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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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진행
개의 00:00:035분발언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합시다! 00:01:115분발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막기위한 강화된 인센티브 도입하자! 00:06:305분발언
진주시에 AI 행정을 도입합시다! 00:11:38안건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주석 문화배달」 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 외 4건 00:17:24심사보고
기획문화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00:18:49안건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00:47:05심사보고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00:48:17안건
「진주시 반려동물 보고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 외 3건 00:52:44심사보고
경제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00:53:47회의진행
산회 00:57:43
회의록 보기
(14시02분 개의)
○의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형석·최호연·최지원 의원)
(14시03분)
○의장 백승흥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형석 의원, 최호연 의원, 최지원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시정을 펼치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2023년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 산업재편으로 장애인 일자리 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IT, 디지털, 친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 업종의 신규 직무를 2026년까지 50개로 확대하고 로봇, IoT, 드론 등 4차 산업 분야 장애인 인력 풀 확대를 위해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를 6개소를 설립하는 등 미래사회 대비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주시의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규모는 약 31억 규모로 장애인 일자리 배치기관을 95곳으로 늘리고 3개 분야 19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일자리는 단순 노무 중심의 중간 일자리 형태에 머물러 있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디지털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지속 가능한 고용 확대를 위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쇼핑몰인 꿈드래를 살펴보면, 가구, 공예, 디지털·가전, 사무·문구, 생활용품, 서비스, 시설·설비, 식품, 의류·침구, 인쇄·광고, 일회용품, 화훼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의 경우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이에 정책자문교수단의 연구 등을 통해 진주시 맞춤형 중증장애인생산품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시정에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다방면의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축구나 레이싱과 같은 체육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의 드론 활용을 위해 드론 배송 분야, 농약 살포, 드론조종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된 진주시의 AAV 산업 육성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선제적으로 고민한다면 미래시대에 지속 가능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와 사물인터넷, 드론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초연결 시대로 나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다방면의 새로운 분야에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중증 장애인 생산품 발굴 및 확대로부터 디지털 교육, 드론 교육 등 신산업 분야 교육까지 다양한 노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의 비율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9년 약 33,000건에서 2023년 약 39,0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5%에서 20%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더욱이 2024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2020년에는 88건에서 23년에는 1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는 2019년부터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20만 원을 지급하고, 반납 직전까지 운전을 한 고령자에게 5년간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비율은 2∼3%에 그치고 있으며,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이동의 불편함과 사회적 활동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스스로 운전이 안전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많은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면허 반납 후 이동의 어려움을 우려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인센티브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교통카드와 버스 이용 혜택 외에도 지역 병원, 상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산시의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면허 반납이 단순히 운전 포기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대체 교통수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면 단위 지역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 반납 후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느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부라보택시 같은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을 지원하여, 면허 반납 후에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진주시는 이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의장 백승흥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는 데 크게 일조한 98년생 대학원생 시의원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2022년 11월 챗 지피티 초기 모델이 소개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2025년 2월 21일 기준 4억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료 사용자는 5∼6%인 1,550만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챗 지피티, 제미니, 클로드, 클로바 엑스, 코파일럿, 뤼튼 등 다양한 대화형 AI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소개된 딥시크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딥시크 사용 중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성형 AI는 피할 수 없는 유용한 도구이기에 보안 수칙 하에서 안전한 생성형 AI의 행정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사업을 챗 지피티를 통해 국토통합계획, 신규제도, 통계청, 국토연구원 등의 정책자료를 취합하여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던 업무를 9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촘촘한 부서의견 수렴에 더해 포용, 안전, 방재 분야를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131억원을 들여 도정에 AI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 경기 생성형 AI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통합플랫폼, 경기도형 특화 LLM, AI 혁신행정 시스템, AI 인프라 등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자료 검색 시간은 50%, 문서 작성은 37%, 문서 요약은 30% 시간이 단축되며, 분산된 데이터 서비스 통합으로 유지 비용도 30% 가량 절감하여 60억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동대문구는 “점진적이고 안전한 AI 도입과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AI 위험 윤리 교육과 내부규칙 마련 등으로 보안 사고를 방지하면서도 24개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챗 지피티 유료버전 예산과 부서별 맞품 지원하여, AI 행정혁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선형 AI 챌린지”를 개최하여 민원 응답 챗봇, 희망복지위원회 홍보영상 제작, 교육비·급량비 정산 자동화, 정화조 신고 민원처리 간소화, 보도자료와 인사말씀 작성 등 행정업무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업무에 도입하면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이고, 행정의 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도 생성형 AI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안 수칙 하에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우선 생성형 AI활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 국가정보원에서는 보안수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 입력 금지
둘째, 생성물에 대한 정확성, 윤리성, 적합성 등 교차 점검
셋째, 가짜뉴스, 불법 제작 등 범죄 악용 금지
넷째,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 법률 침해 위반 여부 확인
다섯째, 비윤리적 활용 및 보안 취약 여부 등 안전성 확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을 숙지하고 반영하여 우리 행정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라는 속담처럼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안문제를 극복하고 타 지자체의 생성형 AI 활용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이로써 진주시 행정 혁신과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ESG 행정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안건과 관련한 발언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관광캐릭터 ‘하모’ 마케팅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0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관광캐릭터 ‘하모’ 마케팅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정용학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진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진주의 대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문화사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 축제콘텐츠 홍보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일부를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광캐릭터 ‘하모’ 마케팅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의 관광캐릭터 ‘아요’ 신규 개발에 따라 하모와 아요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하모 프렌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모 마케팅 사업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의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대첩 역사 및 의병의 호국충절을 기리고 진주관광안내소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관광태릭터 ‘하모’ 마케팅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존경하는 백승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진주시에 제출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해당 조례안은 이미 한 차례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보류 후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비단 조례안의 내용만이 문제된 탓이 아니었습니다.
사업목적과 다른 사업 진행의 부적합성에서 촉발된 논란이 시의회 보고 부실, 정치 구호 및 시정홍보 문구의 바닥 각석, 문화유산 관리보호 방안과 추모 공간의 부재 등이 조례안 부결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 집행부는 부결 이후에도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조치보다는 그저 조례안의 조문의 보완을 마쳤다는 주장만을 견지하며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민의의 전당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백승흥 잠시 최민국 의원님, 이 발언통지서에 지금 운영 조례안 찬반 표결제안만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건 제안설명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게 지금 찬반 토론이면 잠시 후에 우리가 토론을 하고 우리가 다시 찬반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제안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이대로 찬반 토론을 하고, 기타토의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최민국 의원 지금 이 발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토론할 내용을.
○의장 백승흥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민국 의원 표결을 제안하기 위한 제 설명입니다.
○의장 백승흥 그러면 표결 제안만 하시고 들어가셨다가 다시 토론을 하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민국 의원 아니, 앞에도 이런 절차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표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의장 백승흥 규정이, 방법이 우리가 지금 발언통지서 적어 주신 데가 표결 제안을 하신다는 반대 제안을 하신다는 거에서 이거는 토론에 들어가 갖고 다시 토론하면 됩니다.
○최민국 의원 아니, 표결을 제안하는 데 설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의장님 방에 갔을 때 그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의장 백승흥 이 발언요지서가 “제안 및 찬반투표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가 아니고 찬반표결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토의 시간에 제안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최민국 의원 그럼 표결을 하고 나서 제가 발표해라 이 말씀인가요?
○의장 백승흥 아니요, 표결 전에.
표결 제안만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최민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 규정대로 다시 발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표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승흥 이의 제기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은 찬성토론, 반대토론 각 1명씩만 듣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최민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아까 읽었던 그 부분 뒤부터 그대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는 민의의 전당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집행기관인 진주시 본 조례안 통과 요구는 정치와 소통이 철저히 배제된 일방적 집행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진주시는 본 조례안이 필요한 명분으로 개별법령이나 자치법규의 흩어진 법적 근거를 한데 모아 역사공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 조례안 부결 당시 문제점은 일절 해소하지 않은 채, 사업의 마무리에 급급한 태도는 올바른 행정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까지 상반된 의견으로 대치됐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는 무려 17년이라는 시간과 94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우리 진주를 대표하는 역사적 공간이자 진주시민의 자부심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기에 조례안의 제정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은 17년의 지난 시간을 완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의 다리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재라는 시기에, 후세에 있어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바닥 각석의 절반 가까이가 진주대첩 역사공원과는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3의 기적, K-기업가정신, 부강한 진주, 우주항공, 비거 등 현 시정 주요 홍보 문구가 이 땅에 새겨져 있는 것이 역사공원의 본래 조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또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우리 진주를 관통해 흐르는 남강을 끼고 진주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향후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진주시는 유일하다시피 한 대표먹거리 골목이었던 장어거리를 철거한 후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에 사활을 걸어야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가 공실과 유동인구 감소로 과거 영광스럽던 원도심은 침체일로에 빠졌는데 원도심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 없이 원도심의 자영업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께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구)시청 인근의 점포와 지하도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주차비 무료와 지하도 상가와의 연결구간 확보, 진주성 공원과의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도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시민들과 합의점을 찾고, 차이점을 좁혀갈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은 본 사업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진주시가 문제점을 보완하고 완성도 높은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되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한 전체의원 표결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임기향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시민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알리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민의 염원으로 17년의 오랜 기간을 거쳐 조성되었습니다.
3,300명이 38,000명의 왜적을 물리친 빛나는 진주대첩의 역사와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 순국하신 민, 관, 군 그리고 분연히 일어선 의병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준공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지만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다른 조례들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여하를 떠나 이는 진주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진주성 전투를 치르신 호국영령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제시된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례 찬성의견을 표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 이유가 진주성을 공격하는 흉물이라 하고 진주성을 가려서 안 된다고 합니다.
특정 시설물을 모방했다면서 모 건축과에 정치적 성향까지 들추어서 시설물을 부정했던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지원시설이 진주성을 돕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의병의 정신으로 보입니다.
그 계단에 앉아 외적이 침입하던 말티고개를 보고 있으면 당시 진주성을 지키던 선조들의 결기와 절박함이 생각납니다.
옆에는 남강물이 역사의 정원처럼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정반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심리적 요인 때문일 겁니다.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민주사회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공인은 자신의 생각과 관점만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주장과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앞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반대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은 그 어디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인된 자료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문화재 보호와 진주성 경관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에 법령으로 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엄격한 감독 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회 및 주민과의 소통이 없었다고 합니다.
의회의 현장방문, 토론회, 언론사 현장 브리핑, 건축가 직접 참여하는 주민설명회, 시의원과의 소통으로 조성 과정의 불가피성을 설명, 문화유산 보호책 마련과 민주당의 진주정신 반영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월 통과 약속 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조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며 심지어 반대가 어느 당의 당론으로 정해졌다는 정치적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아쉬운 점은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조례 부결 그 후,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허심탄회한 소통과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 제정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혹자는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공공시설물은 공공성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각각의 운영관리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우리의 자랑이며 진주성의 역사와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공연, 그리고 진주정신, 형평정신이 깃들은 다채로운 콘텐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관광객들과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점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들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흉물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흉물이라는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무엇으로 덮을 수 없고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조례로 역사적 진실을 덮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는 진주대첩 역사공원과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이 중심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론의 구성원이신 상인연합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추운 겨울날 의회를 무려 3번이나 방문하였고, 심지어 기자회견으로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중앙상권 활성화에 모든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빗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고 관광객들을 찾아오게 하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의미 있는 굵은 빗방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례의 제정에서 그렇듯이 이번에 제출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운영 조례가 혹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향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염원,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17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고민 없이, 대책 없이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에 준공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진주성과 어우러져 진주대첩의 역사적 자긍심을 널리 알리고 젊은이들과 관광객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드는 거점으로써, 또 중앙상권 활성화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앞서 반대 발언을 하신 최민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례에 담을 수 없고, 조례 제정 후 운영하는 면에서 고쳐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1회 정례회 시, 민주당에서 내신 수정안을 거의 반영하였으며 기획문화위원회에서도 열띤 토론 끝에 가결된 만큼 동료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을 기대하며, 조례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재적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재적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확인을 위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재적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석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려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7명, 반대 1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국 의원 외 5인 발의)
7. 궤도시설 안전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49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궤도시설 안전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묘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제262회 진주시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지상으로 유도하고 화재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궤도시설 안전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궤도운송법」 제19조 안전검사 및 제20조 안전검사 업무의 위탁에 따라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검사 업무의 위탁에서 규정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체험료, 사용료의 점진적 단계적 인상을 통해 산림휴양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월아산 숲속의 진주 운영 실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주시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개인정원의 활용방안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궤도시설 안전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11.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재식 의원 외 10인 발의)
12.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서경 의원 외 5인 발의)
13.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6인 발의)
(14시55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경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상위법령인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며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 등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에서 30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향토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관내 투자를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의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형석·최호연·최지원 의원)
(14시03분)
○의장 백승흥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형석 의원, 최호연 의원, 최지원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시정을 펼치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2023년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 산업재편으로 장애인 일자리 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IT, 디지털, 친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 업종의 신규 직무를 2026년까지 50개로 확대하고 로봇, IoT, 드론 등 4차 산업 분야 장애인 인력 풀 확대를 위해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를 6개소를 설립하는 등 미래사회 대비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주시의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규모는 약 31억 규모로 장애인 일자리 배치기관을 95곳으로 늘리고 3개 분야 19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일자리는 단순 노무 중심의 중간 일자리 형태에 머물러 있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디지털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지속 가능한 고용 확대를 위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쇼핑몰인 꿈드래를 살펴보면, 가구, 공예, 디지털·가전, 사무·문구, 생활용품, 서비스, 시설·설비, 식품, 의류·침구, 인쇄·광고, 일회용품, 화훼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의 경우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이에 정책자문교수단의 연구 등을 통해 진주시 맞춤형 중증장애인생산품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시정에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다방면의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축구나 레이싱과 같은 체육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의 드론 활용을 위해 드론 배송 분야, 농약 살포, 드론조종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된 진주시의 AAV 산업 육성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선제적으로 고민한다면 미래시대에 지속 가능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와 사물인터넷, 드론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초연결 시대로 나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다방면의 새로운 분야에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중증 장애인 생산품 발굴 및 확대로부터 디지털 교육, 드론 교육 등 신산업 분야 교육까지 다양한 노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의 비율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9년 약 33,000건에서 2023년 약 39,0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5%에서 20%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더욱이 2024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2020년에는 88건에서 23년에는 1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는 2019년부터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20만 원을 지급하고, 반납 직전까지 운전을 한 고령자에게 5년간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비율은 2∼3%에 그치고 있으며,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이동의 불편함과 사회적 활동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스스로 운전이 안전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많은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면허 반납 후 이동의 어려움을 우려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인센티브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교통카드와 버스 이용 혜택 외에도 지역 병원, 상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산시의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면허 반납이 단순히 운전 포기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대체 교통수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면 단위 지역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 반납 후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느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부라보택시 같은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을 지원하여, 면허 반납 후에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진주시는 이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의장 백승흥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는 데 크게 일조한 98년생 대학원생 시의원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2022년 11월 챗 지피티 초기 모델이 소개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2025년 2월 21일 기준 4억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료 사용자는 5∼6%인 1,550만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챗 지피티, 제미니, 클로드, 클로바 엑스, 코파일럿, 뤼튼 등 다양한 대화형 AI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소개된 딥시크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딥시크 사용 중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성형 AI는 피할 수 없는 유용한 도구이기에 보안 수칙 하에서 안전한 생성형 AI의 행정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사업을 챗 지피티를 통해 국토통합계획, 신규제도, 통계청, 국토연구원 등의 정책자료를 취합하여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던 업무를 9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촘촘한 부서의견 수렴에 더해 포용, 안전, 방재 분야를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131억원을 들여 도정에 AI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 경기 생성형 AI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통합플랫폼, 경기도형 특화 LLM, AI 혁신행정 시스템, AI 인프라 등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자료 검색 시간은 50%, 문서 작성은 37%, 문서 요약은 30% 시간이 단축되며, 분산된 데이터 서비스 통합으로 유지 비용도 30% 가량 절감하여 60억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동대문구는 “점진적이고 안전한 AI 도입과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AI 위험 윤리 교육과 내부규칙 마련 등으로 보안 사고를 방지하면서도 24개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챗 지피티 유료버전 예산과 부서별 맞품 지원하여, AI 행정혁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선형 AI 챌린지”를 개최하여 민원 응답 챗봇, 희망복지위원회 홍보영상 제작, 교육비·급량비 정산 자동화, 정화조 신고 민원처리 간소화, 보도자료와 인사말씀 작성 등 행정업무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업무에 도입하면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이고, 행정의 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도 생성형 AI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안 수칙 하에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우선 생성형 AI활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 국가정보원에서는 보안수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 입력 금지
둘째, 생성물에 대한 정확성, 윤리성, 적합성 등 교차 점검
셋째, 가짜뉴스, 불법 제작 등 범죄 악용 금지
넷째,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 법률 침해 위반 여부 확인
다섯째, 비윤리적 활용 및 보안 취약 여부 등 안전성 확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을 숙지하고 반영하여 우리 행정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라는 속담처럼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안문제를 극복하고 타 지자체의 생성형 AI 활용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이로써 진주시 행정 혁신과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ESG 행정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안건과 관련한 발언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관광캐릭터 ‘하모’ 마케팅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0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관광캐릭터 ‘하모’ 마케팅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정용학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진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진주의 대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문화사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 축제콘텐츠 홍보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일부를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광캐릭터 ‘하모’ 마케팅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의 관광캐릭터 ‘아요’ 신규 개발에 따라 하모와 아요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하모 프렌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모 마케팅 사업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의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대첩 역사 및 의병의 호국충절을 기리고 진주관광안내소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관광태릭터 ‘하모’ 마케팅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존경하는 백승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진주시에 제출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해당 조례안은 이미 한 차례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보류 후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비단 조례안의 내용만이 문제된 탓이 아니었습니다.
사업목적과 다른 사업 진행의 부적합성에서 촉발된 논란이 시의회 보고 부실, 정치 구호 및 시정홍보 문구의 바닥 각석, 문화유산 관리보호 방안과 추모 공간의 부재 등이 조례안 부결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 집행부는 부결 이후에도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조치보다는 그저 조례안의 조문의 보완을 마쳤다는 주장만을 견지하며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민의의 전당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백승흥 잠시 최민국 의원님, 이 발언통지서에 지금 운영 조례안 찬반 표결제안만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건 제안설명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게 지금 찬반 토론이면 잠시 후에 우리가 토론을 하고 우리가 다시 찬반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제안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이대로 찬반 토론을 하고, 기타토의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최민국 의원 지금 이 발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토론할 내용을.
○의장 백승흥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민국 의원 표결을 제안하기 위한 제 설명입니다.
○의장 백승흥 그러면 표결 제안만 하시고 들어가셨다가 다시 토론을 하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민국 의원 아니, 앞에도 이런 절차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표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의장 백승흥 규정이, 방법이 우리가 지금 발언통지서 적어 주신 데가 표결 제안을 하신다는 반대 제안을 하신다는 거에서 이거는 토론에 들어가 갖고 다시 토론하면 됩니다.
○최민국 의원 아니, 표결을 제안하는 데 설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의장님 방에 갔을 때 그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의장 백승흥 이 발언요지서가 “제안 및 찬반투표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가 아니고 찬반표결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토의 시간에 제안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최민국 의원 그럼 표결을 하고 나서 제가 발표해라 이 말씀인가요?
○의장 백승흥 아니요, 표결 전에.
표결 제안만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최민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 규정대로 다시 발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표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승흥 이의 제기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은 찬성토론, 반대토론 각 1명씩만 듣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최민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아까 읽었던 그 부분 뒤부터 그대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는 민의의 전당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집행기관인 진주시 본 조례안 통과 요구는 정치와 소통이 철저히 배제된 일방적 집행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진주시는 본 조례안이 필요한 명분으로 개별법령이나 자치법규의 흩어진 법적 근거를 한데 모아 역사공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 조례안 부결 당시 문제점은 일절 해소하지 않은 채, 사업의 마무리에 급급한 태도는 올바른 행정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까지 상반된 의견으로 대치됐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는 무려 17년이라는 시간과 94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우리 진주를 대표하는 역사적 공간이자 진주시민의 자부심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기에 조례안의 제정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은 17년의 지난 시간을 완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의 다리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재라는 시기에, 후세에 있어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바닥 각석의 절반 가까이가 진주대첩 역사공원과는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3의 기적, K-기업가정신, 부강한 진주, 우주항공, 비거 등 현 시정 주요 홍보 문구가 이 땅에 새겨져 있는 것이 역사공원의 본래 조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또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우리 진주를 관통해 흐르는 남강을 끼고 진주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향후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진주시는 유일하다시피 한 대표먹거리 골목이었던 장어거리를 철거한 후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에 사활을 걸어야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가 공실과 유동인구 감소로 과거 영광스럽던 원도심은 침체일로에 빠졌는데 원도심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 없이 원도심의 자영업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께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구)시청 인근의 점포와 지하도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주차비 무료와 지하도 상가와의 연결구간 확보, 진주성 공원과의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도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시민들과 합의점을 찾고, 차이점을 좁혀갈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은 본 사업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진주시가 문제점을 보완하고 완성도 높은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되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한 전체의원 표결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임기향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시민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알리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민의 염원으로 17년의 오랜 기간을 거쳐 조성되었습니다.
3,300명이 38,000명의 왜적을 물리친 빛나는 진주대첩의 역사와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 순국하신 민, 관, 군 그리고 분연히 일어선 의병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준공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지만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다른 조례들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여하를 떠나 이는 진주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진주성 전투를 치르신 호국영령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제시된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례 찬성의견을 표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 이유가 진주성을 공격하는 흉물이라 하고 진주성을 가려서 안 된다고 합니다.
특정 시설물을 모방했다면서 모 건축과에 정치적 성향까지 들추어서 시설물을 부정했던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지원시설이 진주성을 돕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의병의 정신으로 보입니다.
그 계단에 앉아 외적이 침입하던 말티고개를 보고 있으면 당시 진주성을 지키던 선조들의 결기와 절박함이 생각납니다.
옆에는 남강물이 역사의 정원처럼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정반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심리적 요인 때문일 겁니다.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민주사회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공인은 자신의 생각과 관점만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주장과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앞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반대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은 그 어디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인된 자료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문화재 보호와 진주성 경관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에 법령으로 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엄격한 감독 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회 및 주민과의 소통이 없었다고 합니다.
의회의 현장방문, 토론회, 언론사 현장 브리핑, 건축가 직접 참여하는 주민설명회, 시의원과의 소통으로 조성 과정의 불가피성을 설명, 문화유산 보호책 마련과 민주당의 진주정신 반영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월 통과 약속 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조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며 심지어 반대가 어느 당의 당론으로 정해졌다는 정치적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아쉬운 점은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조례 부결 그 후,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허심탄회한 소통과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 제정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혹자는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공공시설물은 공공성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각각의 운영관리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우리의 자랑이며 진주성의 역사와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공연, 그리고 진주정신, 형평정신이 깃들은 다채로운 콘텐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관광객들과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점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들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흉물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흉물이라는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무엇으로 덮을 수 없고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조례로 역사적 진실을 덮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는 진주대첩 역사공원과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이 중심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론의 구성원이신 상인연합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추운 겨울날 의회를 무려 3번이나 방문하였고, 심지어 기자회견으로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중앙상권 활성화에 모든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빗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고 관광객들을 찾아오게 하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의미 있는 굵은 빗방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례의 제정에서 그렇듯이 이번에 제출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운영 조례가 혹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향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염원,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17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고민 없이, 대책 없이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에 준공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진주성과 어우러져 진주대첩의 역사적 자긍심을 널리 알리고 젊은이들과 관광객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드는 거점으로써, 또 중앙상권 활성화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앞서 반대 발언을 하신 최민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례에 담을 수 없고, 조례 제정 후 운영하는 면에서 고쳐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1회 정례회 시, 민주당에서 내신 수정안을 거의 반영하였으며 기획문화위원회에서도 열띤 토론 끝에 가결된 만큼 동료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을 기대하며, 조례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재적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재적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확인을 위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재적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석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려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7명, 반대 1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국 의원 외 5인 발의)
7. 궤도시설 안전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49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궤도시설 안전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묘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제262회 진주시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지상으로 유도하고 화재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궤도시설 안전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궤도운송법」 제19조 안전검사 및 제20조 안전검사 업무의 위탁에 따라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검사 업무의 위탁에서 규정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체험료, 사용료의 점진적 단계적 인상을 통해 산림휴양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월아산 숲속의 진주 운영 실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주시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개인정원의 활용방안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궤도시설 안전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11.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재식 의원 외 10인 발의)
12.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서경 의원 외 5인 발의)
13.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6인 발의)
(14시55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경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상위법령인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며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 등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에서 30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향토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관내 투자를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