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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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4월29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주소방서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
10.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
17.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안
21.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인후, 박철홍 의원)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5.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소방서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구본제 복지여성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진선 의원, 부위원장에 김시정 의원이 선출되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인후, 박철홍 의원)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부드럽고 강한 진주! 즉, ‘부강한 진주’와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정인후 의원입니다.
세계 대전보다 더 무서운 질병,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놓이면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안전한 사회임을 알았습니다.
경제발전과 기술 진보가 가져오는 풍요와 편리함보다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더 중요한 가치임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 대응하였고 고통을 함께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빈차로 다니는 중.고생 통학노선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집행은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출예산은 본래 과목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코로나19 같은 예측 불능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개학을 못하는 초유의 특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발적 자가 격리로 외출을 자제하며 생활할 때, 개학지연 때문에, 지난해 어렵게 증차한 통학용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을 거란 상식적인 생각은 빈차로 운행하는 버스를 보는 순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개학을 못해 학생이 없는데도 3월 4일부터 중.고생 통학노선 시내버스는 등.하교 시간에 맞춰 공차로 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사님 혼자 운행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혈세 낭비를 생각하니 시민들 보기에도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2회 추경에서 국비 8억과 시비 8억 예산의 도시형 교통 모델사업으로, 동부 순환버스 3대와 말티고개, 초전.혁신도시 중고생 통학시내버스 6대 증차계획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삭감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단순 9대 증차보다, 현 시내버스 노선 불편으로 인한 이용객의 감소분만큼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 80여억원에서 200여억원으로 급증한 예산을 지적하면서, 이용이 편리하고 혈세도 절감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부결했습니다.
다시 집행부는 제3회 추경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인 ‘통학시내버스 증차건’을 재상정하면서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개학을 못하여, 학생이 없는 공차로 운행되는데 고스란히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소 무론하고,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모든 학교가 새학기 개학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민 단체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주장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개편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집행부 안대로 결정된, 중고생 통학시내버스를 개학도 하지 않아 학생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행하는 이유가 증차에 따라 차를 구입하였고, 기사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증차였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공차 운행을 합니까?
코로나 사태로 학생 없는 중.고생 통학시내버스 운행은 시민의 혈세로 시내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예산 집행은 탄력적이어야 합니다.
작금의 통학 시내버스 운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혈세낭비 예산집행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예산 집행은 합리적인 목적성을 갖추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임을 집행부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푼이라도 “방만한 재정운용은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인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홍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상평동,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면 지역구 박철홍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확진자가 10일째 10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수한 진단기법, 완벽한 방역체계, 의료진과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국민성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대동 동방호텔 앞 남강 둔치 주차장 재개장과 칠암동 남강 둔치에 청년 푸드트럭과 야간 포장마차 조성을 요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2,300만 대를 넘긴지 오래고 아직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자동차는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관광개발 혹은 상가, 음식점 개장 시에도 이제는 주차 문제를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정도입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으로 관광지 활성화를 가져온 사례를 보면 전주 한옥마을은 주말 임시로 주차장을 개장하는 학교 주차면까지 합하면 2,662면을 확보하여 관광객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시민의식 전환으로 창동 거리를 다시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를 대표하는 역사와 관광의 명소인 진주성 주변 주차면은 616면이지만 공북문 37면과 서문 23면 주차장을 제외하면 관광객들은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398면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나불천 복개도로 주차장은 외지인들이 찾기가 힘들고 인근 시민과 대형차들이 장기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진주대첩 광장은 지하주차장 조성까지 계획하였지만, 통일신라시대 배수로, 고려시대 토성, 조선 시대 외성 그리고 진주성 남문으로 추정되는 기단석이 나와 사실상 주차장 조성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2012년 폐쇄된 장대동 동방호텔 앞 남강 둔치 300면의 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재개장 할 것을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폐쇄된 칠암동 남강 둔치 주차장 부지를 청년 푸드트럭과 야간 포장마차 단지로 만들어 진주의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여 알리고 볼거리와 낭만이 어우러지게 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초로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 호미곶, 속초 동명항, 전주 중앙시장의 포장마차 거리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둘러보는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수 밤바다 포장마차는 “여수밤바다” 노래와 결부시켜 4년째를 맞이하면서 유명한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생, 청결 문제를 해결하고 오. 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대동 동방호텔앞 주차장을 재개장하여 구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중앙시장 부흥 더 나아가 관광객들이 진주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칠암동 남강 둔치를 청년 푸드트럭과 밤 포장마차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진주가 낭만과 볼거리 먹거리로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박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12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20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6,564억6,641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3,413억9,668만9,000원, 특별회계 3,150억6,972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수정 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6,564억6,641만원 중 세출 예산에서 4억6,5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4억6,5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예산안 수정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5.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4시17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주시 공무원 중 수의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업무 수당과 관외에 파견된 직원 직급보조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일반 뿌리 산업단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입주업체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명석면 주민복합 문화센터, 동부시립도서관, 대평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시민을 위한 생활편익 증진 및 문화시설 확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논개시장 공영주차장의 장래 주차 수요 증대를 고려한 관리계획 변경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소방서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1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6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소방서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류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장재근린 공원에 대한 원활한 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공원 시설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적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소방서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촌지역 뿌리·항공산단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도시 확장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등 소방력 배치로 각종 재난활동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 용지를 진주소방서에 무상 사용 허가코자 미리 진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대규모 보상이 시행됨에 따라 보상 전문인력 확보 및 세무·법률서비스 제공, 보상금 사고 방지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에 대해 진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의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정지출 부분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정지출 부분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소방서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9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위원장 박금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출자금 이자지원 시 부담하는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재난이나 경기침체 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기업지원을 도모하고 재해 피해 기업에 대한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소 연구 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소 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중복되어 진주시 좋은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주민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재활과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봉안시설 이용자 반환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락공원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작목의 다양화에 따른 영농자금 소요액이 증가하였고, 기금의 예금 비율이 높아 기금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준석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센터 김용기
맑은물사업소장 양연석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 심사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13일 진주시장 제출
4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 4월 9일 진주시장 제출
4월23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월10일 진주시장 제출
4월23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
4월13일 진주시장 제출
4월23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소방서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4월 9일 진주시장 제출
4월23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안
-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4월 9일 진주시장 제출
4월23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참 조】
O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소방서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
-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안
-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 회의록 서명 의장 박성도
서명의원 이현욱
서명의원 임기향
의회사무국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