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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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0월23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
4.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9.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1. 진주시 경로당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16.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류재수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제상희, 서은애, 임기향 의원)
1.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경로당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류재수 의원
(14시01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구본제 복지여성국장은 교육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 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제상희, 서은애, 임기향 의원)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제상희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상희 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금산, 초장, 집현, 미천, 대곡 지역구 기획문화위원회 제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예술 관련 행사에 지출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의, 감사 의무를 가진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근 음악제는 민간행사보조 지원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이상근 기념사업회’가 주관, 추진했던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행사의 문제점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행사를 진행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음악회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참여도 적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15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상근 기념사업회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크게 축소된 부분에 대한 담당과의 답변은 꽤 주목할 만합니다.
2008년에 추진되어 7년간 경과한 시점에서 사실상 음악회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답변과 함께 이상근 음악제에 이상근 음악이 없어서 참여가 적었고 이상근 작품은 단 한곡 연주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 더 어렵다고 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문화행사로 정착시키겠다는 당시 시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금과 국, 도비 시비를 지원받으며 진행되었던 이상근 음악제는 안타깝게도 진주시민의 참여와 호응이 부족한 행사로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민간경상 보조금의 정산방법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데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조금 집행 원칙에 맞게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각종 정산·증빙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투명하게 검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2015년 이상근 음악제 사업의 추진실적 확인과 정산 검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학술제 운영위원 불명확과 홍보인쇄물 제작 공고시 공고방법, 절차가 불분명하며 업체 선정 후 계약 금액 변경 사유 미기재, 정당한 영수증 징구 여부 미흡,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보고서 미첨부, 실적보고서 내용 부정확,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성과물인 리플렛, 포스터, 사진첩, 학술대회 자료집 미제출, 학술제의 운영위원 인건비 산출내역 불투명, 창작 제작지원비 지급청구서 금액 미기재, 계약서상 상이한 금액과 사무국장 인건비 자료 불명확, 티켓 판매 수익금 사용 증빙자료 미첨부 등 도비, 기금, 자부담, 수익금 등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2015년 행사 종료 후 행사 시행 단체의 해산으로 보완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문화 예술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세 번째, 올해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사를 맡은 ‘이상근 기념사업회’가 출범하는 단체라면 음악제를 추진하기 위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진주의 뿌리 깊은 문화축제로서 지속 가능 여부와 초청 연주회 관련 토론, 연주자 검색 등 타당한 자료를 제시했어야 하며, 만약 과거 행사를 책임지고 맡았던 기존 단체라면 7년간 십 몇 억원의 혈세가 쓰여진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하위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원인 분석과 자체 평가 자료를 제시했어야 하고, 집행부는 이와 같이 제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기획과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보조금집행에서 불명확한 용도의 사용처, 그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한 여러 의문들에 대한 별도의 감사도 없이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 안일하게 예산 집행한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져 그 책임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근 작곡가를 기리고자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그 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와 철학에 맞게, 시민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음악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신안, 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빛의 향연, 10월 축제가 끝났습니다.
시민들과 진주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보다 신명나는 축제를 즐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과 많은 자원봉사단체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곧 있을 11월 농식품박람회에서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행사가 잘 치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유기견 보호시설의 현황과 실태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관련 민원은 진주시의회 제7대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제8대 들어서는 시 의원들의 5분 발언과 시정 질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지금까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실태입니다.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시설 면과 인력 면에서 경남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현면에 위치한 진주시 유기견 보호소의 적정 수용 기준은 40두입니다.
이 기준은 경남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수 대비 가장 낮은 비율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보호소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해 이들은 휴일에도 교대근무로 보호소를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양산시는 90두수, 오히려 인구가 적은 거제시는 200두수의 수용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용공간의 부족은 결국 안락사 문제로 이어져 수많은 동물권 보호단체에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매년 유기견 수와 안락사 비율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유기동물 수용시설을 사진으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진주시와 거제시 그리고 용인시 보호시설 사진입니다.
(정면 스크린 화면 자료)
특히, 유기동물보호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보호소에 17명의 인력이 편성되어 있으며 반려동물교육과 입양홍보 등 교육과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두의 수용시설에 현재 178두를 수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용인시에서 실시한 동물 안락사 비율은 3.9%, 37두로 진주시의 27%, 118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는 2014년부터 국도비 50%포함해서 10억여원을 투입해, 고양시 직영 보호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 대전은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직영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 777㎡ 면적에 총 사업비 193억원의 반려동물공원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4월 임시회 때 제상희 의원의 유기견 없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한 5분 발언 이 후 진주시가 시설물 개선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현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예산집행 자체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반려문화 천만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복지를 위한 공공서비스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동물보호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동물 복지를 향해 그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올바른 문화정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부터 건강 검진, 전염병예방을 위한 의료체제 구축까지 원스톱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생활 속의 문화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유일한 반려문화 행사가 이번 10월 축제에 열렸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걷는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을 만들어 가듯이 진주시는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예산집행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타지자체의 모범사례도 나누고, 함께 견학도 가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보호와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번 정부의 지원방안을 잘 살펴서 우리 진주시는 첫째, 동물복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 둘째 동물보호 전담부서 마련, 셋째, 보호시설 개선 및 확충, 넷째, 동물복지센타 추진, 다섯째, 동물 테마파트 조성 등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향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진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하대 지역구 임기향 의원입니다.
지난 제214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예산이 부결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께서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뒤로한 채 당론을 앞세운 정책결정이었다고 보시기에 잘했다는 말씀보다 따가운 질책을 더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업의 취지와 그 편익성이 예산이 부결된 후에야 더 자세히 알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까지 받는 이 사업을 사전에 시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한 부분에서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시내버스 증차를 무작정 반대하는 주장도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승객이 줄어든다고 시내버스를 감차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시환경이 날로 복잡, 다양해져가는 우리 현실을 외면한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승객수에 따라 바로 감차를 해야 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신도심 개발 등 교통수요가 새롭게 증가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시내버스 정책은 경제성 논리보다는 시민들의 교통복지에 더 비중을 두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진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을 위해 10월부터 도입하여 시범 운영중인 브라보 택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에 대하여 보다 차분하게 사태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콩나물 시루같은 버스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고통을 아는 학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선 집행부는 다시금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이번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에 대해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취지가 100% 발휘될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일부 노선수정이나 증차 규모를 수정해서라도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 의회도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머리를 맞대어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의회는 진주시와 진주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시민들의 불편에 무엇보다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시민들의 불편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난 2017년의 버스 노선 전면개편은 50여년만의 개편이었다고 합니다.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에는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고 개편에 따른 불편을 시민들께서 감수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듯 초기 많은 혼란과 새로운 불편함을 야기할 시내버스 전면 개편에 대해 본 의원은 적어도 10년 단위로 또 심사숙고해서 이뤄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면개편 사이사이 새로운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반영하여 지속적인 노선조정과 시내버스 증·감차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 교통정책에 반영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진주시의 공모선정 사업이 수시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파악하여 반영하겠다는 배경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업이 재논의를 통해서든 원만하게 잘 추진되어 봉원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이 충분히 해소되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초장지역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말티고개 직통 노선을 통해 중앙 시내를 최단시간 내 오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혁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금산초장지역, 가호지역, 도동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동부 5개면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지역 순환버스가 하루 빨리 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관직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장의 정보화책임관 임명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
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윤갑수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대 시행하여 취약 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물 마심)
(헛기침)
죄송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치법규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법 체계상의 혼란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치법규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법체계상의 혼란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경로당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8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위원장 박금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강소연구 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등록경로당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주제 폐지에 따라서 현행 호적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상 미흡한 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반영 및 수강생 모집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류재수 의원
(14시41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민중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우리 시 의회에 1,100명 정도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요지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서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 경사도 규정을 현행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회로 들어온 건의서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배정되어서 상임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통지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전국의 개발 행위 평균 경사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소속 지자체 161개소 평균이 21.2도였고 우리 경남의 평균은 19.9도였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 우리 시가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에 있는 땅은 18도여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어서 평당 땅값이 100만원이 나간다고 한다면 진주시는 같은 18도인데도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서 10만원이다, 라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 의원들에게는 사실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이라는 의견들과 집단 민원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억누르고 외면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진주시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이제 내어 놓고 공론화해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한 번 들어 보고자 이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답변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박성도 류재수 의원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경사도 완화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 우리 진주시의 모습, 아름다운 도시 경관은 적어도 지난 15년 동안 제4대 시의회부터 시의원과 공무원, 진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지켜온 결과라고 봅니다.
이는 진주가 타 지자체 보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으로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도 제6대부터 도시계획관련 상임위 활동을 해 오시면서 꾸준히 이 부분을 지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 조정 등 도시 발전의 기본틀의 마련과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을 2004년 2월4일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로 11.4도 미만의 토지로 규정을 하였고 2012년3월26일, 12도 미만으로 개정을 해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경사도 및 개발 가능지의 현황이 다르고 단순히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로 토지의 이용도와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2025년,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적성 평가 내용 중 관내 경사도, 표고 토지 이용 현황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타 시군 보다 개발 가능지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개발가능지의 면적은 211.26제곱킬로 미터입니다.
이는 진주 혁신도시 전체를 52개를 만들 수 있고, 종합경기장을 약 4,000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12도 기준이지만 12도 이상의 경우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과 자연취락 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해서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 된 14건 중에 9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인구정체,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인 경사도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구도심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될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난 개발로 산사태 등의 재해 위험 증가와 자연 경관 훼손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현재 경사도 기준을 유지하되, 향후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개발가능지가 어느 정도 소진되었을 때 개발 수요와 남은 면적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경사도 완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자합니다.
진주를 진주답게 지켜온 그간의 노력과 성과, 가치는 도시경쟁력 차원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류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류재수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 류재수 의원 네.

○ 의장 박성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개발 가능지가 211제곱킬로미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완화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완화를 할 수 가 있습니까,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시장 조규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경기활성화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발가능지의 여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시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와 면적이 비슷한 우리 보다 조금 많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경사도 기준이 18도입니다.
우리 보다 5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 개발 행위 허가에 따른 면적이, 18도미만의 면적이, 410제곱킬로미터 우리시의 경우에는 436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일반적인 현황을 봐서도 우리가 12도를 견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8도 미만의 창원시 면적 보다 오히려 우리시 면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시 기 개발지가 36.71제곱킬로미터로서 진주시 전체면적에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주시 도심을,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개발되어 있는 모든 땅이 진주시 전체 면적이 5.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발가능지가 211제곱킬로미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진주시를 6개나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211제곱킬로미터, 현재 진주시를 6개를 만들 수 있는, 혁신도시를 52개나 더 만들 수 있는 개발 가능지가 있다?
믿기십니까?
저는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 시장 조규일 그것은 제가 그냥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서 지금 기분학상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 류재수 의원 예.

○ 시장 조규일 통계적인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시에서 2015년도 용역을 해서 2025, 2030도시 계획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통계치가 나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류재수 의원 네, 211제곱킬로미터의 개발가능지가 우리 2030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다 라는 거죠?

○ 시장 조규일 예.

○ 류재수 의원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본 의원도 2025도시기본계획, 2030진주도시기본계획을 샅샅이 훝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주장하는 개발 가능지 211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진주시가 시민들을 속이고, 속여서 미혹시키고, 어지럽히는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211이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습니까?

○ 시장 조규일 그 발언은 류재수 의원님께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 류재수 의원 제가 책임지고…….

○ 시장 조규일 우리 진주시가 진주시민을 상대로, 혹세무민한다고 지금 발언을 하셨습니다.

○ 류재수 의원 네.

○ 시장 조규일 그 발언 책임지시겠습니까?

○ 류재수 의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 시장 조규일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이 아니죠, 발언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 버리면 안 되죠!
시장이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 책임이 있는 거고, 류재수 의원께서 말씀을 그리하신다면, 류재수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들어 보십시오.
책임을 지겠고요.
이게 사실이고 제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제가 시 의원직 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장님 말씀하시는 도시기본계획, 이 겁니다.
(자료를 펼쳐보임)
그래서 여기에 도시기본계획 2030도시기본계획 146페이지 보시면 개발가능지 분석 결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기 개발지 36.71, 개발 억제지가 373.96제곱킬로미터, 개발 불가능지가 265제곱킬로미터, 그래서 개발 가능지는 36.39, 그래서 5.1%라는 개발가능지 분석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책자에는 진주시장 이름으로 생산하고 만들어낸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개발가능지가 36제곱킬로미터 밖에 안 나와 있어요!

○ 시장 조규일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알려주시겠습니까?

○ 류재수 의원 이거 시장님께 좀 전달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시장님께 전달함.)
이거 164페이지를 복사한 것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2030진주도시기본계획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발 가능지 분석결과입니다.
여기에는 기 개발지가 나와 있고, 개발가능지가 나와 있고, 개발억제지가 있고, 개발 불가능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가능지란 기개발지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개발가능지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36.39킬로미터,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 시장 조규일 저, 류재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논지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2도 경사도를 따지면서, 지금 개발이 가능한 토지 용도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아니 시장님이 개발 가능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개발가능지가 211제곱킬로미터라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 시장 조규일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사도에 따른 개발가능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개발 가능지 중에서 류재수 의원께서 이 한 쪽짜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개발가능한 용도 지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그게 아니예요.
개발가능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 시장 조규일 그래서 밑에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개발 가능지, 개발 억제지, 개발 불가능지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개발 가능지가 211제곱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개발가능지 211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시장 조규일 지금 말씀을 약간 못 알아 들으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류재수 의원 무슨 말을 못 알아들어요!

○ 시장 조규일 지금 경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용도를 따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중 잣대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제 말은.
12도 일 때의 면적을 일괄적으로 지금 계산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용도지구를 별도로 복합을 시킨 기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 류재수 의원 시장님,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 내었으면 개발 가능지를 분석한 것은 그,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기 개발지는 관리지역내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산업단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개발 가능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구요.
다 나와 있습니다.
개발억제지는 어떤 경우에 개발 억제지다, 경사 12도 이상 25도 미만 지역은 개발억제지다, 경사 25도 이상인 지역은 개발 불가능지다, 이렇게 해서 다 기준을,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경사도 12도 미만에 가능한 지역, 그래서 개발가능한 지역이 진주시는 36.39제곱킬로미터이고 5.1%밖에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류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이 토지의 용도를 가지 고 가능한 개발 지역을 이야기, 용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류재수 의원께서 지금 질문지를 낸 거는, 12도이하에서 얼마나 가능한 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도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제가답변을 드리는 거지, 그것을 세분화해서 억제지하고 지금 현재 가능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12도 미만에서 개발가능한 지역은 211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장 조규일 12도 미만에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11제곱킬로미터다 그 말입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발 가능지라고 말씀하셨죠, 답변에?

○ 시장 조규일 나중에 억제를 하지 않으면 개발이 가능하겠죠.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진주시 12도 미만인 땅에서 개발가능한 땅은 211제곱킬로미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12도 미만인 땅에서 211이라는 면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 시장 조규일 말씀을 드렸잖아요!
12도 미만에 대한 전체 437제곱킬로미터 중에서 도로, 하천, 농지 관리를 위한 지역 이런 것을 빼고 나면 현재 개발된 곳, 빼고 나면 211제곱킬로미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기준을 지금 엎어서 이야기하면서 시민을 혹세무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언어도단이죠!
잘못된 발언입니다 !

○ 류재수 의원 개발가능지가 책에 나와 있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이거는 서로 이야기 해봐야 서로의 주장만 배치될 뿐이니까…….

○ 시장 조규일 서로 주장이 아닙니다!

○ 류재수 의원 한 번…….

○ 시장 조규일 기준을, 질문하신 기준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따라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다시 재차 질문하셔야 되는데 다른 기준을 엮어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엉터리 답변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되는 말입니까!

○ 류재수 의원 시장님이 엉터리 답변을 하고 계신 거고, 시장님이 개발, 우리 진주시에는 개발 가능지가 211제곱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 시장 조규일 그거는 토지 용도 구역을, 현재의 용도구역을 복합적으로 기준에 넣었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도 이하의 중에서 개발 불가능한 곳을 빼고 나면 211제곱킬로미터다, 그거는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의 용도를 다시 대입을 한다면 또 이런 결과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 내에서도 또 더 세분된 기준을 더 적용을 하면 이것 보다 더 작아지겠죠.

○ 류재수 의원 그걸 가공해서 수치를 만들어 내지 마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갖고 이야기하셔야죠!

○ 시장 조규일 가공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 류재수 의원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여기 도시기본 계획에 정확히 나와 있는 36.39제곱킬로미터로 개발 가능지가 나와 있는데 211이라는게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시장 조규일 설명을 드리잖아요.

○ 류재수 의원 그거는 말이고, 211이라는 게 어떻게 수치로 계산을 한 번 해 보십시오!

○ 시장 조규일 그거는 나중에 다시 수치를 드릴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류재수 의원 아니,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100%맞다면 저는 당장 그날부로 옷 벗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님하시는 말씀이 틀리면 시장님 어떻게 하실거예요?

○ 시장 조규일 저는 있는 기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수 의원 있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이 책에 !

○ 시장 조규일 류 의원님 같이 그렇게 직을 걸고 할 문제는 아니구요.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 류재수 의원 그래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211이라는 게 !
찾아내 보세요!

○ 시장 조규일 여기에서는 기준을, 복합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용어를…….

○ 류재수 의원 그거는 가공해서 만들어…….

○ 시장 조규일 용어를 달리 썼다 그러잖아요!

○ 류재수 의원 가공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는 !

○ 의장 박성도 두 분 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용어를 달리 쓴 걸 가지고 왜 복합 기준한 거 가지고, 지금 12도 미만 따지면서 엉터리 답변을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 류재수 의원 엉터리는 시장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 시장 조규일 엉터리 지금 답변을 류의원님이 지금 하시는 거 아니예요!

○ 류재수 의원 저는 물은 사람이고요.
(장내소란)

○ 시장 조규일 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 류재수 의원 다른 기준이라니, 여기 나와 있는 걸 갖고 하는데 !
(장내소란)

○ 시장 조규일 이거는 다른 기준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 설명을 드리잖아요!

○ 의장 박성도 시장님…….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따로 별도로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원회간에 자료가 서로 주고 받으면서 한 번 더 짚어 보시고, 추가보충질문 이 다른 내용으로, 방금 쟁점이된 부분은 제껴 놓고 다른 내용으로 추가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더 이상 질문할 거는 없구요.
마지막 정리 발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진주시가 혹세무민하고 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진주시가 이 책자에,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지도 않은, 가공해서 만들어낸 자료가, 자료라는 게 밝혀진다면 진주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건 지 시장님 혹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조규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구요.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본인 발언에 대해서 직을 걸고 책임을 걸겠다 하면 그거는 본인의 자유니까 제가 아무 간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저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 의장 박성도 예, 들어가시고요.
시정 질문 중에 서로,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존중을 해 주셔야지 웅성거린다든지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해 주시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도시건설국장 박해봉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인수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0월 8일 진주시장 제출
10월22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0월 8일 진주시장 제출
10월21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경로당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10월 8일 진주시장 제출
10월22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월 8일 진주시장 제출
10월22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참 조】
O심사보고서
-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경로당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 회의록 서명 의장 박성도
서명의원 박금자
서명의원 박철홍
의회사무국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