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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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21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2.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6.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7.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주 어르신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철홍 의원)
1.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 어르신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인수 문화관광국장은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철홍 의원)

○ 의장 박성도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홍 의원 사랑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진성면과 상평동 지역구 박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 뿌리산단 공룡 화석지의 현장보존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촌 뿌리산단 조성부지에서 2017년 4월 대형 초식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이후 피부자국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소형육식 공룡 발자국이 세계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현장에서 공개 설명회가 개최 되면서 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 하였고 2018년 9월 문화재청도 연구팀이 발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공룡화석이 발견된 초기에는 이전보존으로 결정되어 1층과 2층 화석은 이미 혁신도시 익룡 발자국 전시관 수장고로 이전한 상태이며 여덟 개 지층면 가운데 3층면에서만 7,714개 육식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어 정촌 화석 산지가 세계최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 부각 되면서 학계에서는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화석산지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촌뿌리산단 공룡화석의 중요성은 세계최대육식 공룡 발자국화석 산지입니다.
세계최초 완벽히 보존된 육식공룡 발바닥 피부자국이 나왔습니다.
소형 육식공룡 구애 흔적 화석이 나왔습니다.
세계최대 규모 거북이 보행렬과 수영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보존율이 가장 좋은 도마뱀 골격화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정촌 뿌리산단 백악기 공룡화석 산지는 천연기념물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 1조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 보존의 당위성으로는 1억 1천만년 전 진주정촌 호수가에서는 육식공룡, 초식공룡, 익룡, 도마뱀, 거북이 등 다양한 생물들이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놓아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문화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견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자기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옮겨도 선조의 예술 정신을 알 수 있지만 진주성이 의암, 촉석루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역사적인 가치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 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여섯 개 층이 더 발굴 되어야 하고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준공기간이 연장 되어야 합니다.
둘째, 발굴된 화석을 보관하고 전시할 장소가 필요하며 이때는 온전히 우리 진주시 부담으로 지어야 합니다.
전시 및 보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경우현지 보존 할 때의 비용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 정촌 뿌리산단 공룡 화석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정촌뿌리산단 일부를 공룡 공원으로 만들어 기존 발굴된 강주 토성, 강주연못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 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진주시의 위대한 화석 유산인 천연기념물 제390호 내동면유수리, 제395호 진성면 가진리에 있는 새 및 공룡발자국 화석지, 제 534호 혁신도시에 있는 익룡, 새, 공룡 화석을 뿌리산단 공룡 화석지와 연계하여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으로 등재 시킨다면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관광과 학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외국 전문가들도 감탄을 자아내는 정촌뿌리산단 공룡 화석지가 이전 보존이라는 결론이 났을 때 50년 아니 100년 후 지금보다 더 가치를 인정받아 현장 보존을 하지 못한 점을 우리 후손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 진주 시민 모두가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박철홍 의원 박철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06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진주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즉, 지방혁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자치분권 등의 효율적인 추진과 서부경남 KTX, 청년정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즉, 지방혁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하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에 맞춤형 영양관리와 급식사고 예방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1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류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항만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소외되고 있어,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LED조명 설치 의무화 목표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우리시의 5,700등 도로조명을 국비포함한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LED등으로 교체하여 도시를 밝게 하고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준용하여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에 따른 진주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을 진주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 어르신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진주 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위원장 박금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동일한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자, 근로자, 주민, 진주시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상위법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장애등급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감안하여 제7조제1항제8호 중 “ 심한 장애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기준을 반영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진주 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대상 여가, 보호, 의료, 돌봄 등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원스톱 거점형 노인복지기관 어르신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진주 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이정희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국
보건소장 김병성
맑은물사업소장 박해봉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혜경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5월 8일 진주시장 제출
5월20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5월 8일 진주시장 제출
5월20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4월10일 진주시장 제출
4월22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심사보류
5월20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어르신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5월 8일 진주시장 제출
5월20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8일 진주시장 제출
5월20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참 조】
O심사보고서
-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어르신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 회의록 서명 의장 박성도
서명의원 제상희
서명의원 조현신
의회사무국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