망경공원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발주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있으며, 11월 망경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비거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거에 관한 옛 문헌인 신경준의 여암유고와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신경준 선생은 지리학자, 실학자로서 조선 지리학을 개척하고 체계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가 쓴 저서 여암유고 13권 5책은 시문, 산문, 사상 등이 실려있는 책으로 문헌학적으로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경준 선생이 저술한 운해, 훈민정음은 현재 국어 학도의 필독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암유고에 나오는 거제책은 1754년 선생의 과거 시험 답안지로서 당시 수레에 관한 현황, 종류, 활용 등 교통 수송에 관한 정책을 기록한 글입니다.
거제책에서 선생은 전쟁에 대비하여 수레, 화기를 개발하고 수레의 활성화로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조선 경제에 큰 발전을 가져오기를 바라고 이 정책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우리나라와 중국, 주변 여러나라의 서적을 수집하고 읽고 정리한 실학자 이규경 선생의 저작물입니다.
이규경 선생은 조선시대 대표적 실학자인 이덕무 선생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본 저술은 60권 60책으로 역사, 경학, 천문, 지리, 종교, 서학, 음악, 문학, 병법, 무기, 토목, 의학, 어류, 화폐 등 1,417항목에 달하는 내용을 모두 변증설로 처리하여 세밀한 문제까지 고증학적 학문 태도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부국과 통상으로 조선을 발전시키고자 정리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백과사전입니다. 특히, 우수한 기술을 습득할 것을 강조하였고 권말에 부록으로 병기와 진법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나오는 비거변증설은 당시까지 구전되어온 비거에 관한 동서양과 조선의 것을 총 정리하여 비거의 존재를 문자로서 기록하였고, 이후 근대 역사서, 개인문집, 교양도서, 어린이책 등에 게재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비거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비거러시아의 비거 그리고 영남고성 비거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논산에 살고 있는 비거를 만드는 비법을 갖고 있는 윤달규라는 인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윤달규는 윤증의 후손으로서 윤씨 집안 족보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둘째, 진주와 김제의 설화에서 비거와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대표야담사화 제8권에 사학자, 한문학자이며 고려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고 이상옥 박사가 기록한 정평구의 비거 라는 제목의 설화가 전해옵니다.
설화 내용은 정평구가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이억기의 추천으로 진주성에 와서 비거를 발명하였고, 화약과 염초를 가지고 만든 종이폭탄을 공중에서 터뜨려 왜군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말 합니다.
또한 정평구에 관한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 등에 총 41여 편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셋째, 진주시의 시정 소식지 2020년 3월 호에 실려 있는 비거에 관한 기사 내용과 진주 재조명 다큐제작이라는 사업명으로 MBC 경남에서 방영한 ‘진주대첩-비거를 아십니까?’의 내용이 현실을 왜곡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0년 3월호에 게재한 ‘조선의 비행기, 비거 진주성을 날다’와 MBC 경남의 ‘비거는 있다’ 홍보 동영상은 비거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홍보자료입니다.
촉석루 홍보물 내용은 오주연문장전산고와 권덕규 선생의 조선어문경위, 조선사, KBS역사스페셜, EBS역사채널 그곳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현실을 왜곡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촉석루 소식지 내용의 마지막에 비거에 대한 얼을 바탕으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싶다는 우리시의 소망을 함께 담아서 밝힌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TV 방송에서 송출하고 있는 비거 관련 캠페인 홍보 자료는 2020년도 진주 재조명 다큐 제작시 이미지 홍보, 미니다큐 5편 중 1편으로 당초 MBC 방송사의 사전제안서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며, 이미 2020년 당초예산 심의 및 금년도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시 기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 영상 홍보 자료도 오주연문장전산고 권덕규 조선사, KBS 역사채널에 나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비거가 진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국립과천과학관과 백제군사박물관 전시 설명을 참고로 해서 작성되었기에 현실을 왜곡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넷째, 16세기말의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하늘을 나는 비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비거의 구체적인 설계도가 확인된 바 없으므로 가부를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읽어보면, 이규경 선생은 당시 왕과 대신이 비거의 존재를 헛소문으로 생각해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거에 대해 쓴 이규경 선생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그 안타까움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조선 사람들도 능히 만들 수 있다. 다만, 세상에 전하지 못 하였을 뿐이다. 남이 제작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려는 뜻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 KBS 역사 스페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건국 대학교 팀이 과거에 가능한, 과거 그 시대에 가능한 소재로 연의 원리를 채택해서 만든 비거가 20미터 높이에서 74미터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추진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비행한 것입니다.
만일 추진 연료를 더 한다면, 더 멀리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섯째, 진주는 임진년 진주성 전투에서 왜적을 물리친 역사를 지닌 곳이고, 임술 농민항쟁, 형평운동이 일어난 도시입니다.
또 최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문화예술 도시입니다.
이러한 진주와 무관한 비거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진주의 정체성과 조화가 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인 국립 과천과학관, 백제군사박물관과 공영방송인 KBS와 교육방송 기관인 EBS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비거를 방영하면서 비거가 진주와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권덕규의 조선어문경위, 조선사 등 근대 이후의 역사서적과 교양도서, 개인문집, 어린이 책에 까지도 비거가 진주성에서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주의 정체성을 의원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체성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관점에 따라 달리 언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항공우주 도시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삼아서 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사용된 것으로 전해져오는 비거는 진주와 매우 깊게 연관이 되었다고 추정이 되는 관광자원이며 항공우주 도시를 지향하는 진주의 산업 정체성과도 연관있고 조화되는 좋은 관광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예, 박철홍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 박철홍 의원 예, 의장님.

○ 의장 박성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홍 의원 먼저, 본 의원이 모두 발언에서 왜곡되었다, 날조되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 많습니다.
이 발언은 본 의원이 연구하였으며 또 역사학자들에게 충분히 자문을 구한 내용입니다.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본의원이 달게 질 것입니다.
비거에 관한 옛 문헌이 신경준 선생의 여암유고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인용하면서 1712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712년에 태어난 연도인데 오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암유고에 나오는 책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정면 스크린)
시장님의 해석과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비풍지거, 하늘을 나는 수레는 기굉 사람들이 타던 바이고 은나라 탕왕 때부터 전해오던 바이다, 불과하다 장하가 괴이한 뜻에 둔 것에 불과하고 족히 번다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홍무연간인데요.
홍무연간은 말 그대로 고려말에 왜구가 어떤 영을, 영남의 어떤 읍을 호위했다는 내용입니다.
고려말로부터 300년이 지난 18세기에 누가 말한 것도 밝히지 않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실체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상으로 지어낸 비거에 관한 기록이 시장님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규일 역사적 사실인 지 아닌 지는 사실은 백튜더퓨처 보셨습니까?
백튜더퓨처에 나오는 기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서 확인이 가능한 거고 지금 우리는 이 현황적으로 나와 있는 문헌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역사 편찬위원회가 아닙니다.
진주시에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또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역사적 문헌에 나와 있는 약 250년전부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문헌을 참고로 해서 그 문헌의 내용을 테마로 하는 비거 테마공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역사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 박철홍 의원 진주에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가져 오는 작업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그런 역사적 바탕위에서 이 비거라는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는 본 의원을 소신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규경 선생은 신경준의 거제책 기록을 인용하면서 고려발 왜구의 침략을 임진년 왜적의 창궐로 왜곡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규일 그거는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신경준 선생의 언급시기와 이규경 선생의 언급시기가 달리 나와 있죠.
1754년도에 신경준 선생이 과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 시험 내용 답지에 홍무연간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 뒤에 이규경 선생이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이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왜곡을 하고 날조를 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 합목적적으로 이 문헌 내용을 합목적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때 아마 급해서 시험 아닙니까, 그죠?
아마 오기를 했을 거다, 임진왜란을 이홍문연관이라는 말로 오기를 했을 거다, 라고 비거 긍정설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철홍 의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유리한쪽으로 끼워 넣은 이야기입니다.
홍무연간을 임진왜란으로 잘못 오기해 가지고 썼다는 거는 자칫하면 제가볼 때 역사를 후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끼워 넣은 아주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 시장 조규일 이규경 선생이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주연문장전산고는 굉장히 실증적인 자료입니다.
1417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변증법적 논리를 적용을 해서 작성을 한 문서입니다.
거기에서 일부러 왜곡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적어도 그 오주연문장전산고가 지금 우리박의원님께서도 국사책에서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용이 국사책에서 언급될 정도의 문집입니다.
그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 문집이라고 보고 아마 비거 긍정설의 입장에선 분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철홍 의원 죄송합니다.
박철홍은 솔직히 지금 까지 비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의원 생활하면서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의 시정 소식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0년 3월에 실린 내용 비거에 관한 기술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본 의원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거는 조선의 비행기 또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수레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에 당시 화약 공관이던 정평구에 의 해 발명되어 사용되었다, 당시 진주성 전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안에 갖힌 성주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비거를 통해 외부에 연락을 취하고 군량을 운반하고 공중에서 폭약을 터뜨리는 등 혼란에 빠트린 조선의 비행기였다.’ 시장님께서는 단지 홍보를 위해서 충분히 기사를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지나친 왜곡 내지는 날조가 아니겠습니까?

○ 시장 조규일 그 내용을 우리가 첫 문단을 우리가 다른 문헌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이기를 한 겁니다.
약간 덧붙인다면 그 문헌이 어디 인 지 출처를 밝혔으면 더욱 더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지금 듭니다.

○ 박철홍 의원 이 원고를 혹시 쓰신 분 누구 인 지는 혹시 시장님…….

○ 시장 조규일 저는 그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헌에서 옮겼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철홍 의원 원고를 쓴 주체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십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말씀드리니까, 질의하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만, 여기에서 보면 지금 까지 역사서 어디에나…….

○ 시장 조규일 잠깐 좀 덧붙여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이때까지 제가 답변 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KBS역사스폐셜, 권덕규 조선어문, 경위조선사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기에 결집이된 겁니다.

○ 박철홍 의원 비거를 통해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군량을 운반하고 공중에서 폭약을 터트리는 등 이러한 내용은 제가볼 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량을 운반하면 수송성이 되고 폭탄을 터뜨리면 폭격기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진주시정 소식지인 촉석루에 실릴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 시장 조규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작위적으로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과거의 문헌에 나오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혹은 그대로 이렇게 해석한 것을 재 언급을 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 박철홍 의원 홍보를 하시는데 진주시에서6만부를 발행하여 진주시 주민들 집집마다 배달하면 진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한테 제가 알기로 전달되는 진주 촉석루라는 시정홍보지입니다.
어느 정도 홍보는 가능하지만 역사적, 제가볼 때 이거는 분명히 왜곡이고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읽으면 자라나는 후대들이 이걸 충분히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잘못되었다고 집행 내지는 시장님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조규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준 선생, 신경준 선생이 신숙주 선생의 후손이죠. 신숙주 선생에 대한 평가는 이런 평가 저런 평가가 지금 나오기는 하는데 신경준 선 생 그리고 이덕무 선생 후손인 이규경 선생께서 학문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그 책을 저술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현 시대사는 우리의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거나 백튜더퓨처를 해서 갔다온 사람이 있거나 그렇게 그런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죠.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느 개인이 어느 한사람이 그 사람의 직업이 뭐가되었든 지간에 그 사람이 이규경 선생의 기록은 저서는 왜곡되었다, 신경준 선생 것은 허구다 혼자서 단언을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전혀 비중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나오는 그 선생들 업적을 지금 있는 한 개인이 그 내용이 날조되었다 왜곡되었다, 허구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있습니까?

○ 박철홍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하니까 이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가져 왔으며 약간의 지나친 비약이 있으니까…….

○ 시장 조규일 알고 계시네요 !
알고 계신데 어떻게 묻습니까?

○ 박철홍 의원 차후에 소식지를 내서 비거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한 번 정도 정정 보도를 하겠다, 라고…….

○ 시장 조규일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 박철홍 의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내용에서는 제가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폭약을 터뜨리고 군량을 운반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넣어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하고 우리 비거 동영상 한 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비거 동영상 재생)
(아무도 모르는 천년의 비밀, 1592년 조선군이 위기에 처한 순간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물체,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하늘을 날았던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 하지만 역사에서 잊혀진 비거, 대한민국 최초의 비행기는 천년전 진주성을 날았다, 비거, 진주 천년을 읽다……. 이 캠페인은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도시 진주시와 함께 합니다.)
영상은 제가 봐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중에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왜곡되는, 지나치게 비약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 시장 조규일 저도 박 의원님 말씀대로 영상을 잘 만든 것에 동의합니다.

○ 박철홍 의원 너무 비약 되었고 왜곡된 내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시장 조규일 꼭 그렇게 보는 사람의 눈에는 꼭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 내용도 우리가 아까말씀을 드렸다시피 권덕규의 조선사,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KBS역사스폐셜, EBS역사채널 뭐 이런 내용에서 이렇게 따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박철홍 의원 몇 가지는 있지만 제가 하나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중에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정평구가 비거를 제작했다는 말은 나오는데 이거는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정평구라는 단어가 혹시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평구라는 비거와 관련된 거는 1914년도 매일신보가 처음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시장 조규일 임진왜란 진주성에 대한 관련 사항은 1884년 김제읍지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권덕규의 조선어문경위, 이병연의 조선환여승람 그 뒤에 권덕규의 조선사, 송기면의 유재집, 이홍식의 국사대사전, 이규태의 한국인의 생활구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뭐 이런 내용들에 그렇게 나옵니다.

○ 박철홍 의원 시장님 제가 볼 때 이 영상은 잘 만들었는데 몇 가지 오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정평구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 동영상에 보면 그때 정평구가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는 제가 분명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일반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저렇게 자랑스러운 저런 진주 역사를 인식하며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자칫 그분들한테 역사를 잘못인식 시켜 주는 것 아닐까요?

○ 시장 조규일 아까 제가 초두에 기본 입장에 우리 박 의원님 기본 입장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내용 자체가 지금 까지 그 이전에 기록이 더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소실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을 못한다든지 임진왜란 이후의 신경준 선생과 임진왜란 그 사이에 기간내에 만들어진 다른 자료가 있을 수도 있겠죠.

○ 박철홍 의원 진주시에서…….

○ 시장 조규일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신경준 선생 때고 그 다음에 이규경 선생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조선 왕조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4개의 큰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자라를 다시 살려야 되고 백성들한테 살아갈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훌륭한 기록들을 또 찾아내는 것도 학자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이게 생긴 겁니다.
이 내용 자체의 기록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고 왜곡되었다는, 날조 되었다 이렇게 청소년 한 사람을 세우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 옛날에 이런 기록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진실은 지금은 확연하게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 선조가 이런 기록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청소년 육성에도 이 교학에도 훨씬 도움이될 거라 생각합니다.

○ 박철홍 의원 시장님 아니죠.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 위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 동영상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하게 비약이 되었지만 그러면 과연 이 비거가 지금 까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가장 값어치가 있다면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조선왕조실록에는 임금님 변 색깔까지 다 기록합니다.
징비록이라든지 용사록이라든지 어떤 문헌에도 국가가 인정하고 역사서가 인정한 내용은 이게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시장 조규일 붕비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 박철홍 의원 (웃음)

○ 시장 조규일 조선 시대 때 역사서는 결국은 임금님 위주입니다.
우리 역사 기술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민생을 기본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을 할 건지 임금을 위주로 해서 역사를 기록을 할건 지 양반들의 업적을 주된 기록으로 할건 지 중인이하 하급 민초들의 기록을 역사의 주제로 할 건 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임금님의 변의 색깔은 당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 박철홍 의원 임금님의 변색깔이…….

○ 시장 조규일 비거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에 중인 이하의 계급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중인이하의…….

○ 박철홍 의원 비거를 동원해서 진주성에 그렇게 날랐다고 하면 징비록이라든지 난중일기라든지 그 당시에 그렇게 전쟁에 참상을 낱낱이 기록한 기록들이 있고 이걸 역사적으로 받들 수 있는 책들인데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누가 인정하는 것은, 역사서에는 비거라는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역사서에 없고 조선의 저명한 학자의 사서 역사서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역작에는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가치 자체를 그냥 폄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의장 박성도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문시간은 이미 초과되었고 마지막 추가 보충 질문 짧게 좀 5분 이내로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홍 의원 시장님, 박철홍 본 의원도 과연 우리 비거가 진주의 자랑스런 역사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문헌이 나오고 누구라도 깜짝 놀랄 설계도가 나온다든지 그런 행동이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좌우지간 비거는 진주 역사에 가져 오기는 아직 까지 솔직히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비거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비거를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것은 아직 까지도 저는 시기상조라고생각합니다.

○ 시장 조규일 그거는 저는 박철홍 의원님 개인 의견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스토리텔링하는 관광자원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광자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춘향전, 흥부전, 임꺽정전 이 모든 이야기가 허구입니다.
거기에 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많은 실존 인물들이 비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자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 박철홍 의원 모든 것을 허구라고 받아들일 때 흥부전을 가져오는 것하고 진주는 비거를 역사적으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 시장 조규일 그렇지 않습니다.
박철홍 의원님 또 말씀이 약간,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달라지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실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진주시가 이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광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분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던데 박철홍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SNS상의 어떤 내용에 진주시가 한발 물러 가지고 이제는 관광 자원화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걸 관광 자원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언급을 한 적이 한 번 도 없습니다.

○ 박철홍 의원 한 번 도 없지만…….

○ 시장 조규일 2020년 1월 16일날 우리가 세미나를 하나 개최를 합니다.
세미나 이름이 비거 관광 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입니다.
이 논쟁을 지금 저번달인가 박철홍 의원님께서 예산 삭감을 하면서 시작이된 건데 저번달 이전에 1월달에 이미 관광 자원화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마치 우리 진주시가 입장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거짓 홍보를 하면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박철홍 의원 지금 까지 진주시가 비거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역사적 사실로 밀고 나가는 측면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지적 때 분명히 비거에 대한 진주시 입장을 묻자 담당국장께서는 ‘비거는 진주의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 시장 조규일 답변 잘했네요.

○ 박철홍 의원 그렇습니까?

○ 시장 조규일 예, 답변잘 한 겁니다.

○ 박철홍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더 확실하게 역사적 사실을 고증을 시키고 난 다음에 모두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비거를 가져 오시면 박철홍이도 뛸 뜻이 기뻐하면서 시장님 시책에 호응하겠습니다.

○ 시장 조규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돼죠.
우리가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소재를 어디든지 좀 끌어내자고 그렇게 매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문헌에 15가지 문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문헌이 나오니까, 문헌을 제시를 하니까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자원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괴를 달리는 문제입니다.

○ 박철홍 의원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왜 진주가 스토리텔링으로 가져올 수 없는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시장 조규일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나오는 자료들에 대한 시각을 좀 더 진취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철홍 의원 최근 진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망진산 일대에 ‘비거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거는 그 자체가 존재했다는 믿을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임진왜란 당시의 진주성전투에 관해 당대 사람이 기록한 ’징비록’을 비롯한 어떤 기록에도 ‘비거’란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앞서 본 신경준의 기록이나 이규경 기록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전반에 들어와서는 ‘김제 사람인 정평구가 비거를 발명하여 진주성전투 때 외부와 연락을 하기도 하고 친구를 구해냈다’는 등의 날조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더러 역사서에 ‘비거’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만, 지금 국사학계에서는 비거의 존재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와 김제 어느 쪽에서도 옛날부터 전해 오는 설화에 비거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비거’에 관한 진주의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비거’가 존재했다면 그것은 과학 기술의 산물입니다. 머릿속의 상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6세기 우리나라의 항공과학에 관한 기술로 과연 사람이 타고 하늘을 나는 ‘비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땀의 결실로 서서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16세기 말에 비행체가 만들어졌다면 그 비행체 만드는 기술이 더욱 발전되어 병자호란 때는 왜 남한산성에서 만주족과의 전투에서 ‘비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왜곡되고 날조된 기록에 ‘임진왜란 때 사람을 태워 30리를 날아갔다’는 황당한 이야기만 있을 뿐, 그 이전과 그 이후 어느 시기에도 ‘비거’가 한반도 상공을 날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2017년에는 인천 하늘고등학교와 인천대학교 연구팀이 진주성에 와서 비거 존재 가능성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거’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주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비거테마공원’ 조성은 이런 진주의 정체성과도 무관합니다. 진주성을 지키다가 7만명의 민관군이 장렬하게 순국하신 진주성, 촉석루는 우리 진주시민의 자랑이요 한이 맺힌 곳입니다. 계사순의단에 모셔진 영령들이 성을 지키다 도망간 고을의 수령을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화와 미래전략산업으로 한다고 하면 땅을 치며 통곡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진주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비거’를 관광자원화하려는 것을 조속히 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시장 조규일 자리에서 -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

○ 시장 조규일 자리에서 – 예? 도망갔다는 게 전혀 없어요 !)
(

○ 박철홍 의원 자리에서 – 내가 자료를 가져와서 시장님께 한 번 드리겠습니다.
(

○ 시장 조규일 자리에서 – 그걸 왜 자꾸 곡해를 합니까? 저 원문 2번 한 번 틀어보세요. 도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 의장 박성도 시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조규일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 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전반기의정 활동은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열린의회 바른 의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36만 시민을 위해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의정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까지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준석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평생학습센터 김용기
맑은물사업소장 양연석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 심사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월8일 진주시장 제출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21일 윤갑수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제상희 윤성관 임기향
6월1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 의결
-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월21일 강묘영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윤갑수 김경숙
제상희 윤성관 임기향
6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 의결
- 진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 5월 22일 진주시장 제출
6월 11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 의결
-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5월 22일 진주시장 제출
6월 11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 의결
-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이상 3건 5월22일 진주시장 제출
6월11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 의결

○ KBS 진주방송국 축소 반대 및 방송구역, 방송분야 변경허가 반대 촉구 건의안
6월 18일 조현신 의원 외 20인 발의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6월 19일 본회의 회부
원안의결
【참 조】
O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심사보고서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진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OKBS 진주방송국 축소 반대 및 방송구역, 방송분야 변경허가 반대 촉구 건의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 회의록 서명 의장 박성도
서명의원 제상희
서명의원 조현신
의회사무국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