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7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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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2월19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6.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9. 시정에 대한 질문(서은애 의원, 정인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현욱, 류재수 의원)
1.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윤성관 의원 발의)
6.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시정에 대한 질문(서은애 의원, 정인후 의원)
(14시01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현욱, 류재수 의원)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욱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동 지역구 이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시 미사용 목욕탕 굴뚝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동네마다 높게 솟아 있는 굴뚝으로 목욕탕을 찾을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 찜질방과 온천 등의 시설이 좋아지면서 굴뚝의 역할은 사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각 가정에서는 욕실과 샤워시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다 보니 목욕탕이라는 사업은 쇠퇴해가고 있고 최근에는 그 업소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5년 전부터는 목욕탕의 사용연료를 나무와 기름을 사용하다가 도시가스와 전기 등으로 바뀌면서 목욕탕에는 굴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면서 태풍이나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부터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애물단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목욕탕 굴뚝의 붕괴나 파손의 위험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하기 전에 우리 시의 행정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총 51개 굴뚝 중 11개는 1970년도에, 26곳은 1980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이 중 미사용 굴뚝이 29개에 달하며, 이는 안전진단 및 철거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용하지도 않은 목욕탕 굴뚝 수십 개가 여전히 도심 속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건축연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건축물도 관리만 잘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목욕탕 굴뚝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이나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 관리대책의 필요성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안전점검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목욕탕 굴뚝에 대한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점 점검 결과 재해위험 대상물은 빠른 시일 내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용 중인 굴뚝도 정기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빠른 시일 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이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민중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시민의 생활, 경제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 없이 빠른 시일내에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하면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 병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귀국한 한국인들을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한 것이 이 문제를 잘 반증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은 전문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숙련된 의료 인력부터 부족한 데다가, 전문 격리 대응 능력도 갖추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기관수로 5%, 병상수로 10% 내외를 오가고 있습니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만약 지금보다 공공의료시설이 더 많았다면 우한의 한국인들은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진주에는 이런 대규모 전염병과 같은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진주의료원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 경남도에서 주최한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행사 참가자가 신종플루에 걸렸고 진주의료원을 지정병원으로 하여 첫 치료를 시작으로 4개월간 1만 2천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당시 진주의료원 마당에 3개 동의 천막까지 설치해서 환자를 진료했고, 480여명의 확진자를 치료하는 성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지금은 진주의료원이 없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선거 당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고, 현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설립 위치입니다.
없어졌던 진주 의료원을 다시 설립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이곳 우리 진주에 와야 합니다 !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촌 뿌리산단에 넣자고 제안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진주 정촌은 접근성이 좋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 등의 지역과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접근이 쉽고,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전된다면 접근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가장 많은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과 효용성이 높습니다.
진주 뿐만 아니라 사천읍과도 가깝고 사천주민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의료기관으로서 인근 합천, 의령, 함양 일부 지역을 포함하면 배후 수요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촌, 신진주 역세권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혁신도시와도 가까워 인근 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유지, 운영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진주라는 행정구역 안에 있다면 인력확보가 어려운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촌에는 항공산단, 뿌리산단, 정촌산단이 조성되고 있고, 나아가 사천 항공산단과도 가깝습니다.
이곳의 사업장과 연계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남 도립 노인 병원, 경남도립 정신병원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통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정촌 뿌리산단에 설립하기 위해 우리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정촌 설립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근 사천과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진주시에서 지역민의 다양한 참여방안, 부지제공, 재정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뿌리산단을 주장하는 이유는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뿌리산단을 부지로 제공한다면 공룡 화석 관광과 더불어 뿌리산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진주시, 의회가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진주 정촌 뿌리산단에 유치할 것을 한목소리로 나서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진주시의 적극적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2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퇴직, 정기인사 등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결여 등 문제점 발생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6월 1일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부담금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정촌 올리움아파트 입주예정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한 행정리를 신설하고자 함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협의회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해 협의회 규약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윤성관 의원 발의)
6.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8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위원장 박금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확대 및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여성기업인을 육성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20조의2 제2항 기업환경개선 사업 지원에서 “별도의 심의”를“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위기 장애인 세대를 발굴하여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 실정 및 대상자 필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정에 대한 질문(서은애 의원, 정인후 의원)
(14시2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이 질문을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열린의회 바른 의정을 실현하시는 박성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부강 진주 소통 진주를 위해 애쓰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신안 평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시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지역 경제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에서 질병 관리 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신종 코로나 19에 대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도 지역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 및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주로 정책 제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12월 20일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겼습니다.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 택배배달기사,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이 마련된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 및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 단위에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한 도정 4개년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2018년부터 쉼터조성을 위한 사전작업을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동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요구사항이었고 진주지역의 이동노동자들의 수를 감안하면 진주에서 보다 발 빠르게 쉼터 조성을 위해 경남도와 연계해서 쉼터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11월 훨체어 장애인들과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상황을 생생하게 듣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고충이 바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휠체어 콜택시 이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1항에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 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콜택시의 법정대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제로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만과 고통은 현재 진주시의 콜택시 증차계획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동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 수원, 용인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한다면 휠체어 장애인 및 보행 가능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매우 원활해지고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여겨집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바우처 택시 제도에 대한 검토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2년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인권위원회 설치 및 조례 명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아 2018년 제207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 “인권이 더욱 존중되는 사회실현을 위해서 도내 인권 조례가 제정된 타 시군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진주시 인권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경남도와 같이 체계를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 등 “인권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세차례 이상을 경남도와 궤를 같이해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5일 경남도에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지며 명실공히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주시는 어떤 진행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세 가지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예,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서은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노동자에는 대리 운전기사, 택배 배달기사, 퀵서비스,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 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대리운전은 60여개소 300여명 퀵서비스는 30여 개소 150여명, 택배 배달 기사 250여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광역 단체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 부산, 광주에 이어서 경남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난 12월에 창원시에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를 보면 하루 이용 인원이 60여명 정도입니다.
주 이용자가 대리 운전기사와 퀵 서비스 종사자로 매번 동일인이 찾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쉼터 이용자의 다양성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직 이동 노동자로부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제도가 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또한 시행 초기 단계입니다.
시행 지역의 향후 평가 결과 등을 살펴보고 이동 노동자의 권익 향상 사업을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바우처 택시 제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약자분들의 이동권 증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서은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특별교통 수단인 휠체어 택시를 지난 2009년 7대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2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특별교통 수단의 법정 운영 대수도 당초 장애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변경한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2월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은 3,793명이며 휠체어택시 26대로서 변경된 기준으로도 법정 운영대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대상자가 1.2급 중증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일부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지체되는 불편함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금년도에 14대의 휠체어 택시를 추가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와 연계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특별 교통 수단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자 등록 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휠체어 택시 운행에 대한 위탁 업체의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인권 정책 현황 연구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95개의 기초 지자체가 인권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기초 지자체 수는 40개입니다.
전체 지자체 기준 17%정도입니다.
경남도내에서는 경남도와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중에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지난 해 12월과 올해 2월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진주시는 아직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진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에 규정된 목적대로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실현을 위해서 여러 정책과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사업으로 아동복지 시설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성 가정 폭력피해자 지원,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무장애 도시 조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인권관련 단체지원, 공무원 폭력 예방 통합 교육,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실시 등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3월경에 인권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인권기본 계획 연구 용역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 인권 관련 사업은 경남도 인권 기본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이미 말씀드린 만큼 경남도가 올해 3월경 진행할 인권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내용을 고려해서 우리시 관련 사업들을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은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 서은애 의원 네.

○ 의장 박성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동노동자, 첫 번째 질문인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의 요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는 참고자료 제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동 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님?

○ 시장 조규일 쉼터에 가 본 적은 없습니다.

○ 서은애 의원 창원 말고 다른 지역이라도?

○ 시장 조규일 없습니다.

○ 서은애 의원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지난주에 창원시 이동 노동자 쉼터를 대리운전 기사분이랑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창원 이동 노동자 쉼터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상가가 있습니다.
이 간판들만 보셔도 상가가 많은 지역에 매우 번화하면서 그리고 이동노동자들이 좀 집결지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이게 이동 노동자 쉼터, 창원 이동노동자 쉼터 입구입니다.
보시면, 상담실, 회의실, 안마기, 혈압기,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구요.
리클라이너 의자도 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충전시설 및 음료 제공까지 도 다 되게끔 갖추어져 있구요.
다음 사진 좀 넘겨 주십시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표시 보시면 여자 휴게실 되어 있습니다.
여성 전용 휴게실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여성 이동노동자가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특징적인 것은 자동차 외판원, 보험설계사, 그리고 요구르트 배달원 등도 이동 노동자로 보는 등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해서 다양한 직종의 이동노동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여성 전용 휴게실입니다.
컬러풀한 의자가 리클라이너 의자예요.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답변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쉼터가 조성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60여명의 이동노동자들이 찾고 있고 중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합하면 하루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소문이 좀 더 나고 활성화가 된다면 훨씬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찾아 올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그곳 공간은 80평이 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실정에는 그렇게 큰 공간은 저는 필요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시장님께서도 꼭 한 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 번 보시고 진주시 실정에 맞는 그런 공간을 동부지역과 서부 지역에 따로 이렇게 하나씩 설치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진주 지역의 대리 운전기사가, 아까 시장님은 몇 분 정도 말씀하셨죠?

○ 시장 조규일 우리가 300여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서은애 의원 저는 그 대리 운전 5개 센터를 통해서 받은 내용은 한 600여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대리 운전기사들도 한 25%내지 30%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또 수도 검침원들도 이동노동자로 보면 이 쉼터에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율이 매우 높고 그 효율성도 커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꼭 이와 같은 시설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서 이 분들에 대한 권익이 향상될 수 있게끔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좋겠구요.
경남도에서 작년 2019년 1월에 진주시에 공문이 하나 이렇게 보내 줬다고 하는데 혹시 그 공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시장 조규일 저는 모르겠습니다.

○ 서은애 의원 공문 온 게 있습니까?
그 담당자 있으면…….

○ 시장 조규일 지금 일단 시장한테 하는 질문이니까 시장한테 말씀하시죠.

○ 서은애 의원 이 공문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동 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기가 가장 좋은 적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19년도에는 1개소 정도를 경남도에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20년도에 2개소 2021년도에 3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실질적인 재정지원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원시에는 매칭비율을 50대 50으로 해서 한 3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1억5,000, 1억5,000씩 이렇게 지불을 했구요.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50%, 50%를 매칭 비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운영비 예산을 총 2억원을 지금 창원 쉼터는 잡고 있는데 1억을 도비에서 그리고 1억은 시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장님 답변에서처럼 이동노동자들과 소통하고 경남도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비록 이동 노동자 쉼터가 사실은 주로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가 노동 존중 사회, 노동이 존중 받은 체감형 노동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주시가 의지만 있다면 쉼터 조성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여겨집니다.
서부경남의 중심지인 진주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거점 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서부경남을 아우르는 쉼터가 되고 타 지역의 쉼터마련을 위해 보다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 시장 조규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광역 자치 단체 중심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 서은애 의원 네.

○ 시장 조규일 지금 시행하는 행태를 보면 광주, 서울에 한 4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광주 서울의 경우에는 노동 센터를 이용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만큼 이제 이 분들의 특성이 이동성이라는 거죠.
한 기초 단체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있는 분 보다는 기초 단체를 이렇게 넘나 드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광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더 자연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말씀하신대로 이제 창원시가 3억 중에 반, 또 운영비 사람을 세 사람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 2억 중에서 또 반, 이렇게 내기는 내는데 처음으로 창원시에서는 직영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 좋은 업무임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내용 따라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내용이 이게 편리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향후에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구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그 형태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서은애 의원 예, 형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서도 이 쉼터를 위한 시군의 쉼터 조성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원 하려고 하고 있으니 진주시가 사실은 의지를 가지면…….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에서 지원하려고 그러지 말고 도에서 위탁을 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게 더 좋을 거다 그 말입니다.

○ 서은애 의원 그렇죠.(웃음)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위탁을 도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주시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시장 조규일 도청에서 그렇게 위탁을 할 때 제가 찾아 봐 달라 그러면 찾아봐 주는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 서은애 의원 예, 어쨌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아주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사실은 도와 연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바우처 택시라고 하면 진주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가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바우처 택시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특별교통 수단 배차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답변에 1.2급 중증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 등으로 확대되어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셨는데 실상은 그렇지가않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진주시 장애인 등록 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진주시에 2019년 11월자로 등록되어 있는 전체 장애인 수를 보면 1만8,000명 정도입니다.
여기 중증 장애인을 한 7,000여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증 장애인은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기서 휠체어 장애인이 한 3,100명 정도 되구요.
비 휠체어, 그러니까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이 3,900명, 약 4,000명 정도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휠체어 콜택시 이용자를 말하는데요.
이용자 중 휠체어 이용자는 42%, 비휠체어 이용자가 58%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표 2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이번 회기에 진주시 업무보고 이용 현황 특별 교통수단 이용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노약자와 장애인을 통틀어서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한 수가 6만4,000여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비휠체어 이용자, 그러니까 보행이 가능한 이용자가 3만7,000명, 약 58%구요.
휠체어 이용자가 2만7,000명 그러니까 42%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휠체어 이용자가 사실은 특별교통 수단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이 자료에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 3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진주시 교통약자 현황을 한 번 보시면 2019년입니다.
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 이게 총 합해서 7만3,0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이분들이 다 물론 교통 약자이기는 하지만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소견서를 가져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한다고 놓고 보면 영유아를 빼더라도 5만7,000명이고 그 중에서 소견서를 가진 분들이 물론 이용을 하시겠죠.
이렇게 많은 교통약자들이 계십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중증 장애인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실제는 보행 가능한 장애인 및 교통 약자들이 모두 교통 특별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휠체어 콜택시 26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올해 14대가 증차되어서 40대로 확대가 됩니다.
휠체어 콜택시 법정 대수는 중증장애인 7,000여명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 설명하신 것처럼 예전에 200명당 1대꼴이었지만 지금은 150명당 1대로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제 이용객은 의사소견서를 가진 교통 이용약자 모두가 해당이 되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휠체어 장애인들이 4, 5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말이나 밤시간대에는 거의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휠체어 콜택시 이용은 보행이 불가능한 분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다면 대기 시간 단축 효과를 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를 보장하도록 진주시가 바우처 택시 도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예, 서 의원님 말씀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아까 진주시 장애인 등록 현황을 나타내 주시면서 전체 장애인 수가 약 1만8,000명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수하고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 숫자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 서은애 의원 중증장애인 수 7,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시장 조규일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보행이 어려운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그 말씀을 한 가지 추가로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14대 추가적으로 휠체어택시를 할 예정으로 작년에 우리 시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정도가 심해서 보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세부 지침 자체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때 저희들이 약 5,800명 정도로 까지 넓혀서 이렇게 추산을 했었고, 그게 또 다른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14대를 조금 더 여유있게 신청을 한 숫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그 숫자가 저희들이 확인한 숫자는 3,793명 정도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 14대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이걸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이 조금, 아까말씀을 하셨다시피 7,000몇 백명의, 7,064명의 중증 장애인 중에서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동시에, 바우처 제도도 또 여러 가지입니다. 뭐…….

○ 서은애 의원 전용임대…….

○ 시장 조규일 예, 전용을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또 바우처를 일반 바우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그 내용들을 한 번 살피겠습니다.

○ 서은애 의원 네, 진주시에서 법정 대수를 지금 지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이게 150명당 한 대를 측정했을 때 한 6,000명, 아까 5,8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6,000명을 기준으로 놓고 한 40대가 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법정 대수는 정확하게 지켜지고 진주시가 아마 유연하게 정해서 한 40대 정도가 이렇게 배차가 되어 지는데 실제로 교통약자로 포함되는 분들이 함께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법정 대수는 중증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게끔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 사용자는 교통약자는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휠체어를 가지신분들이 이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고자할 때 법정대수 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법정대수에 우리가 되어 있는 그 인원 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증장애인만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교통 약자들이 함께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유일한 교통 수단은 특별 교통 수단 밖에, 휠체어 콜택시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권을 보다 더 좀 확대하려면 바우처 택시라든지 이런 제도 도입을 시급하게 하는 것이 이분들의 소망을 우리가 좀 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아까 시장님도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시겠다, 하신 만큼 꼭 그걸 제대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이렇게 바우처 택시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2월 25일날 바우처 택시 시군담당자와 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구요.
경남도에서 지금 그 바우처 택시 도입을 하는 시도에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 신청 휴대폰 앱 개발, 회원 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도입 의지가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고합니다.
이렇게 좋은 적기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휠체어장애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소망은 저희들이 지금 해소를 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약자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내용이다, 그리고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재정부담이 또 오게 됩니다.
이게 적은 재정부담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범위하고 이용을 그 제도의 전체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은애 의원 네,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아마 도와 협의하면 또 어떤 좋은…….

○ 시장 조규일 뭐,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하면 도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제일 좋죠.

○ 서은애 의원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박성도 잠깐만요.
서은애 위원님.

○ 서은애 의원 예, 이제 마지막 하나…….

○ 의장 박성도 예,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예,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에 지금 2018년 지금 인권조례 제정 현황과 인권위원회 현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실, 2018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당시에 지자체 중에서 90여개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고, 26개 지자체에서 인권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들어 와서 95곳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인권위원회도 40여 곳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진주시 인권 조례 제정 이후 지금 까지 인권위원회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한결같이 진주시의 정책과 시책을 통해서 인권 증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똑같은 대답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답변에 말씀하신 우리시에서 성폭력 피해자나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복지지원사업 폭력예방 통합 교육,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 등을 한다는 것이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인권위원회를 설치한 광역시와 기초 지자체가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아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시죠?

○ 시장 조규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위원님 발언시간이 많이 초과 되어서 의원님들이 조금 반응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시장님,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조례의 규정대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조례에 설치하라고 나와 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 사항이구요.
이게 인권위원회의 조례에 없는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시정 질문 등을 통해서 제기해온 사항입니다.
늘 의례적인 답변으로 위원회 설치를 피해가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고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시가 좀 앞장서서 먼저 모범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에 대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진주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다 설치한 후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권 조례 시행 및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수년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인권조례 명시된 규정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농민항쟁 형평운동의 발상지인 인권도시 진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시장께서 207회 본회의장 시정 답변에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 그 약속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위원회가 제정될 시 진주시도 이와 괘를 같이 해서 인권위원회 설치를 서둘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예, 선제적으로 진주시가 좀 설치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훨씬 진주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성도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서은애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고 연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지 모르지만 내가 3분을 더 드렸습니다.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정인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시민 그래서 행복한 시민을 위해 지난해 3월, 5분 자유발언과 기획문화상임위에서 수차례 건의 했던 실내 빙상장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드럽고 강한 진주, 즉 부강한 진주와 행복한 시민을 위해 우리시는 경제, 문화, 농업, 교육, 환경 등 각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의 기본에는 건강한 시민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배정으로 상대동 모덕골 장애인문화체육 센터 신설, 문산 스포츠파크 확장,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건립, 상봉동 비봉 체육공원 조성 등 많은 체육 시설이 신축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2019년 12월 14일에 개장하여 2개월여 운영한 일회성 야외빙상장과 썰매장은 아이들을 자발적으로 운동하게 만들어 ‘최고의 겨울방학 선물’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야외 활동이 부족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온몸을 사용하여 운동하는 빙상장은 참으로 좋은 체육시설이고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 등의 입법 취지인 심신 건강과 체력 증진, 그리고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난해 2월 본 의원이 소속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체육시설 확충 관련 간담회 때 시민들에게 동계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목적으로 1년 중, 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한 후 다시 모든 시설을 철거하는데 여기에 매년 일회성 사업비가 5억 여 원 투입된다는 업무보고 내용을 듣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동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무한 진주 지역에 혁신도시 이전 식구들의 정주여건 향상 차원과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체육 활동을 위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준공 후 만 4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LH사옥 안 기존 수영장을 활용하여,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LH와 진주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과 둘째, 일 년에 두 달 이용하면서 매년 5억 여 원 예산이 투입되는 일회성 야외 빙상장 대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빙상장을 만들어 사시사철 미세 먼지 걱정 없이 실내 겨울 스포츠 시설로 빙상장을 마련한다면 서부경남의 유일한 시설로서 다양한 활용 가치가 있고,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예산의 낭비를 줄이며,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진주시민들이 보다 새롭고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근 창원시에는 2010년에 만든 의창구 스포츠센터 내 실내 빙상장이 있는데, 서부 경남 곳곳에서 찾아오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수요가 많아서 2017년 1월 성산구에 빙상장을 추가 신축 개장하였으며, 김해 시민 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실내 빙상장은 여름 하절기에도 인기가 많고 양산시는 2019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퀄링팀을 배출한 인구 5만의 경북 의성군에는 기존 퀄링장 4면이 부족하여 2면을 추가 신축하여 완공을 앞두고 있음을 현지 방문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2019년 처음 개장한 초전동 일회성 빙상장은 따뜻한 날씨 때문에 얼음이 많이 녹아내려 넘어지면 옷이 젖을 정도이고, 특히, 올 겨울은 장마 같은 장대비까지 내렸으며 앞으로 겨울철 기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0년 주기의 평균 기온도 진주가 영상 2도, 거제가 영상 4도를 넘었으며, 진주.양산.거제의 2018년 겨울철 평균 기온은 최고 6도로 영상을 훨씬 웃돌았고, 개장한 12월 25일은 영상 11도였으며, 직사광선이나 따뜻한 바람이 불면 빙판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시설을 하신 분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인구 100만 생활권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진주시도 예산 낭비를 가속화 하는 일회성 야외 빙상장이 아닌 실내 빙상장 건립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진주시민과 서부경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실내 빙상장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인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정인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 빙상장 건립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동계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활성화를 위해서 서부 경남 최초로 지난해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정인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전기료를 포함해서 3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5억 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비용을 예산 낭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53일간 운영 결과를 보면 이용자수는 3만7,000명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2,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들의 방학 기간 중 놀이시설로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으로 3만7,000여명 이용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복지 향상 등의 비금전적 편익은 투자한 예산액을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시행을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동의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실내 빙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곳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립사업비가 370에서 440억원이 소요 됩니다.
또한, 우리 시가 2,000원의 이용요금을 받았습니다만 창원에 소재한 2곳의 실내 빙상장은 5,500원, 김해 실내 빙상장은 6,000원으로 우리 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창원 의창 스포츠센터 실내 빙상장은 1년 총 운영비 7억원에 1년 적자 4억여원, 부산 남부 실내 빙상장은 1년 총 운영비 10억원에 1년 적자 5억여원 등 1년 적자 비용만 해도 우리시 야외스케이트장 건립 운영비 보다 많습니다.
인구 36만명의 우리시에 실내 빙상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서부 경남의 일시적 이용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비 충당이 가능한 고정적인 이용 수요는 창원 김해 등에 비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자 운영폭 또한 더욱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내 빙상장 건립은 비용대비 효과성, 재정적 여건, 저 출산 등 사회적 변동 요인등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해 운영한 야외스케이트장의 지붕 설치를 더 확장하고 시설보완을 통해서 양질의 빙질을 유지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해 전국 14개 시 군 20개소에서도 실내 빙상장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개방감, 계절감 등의 장점이 있는 야외스케이트장의 설치 운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인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성도 보충 질문있습니까?

○ 정인후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박성도 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요지를 보면, 결론적으로 실내빙상장 조성은 어렵다, 그 이유는 빙상장 운영시, 재정 적자가 많이 발생하니 창원시도 적자고, 김해시도 적자고 그래서 어렵다 이 말이죠?

○ 시장 조규일 실내 빙상장을 설치를 하면 왜 좋지 않겠습니까?
좋겠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립비가 약 여러 사례를 보면 400억원 내외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되죠.
400억원이면 우리 진주시에서 야외 스케이트장을 10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 정인후 의원 예, 시장님 그…….

○ 시장 조규일 그리고 만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답변하라고, 질문하셔 가지고…….

○ 정인후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 시장 조규일 그래서 100년동안 이 시설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한 30년 되면 리모델링을 또 해야될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년 적자 가 우리 야외스케이트장 건립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상회를 합니다.
우리 시 같으면 수요층이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더 해야 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지금은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우리시 재정이 굉장히 풍부해질 때 또 다른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을 때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런 내용입니다.

○ 정인후 의원 여튼, 빙상장은 재정적자 우려 때문에 당장 건립하기 힘들어서 일회성 빙상장에 매년 예산을 쏟아 붙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빙상장 건립하는 비용 근거가 어떻게 400억이 나왔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 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 시장 조규일 양산시에 한 번 여쭈어 보십시오.
김해시…….

○ 정인후 의원 양산시에 저도 물어 봤는데 한 370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부지 비용이 한 85억 그리고 부산시에 또 물어 보니까 한 150억 들어 갔는데 제가 우리 진주시 야외 스케이트장한 시설 업체에게 문의 하니까 건물을 제외하고 빙상을 쓸 수 있는 국제 규격에 빙상을 쓸 수 있는 모든 시설은 15억에서 20억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건물은 얼마나 들어 갈까 싶어서 건물하시는 분들에게 또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통 빙상장은 지하 2층에 들어가는데 지하 2층을 좀 높게 터파기를 하면 지금 국제규격이 한 6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걸 터파기했을 때 터파서 그 구조물을 지으면 최대 평당 600만원을 했을 때 한 36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가능하냐, 2배를 해도 70억 밖에 안 되는데 가능하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너무 잘못 취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저는 그 전문가들한테 자세한 자문을 받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일회성 빙상장에 예산 5억이라는 것은 작년 보고 받을 때 5억이었고 이번에 설치할 때 3억6,000에 낙찰을 봤죠?
그런데 이 분들이 그 지붕을 낙찰을 받기위해서 서비스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아마 추가로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 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하고 또 날씨가 따뜻해져서 자꾸 녹으면 지붕도해야 되고 가림막도 해야 되고 5억은 필수로 나갑니다.
제가 어떻게 400억 드는 빙상장을 만들자고 하겠습니까?
그런 살림 우리 못 삽니다 !
안삽니다 !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물었던 것이고, 그리고 시장님 정부나 지자체가 각종공공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적자나 흑자 이걸 판단 중심에 두고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할 수 없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해야 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시장님 논리라면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는 게 좋죠.
우선순위도 따져서 해야겠지만, 민간 기업처럼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현재 투입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공약이 모두 한결같이 이익을 남기는 사업입니까?
이익이 남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조규일 질문 다 끝났습니까?

○ 정인후 의원 예, 이익이 남는 사업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조규일 제가 행정을 하면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 한 번 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를 이익을 남기는 행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는 지금 질문요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질문이 되겠구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5억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야외스케이트장을 예산 낭비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그런 표현은 옳지 않다, 라는 측면에서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인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회성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도 보셨다 시피 우리 53일간 3만7,000여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엄청난 투자 대비 효과입니다.
그걸 매년하겠다 하니 저는 그걸 매년하는 게 일회성 낭비니까 그걸 영구 시설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제가 알아본 거구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의 많은 공약중에 다 실행되고 있는데 2018년 작년 설, 2019년 설 무렵에 갑 지역에 박대출 국회의원님 공약에는 내동에 스포츠가치센터 체험실에 빙상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도 그런 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홍보지를 가지고 체육과에 물어보니까 실내 빙상장은 빠졌다 하더라고요.
공보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아마 거기 공보지 없었으면 시장님도 빙상장 공약에 넣었지 않았을까요?

○ 시장 조규일 그, 뭐, 저기 뭐라고 그럴까요.
가상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답변드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 정인후 의원 저는 시장님이 얼마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느냐,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시장 조규일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을 할 때 제가하는 그런 결정 사항을 보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인후 의원 예, 그리고 시장님, 국민 체육 진흥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8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법 제13조 제1항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그래서 지금 많은 체육시설을 정말…….

○ 시장 조규일 네.

○ 정인후 의원 진양호르네상스처럼 체육시설도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입법 정신을 받들어서 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지자체나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장 조규일 소홀히 한 적 없구요, 저기…….

○ 정인후 의원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시장 조규일 질의를 하실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좁혀서 말씀을 해야 질의 응답이 됩니다.

○ 정인후 의원 네.

○ 시장 조규일 전체적인 체육진흥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면 제가 답변을 드릴 내용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정인후 의원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 시장 조규일 답변할 필요가 없으면 뭐하려고 질의를 하십니까?

○ 정인후 의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저 출산 등 사회적 변동 요인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야외스케이트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를 장기 검토로 판단하는 시장님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왜냐 하면 시장님, 보십시오.
불과 53일만에 3만7,000여명이 시민과 학생이 자발적으로 빙상장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정말 행정 판단을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조기폐장을 안 했으면 우리 2달에 한 4만5,000여명은 예상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이거 문자 그대로 크게 환영할 일이고 대 사건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겨울스포츠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빙상장 건립을 희망하는 수요를 나타내는 정확한 자료라고 봅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토대로 대비책을 강구해야지 매년 4억에서 5억씩 투입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우리는 아이낳기 기르기 좋은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는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24시 보육제를 해서 최고의 상도 받았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체육 시설하나도 우리가 아이 기르기 좋은 시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썰매장에 온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보면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야외 빙상장에 아동들만 오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썰매장을 이용하려고 걸음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도 참 많이 왔거든요.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들이 한꺼 번에 움직이는 썰매장은 정말 좋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영구시설을 짓자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올해 체육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가 큰 것만 추려 보면 한 2,000억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동이 한 17%정도 됩니다, 전체인구에.
그래서 2,000억중에서 한 10%, 그러면 200억이거든요.
200억만 투자해도 빙상장 짓고도 남는데 시장님 그 생각을 안 하셔서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시장 조규일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제?

○ 정인후 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평소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멀리 보고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모덕골 장애인 체육, 그 문화 체육센터 업무보고시에서 장애인 수중시설만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상임위에서 수중 시설과 수영장을 겸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안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풀렸거든요.
예산이 얼마 반영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영천강 이성자 미술관에서 익용 박물관 가는 징검다리도 제가 우리 상임위나 또 담당과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 이유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님 말씀 한 마디로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370억, 400억 드는 것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
그리 안 듭니다.
겁내지 마시고, 정말 시장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겨울방학, 크게 선물 하셨듯이 이 부분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적기인 게 시장님 알고 계시듯이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내동 스포츠 가치센터, 또 그리고 혁신도시에 복합 문화센터는 아직 그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터파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장님 말씀만, 의지만 있으면 어느 곳이던 한 곳이던 정해 가지고 실내 빙상장 넣을 수 있습니다.
400억, 370억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시장님 생각, 거기 3개 중에 하나 넣으실 생각 없습니까?

○ 시장 조규일 그 우리 정인후 의원님께서 우리 진주에 있는 어린이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제가 충분히 그 질문 내용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스포츠 시설을 확대해서 우리 진주 시민들의 체력이 증진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야외스케이트장을 참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정인후 의원 아니 계속한다는 데에 대해서 예산 낭비를 하는 겁니다.
계속한다는데에 대해서, 짓는 게 낫다는 뜻이죠.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제가 동의를 할 수 가없습니다.
매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예산 낭비다…….

○ 정인후 의원 매년하는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짓자는 것이지, 그게 예산 낭비라는 것이 아니죠.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예산낭비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매년 하는 게…….
낭비라는 것이 뭡니까?
낭비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정인후 의원 시장님, 지금 낭비를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하는 것 대신에 짓자는 걸 가지고 토론을…….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옳지, 이 내용을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니까 지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는 수긍이 안 간다, 그 말입니다.

○ 정인후 의원 매년 그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것 보다 짓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 시장 조규일 그 예산 낭비라는 표현은 일단포기를 하시는 거죠?

○ 정인후 의원 일회성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 시장 조규일 그렇게 하시고 일단 이런 저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업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이 실내 빙상장에 대한 우리 정인후 의원님의 선호 그 자체는 제가 굉장히 감명깊게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됩니다.
짓자마자 적자가 되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는 거구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정인후 의원 예, 사업 우선 순위는 이번에 빙상장 보시는 그게 사업 우선순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회용 빙상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다, 그러면 모르지만 계속 많이 온 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요.

○ 시장 조규일 의창구의 경우에 2018년도에 한 9만5,000명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약 5만6,000명이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진폭이 많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3만7,000명이 우리 야외 스케이트장을 찾은 것은 저는 굉장히 잘 되었다,

○ 정인후 의원 예, 맞습니다.

○ 시장 조규일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이거를 1년 내내 이용할 때 이게 좁은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리 많이 오는 만큼 그만큼 또 사람이 오겠느냐, 그거는 또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인후 의원 그런데 시장님…….

○ 의장 박성도 잠깐만요.
지금 보충 질문도 10분 지나고 그 다음에 추가 보충 질문도 5분에서 약 2분 이상 지나고 질문할 시간은 3분 이내로 해서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정말 수요가 있어야, 우리가 수요를 파악하고 야외 빙상장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당을 깔아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좋아하고 시민이 많이 몰려왔습니까?
학생이 있어야 학교를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어서, 가까이 있으면 많이 옵니다.
그 경북 의성군에는요. 인구 5만명이예요.
자료화면 띄워 주시겠습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제가 의성군에 다녀왔는데 컬링 동계 올림픽에서 유명한 팀, 컬링팀이 나왔듯이 그 지역에, 인구가 작은 지역에 컬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있었고, 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면인데, 지금 저거는 기존에 있는 거고 옆에 있는 게 지금 또 짓고 있는 거예요.
2면을 더 증축해서 완공해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야외스케이트 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지으면 무조건 많은 수요가 일어납니다.
보셨잖아요, 눈으로?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적기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신안동하고 내동하고 혁신도시 아직 터파기를 안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넣자는 것이지 그래야 지금 우리가 다 차려진 밥상위에 밥 그릇을 하나 더 얻는,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겁니다.
지금 안하면 별도 부지에 별도 건축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이 들어요.
그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 시장 조규일 저기 빙상장을 설치 안 한다고 겁을 먹었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 정인후 의원 겁을 먹었다 소리 안 했습니다.

○ 시장 조규일 그런 말씀은 삼가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구요.

○ 정인후 의원 시장님, 그런 말을 안 했는데요?
누가 겁을 먹어, 시장님 겁을 먹을 사람 아니 잖아요!
안 했습니다.
왜 겁을 먹어요?
시장님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 시장 조규일 저기…….

○ 정인후 의원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시장님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예, 제가 사업 우선 순위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정인후 의원 그 부분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우선 순위가 적기는…….

○ 의장 박성도 자, 시간 지났습니다.

○ 정인후 의원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 의장 박성도 마이크 끌 수 있습니다.
시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발언 통지서 이용해서 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정질문 하신 두 분, 서은애 의원님, 정인후 의원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조규일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욱 의원님 잠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정인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 제출한 것하고 시의원들한테 배부한 것이 모두 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3억6,000만원 이상이 드는 실질 수입입니다. 자료를 시의원으로 서 적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숫자상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말 인 지 알겠습니다.
(

○ 이현욱 의원, 정인후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
두 분 다 앉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 정확한 수치,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서하시도록…….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시의원으로서……. (청취불능) 기본을 잡아 가지고 의회와서 발언을 하셔야되는데…….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욱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조현신 의원님.
(

○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그 발언통지서를 제가 제출하려다가 이현욱 의원님께서 발언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정인후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서 지금 그 실질적으로 내용들이 지금 아까 5억 그 문제가 아니고, 내동면에 스포츠가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민체육진흥관리 공단에서 지금 더 추가로 해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보면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 또 스케이트장이 들어가 있다는 그 내용들의 면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외부에 알려졌을 경우에 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수영장도……. (청취불능) )
예,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

○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청취불능 )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

○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님 두 분께서 하신 말씀 우리 앞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참고로 해서 약간 혼선이라 할까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참고가 아니고요. 시의원이 대표를 해 가지고 언론이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어느 정도 추측을 가지고 발언을 해 가지고 진주 시민들……. 이거는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든지 뭐 조치를 취하여야……. )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시정질문을 하실 때는 시간을 꼭 좀 준수해 주십시오.
제가 참 섰다 앉았다 하는 모습도 보기 안 좋고 우리 시정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들어 가시고 싶겠지만 저도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 저한테 막 눈빛이 이상해지는 의원님들 계시고한데 여러분들 서로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지켜 주시고 이게 저는 조례에 나와 있는 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시간이 본 질문, 보충질문 추가 보충 질문까지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마이크를 끄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우리 차후로는 우리 일정한 규정을 잘 지켜서 회의가 진행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준석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양연석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8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대표 발의자 제상희
발의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2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월 5일 윤성관 의원 발의
발의자 윤성관
찬성자 김시정 백승흥 박금자 서은애
김경숙 서정인 제상희 정인후
2월18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3건 2월5일 진주시장 제출
2월18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월 5일 진주시장 제출
2월18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5일 진주시장 제출
2월18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참 조】
O심사보고서
-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진주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 회의록 서명 의장 박성도
서명의원 서정인
서명의원 윤갑수
의회사무국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