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보기

(14시01분 개의)

○의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조규일 시장님은 부친상으로, 조해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외출장으로, 황해경 보건소장은 진료업무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현국 의원, 부위원장에 최지원 의원이 선출되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황진선·박미경 의원)
○의장 백승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진선 의원, 박미경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진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안·평거 지역구 황진선 의원입니다.
봄이 무르익고 있는 계절입니다.
산불 재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번 5월도 화창한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과 나무, 정원 곳곳의 꽃들이 화창하고 녹음이 짙어지는 지금은 야외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축제나 모임을 즐기기에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곳곳에 도시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야외활동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원 관리에 문제점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들이 방치된 채 어수선한 공원, 전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계속되고 등 적시에 관리가 진행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진주시 도시공원의 현황을 보면 진양호와 월아산의 도시자연공원 2곳과 비봉공원 등의 근린공원 47개소를 비롯하여 신안 녹지공원과 같은 소공원, 어린이 공원 등 크고 작은 173개의 공원이 있고 총 면적은 약 4,00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혁신도시를 비롯하여 신진주 역세권, 초장동 등 신규 도시 구역 개발에 따라서 시민 편의와 정주 여건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진주시가 설치한 소공원들이 급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공원구역의 관리를 행정당국에서만 담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주시가 꾸준히 조성한 공원 녹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개발 조성된 것도 관리의 명확성 때문에 행정으로 이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증가하는 녹지공원에 비해서 행정의 인력과 예산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수시 채용하고 공공 근로를 활용해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지만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력의 부담도 여전합니다.
공원 외에 다양한 녹지까지 관리해야 하는 행정으로서는 이런 한계 때문에 공원 식물의 생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관리부실의 오명을 듣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삶의 여유와 행복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 시민의 눈높이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 관리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총괄 전담부서에서 녹지공원 관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읍·면·동별로 관리 권역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용함으로써 숙련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모색하기 바랍니다.
둘째, 전담 부서를 조직하고 인력을 채용하여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원 녹지 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산림과 조경 및 환경 등 전문영역 사이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마련해서 관리 및 운영상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셋째, 진주시의 자연 환경과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고 각 지역에 산재한 공원 녹지들을 정주 환경에 어울리는 맞춤형 공원으로 재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녹음 가득한 공원은 휴식과 운동, 웰빙 등 다양한 문화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가치도 구현할 수 있는 공간, 미래 지향적 도시의 필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도시공원 관리 시스템으로 재정비해서 진주의 공원들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황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성북·가호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막을 내린 제24회 진주논개제와 제2회 전국 교방문화 대제전의 성과를 되짚으며, 진주 교방문화의 가치와 보전, 그리고 이를 글로컬 시대에 문화자산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진주 교방문화는 단순한 무대 공연이나 전통 복식의 재현이 아니라 진주의 역사와 정신, 예술성과 공동체의 품격을 담고 있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진주검무, 포구락무, 한량무 등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여러 전통예술은 조선시대 교방제도 속에서 태동한 고급 예술문화이며, 진주는 그 정통성과 예술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입니다.
이번 논개제와 전국 교방문화 대제전은 청춘의 설렘, 새로운 교방을 주제로 진주의 문화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교방문화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교방문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묵묵히 이를 지켜온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창 성계옥 선생께서는 진주검무와 교방예술의 맥을 잇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예인입니다.
외면받던 시기에도 꿋꿋이 검무를 익히고 후학을 양성하며, 의암별제 복원 등 교방문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힘써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방문화가 시민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술인들의 헌신은 물론 이를 계승·발전시켜 온 전수자와 이수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그 노력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 도시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의회는 진주 교방문화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특화관광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방문화 연구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교방문화의 실태조사와 전문가 강연, 현장 체험, 정책 토론회, 타 지자체 및 국회와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방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시민과 공유하고 특화관광도시로서의 진주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또한 교방악가무뿐만 아니라 교방음식, 교방복식, 다양한 교방 자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며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진주 교방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으며, 국회의 두 지역구 의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의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는 교방문화 대제전과 같은 전국 단위 문화행사의 기반이 마련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 교방문화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입니다.
그 미래는 예술인의 헌신을 존중하고 정책이 이어받으며 시민과 함께 나아갈 때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진주 교방문화를 지역 고유의 문화 브랜드를 넘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컬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방문화의 멋과 흥, 그리고 이야기가 진주를 넘어 세계인이 찾는 K-문화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연구회에서 제시한 구상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방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방문화를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 청년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등 관광특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절실합니다.
진주 교방문화가 진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3.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4. 박물관 학술대회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5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박물관 학술대회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정용학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추경예산안 관련,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주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 내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사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곡면 대천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학술대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강 유역 옥 공방 문화의 학술적 조사 및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학술 연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진주 지역 선사문화 규명을 통해 청동기문화박물관의 전문성과 고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박물관 학술대회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6.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7. 2030년 진주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21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5항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진주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소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묘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관계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농업 지역을 대다수 용도변경 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토지를 보존함으로써 얻는 식량 안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심사결과 기타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기존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업무환경이 열악하며 대기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 증가 등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진주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어 2023년에 2030년 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이후 주민공청회와 낙동강유역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관계법률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의안을 제출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업지역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민들과 불화가 없어야 되므로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업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 결과 기타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며, 특히 진주시 미래 모빌리티 사업 중 MaaS 및 DRT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적극 보급하여 친환경자동차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기차를 운행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기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진주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기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소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8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경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고 지정 및 운영의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4시32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해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1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경과는 2025년 4월 2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7.89% 증가한 1조 9,400억 4,45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6,151억 2,56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49억 1,894만 4,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심사 및 수정 요지는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 계상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수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예산안 수정내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 9,400억 4,457만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1회 변경계획은 당초 계획액 대비 0.24% 증가한 1,378억 8,134만 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심사결과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마지막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예결위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국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자료 준비 등으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