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4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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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9월26일(목)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6.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
14.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진주 도시계획시설(가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9.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21.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진주서부 시니어클럽(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4.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은애, 정인후, 류재수 의원)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3.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철홍 의원 대표발의)(박철홍.윤갑수.황진선 의원 발의)
4.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8.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 도시계획시설(가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윤성관.김시정 의원 발의)
21.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서부 시니어클럽(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박해봉 도시건설국장은 국제 도시조명연맹 행사 참석, 김용기 교통환경국장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자동차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 위·수탁 협약식 참석, 황혜경 보건소장은 건강도시 국제포럼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갑수 의원, 부위원장에 황진선 의원이 선출되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으며,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으로부터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부의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서은애, 정인후, 류재수 의원)
(14시02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신안, 평거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이제 곧 10월 축제가 시작됩니다.
진주시민과 진주를 찾는 관광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0년 7월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우리시는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에 민간업체가 참여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전제로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특혜의혹과 절차상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공공개발 및 도시공원 일몰제의 합리적인 방안들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민·관 협의체가 발족되었으나 합의를 찾지 못하고 해산되었고, 결국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경상남도 주민 감사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민간 공원 특례사업 최초 제안 이 후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로 통과시킨 비공원 지역개발 전국최저수준을 맞추기 위한 변경(안)이 이번 제214회 임시회의에 마지막 의견 청취를 거쳤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다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아쉬움과 의문이 있어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세부계획과 이에 관한 시의회나 시민의견수렴 없이 용역 절차도 없이 민간 공원 특례사업 공모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서 가장 핫이슈인 비공원 시설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지금 진주의 상황에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진주시 주택보급률은 107.9%입니다.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보급율은 대경파미르, 시티프라디움 2차, 일동미라주 등 총 2,299세대 중 450세대이며 도시 및 농어촌지역 빈집도 총 898세대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으로 혁신도시 중흥센트럴시티, 신진주 역세권 시티프라디움1차, 2차 등 총 7,108세대, 그리고 서부시장 주상복합 등 미착공 공동주택 159세대, 사업계획승인 신청 아파트 주약동 379세대 등 향 후 1만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보급률도 이미 100%를 초과하였고 미분양 되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세대수도 약 1,400세대로 진주시 주택공급현황을 보면 수요를 훨씬 넘어선 공급과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 중이긴 하지만 상봉아파트, 이현아파트 등도 재개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진주시의 공원 일몰제로 인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애시 당초 진주시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적 정책과오라고 여겨집니다.
셋째, 진주시의 일반 공동주택용지 분양가격 및 아파트 공급가격, 준공시기를 보면,
여기 자료가 나옵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 제공)
평거 현대 엠코, 더 퀸즈웰가 그리고 초전 이지더원 등 평균 약 4백에서 5백만원을 상회하는 용지 분양가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간 개발 특례사업으로 실시되는 추정 용지분양 가액은 장재공원 약 280만원, 가좌공원 약 300만원으로 단순비교해도 그 차이가 엄청나 특혜 시비가 강하게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진주시는 민간특례사업을 공원시설 개발을 조건으로 비공원 시설을 개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만약 이 특례사업결정으로 2천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또 들어서면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입니다.
결국 낮은 공급가로 인한 지역민들의 이동은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며 기존 아파트의 공실률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부에서 올해 도시 공원해제에 따른 공원감소를 우려해 5.28정부합동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시 당초 50% 이자 감면 해 주던 것을 70%로 확대하고 국공유지 10년간 실효 유예, 그리고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원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도시공원보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진주시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반갑습니다.
정인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은 최근 발생된 국가적 재난인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그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돼지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는 않지만 한 번 감염된 돼지의 폐사율이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발생이 되면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피 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4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북한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타깝게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된 지 1주여일 만에 인천 강화에 한 양돈 농가에서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전파 경로나 최초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 이 시점에도 경기 양주와 연천에서 추가 의심 신고가 들어 왔으며 한강이남 방어선도 뚫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인근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후속대책 등을 서둘러 전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철저한 대비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돼지 사육 현황은 38농가에 5만2,000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면지역 양돈농가 전담 공무원 지정등 거점 소독 시설 운영 업무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계시지만 잠복기를 고려하여 앞으로 4주간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방역 추진으로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개천예술제 등 10월 축제에 전국에서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사 유비무환이라 했듯이 예방 업무에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안전한 도시 진주라는 지역브랜드가치를 보다 충실히 가져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업무에 관한 우리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며 현재 거점 소독 시설 현장포인트와 아울러 철저한 대응책을 서둘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인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박성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지나고 한달이 지났는데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도를 넘어, 아예 진주시 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을 못 막는 것일까, 아니면 안 막는 것일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에 과징금 5,000만원,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부일교통에는 과징금 5,00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의 불법운행에 진주시가 내린 처분이 고작 3건, 이게 다입니다.
그래 놓고는 할 수 있는 모든 처분을 다 했다는 식입니다.
운수 사업법을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관할관청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과징금, 과태료,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 사업 정지, 면허취소, 형사고발 등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과징금, 과태료가 제일 약한 처분입니다.
고작 과징금 처분하고, 유가보조금도 환수정도 해 놓고, 할 일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하면 분명 직무유기이고, 본 의원이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불법을 막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부산교통이 불법운행을 한지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진주시는 이제야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수차례 호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진주시는 소송중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2018년 1월 진주시가 부산교통 11대 불법운행에 대해 중지 하라는 처분을 하자, 부산교통은 불복해서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했습니다.
진주시도 알다시피 2018년 1월 19일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즉각 항고했지만 2월 7일 또다시 기각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법원에서는 운행을 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무슨 소송결과를 보겠다는 것인지, 이 또한 명백한 봐주기 직무유기입니다.
셋째, 더 기가 찬 것은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부산교통이 그때는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조규일 진주시장이 취임하기 이틀 전 불법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작 과징금 처분에 그칩니다.
그래서 봐주기라는 겁니다.
넷째,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내린 처분사유는 운행시간 미인가 운행입니다.
싑게 얘기해서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부산교통은 미인가 증회 운행 즉, 불법증차를 한 것인데 진주시는 이걸 운행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 운행시간 지키지 않은 걸로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진주시가 불법 증차한 것을 운행시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운행시간 지키지 않았다고 고집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소송에 져줄려고, 져 주기 위해서 불법증차를 그렇게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지 않을 려면 누가 봐도 불법증차인데 운행시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운행시간 위반한 걸로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보면 제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과징금처분 했다고 손놓고 있을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하는 것. 이것이 진주시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는 진주시의 직무유기, 부산교통 불법 봐주기를 규탄합니다 !
시는 운행시간 미인가 운행이 아닌 미인가 증회운행, 즉 불법 증차 운행으로 재 처분,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재정보조금 지급중단, 면허취소, 형사고발 등 법에 정해져 있는데로 엄격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집행 정지 기각 결정을 받아 놓고도 소송운운하며 시간 끌고 직무유기한 진주시의 사과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박성도 류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17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원 정재욱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여 예산안 수정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갑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9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7,204억1,295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4,130억8,070만2,000원, 특별회계 3,073억3,225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수정 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7,204억1,295만3,000원 중 세출 예산에서 1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예산안 수정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국에서는 물 한잔 좀 놔 주십시오, 물 좀 먹게.

○ 의장 박성도 윤갑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충무공동 문산 금곡 정촌 내동면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의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이 해당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간추려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사업은 주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진주시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매칭사업비로 시비 8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시비 8억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국비 전액을 반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본 사업은 그에 따라 시작도 못해 보고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 중고생 통학노선 신설 사업으로 시내버스 9대의 증차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 지역 순환 버스 복원 사업은 지난 2017년 노선 개편 시 폐지되어 지역 어르신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어 오셨던 순환버스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진주시의 지간선 체계 용역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타지역에서의 반대와는 달리 전폭적인 찬성을 기반으로 진주시가 동부 5개면의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중고생 통학노선 신설 사업은 아침저녁 등하교 시간대에 혼잡한 통학노선을 보강하기 위하여 금산면 초장동 하대동 충무공동 상대동 상평동 가호동 상봉동 중앙동 초장동에 소재한 시내 21개 중고교를 연결하는 통학 맞춤형 노선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도시를 표방하는 진주시가 통학하는 고교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공하여 좋은 학습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서 교육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이 시내버스 9대를 증차하여야한다는 이유로 과연 시작도 못해 보고 접어야 할 사업입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낮 시간대 시내에 나가 보면 그 큰 시내버스를 한 두 분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 시내버스를 감차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로 시내버스 증차가 꼭 필요한 곳에 증차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충무공동 갈전 초등학교와 충무공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바로 인근의 문산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멀리 한림풀에버 옆에 개교를 준비 중인 대곡 중학교로 가야하는 학생이 내년에 93명, 이듬해 89명 그다음 해에 93명 등 275명이 되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무공동 지역 학부모들께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시내버스를 증차할 수 없으니 학생들에게 폭염 한파 태풍 등에 아랑곳없이 1.5킬로미터가 넘는 등하교 길을 걸어서 다니라는 소리를 누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
대중교통 수요가 있는 곳에 더 많은 공급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으니 시내버스 증차는 안 된다는 논리는 시내버스가 필요한 학생 노약자 등 시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진주시의 이번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정부의 국책사업에 진주시가 선정되어 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증차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비를 그대로 반납하게 된다면 향후 진주시가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비 지원 사업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된 진주시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의 예산을 전액 복원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진주시 의원은 오로지 진주시민 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재욱 충무공동의 한 주민으로서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진정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대중교통이 공급되어 시민들께서 제대로된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재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 보다 먼저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시 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관계상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토론을 해야 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로 나와서, 잘 안 들립니다.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찬반토론, 아, 예, 알겠습니다.
(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찬반토론에 반대토론자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재욱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한 분, 반대하는 의원님한 분 해서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한 분 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좀 더 심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2명씩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찬성 2명, 반대 토론 2명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장내소란)
자, 한분씩으로, 아마 비슷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류재수 의원님 이해해 주시고 먼저 정재욱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갑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윤갑수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르고 있는 분들 또 오늘 방청하러 많이 오신시민들께서도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점심을 못 먹으면서도 간단하게 메모를 해 왔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물 한 컵 주십시오.
물 한 컵주시라고 아까 이야기 했는데.

○ 의장 박성도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오른쪽에.
(윤갑수 의원 물 마심)

○ 윤갑수 의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그다음 예결위에서도 표결없이 전원 우리가 의견 일치를 봐서 합의로 해 가지고 삭감하기로 통과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시 이를 거론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상임위원회와 특위 활동에 고생한 의원들의 노고와 의견 일치에 대해서 뜻을 거스르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심히 불쾌합니다.
운영위원장님 특위, 상임위원회에서 특위에서 표결했습니까?
만장일치로 우리가 의견일치를 봐서 찬성한 사항입니다.
진주시 도시형 교통 모델 공모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사전 논의 한 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연간 12억1,500만원, 수백억이 앞으로 계속 들어갈 그런 돈입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 돈 먹 예산이고 낚시 예산입니다, 낚시예산.
국고 8억원의 우리가, 낚시 입갑에 걸려드는 예산입니다.
불 필요한 예산입니다.
왜냐 하면요.
버스승차 수요는 과거에 비해서 한 백만명이 연간 누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차는커녕 진주시는 버스증차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재정 지원금으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돈이 연간 260억입니다.
시민 여러분, 진주시에서 버스회사에 연간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260억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에 유가 보조금까지 합치면 400억이 넘습니다.
더 이상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여기에 더하여 이번에 9대, 12억원이 재정지원금이 지원되는 동부 및 통학로 증차 계획은 사전수요나 현재 통학노선 스쿨버스 운영, 통학 학생수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그저 증차에만 눈 먼 정책입니다.
교통과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요.
제가 페이지 1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중고생 통학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운행 노선 2개에 6대 증차입니다.
대상 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부풀려져서 내 놓았습니다.
제가 물어 보면요.
제대로 답변 못합니다.
그리고 답변한 내용을 저가 학교에 직접확인하면 숫자가 다릅니다.
일례로 문산초등학교에서 문산중학교로 신입생이 오는 학생 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60명입니다, 60명.
그리고요.
거기서 99%, 98%학생들은 자기가 원해서 문산초등학교로 오고 있습니다.
반경 1, 2킬로 이내의 학교입니다.
그 다음 통학 1번 란을 보겠습니다, 계획서.
금산은 초등학생이요, 초장동이나 시내로 중학교 안 갑니다.
다, 동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왜 통학 노선이 필요합니까?
통학 버스가 필요합니까?
저가 살아서 압니다.
반경 1, 2킬로 내에 다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가요.
그리고 1페이지에 초장, 동명 중고, 제일여고, 중앙고, 진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버스 한 구간 내지 네 구간입니다.
그 거리 밖에 안돼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버스가 하루에요.
한 두 시간 동안, 아침에 한 번 보십시오.
7시에서 9시 보면요.
한 100대도 넘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버스를 못 타서 학교를 못가는 거는 없습니다.
애들이 늦잠을 자서, 버스 안 타고 자기 부모들 차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애를 키워 보니까 그런 경우 말고는요. 버스, 차가 없어서 못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말씀드리께요.
1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거기 보고서에 보면 혁신도시 문산중학교는요.
스쿨버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스쿨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문산중학교 애들을 위해서 가는 애들이 LH 1단지, 4단지, 주공 2단지 대방 이렇게 표기를 해 놨던데 그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만큼 가깝습니다.
반경 500미터 안에 다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 왜 스쿨버스가 필요합니까?
통학버스가 필요합니까!
한림풀에버요, 내년에 그 앞에 지금 내년초에 대곡중학교 개교합니다.
개교하면 지금 문산중학교에서 288명을 1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그 애들이 우리 산술적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1분의 1로 학교 두 군데 생기면 2분의 1로하면 140명, 140명 나누어 집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편리한 가까운 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안 가거든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갈전초등학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욱 의원님께서 93명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예측을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교통과에서 저 한테 보고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200명이라 그랬습니다.
200명, 그러면 문산 중학교에 1년에 신입생이 288명인데 올해 해마다 줄어듭니다.
288명인데 그러면 거기에 200명가면 문산중학교에 88명 남습니다.
그것도 이치적으로 안 맞다,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라 라고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쿨버스 아까 2대 있다고 저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갈전 초등학교에서 대곡중학교 가는 부분은 노선버스 그 다음 도보 부모차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고서보다는 엄청나게 학생이 작습니다.
너무 부풀려진 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아시겠지만 지금은 학부형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래서 중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증차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없고.
고등학생은 중학교에서 내가 있는 곳하고는 다르게 가지 않습니까?
전국 방방 곡곡으로 가지 않습니까?
진주시내도 가고 전국방방곡곡으로 고등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 다 통학버스 가지고 만들어서 시에서 해 줄 겁니까?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그거는 얼마든지 지금 버스노선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통학 2번란에 계획서를 보면 상봉중앙은 봉원중학교 진주여중고 진주중고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리를 한 번 재어 보시죠.
이 거리를 반경거리로 몇 킬로 되는지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중앙시장도 들어 있습니다.
학생이 중앙시장에 왜 갑니까?
시장 보러 가는데 통학버스 대 줄 겁니까?
참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초장 부분이 있습니다, 초장.
그 보고서에 보면 초장도 자동차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명신고등학교 되어 있습니다.
초장은 아파트 앞에서 보면요.
그 학교는 바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들 아닙니까?
거기 왜 통학버스가 필요합니까?
동명중 고등학교 또 있더라고요.
동명중고등학교, 제일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대곡중학교 말씀드리께요.
대곡중학교는 지금 부모들한테 선택권을 줘 가지고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학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비 버스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에서 파악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문제는 혁신도시 전체 신입생288명 중에 내년도 대곡중학교로 가는 학생이 몇 명이냐 정확한 수요 예측이 되어 가지 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찾으십시오.
노선 개편하시든지 증차를 하시든지 그 부분은 다른 회선을 한 번 더 늘리든지 해서 하시고요.
우리가 낮에는 차를 세워 놓고 등하교 시간에만 잠깐 운행하는 전체 9대 1일 330만원 들어갑니다.
통학료 220만원 들어갑니다.
재정지원금, 제가 예측하기로 그랬어요.
혁신 도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00명을 예상했습니다, 저는.
버스타는 학생을 100명이면 1,200원하면 12만원입니다.
12만원만하면 될 걸 12만원 받는 거기다가240만원 들어 갑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되요.
이거는 노선조정과 등하교 시간에 피크타임에 조금 차 시간 늘리면 됩니다.
다음 동부 5개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5개면에 병원가는 분들 반성장 보기용으로 버스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어제 특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금자 의원님께서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지혜를 짜 내어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낚시 바늘에 그러면 8억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년에 12억을 낭비하지 말고 그러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버스최소 2대, 확대 3대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순환 버스로 돌리면 우리 예산 2대면 2억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 당초 예산에 올리면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적극 해서 제가 앞장서서 해 드리겠습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고, 지금 아시다시피 동부 5개면은 브라보 택시가 있습니다.
브라보택시요, 65세 할머니들 1킬로 이내요 걸어 안 갑니다.
100원만하면 택시타는데 1,200원주고 자기집까지 1킬로 걸어가야 되는 버스를 왜 탑니까?
브라보 택시요, 홍보 하셔 가지고 잘 타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원하고요.
그 다음, 그 내용도 전에 전임 시장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취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 노선을 동부 5개면에,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부활을 하겠다, 그때 취소할 때에 전임시장이 그 노선을 없앨 때 지금 그 당시에도 의원님하신 분도 있고 계시 잖아요!
왜 그때는 말 못하고, 못 막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런 말하시느냐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 개원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와서 여기에 대해서 사생결단을 하느냐 이거죠 !
통학용, 그 다음에 운송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버스회사에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막아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예산, 우리 심사한다고 고생한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의 정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윤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욱 의원 존경하는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금번 2회 추경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한 예결위 예산 삭감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앞서 정재욱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한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은 동부 5개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한 동부 지역 순환 버스 복원 사업과 아침저녁 콩나물 시루같은 버스에서 시달리면서 통학하는 우리 자녀들의 통학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중고생통학 노선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합니다.
그것이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시내버스 증차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시내버스를 감차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증차가 필요하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 아침에 두 손을 호호불면서 콩나물 시루같은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통학노선을 좀 더 보강하겠다는 사업에 어렵게 확보한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반대만을 외쳐야하는 잘못된 사업인지요?
더군다나 평소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면서도 혁신도시 통학버스 증차에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부 5개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그분들의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일반성면을 거점으로 하는 순환버스 복원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병원에 가는 일, 장에 가는 일 좀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복원하겠다는 사업이 그렇게 반대해야 할 사업인지요?
우리 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시민들의 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때에 교통행정 또한 복지의 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무슨 시내버스 증차를 하느냐, 라는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교통도 복지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 진주시의 교통 환경은 앞으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KTX 도입과 가호동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이 가시권에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정촌 역세권 신도시에 유입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재의 대중교통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도 이에 맞게 늘려야할 곳은 늘리고 수요가 떨어진 곳에는 줄이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고자하는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과 중고생 통학 노선 복원 사업은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애타게 지켜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포기로 인해 국비가 반납되면 향후 진주시의 국비지원사업에 일정 부분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국비사업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시내버스 증차는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 하나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요.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현명하신 결단을 기대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발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갑수 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예결위에서 다 삭감이 되지 않고, 국비 8억원 삭감을 시켜 놓고 진주 시비를 가지 고 버스를 3대를 증차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국비가,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5년 10년, 5년이면 돈이 40억입니다.
5곱하기 4하면 40억입니다.
10년이면 돈이 80억이 진주에 보급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진주 시민이 혜택을 보자는 겁니다.
업체가 버는 것이 아니고, 그 시내버스는 진주시민이 탄다는 것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돈이 업체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버스도 복지의 지금은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까?
진주시민 진주행정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버스를 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국비 8억을 반납을 하고 진주 시비를 2억을 3억을 투자해서 동부 5개면에 버스를 2, 3대를 증차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꿔 생각 해 보십시오.
(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남의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본인 이야기만 하세요.)
아직 까지 제 이야기를 다 안했습니다.
국비지원은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 10년간 내려오면, 10년이면 돈이 80억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게 일을 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안 된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
평생 저희들이 의원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이현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 투표기기를 이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제상희 의원님, 제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안 들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발언권을 얻은 제상희 의원님만 나와서 발언해 주시고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는 조용히 좀 경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상희 의원 의석에서 – 기명투표로 하셔서…….)
기명투표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제 말 전달되었습니까?
(

○ 제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상희 의원님께서 기명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상희 의원께서 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반대하는 의원도 계시고, 그러면 제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장님,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명투표를 반대하신다는 의원님도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상희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를 하자는 표결 방법을 거수로서 결정 지우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자,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 숫자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백승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수를 하게 되면 기명투표와 무기명의 똑 같은 원리가 됩니다. 기명투표 하자면 어차피 사전절차고, 그리고 거수로 하자면 어차피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상황에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

○ 강묘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무기명투표를 해야지 본인, 의원의 소신이 밝혀질겁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

○ 강묘영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투표를 해야 민주당 의원들이든 한국당 의원이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자기 소신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론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소신대로 그걸 개진을 못합니다.)
(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자, 지금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너무 무질서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의사표시를 하면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갑수 의원님.
(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무기명 찬반을 의결하십시오. 일단 제상희 의원이 기명을 하자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한 번 물어보십시오.)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의제로 성립했기 때문에 의제 성립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거수로……. )
자,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명투표에 찬성에 동의 하시는 분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확인되었습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명 투표 찬성 11명, 무기명 투표찬성 10명, 기권 0명으로 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예산안의 수정안은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적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를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누름)
다 확인 되었어요, 21분 다?
기계 이상 없죠?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책상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투표시작)
(의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확인 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좀 도와주십시오.
안 하신 의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투표 종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15시04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입니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철홍 의원 대표발의)(박철홍.윤갑수.황진선 의원 발의)
4.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8.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06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19회 진주 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 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정신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상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 및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를 일반인이 그 뜻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 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19회 진주 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사항을 현 실태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재산 2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변경 재산 1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 시민 축구단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기구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조직 개편으로 인한 규정 추가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상위법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0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 도시계획시설(가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14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3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지역자율 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 도시계획시설 가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류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2월 26일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착수를 위해 설립한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존치여부에 대하여 해당 시군의 의견 취합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설립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및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주민의 권익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배차 신청 시마다 콜센터에서 이용자격을 유선으로 확인하여 배차하고 이용자 탑승 시 운전원이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시적 이용자 관리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이용대상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계획시설(가좌근린공원)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고자 진주도시계획시설 (가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의견을 제시하여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하수도 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 관리 대행업체에 대행하게 하여 읍.면 및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업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 도시계획시설 가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윤성관.김시정 의원 발의)
21.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서부 시니어클럽(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2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서부 가칭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위원장 박금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진주시내 공공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한시적 할인을 통해 공공시설 방문객 증대 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분리.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서부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17조에 의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진주 서부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서 시군구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여 식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공도서관 조례상의 작은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시립도서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독서 문화 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공도서관 조례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던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여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서부 가칭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8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맑은물사업소장 김인수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월9일 진주시장 제출
9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3일 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김경숙 조현신 제상희
강묘영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9월18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9월 3일 박철홍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박철홍, 윤갑수, 황진선 의원
찬성자 서은애 이상영 이현욱 조현신 정인후
임기향 서정인 백승흥 정재욱 류재수
허정림
9월19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8월26일 윤성관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윤성관, 김시정 의원
찬성자 박금자 이상영 윤갑수
정재욱 조현신
9월19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9월 9일 진주시장 제출
9월19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
-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도시계획시설(가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 9월 9일 진주시장 제출
9월19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서부 시니어클럽(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이상 6건 9월 9일 진주시장 제출
9월19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9월26일 정재욱 의원 외 7인 발의
찬성자 이현욱 황진선 임기향
김경숙 백승흥 조현신
박금자
9월26일 본회의 회부 및 의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기명투표 결과
찬성 10명 (박성도, 조현신, 박금자, 황진선,
강묘영, 정재욱, 백승흥, 이현욱, 김경숙,
임기향)
반대 11명(윤갑수, 허정림, 류재수, 박철홍,
정인후, 제상희, 윤성관, 김시정, 서정인,
서은애, 이상영 )
본회의 상정 결과 부결
【참 조】
O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
-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도시계획시설(가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서부 시니어클럽(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O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 회의록 서명 의장 박성도
서명의원 김시정
서명의원 류재수
의회사무국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