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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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2분 개의)

○의장 백승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형석·박미경·신현국·최호연·서정인 의원)
○의장 백승흥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형석 의원, 박미경 의원, 신현국 의원, 최호연 의원, 서정인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를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리더 및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4년 12월 31일 기준 진주시에는 17,835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12개의 장애인 단체가 지역 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비장애인의 인식 변화와 편견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을 대표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할 단체의 리더와 실무자들은 정책 이해, 조직 운영, 커뮤니케이션 등의 핵심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단체의 전문성과 활동 역량이 제한되고, 정책 실현 과정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주체적인 참여자보다는 수동적인 수혜 대상으로 인식해 온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관점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인식 차이를 낳았고, 장애인 당사자는 정책이 바뀌어도 실질적인 체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이 정책의 형성과 실행 전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장애인의 단체 리더와 실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는 교육입니다.
한편 진주시는 농촌 지역 마을리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리더 양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장애인 리더에 대한 교육은 아직 체계화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단체의 정책 이해도와 조직 운영 역량은 단체의 활동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리더가 이끄는 단체는 대외 협력, 정책 제안, 구성원 만족도와 참여도 등 다양한 지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단체 리더와 실무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정기적이고 단계적인 체계로 운영하여 지역 내 대학, 유관기관,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질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기반이며,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를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진주시가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실천으로 이어간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포용도시 진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성북·가호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나아가 세계의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한글의 위상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듯한 현상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데크로드, 팸투어, 나이트 미션, 로컬 크리에이터 등 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명칭에는 외국어 사용이 늘고 있고, 거리를 걷다 보면 외국어나 신조어 등을 사용한 간판과 현수막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외국어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우리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말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마저 굳이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야 할까요?
2023년 일본어문학회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일본어로 된 간판에 대해 중년층의 약 70%, 청년층의 약 50%가 거부감을 느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민간의 사적 영역에서 이국적 분위기나 있는 특색 있는 연출을 위한 상업적 전략은 존중합니다만,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자칫 배제와 차별의 수단이 될 가능성 또한 큽니다.
나아가 공공의 영역에서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면 의도한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려운 정책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행정력을 써야 한다는 불합리와 생소한 공공언어 때문에 누려야 할 혜택을 놓치는 시민도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소통과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한글을 중심으로 정책을 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사적 영역에서 한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색 있는 상권의 조성을 배려하면서도 외국어를 쓸 때에는 한글도 병행하여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융통성 있는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주성 주변과 같은 역사적 장소에서 외국어 간판이 난무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도 모순되며, 이러한 장소에서만큼은 한글이 우선되는 표기 방식을 사용하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권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례처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한글과 외국어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한글 사용을 위한 예산편성과 교육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행정이 앞장서서 정책과 사업명 등을 정할 때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물의 문안도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진주시의 문화는 시민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하는 문화로 조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를 사용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천 년 이상 사용해 온 지역의 문화유산이자 고유의 토박이말인 사투리가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진주시가 펴낸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사투리 사전도 적극 활용하여 아름다운 글귀들을 접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당연히 여길 것이며, 당연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말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이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현수막의 작은 글귀 하나가 시민과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석, 대평, 수곡, 이현, 판문 지역구 신현국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실종자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실종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실종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종자는 치매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치매 환자 807명이 실종 후 안타깝게도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지난 1월 우리 시 관내의 거동 불편 노인이 야산 등산로에서 신고 발생 70시간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작년 12월에는 홀로 계시는 노인이 실종신고 발생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월 120∼130건의 가출, 자살 의심 및 실종 신고가 접수되며, 특히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의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일선 경찰에서는 실종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종자 발견까지 평균 31시간 20분이 걸리지만, 시민의 제보 등이 있을 경우 평균 4시간 23분 만에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실종자 조기 발견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주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실종, 가출 신고가 2022년 1,121건, 2023년 943건, 2024년 1,101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만도 2월 기준으로 벌써 116건이라는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러한 실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실종자 수색에 시민과 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여하는 수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시에서 보전해 준다면 더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되도록 매뉴얼화된 지역 실종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찰과 소방뿐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단체를 공조해 실종자 조기발견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위치 장치 보급을 늘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관제시스템 CCTV와 드론을 지원하여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종 예방하기 위해 사전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치매 환자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등록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참여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실종 사건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실종자의 발견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 행정기관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진주시가 선도적으로 시민과 시민단체의 실종자 탐색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나들이 중에도 실종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협력한다면, 소중한 가족을 잃는 아픔이 없는 진주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신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경북 안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군 시천면을 시작으로 3월 25일 진주시 수곡면, 그리고 7일 하동군 옥종면까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며 지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산청군의 피해는 특히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피해 금액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지만 약 1,300헥타르의 산림이 손실되었고,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이번 사태는 대형 재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된 원인은 농촌 지역에서의 사소한 부주의입니다.
예초기 작업 중 튄 불씨, 논두렁 인근 부산물 소각, 방치된 잡풀 정리 중의 불꽃 등 일상적이지만 위험을 동반한 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농촌 현장에 반복되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는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고추대, 깻단, 콩대, 옥수수대, 과수 잔가지 등은 농작업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 장기간 쌓이거나 무단 소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각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청 산불 역시 이 같은 작업 중 발생한 불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주시는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산불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동 파쇄, 출장 파쇄 서비스, 장비 지원 등을 통해 농촌 현장의 부담을 덜고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속담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위기를 겪은 뒤 대책을 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응체계를 갖추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운영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촌 현실에 맞는 유연한 운영 방식으로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 시기에는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드론 및 감시 인력을 활용한 초기 대응 체계도 함께 구축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합니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잃고, 복구에는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한 번 잃은 생명과 생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방에 투자하는 정책이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는 대응이며,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번 산불 사태가 단순한 복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주시가 이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환경과 안전한 농촌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올해는 기독교가 우리 진주에 들어온 지 꼭 1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05년 호주 출신 의료선교사였던 커를 부부가 진주성 안에 집을 마련하고 처음 예배드린 것이 진주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06년 8칸 규모의 예배당이 봉래동에 세워졌고, 아울러 안동남학교, 정숙여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에서 신식교육, 특히 여성 교육이 처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학교는 이후 광림학교, 시원여학교로 발전했고 이는 진주 근대교육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를 선교사는 원래 의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1913년 배돈병원이라는 서양식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한 진료소를 넘어 한센병 치료, 여성 건강검진, 간호사 양성, 그리고 전국 최초로 공창폐지운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자료에 의하면 1908년에 이미 교회에서는 각종 회의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고, 선거를 통해 담당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 땅에 이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처음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09년에는 신분 차별 없는 예배도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인과 백정이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기 많은 신자들의 반대 속에 선교자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일반인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강상호 선생이 주축이 된 진주형평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19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진주의 3.1운동은 그달 18일 낮 12시, 교회 종소리를 신호로 시작되었습니다.
3.1운동으로 진주에서는 24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24명 중에는 교회 교인, 광림 학교 교사와 졸업생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진주교회 출신 독립유공자도 10명이나 됩니다.
그 외에도 교회는 물산장려운동, 국채보상운동, 금주운동에 앞장섰고 야학교도 운영했습니다.
해방 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호주 선교사는 78명인데 그중 41명이 진주에서 활동했을 만큼 진주는 선교사의 중요한 활동 무대였습니다.
이들은 근대식 학교, 서양식 병원, 민주주의, 인권, 평등,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도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전 근대적인 진주 사회를 근대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 120년 전, 진주의 옛 사진들 대부분은 선교사들이 남긴 것들입니다.
진주가 오늘날 교육도시로 성장하는 데 이들의 공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진주에 호주선교역사기념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념관은 대한민국과 호주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자 인권과 평화를 교육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창원, 순천, 광양, 여수에서는 이미 미국·호주 선교역사기념관이 건립되어 순례지로서 매년 수천 명의 순례객들이 다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는 자랑스럽고 훌륭한 선교사들의 행적이 차고 넘치고 있지만, 시민의 무관심 속에 전국의 순례객들이 진주를 패싱하고 지나가는 실정입니다.
관광객 유치라는 입장에서도 기념관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마침 진주교회에서는 부지든 건축이든, 시에서 한 가지만 부담해 준다면 나머지는 교회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주를 위한 아름다운 역사에 일반 시민도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아 호주선교역사기념관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철 의원 외 6인 발의)
3.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2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8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의실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소관업무를 감사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었으며,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총 건수는 979건으로 공통사항은 99건, 일반사항은 880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1차 정례회 개회 9일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의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하는 규정과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절차의 적격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절차 및 의결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포상 제한 및 취소 기준 등을 신설하여 부적절한 포상 수여를 방지하고 포상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8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정용학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문화사업가, 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복합문화공간이자 관광자원으로서 진주실크박물관이 조기 안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1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부위원장 최민국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국입니다.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 이관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된 내용으로 존재 실익이 없는 현행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내 진양호 우드랜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운영 근거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양호동물원의 휴원일 개정으로 동물원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원 이용객들에게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진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1인 발의)
9.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6인 발의)
10.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14인 발의)
11.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45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경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탈모 증상을 겪는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돕고, 항암치료 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화기로 인한 충전시설 주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야 하나,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인 진주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