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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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개의)

○의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조규일 시장님은 기계무역사절단 및 민간외교 지원협의 관련 공무국외출장으로,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은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진주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형석 의원, 최민국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형석ㆍ최민국 의원)
(14시02분)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바른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시정을 펼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ㆍ천전ㆍ성북구 지역구를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프랑스의 “삶은 개구리” 요리를 아십니까?
처음 냄비에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두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습니다.
천천히 약불로 데워 개구리는 삶아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잠을 자면서 죽습니다.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삶은 개구리를 약불로 데우는 행위가 아닌지 결국 개구리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은 진주시의 역사와 함께하며 초중고를 비롯한 여러 교육시설과 병원, 전통시장 등을 비롯한 상권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주인구의 감소가 지속되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개발이익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최근 10년간 주로 충무공동, 가호동, 정촌면, 평거동, 신안동, 초장동 중심으로 개발 추진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따르면 진주시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26%와 정체된 인구성장률로 도시 쇠퇴지역입니다.
쇠퇴된 지역 대부분이 원도심으로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분포와 정주인구의 변화로 확인됩니다.
2015년 대비 2020년 기준 신축아파트가 늘어난 충무공동, 가호동, 정촌면, 초장동 지역은 2024년 10월 기준 충무공동은 22,000여명, 가호동 정촌면 초장동도 각각 4,000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청년인구와 유소년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 성북동 상봉동은 2015년 대비 2,000명에서 4,000명 가량 인구가 줄어들었으며 가장 30% 가량 인구가 감소한 진성면 인구분포의 경계선에 놓여있습니다.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아파트 비율과 유소년 인구비율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3개 지역 모두 낮은 수준입니다.
단적인 예로 성북동 봉곡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1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원도심은 진주시 지역대비해 정주여건이 나빠 신혼부부 등 청년인구가 유출되어 지역공동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인천 미추홀구, 경기 광명시, 대전 중구/서부, 대구 남구, 부산 동래구, 전북 익산시에서는 원도심에 신축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교통, 교육, 상업 등의 원도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의 2022년 정기성, 이경애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수 증가 이래 신혼부부 증가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납니다.
원도심 지역인 상봉동 중앙동 성북동 일대의 대규모 신축아파트단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원도심에 함께 살면서 원도심의 기존 인프라도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산면,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면 지역구 최민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역상품권 국비지원 중단계획에 따른 지역상품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상품권 정책은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을 해오고 각 지자체에서는 여건에 따라 지역상품권 발행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진주시도 2019년 9월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이 힘든 시기 속 지역주민들의 소비를 지역 내로 제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 지역상품권에 대한 부작용도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권 혜택을 보는 곳이 특정 일부업종에 편중되면서 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비가 투입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대도시 수도권 지역만 배를 불리는 이른바 지역차별상품권으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또 부정유통사례 역시 끊이지 않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상품권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판단하여 2023년부터 국비지원을 축소하였고 내년부터는 관련예산 편성가능성 또한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의 지역상품권 지원축소는 지자체의 예산부담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는 지역상품권의 할인율을 인하하고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1인당 구매한도액 제한으로 이어져 사용자의 구매유인력을 떨어뜨리고 상품권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소비 효과 역시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지역상품권의 원 취지와는 멀어져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상품권 국비지원 중단에 대비한 지역상품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ㅂ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소비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지역특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소득증대를 위해 청년소상공인 상품권 및 소아청소년과 키즈카페 등 어린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상품권을 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아직 안정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진주형배달형상품권 역시도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형배달앱 시군통합 플랫폼과 연계한다면 비교적 작은 예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체감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 활성화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상품권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상품권의 단계별 관리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부작용 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용자들의 핵심 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정책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시대흐름에 맞추고 시민요구에 따라 변화되어야합니다.
지금도 힘든 경제여건 속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안건과 관련한 발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신서경 의원 외 9인 발의)
2.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문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진주 상상(商相)리메이크 센터 건립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리모델링 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6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문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페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주상상리메이크센터 건립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리모델링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정용학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공공정책 수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 예방적 갈등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된 갈등사안에 대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5조제5항 중 “시장 또는 위원장이”를 “위원장이”로 하고 제17조 중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를 “공공갈등조정협의회”로 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행정구역(법정리) 경계 조정을 위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현안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계획과 연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조문정비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 건의와 장애인 관련법령 정비권고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의 문화유산을 계승해 현재와 공존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의 역사성을 제고하고 진주의 얼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조성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관광센터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진양호로 476에 소재한 건축물 철거예정에 따라 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의 문화예술과 관광활성화를 이끌어갈 진주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구체화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상가 방문객 감소로 매출하락 및 입점 상인 감소로 인한 지하상가 상권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하상가 상인의 고정비용 경감방안으로 관리비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표단서 중 “진주시 지하도상가가 진주대첩 역사공원 주차장과 연결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다.”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면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출범한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진주시생활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에 따라 진주상상리메이크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리모델링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글로컬 콘텐츠 조성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4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민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금 넣어놓은 것 말이죠?
(○최민국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중에 본 안건에 가서 하면 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류제안 발언을 신청하신 최민국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상임위 기간 동안 충분히 심사해 주신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주대첩과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의견을 드립니다.
그간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준공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진주대첩을 담았는지,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거대한 사업에 시민의견을 충분히 담았는지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또 의회에서는 그동안 토론회 개최, 상임위 활동 등 수차례 문제점 개선에 대한 지적을 집행부에 하였지만 개선의향 없이 관리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님들의 입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적인 행사공연 공간의 운영 조례안에 불과합니다.
제1조 조례안의 목적은 진주대첩 국난극복의 역사를 기리고 의병정신을 계승해야 된다고 되어있지만 이후 조문의 내용을 보면 진주대첩과 진주정신을 상징하고 보존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개선사항 반영 후 재심사를 통해 보다 나은 진주대첩 역사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승흥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의원님도 같이 안건으로 발언요청을 하셨는데 추가발언이 필요하십니까?
(○윤성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백승흥 필요하시다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보류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기획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에 현재 상태로서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기리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은 시민들의 우려와 요청을 반영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원지원시설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배리어 프리 설계, 카페의 불합리한 위치 및 사용 가능성, 그리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소외는 해결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어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미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역사 유적지의 훼손대책이 없는 조례는 이대로 통과될 수 없습니다.
역사공원의 핵심은 유적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의 토론회 개최, 도시환경위원회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그리고 또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이 매우 부족하며 준공을 앞두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답변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조성과정에서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향후 운영 상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카페를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려는 계획은 역사공원 내 주변의 상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주변 상권의 원주민들께, 또 여기 관련되어있는 시민들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과 방법 또한 부족했습니다.
시민들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이는 진주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주시민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조례는 보류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임기향 의원으로부터 안건과 관련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우리 상임의회에서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17년간의 긴 세월을 거쳐 지난 9월 27일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그날 500여명의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준공식 행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한 진주남강유등축제에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이 진주대첩 역사공원을 찾아와 진주대첩 역사공원을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축제기간 중에 지원시설인 호국마루에 들려 우리시 대표 캐릭터인 하모제품이 무려 6,300여만원에 판매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고민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에 대하여 어떤 명확한 사유 없이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향후 잘못된 시의회 운영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일부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가당착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호국마루는 준공 승인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으며, 역사공원도 현재 97% 기성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타 공공시설물을 보면 보통 준공되기 전에 조례를 준비하여 준공 후 시설물 운영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가 보류되면 주차장 요금징수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정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절차상이나 어떤 문제점도 없고 오로지 우리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정당의 당론으로 결정되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지만 또 그 결정을 따라가는 일부 시의원님들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진주시의회에서는 공공의 갈등해결에 앞장서야지, 그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은 의회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승인되어 지어진 시설물에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정상적이고 안전한 진주대첩광장 관리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반드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의장 백승흥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최민국 의원, 윤성관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제안하셨으므로 보류 성립이 되었습니다.
임기향 의원님이 반대발언을 하셨는데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처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류안은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재적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재적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가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석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명투표)
(14시40분 투표개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투표종료)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5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문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주상상리메이크센터 건립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리모델링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발의)
16.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7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묘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상담, 복구지원, 긴급거처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및 이사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진주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 및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과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7인 발의)
19.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7인 발의)
20.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형석 의원 외 11인 발의)
21.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7인 발의)
2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3. 수출기업 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4.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5.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6.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7.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9.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설물 일체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52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출기업 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재)진주시복재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금곡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설물 일체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경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분야의 전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며 재해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저장설비는 모두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입지 등 우리시 여건에 맞게 규모 1,000톤 이상 저장설비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에 도움이 되는 출친화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상황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기업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바이어 발굴, 디지털 무역상담 및 바이어 연계 등 관내 중소기업 디지털무역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비를 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전적으로 위탁하여 집행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업의 해외수출 성약, 에이전트 및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관을 통한 해외지사 역할수행 및 지원을 전문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집행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바이오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자활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재단 복지법인 진주시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으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시설물 일체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금곡행복나눔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수출기업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ㅇ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설물 일체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