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2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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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2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6월28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2.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욱 의원)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5.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류재수 의원, 서은애 의원)
(14시00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재민 부시장은 한국 전쟁 후 진주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제11회 합동위령제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인후 의원, 부위원장에 정재욱 의원이 선출되어 결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욱 의원)
(14시03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정의로운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읍, 내동·정촌·금곡면,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시 경로당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남성 78세, 여성 85세로 60세를 은퇴시기로 보면 은퇴 이후 20에서 25년 이상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4월말 통계에 따르면 진주시 35만여 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5만 4천여명으로 전체 시민의 15.6%를 차지하며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 사회에서, 이렇게 늘어난 노인복지수요에 맞춰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이용하는 곳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공동체의 자산이며, 사랑방의 전통을 이어가며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입니다.
또한, 말벗이 되는 친구를 만나고, 삶을 정서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하는 사교의 공간이며, 일상생활 대부분을 보내는 주거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532개소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중식비, 양곡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설 보강은 물론 건강검진, 노인돌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질의 노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반면, 마을 세대수가 적어 어르신 숫자가 적고 경로당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등록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선 수년간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의 기준은 이용정원 1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소 면적 20㎡이상, 화장실 1개소와 전기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는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더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에도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진주시 미등록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할 수 없었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전국 지자체의 판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시어 진주시 어르신들 모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어르신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진주시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마을지도자를 비롯한 봉사자, 사회복지단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로당이 고령화 시대 최고의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14시09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공통사항이 26건, 공보관 소관 11건, 감사관 소관 14건, 기획행정국 소관 115건, 문화관광국 소관 69건, 보건소 소관 34건,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8건, 읍·면·동 7건으로 전체 28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1건, 처리요구사항은 2건, 건의사항은 48건으로, 총 51건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주의 희망찬 미래,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 데 열정을 다해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건강도시 진주, 역사와 문화의 도시 진주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음에도 단 한 건도 주민참여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구도심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에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행정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설계 시 중간에 설계변경이 생겨 또 다른 예산을 수반하지 않도록 계획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수의계약 시 몇몇 업체에 편중되어 불신이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가좌동 방화 살인사건 인근 주민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시립교향악단과 시립 국악 관현악단의 공연으로 주민이 화합하는 자리 마련을 제안하였고, 동부쪽으로 치우쳐있는 치매안심 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신·개축 이전을 고려하여 치매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치매환자 24시간 시간제 돌봄제 도입 검토, 민원서류 신용카드 결재를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 하자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류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면.동 소관으로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5건, 도시건설국 97건, 교통환경국 92건, 맑은물사업소 30건, 매립장사업소 7건, 차량등록사업소 6건, 면.동 6건으로 총 27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 11건과 처리요구 사항 8건, 건의사항 47건으로 총 66건이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밝혀서 예산낭비의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이번 감사에서는 진주시 도시관제센터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점, 2019년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에서 경상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점, 그리고 산림과에서 2018년 숲 가꾸기 사업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 받은 포상금을 진주시 아파트 화재사고 피해자 지원 성금으로 기탁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맑은물 사업소의 수도시설 관망블록화사업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하여 상수도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밝은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용역 집행 시 특정업체가 중복 선정되어 특혜 논란이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특정 업체가 중복 선정되고 있는 점과 불법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으며, 시내버스업체간 과다경쟁 속에서 운송질서가 문란해지고, 소송사태가 벌어지는 데도 우리 교통행정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급기야 막대한 혈세낭비와 행정력을 낭비케한 파업사태까지 불어왔던 점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정촌 뿌리 산단의 저조한 분양률과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되어가고 있는 ‘가좌천 고향의 강’사업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따라가지 못하여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운영이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운영사에 책임을 묻기보다 가산점을 주어가며 계약을 연장해 왔던 점 등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과 더불어 정촌 뿌리 산단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장재‧가좌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등 다변화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신속히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위원장 박금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센터, 면.동 소관으로 감사 실시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0건, 기업유치단 8건, 경제통상국 80건, 복지여성국 72건, 농업기술센터 62건, 평생학습센터 38건, 면.동 6건 등 총 29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 소, 사업소, 면.동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 사항 31건, 총 32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부드럽고 강한 진주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준비의 시간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례 개정 등으로 항공국가 산단의 앵커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활동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증진과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젊고 건강한 진주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 작성한 사례가 많았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직 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좋은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한 홍보활동이 다소 미흡하여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4시2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인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인후 의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의 주요골자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결산액이 1조9,726억6,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2,211억6,000만원으로, 잉여금 잔액 7,515억3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2,846억4,400만원과 보조금 잔액 193억5,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75억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 세부사업 집행시 분할발주를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과 경남 FC축구 경기 티켓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하는 사례를 시정할 것, 의회 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자의 현안업무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7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연수 및 출장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에 따라 강화된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 및 출장 규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3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중앙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 임기향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재산 2건, 변경재산 1건에 대하여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앙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이 2019년 5월 7일 선정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진주시 중앙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해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시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중앙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윤갑수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의 단순 선별 부분에 한하여 진주시 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과 소득지원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9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진주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성별 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장의 책무를 성별 영향평가 전반으로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성별영향 분석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류재수 의원, 서은애 의원)
(14시4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 두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제 외 질문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진주시 공무직 97명은 진주시를 상대로 수년 동안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포함된 통상 임금을 기초로 지급 받은 시간외 수당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공무직들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올해 초 대법원에서도 상려금 중 명절 휴가비를 제외한 기말 수당, 정근 수당, 체력단련비를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서 2011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소송에 나섰던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무직 237명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40명은 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직무와 임금 체계가 같은 나머지 직원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판단은 어떠신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박성도 류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네, 시장입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직 통상임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 임금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미소송자 113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통상 임금 관련 소송은 우리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각종 수당이 증가하는 등 임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고용 노동부의 통상 임금 지침과 통상 임금 성격에 대한 판례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제기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시에서도 임금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소송 당사자 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또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소멸 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도 소멸시효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3년의 기간을 한정해서 소송에 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엄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도 소송 미참여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소송 당사자 주의, 시효 소멸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 자문 등을 통해서 모색을 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이슈화된 한국 전력의 누진세 개편안과 관련하여 정부의 요구안을 한전의 이사회가 법률 자문 결과 배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류결정을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복합적 상황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공무직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 류재수 의원 두 번째는 아직 질문 안 드렸습니다.

○ 시장 조규일 아직 안 했나요?
예, 하십시오.

○ 류재수 의원 예, 어쨌든 두 번 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2011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임금 시효 3년간을 한 결과 그 이후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또 다시 체불임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또 다시 공무직 직원들이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의 판단으로 지급을 하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통상수당을 합한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보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그렇게 지급을 하여야하는 것이 상식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시장 조규일 예, 두 번 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기간 외 체불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체불 임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체불임금은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 시는 정해진 시기에 고용노동부의 통상 임금 지침에 따라서 적법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번 통상 임금 관련 질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 임금의 범위를 재 산정함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고 의원님께서도 체불 임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미지급 임금으로 정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미소송자에 대한 지급과 관련해서 소멸 시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 5월부터 2015년까지는 소멸 시효가 완성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의 임금 청구권은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고 소송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신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 우리 시에서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과거부터 시간외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급의 150%를 산정한 적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0%를 이미 지급하고 있었고, 시간외 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법적사항이고 판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이번 판결의 주문은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하고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재수 의원 그거는 아마 시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번 가셔서 한 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규일 아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어느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 류재수 의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정액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들,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들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150%를 지급해야 되는데 기본급에 대한 150%만 지급하고 있다가 그래서 소송을 당했고 대법원에서 승소가 나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 시장 조규일 그거는 의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 류재수 의원 진짜 팩트체크합니까?

○ 시장 조규일 우리가 150%를 지급을 한 것은 당초에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겁니다.
그 지침에 따르더라도 기술 수당이 들어 있고 가족 수당 중에서 부양가족 수의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 수당분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수당 뿐만 아니고 판결에 따르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추가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그래, 그 이야기죠.

○ 시장 조규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150%하고 있던 겁니다.
단지, 통상 임금의 범위의 수당의 범위가 판결에 의해서 몇 가지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무직들 중에서는 수당이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째로 다 빠지고 기본급에만 150%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 시장 조규일 그걸 일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류재수 의원 예,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일전 시청 앞에서 마을 인근에 설치 허가를 신청한 동물 화장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한 집 건너 한 집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히 화장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반대를 하고 행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라리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반려동물 공설 화장장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시장 조규일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물 화장장 설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반려 인구 1,0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반려 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동물도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요즘 화장을 해 주려고 하는 시민이 많아졌습니다.
시대를 반영 하듯이 우리 시도 내동면 가호동 대곡면 지역에 민간 동물 화장장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혐오시설로 간주 되는 동물화장장 건축 설립 지역의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로 내동면과 가호동에서는 건축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 화장장 건축 허가 신청 중인 대곡면 지역의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대곡면에 현수막 게첨과 6월24일 시청 앞에서 설치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연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212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동물 화장장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 화장장 설치는 동물 복지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도 민간이든 공영이든 동물화장장 시설 운영이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설 동물 화장장 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우리 시의 반려동물 기반 여건과 지역 주민의 의견, 설치 부지, 예산 등 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해시에서 국비50억원을 지원받아서 공공 동물 화장장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동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해당 부지 지역의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어서 진척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시도 김해시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동물 화장장 설치 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 동물 화장장이 설치될 때까지는 경남 고성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동물 화장장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예, 모쪼록 우리 진주 시민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숙원사업인 화장장 그리고 혐오시설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멋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예, 하십시오.

○ 류재수 의원 시장님 얼마 전 종합 무역 사절단을 이끄시고 유럽을 다녀오셨죠?

○ 시장 조규일 예.

○ 류재수 의원 많은 성과도 내셨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고생하셨고, 성과도 내신 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꼭 그것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국장님까지 대동해서 갔다 왔어야 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은 한 번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시장 조규일 그 문제는 가급적 제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절단 일정이 사실은 한번 잠정적으로는 약 두 번 정도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한 3월 정도나 늦어도 4월 정도에 가려고 했는데, 삼성교통 파업에 따른 상황 정리로 인해 가지고 그 일정을 한 번 두 번 잠정으로 이렇게 늦춰 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확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겹치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시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50년, 앞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종합 무역 사절단을 끌고 갔다 오시는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 시장 조규일 예, 발언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입니다.
최근 진주는 다양하고 많은 문화유산이며 자연 유산들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 유적 호황시대, 역사 유적 르네상스 시대를 맞은 것 같습니다.
진주 대첩 광장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석벽과 남문터 그리고 고려토성, 통일신라시대 배수로, 혁신도시 익룡과 새발자국,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정촌산단 공룡발자국 등에 이르기 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유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진주의 공룡 화석산지 4곳은 교육 문화 관광 도시 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중 세계 최대 규모의 정촌산단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심지어 25개국 문자로 수백여개의 외신보도에서도 앞 다투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진주 지역 전체가 백악기공룡들의 놀이터였다고 말하고 있고, 공룡관광 특화 지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공룡을 테마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산업 등 각종 연계 사업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익룡 전시관에도 전문 학예사를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정촌 공룡 화석 산지의 보존 여부가 진주의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키워드가 될 것이라 여기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발견된 정촌 세계 최대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천연기념물 지정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 이외에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간 진주의 역사문화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진주를 문화가 융성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화석 산지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 번 째 질문입니다.
최근 국립 공원 관리 공단에서 경남권 지질 유산 발굴 및 가치 평가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지질 유산 목록을 만들고 각 유산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남권에는 국가 지질 공원이 없습니다만 세계급 보고 대상 지질유산으로 하동화석산지, 고성 공룡과 새발자국 등 5곳의 지질유산이 있고 특히, 우리 진주 지역에 유수리 백악기 화석 산지, 예상리 정촌 육식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 2곳이 포함되어 경남 전체에 7곳의 지질 유산 가운데 진주만 2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주시는 지질유산으로 가치 있는 곳이 타 어느 지역 보다 많아 공원 신청을 하면 인정받을 확률이 모두 높고 지질 유산이랑 유네스코 자연 유산 등으로 관광자원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촌 화석 산지 원형 보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서은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질문서 상에 저를 좀 과대평가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진주의 역사문화에 대해 누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진주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신분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주 뿌리 일반 산업 단지내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 보존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든지 소관 상임위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또 질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홍 의원님, 서정인 의원님, 이현욱 의원님, 임기향 의원님 이런 의원님들께서 이미많이 질문해 주셨고 역시 서은애 의원님께서도 경제도시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뿌리 일반 산업 단지 화석산지는 8개지층에 8,000여점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 일반 산업 단지 화석산지는 균열, 박리, 박락 현상이 발생 됨에 따라서 화석 산지에 대한 지반 안정성 조사 그리고 인공 풍화 시험을 한국 지반 공학회와 문화재청 국립 문화재 연구소에서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2차평가단 회의와 문화재 위원회 심의에서 매장문화재 가치 보존 상태 활용성 보존 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지보존이나 이전 보존 방법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10일 문화재청에서 개최한 1차 평가단 회의에 앞서서 정촌 화석 산지 보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이미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 다른 분한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진주 뿌리 일반 산업 단지 화석 산지가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이고 현지 보존이 가능하다면 마땅히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현지에서 보존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사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토지 매입비와 보호각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해줄 것과 국가 차원에서 직접 관리 운영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만일에 현지 보존이 불가하다면 이전보존으로 결정할 경우에도 화석문화재는 타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고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등 우리시 관내에 보관토록 지역 화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여부를 명쾌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국가 지질 공원 신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관광 자원 확보 관리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서은애 의원 예, 국가 지질 공원 신청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질 공원 관련해서는 또 박철홍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서 사실은 좀 늦었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이렇게 공식적으로 진주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거는 이번이 처음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구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답변에 문화재청 평가단 회의에 앞서 명확한 입장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 이것을 구두로 전달했는지 서면으로 전달했는지 궁금합니다.

○ 시장 조규일 저희가 그 내용은 이미 서면으로 전달을 했구요. 그것은 아마 5월10일날 평가단 회의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5월, 날짜는 5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고 공문은 5월10일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은애 의원 그러면 일단 서면으로 전달하셨다 하니 서면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보전이 가능하다면 혹은 이전보전이 된다면 이런 식의 표명은 결국은 문화재청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여겨집니다.
계속 상임위에서도 국과장님들 오셔서 진주시 입장은 문화재청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세계 최대 공룡화석 발굴지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현지 보전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진주시가 문화재청에 현지 보존을 바란다는 입장을 좀 강력하게 현지보존의 입장에서서 이야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 시장 조규일 그거는 지금 우리 서은애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시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성질이 조금 못됩니다만 가령 우리문화재청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서면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해 달라 라고 했고, 그게 어렵다면 이전할 때도 그 유산을 진주 지역에 우선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달라, 라고 우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이 된다고 보구요.
만일에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경우에 하지 않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나중에 국비 지원이나 뭐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은애 의원 우리가 현지 보존을 강조를 한다면 실제로 그 부분을 국비 지원을 사실은 강조하지 않을 때 보다 받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시장 조규일 그 말은 아닙니다.
단지 70%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70%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뭐, 50%, 40%부터 70%까지 할 수 있겠죠.
낮은 수치는 어디 까지 내려갈 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그 공식이 더 강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서은애 의원 전략적으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지구요.
실제로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냐면 진주시가, 지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지 보존을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매우 우리의 입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진주시는 그냥 현지 보전할 때 그리고 이전 보전할 때 이리 이리 해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으로 저는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역의 문화고 얼마든지 의 지를 가지고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우리에게 뭐가 더 유리할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좀 더 조사하고 분석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도 저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 시장 조규일 가령, 그래서 제가 우리 시민 단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속으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 기관, 진주시청에서 할 역할이 있고 또 시민 단체에서 할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진주시 총체적인 입장이될 수 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까지 하면 이해를 하실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 산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보셨지만, 그 화석 산지의 발자국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 서은애 의원 뭐 전문가들은 아니죠, 그죠?

○ 시장 조규일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 서은애 의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조규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많은 곳이 문화재청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분들도 그분이고,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 자체를 무시하고 저희들이 이렇다저렇다를 계속고집을 한다고 그분들이 이렇게 바꾸고 하지는 않습니다.

○ 서은애 의원 지금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문화재청에서 이게 직접 전화 통화로 한 이야기가, 진주시의 의지가 중요하다, 진주시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 시장 조규일 그걸 언제 통화를 하셨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식적인 입장전달하기 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우리 서은애 의원님이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애정을 많이 보여주셨던, 그 시기 그때 언론에 조금 노출이 되고 하는 그 시기, 뭐 이런 것 생각하면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전달하기 이전에도 이 입장은 명료하게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 서은애 의원 이 입장이라니요?

○ 시장 조규일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 서은애 의원 문서에 담긴 내용이 누가 봐도 대개 형식적이고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 문서의 내용으로 봐지구요.
지금 그 자료를 한 번 내 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다 내주시면……. 우리가 현지 보존했을 때 이 장점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정면 앞 스크린 자료 보여짐)
이거는 지역에 있는 문화재청 속에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장점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는 제가 사실은 장점을 굉장히 많이 줄인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단점으로 보면 단점은 사실은 별로 많이 나와 있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총체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전달을 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판단들을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현지 보존을 좀 하자, 라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시장 조규일 저희는 충분히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은애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 보전이든 이전 보전을 하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부분인데 진주시가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진주시가 사실은 문화재청에 그런 서면으로 보낸 것 외에 특별하게 다르게 한 사안들은 있습니까?

○ 시장 조규일 진주시에서 그 이외에 할 사항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역할의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령 진주시장이 거기 가서 밴드를 두른다든지 뭐 그런 활동도 하나의 방법이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서은애 의원 예, 지금 껏 진주시는 결정만 좀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 시장 조규일 그렇지 않습니다 !

○ 서은애 의원 문화재청 결정 이후에 대비만 할 것이 아니라, 결정 이후에 대비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이 결정 나기 전에 아마 7, 8월에 어쩌면 결정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결정 이전에 진주시에서는 현지 보전했을 때, 그리고 이전 보전했을 때 어떤 비용이 들고 어떤 사항이 발생할까에 대한 비용 산출 용역이라도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 시장 조규일 저기, 일에 대한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서은애 의원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현지 보존으로 결정이 나면 예산을 100%국비가 다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시비도 포함이될 거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실제로 토지를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현지 보존으로 결정날 때 토지를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단디뉴스라고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문화재청 관계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지금 뿌리 산단 조성 원가는 현재 평당 121만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지보상을 할 때는 문화재청에서는 국비는 원형지 기준으로 따져서 평당 36만원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원형지 기준 원가로 적용을 하면 약 90억 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진주시가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때를 두고 기다린다, 현지 보존하고 이전 보존할 때의 경우의 수를 두고 보면, 사실은 많은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걸 미리 준비하는 게,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 시장 조규일 자, 그런 상황이라고 의원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면, 그 상황내에서 계속 가서 원형 현지 보전을 해 달라, 라고 우리가 진주시청에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의지 표명을 계속하는 게, 그 토지 가격 산정에 있어서 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실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주시가 계속 현지 보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계속 그걸 해 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평가 가액에 있어서…….

○ 서은애 의원 시장님, 그게 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인데 득과 실을 현지 보전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한테 실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득실 보전을 요구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그 득과 실을 보전을 요구했다고 무슨 의도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득과 실을 논할 개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시장 조규일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보구요.
그 입장에 대해서 입장 변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현지 보전을, 그게 우수한 문화 유적으로 판정을 그쪽에서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해 달라, 라고 우선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지 그거를 재차 삼차 사차를 한다고 해가지고 더 우수하게 판정을 한다 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근무를 해 봤지만, 이 문화재 위원회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한다, 해 가지고 그 입장이 변경이 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 분들의 전문가적 의견이 굉장히 단단하고 또 우리가 가진 전문적인 수준보다는 굉장히 월등하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를 않습니다.

○ 서은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진주시가 가장 적합한 입장을 잡아서 전달하는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보존을 하든 현지 보존을 하든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산출도 해 보고 그리고 이전보존할 때 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주시가 미리 좀 챙겨서 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현지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휠씬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이나 보전이나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좀 빨리될 수 있을 텐데, 계속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냥 문화재청의 결정만 기다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로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전 보전으로 만약에 결정이 난다 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를 놓고 고민을 해 봤는데, 실제로 지금 수장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답변에, 진주 관내로 화석들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장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기관 연장이 되는 거에 따른 옮기는 것부터 해 가지고 많은 비용들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좀, 어떻게 할 것인 지 계획은 좀 잡혀 있습니까?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을 할 경우에 이전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2년 정도 들 겁니다.
그죠?

○ 서은애 의원 예.

○ 시장 조규일 그 2년 정도 들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나서 그 걸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현지 보전을 할 경우에도 어떤 면적으로 어떤 형태로 보전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내용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을 그어 가지고 이렇게 보전 해라 저렇게 보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월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월권이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실이 되는 측면이 더 많다는 거죠.

○ 의장 박성도 예, 질문과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은애 의원님은 추가 보충 질문까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끊기가 뭐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2, 3분내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을 구분해서 주셔야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알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사진 자료 한 번 올려 주시겠어요?
(정면 앞 스크린 자료 화면)
최근 정촌에서 화석이 추가로 출토가 또 되었습니다.
3곳인데요.
24일 문화재청이 이 곳에 정밀 발굴 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또 뿌리 산단 사업 진행이 사실은 힘들어 보입니다.
전격적인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뿌리 산단에 대한 원안을 고수하기 보다는 사업 설계 변경을 하는 거는 어떠신 지, 사업설계 변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시장 조규일 우리 서은애 의원님이 공룡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한 걸로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에서 느껴집니다.
단순히 공룡을 사랑한다기 보다는 그 공룡화석을 통해서 우리 진주 시민들에게 후생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아마 공룡 발자국에 대한 애정을 많이 드러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 내에서 이 뿌리 산단 조성계획을 전격적으로 바꾸어 버린다고 하면 참, 이 지금 시기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구요.
단지 문화재청에서 발표가 있을 경우에,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손실이 올 건 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가령, 전체를 전부 다 공룡 화석 산지로 해 버리자,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기에 4개 구역이 되어 있지만 그 4개 구역이 아니고 2개 구역이나 1개 구역으로 어떻게 몰아서 좀 변형하는 방법을 가지자, 그러면 그렇게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뿌리 산단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 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진도를 빼가지고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진도까지 이렇게 나가버리면 너무 무리하게 학습이 된다는 거죠.

○ 서은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뿌리 산단이 지금 네모로 된 것이 추가 발견지입니다.
위에가 먼저 발견되었던 공룡발자국 화석산지구요.
지금 그 부분만 봐도 전체 5분의 1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봐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정율이, 뿌리산단 공정율이 60%고 분양 실적은 한 6%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추가적으로 공룡이, 공룡화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더 늘어나겠죠, 그죠?
기간이 늘어나면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조성 원가도 사실은 더 올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뿌리 산단은 지금 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분양이될 소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뿌리산단을 일정 정도는 필지를 한 10필지든 얼마 정도 해가지고 좀 사업 변경을 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분양되는 것과 지금 까지 진행되어 온 것들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규일 추가적으로 발견된 화석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문화재청에서 또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자체가 몇 천억 되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변경 요인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자, 라고 급격한 제안을 하시는 거는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구요.

○ 서은애 의원 예,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왜 이 이야기를 이 시점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하냐 하면,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이전보전을 해야 한다고 나오게 되면, 우리가 실제 로 이전 보전을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지거니와 실제로 시비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 휠씬 많아집니다.
이전 보전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의지를 보여서, 현지 보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고 그리고 거기 지역 경제를 좀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시장님은 계속 문화재청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따라서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거죠.

○ 시장 조규일 의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
이걸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 서은애 의원 우리의 의지가 문화재청을 바꾸게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그 바꾸게 하는 것도…….

○ 서은애 의원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시라구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장 박성도 발언과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 질문 시간까지 다 드렸기 때문에…….

○ 서은애 의원 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박성도 추가 사항은 더 있으시면 서면 질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발언 1분 내로 하시고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 유적은 발견된 그 자리에 보전되어 있을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문화재청의 결정을 떠나서 진주시에서 발견된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이정희
문화관광국장 김인수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국
보건소장 김병성
맑은물사업소장 박해봉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혜경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월27일 진주시장 제출
6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5월27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6월10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5월31일 진주시장 제출
6월20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31일 진주시장 제출
6월20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5월31일 진주시장 제출
6월20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참 조】
O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O심사보고서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 회의록 서명 의장 박성도
서명의원 허정림
서명의원 황진선
의회사무국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