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6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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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2월3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5.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16.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의회의견 청취
21.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2.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3.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2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6.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27.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28.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9.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3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33.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조현신, 김시정 의원)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8.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의회의견 청취(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시정 의원 대표발의)(김시정,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백승흥, 윤성관, 김경숙 의원 발의)
23.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갑수 의원 대표발의)(윤갑수, 윤성관, 김경숙 의원 발의)
2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8.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9.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0.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1.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3.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4.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1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승흥 의원, 부위원장에 윤성관 의원이 선출되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현신, 김시정 의원)

○ 의장 박성도 다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조현신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신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조현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성북동 소재 구 영남백화점 활용방안 및 가호동 소재 개양오거리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남백화점은 1990년 12월, 인사동 9-1번지 지내 대지면적 2,296㎡,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개점하였으나 이듬해 경영 악화로 부도 이후 경영 타개책으로 낙농업 조합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해 왔으나 소유권 변동 등 자체 시설물의 사용 불가, 공매, 매매 상속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다수 이루어졌으나, 30여년간 구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미 등록 대규모 점포로서 유통 산업 발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가 기능상실, 상인회 미조직, 시설 노후 등으로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대상 제외 상점가로써 200여개에 이르는 매장 소유자가 각각 달라 관리 주체가 사실상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지난 2019년 1월 2일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대책으로 구분 소유자가 127명이나 소유자를 대표하는 관리 주체가 없어 행정지시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단계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사안을 감안할 때 이제 영남백화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전체 흉물의 상징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주변은 얼마 전 나눔과 머뭄, 치유공간으로 도시 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까지 와 버렸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소유자와의 대책회의를 통해 민간매입이나 국비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 등 다각적인 추가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주차난 해소 방안, 우리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시설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심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주거 환경정비,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시설 타당성 용역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양오거리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가호동 지내 개양오거리는 역세권 개발, 정촌산단, 사천방향, 경상대 주 진입도로로써 향후, 뿌리산단, 항공산단, 교통센타 등 이 완료되는 시점이면 첨두시간대 개양오거리 교통사항은 거의 마비 상태가 예상되어 집니다.
현 상태도 교통량에 따른 평균제어 지체 서비스 수준 즉 L.O.S는 F등급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 방안으로 첫째, 구 진주 요금소 회차로를 개방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가호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교통의 원활함 나아가서는 개양오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요금소 이전 후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 본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평교에서 회차로를 거쳐 신역세권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진다면 개양오거리 정체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문제점으로 우리시의 입장, 도로공사 측의 입장이 서로 상충 될 수는 있습니다.
구 회차로 개방을 위해…….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시가 수용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 민선 7기 시정의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합니다.
둘째, 주약동 및 가호동 일원 도심지의 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주약 초등학교에서 경상대학교 간 도심 우회도로 조기 착공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개설 연장 1,800m 폭 9m 진치령 터널을 경과하는 도로로써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현재의 교통사항 이후 예상되어지는 교통량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리라 판단되어지며 특히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 신축 공사와 관련, 진.출입에 따른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사업의 적절성, 시급성을 고려,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침적 성격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실천 계획 수립으로 교통계획 지역간 도로망 구축에 만전을 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조현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정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먼저, 성대하고 알차게 치러진 농·식품박람회와 관련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성농업인들의 농업생산 참여에 대한 권익신장과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농촌은 인구의 감소와 이농현상으로 농업 인력이 부족하여 여성이 농업에 참여하는 가구 수가 점차 늘어나 전체 농가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고, 진주시의 여성농업인도 농가인구 3만2,400여명 중 1만6,932명인 52.2%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1년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을 마련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복지향상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여성농민들에 대한 지금의 정부 정책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단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농민들에 의해 평가되고 보완되어야만 여성농민의 삶을 변화 시키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진주시 여성 농업인을 위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과중한 노동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나 대부분의 지자체 예산을 분석해보면 노동 부담 경감 관련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진주시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예산지원을 살펴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 8명,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 시범사업,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생활개선회 육성,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6개 분야 6억985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입니다.
둘째, 전국의 10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등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로서의 역할만 할 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와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에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발표에서도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진주시와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진 타 시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예산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부족함’을 호소합니다.
여성농민들이나 단체에서는 ‘전담부서설치’와 ‘정책협의회’의 정기적운영, 소통구조마련과 농업예산의 지원확대, 농업관련 분야 참여확대, 건강권, 영농도우미 지원, 행복바우처 사업 등과 함께 마을 공동급식의 예산이 지원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전념하여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나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 따라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실현을 위한 추진도 서둘러서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대처토록 건의합니다.
아울러 농한기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농업 외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힘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김시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14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상희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여 예산안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승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흥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7,784억485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4,958억5,462만9,000원, 특별회계 2,825억5,022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백승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상희 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먼저 개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초장 금산 집현 미천 대곡을 지역구로 두 고 있는 제상희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초장 금산에서의 불편한 버스 문제를 포함하여 진주시에 시내버스 문제는 이번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과 별개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사업 이전에 이미 해결했어야할 현안 중의 현안이었습니다.
2017년 6월 진주시는 시내버스 감차를 전제로 적자 운영 지원금 절약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홍보물과 함께 노선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8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현재 200억원을 육박하는 150%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시장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노선 개편실패를 인정하며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와 함께 지선 간선제 도입을 전제로 노선 전면 개편을 약속합니다.
진주시는 2017년10월 민간 주도의 시내버스노선 개선단을 구성하고 언론과 제3차 지방 대중교통 계획 중간 보고회 진주 시내버스 노선 개선단 시민공청회를 통회 지간선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면서 2019년 5월 잘못된 노선 개편에 대한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노선 개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감차를 주장하며 노선 개편을 했던 진주시는 약속했던 노선 전면 재개편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2019년 9월 2차 추경에 증차 계획의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에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2017년 6월 노선 개편으로 450만명으로 15%줄었고 예산은 80억에서 200억원으로 150%증가하였습니다.
결국 개편된 노선이 불편하여 이용객이 줄어든 만큼 재정지원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댐질식 처방의 사업은 또 다른 예산만 낭비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주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지선 간선제 도입 등 현재 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내버스의 예산이 150%를 넘는 200억원의 예산으로 국고와 시민혈세까지 보태어져 더 큰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될 이 사업은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의회 모두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불편한 노선을 바로잡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 버스 이용객은 자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200억원에 육박한 버스 예산 절감도 충분히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 지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박성도 제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 보다 먼저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시 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관계상 질의는 생략하고 찬·반토론 한 분씩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예산안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백승흥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앙 상봉 지역구 백승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금번 3회 추경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제상희 의원께서 예산 삭감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신 진주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 2달 동안 우리 지역 사회에 반으로 나누어 극한 대립을 이어온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동안 이 사업들이 왜 우리 지역 사회를 그렇게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구어 왔을까요?
우리 냉정하게 한 번 되돌아 봅시다.
진주시가 이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동부 지역에 예전 순환버스를 복원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돕고 통학 시간대 혼잡한 버스를 조금 보충해서 우리 학생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학교 보내자는 사업이 아닙니까?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내버스, 좀 편하게 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많은 시민들께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저는 지난 2회 추경에서 이번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전액 삭감된 후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고맙다는 분도, 질책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분들 중에서 이번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니까 할 필요 없다는 시민이 한 분이라도 계시던가요?
저는 단 한 분도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시민들께서 각자의 마을에서 주민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스스로의 생각들을 정확히 밝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시내버스 증차, 꼭 필요한 곳에는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때에 긁어 주는 것이 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닐까요?
평소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했던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당한다는 지금의 현실이 본 의원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가 시민들의 선출로 이 자리에 있지만 시민들의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영혼을 담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결단을 기대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내 자식, 내 손자 통학 좀 편케하자는 게 무슨 삭감의 이유가 된다 말입니까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 의장 박성도 방청객으로 오신분들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한대요.
방청객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박수나 그 다음에 야유, 사진 촬영 등은 금하게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백승흥 의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홍 의원 시내버스 국비 확보 공모 사업인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운영 및 중고생 통학노선 운영으로 계상된 국비 3억2,000만원, 시비 12억8,000만원, 합계 16억원 삭감안에 대한 찬성토론자 박철홍 의원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참사로 인해 한 해 80억원이던 재정기금이 2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임시장이 노선개편 실패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함께 노선 재개편을 약속하였고, 이로 인해 시내버스 노선 개선단이 발족되어 9차까지 회의와 시민보고회까지 개최되었지만 조규일 시장으로 바뀌면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2회 추경 때 의회에 심도있는 설명도 보고도 없이 사천 창원 등에서 반납한 예산을 국비 공모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계상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격론 끝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삭제된 동부 5개면 순환버스는 당초에 편성하기로 집행부와 예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된 내용을 지난 정례회에서 합의를 뒤집고 수정 동의안을 내었으나 11명의 의원이 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2019년 진주시 3회 추경에 국비 8억원 중 삭감된 4억8,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여 같은 사안으로 지난 번 2회 추경과 동일한 시내버스 국비 확보 공모 사업인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운영 및 중고생 통학 노선으로 16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국비 8억원 중 삭감된 4억8,000만원을 제외한 3억2,000만원을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예산으로 추경 편성하였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또 다시 묶어서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였고, 12월2일 예결위에서 또 한 번 이 사안으로 격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계수조정 중 시내버스 증차를 통과시키는 대신 두 가지 안으로 중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진주시 시내버스 전면노선 개편 혹은 지간선 노선 개편 용역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진주시 시내버스 관련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 보기 위해 의원들 전체가 동의한 시내버스 특위가 위원장 선임으로 난항을 겪어오니 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측에서 양보하라는 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재안은 예결위원들도 동의 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한 용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내버스 국비 확보 사업인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운영 및 중고생 통학 노선 운영으로 계상된 국비 3억2,000만원, 시비 12억8,000만원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 발언을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전체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소중하며 더 나아가 의원 11분이 삭감한 추경안 내용을 다시 계상하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불통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시의회 의견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유감을 표명합니다.
둘째, 뚜렷한 근거 없이 폐쇄된 동부 5개면 순환버스는 조속히 부활되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진주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 혹은 지간선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과 시민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넷째, 집행부는 학연, 지연 등을 통한 해당지역구 의원들에게 문자 전화 등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관변 단체를 동원한 일방적인 설명회 등을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중단되어 야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해당지역구와 진주시민을 위한 열정과 봉사로 이 자리에 있는 고귀한 분들입니다.
과연 무엇이 진주시를 위함인지 우리 시민을 위함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 삭감안에 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박철홍 의원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 정인후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잘 들리지 않으니까 발언 통지서에 발언 내용을 적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자유스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 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 정인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인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자, 저번 2차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2차 본회의시와 같이 기명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원 발의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예산안의 수정안은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에 의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4시33분 투표시작)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 있는 투표기를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참석을 확인하는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 버튼.
우리 사무직원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눌렀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자, 확인 다 되었죠?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계시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투표 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8.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제21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및 출산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과 관련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상의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민원 센터를 서부보건지소로 개편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공공 조형물의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기증의 날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기증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국·도비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라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안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의회의견 청취(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52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의회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술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아 상위 법령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에서 점용료 미부과 금액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재정비한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상의 경관위원회 운영기준과 경관심의 및 경관자문 대상 변경 등이 발생하여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변경사항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9년에 수립한 2016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기존 정비기본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0년 최초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진주시 전역의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 이용, 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7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의회의견 청취를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시정 의원 대표발의)(김시정,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백승흥, 윤성관, 김경숙 의원 발의)
23.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갑수 의원 대표발의)(윤갑수, 윤성관, 김경숙 의원 발의)
2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8.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9.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0.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1.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3.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4.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01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위원장 박금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제명 등이 상위법과 혼동 우려가 있어, 제명 등 문구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 지역진흥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 신용보증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지식산업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가 설립한 진주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식산업센터의 건물관리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교육환경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교육여건 기회 균등과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진주 바이오 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12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 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8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맑은물사업소장 김인수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월12일 김시정 의원 외 6인발의
대표 발의자 김시정
발의자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백승흥 윤성관 김경숙
찬성자 조현신
11월22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수정가결
-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2일 윤갑수 의원 외 2인 발의
대표 발의자 윤갑수
발의자 윤성관 김경숙
찬성자 제상희 정인후 이상영 박철홍 허정림
조현신 류재수 김시정 김경숙 박금자
11월22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수정가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가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2월 2일 제상희 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제상희 윤갑수, 허정림, 류재수,
박철홍, 정인후, 제상희, 윤성관,
김시정, 서정인, 서은애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2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가결
-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2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수정가결
-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6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가결
-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의회의견 청취
-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6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2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가결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4건 11월21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2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가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12월2일 제상희 의원 외 7인 발의
찬성자 윤갑수, 허정림, 류재수, 박철홍, 정인후, 제상희, 윤성관, 김시정, 서정인, 서은애)
9월26일 본회의 회부 및 의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발의자 제상희
기명투표 결과
찬성 10명(윤갑수, 허정림, 류재수, 박철홍,
정인후, 제상희, 윤성관, 김시정, 서정인,
서은애)
반대 10명 (박성도, 조현신, 박금자, 황진선,
강묘영, 정재욱, 백승흥, 이현욱, 김경숙,
임기향)
기권 1명 (이상영 의원)
본회의 상정 결과 부결
【참 조】
O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 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의회의견 청취
-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