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4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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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0월16일(금) 오후 2시 개식
제2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 의정팀장 최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애국가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규일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인제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로 가을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오늘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앞선 두 차례 연휴에도 코로나 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편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한되고, 그리운 것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기세에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등 10월 축제도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축제가 취소된 것은 안타깝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2021년 축제는 더욱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재도약할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진주가 가진 성장기반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간다면, 우리 진주는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진주의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 열리는 제224회 임시회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시회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36만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최수한 이상으로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제2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0월16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조현신, 제상희, 서은애 의원)
1.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서정인 의원 대표발의)(서정인, 제상희, 박철홍, 이현욱, 정인후, 서은애, 윤성관, 허정림, 류재수, 윤갑수, 김시정 의원 발의)
(14시06분 개의)

○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15건으로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허정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제상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회부하였으며, 김시정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 회부하였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서정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진주시 공무직.청원 경찰 채용 비리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결의된 대로 본회의에 상정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7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현신, 제상희, 서은애 의원)
(14시10분)

○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조현신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제상희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신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조현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및 구조적 대전환이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험난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고용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전략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 및 사회의 추진 전략은 첫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사회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즉,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에너지 기술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하여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 불안 및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하여 경제 주체의 회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정투자와 함께 재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촉진하는 것입니다.
재정투자 측면에서는 ‘25년까지 국비 114조원 수준의 재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신 시장 창출 및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그린과제 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 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 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종합 계획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혀, 우리 시도 발 빠른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투자전략을 면밀히 분석하여 ’21년에 착수 가능한 사업은 우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즉시 추진하고, ‘25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앞서가는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25년까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 분야는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산업 등에 집중투자가 필요하며, 그린 뉴딜 분야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집중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등 지역 소재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 등 국내외 우수사례 탐방을 통해 견문의 기회를 넓혀 우수한 인력 배출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분야별.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한국판 뉴딜 정책에 커스터마이징(맞춤 제작)된 기업.대학.공공 혁신기관의 훈련을 통해 신기술분야에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시급히 양성해 뉴딜정책에 접목할 진주형 뉴딜 과제발굴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 100년, 지금 진주시는 36만 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흥 진주로서의 기회를 잘 살려 선택과 집중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진주, 미래 100년을 개척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조현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상희 의원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앞서 이 발언은 시민과 의회에 하는 발언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더불어 민주당 제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무원 자녀 채용비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의회의 특위 구성 건과 관련하여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표결방식 변경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장의 표결 선포 전 기명투표 제안이 있었으나 표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전체 의원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2항에 의하면,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시 거수, 기립 또는 기명,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기명으로 할 것인 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 지 의원들에게 투표 방법을 먼저 묻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 기명투표로 표결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등원하고서 지금까지 진주시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졌던 표결 방법은 선거 외에는 모두 무기명투표였고 심지어 표결에 앞서 기명 투표를 제안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의회"라는 대의기관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주로 법을 만드는 일, 즉 "입법"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입법은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본회의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률"로 확정됩니다. 이때,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과 투표 선택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는데 이를 "기명투표"라 합니다.
의원들의 투표기록이 기명투표라는 이름 하에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기명투표로 나타난 의원들의 정책입장이 재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원들의 기명투표제는 의회에서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대표자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얼마나 민의를 반영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명투표가 의원들의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의원들이 기명투표를 함에 있어서 의회 내에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며,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 각각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기명투표를 통해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시의회 역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나 의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예산안이나 결의안 등을 찬성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지역주민의 권리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도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명투표’로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이 될 거라는 우려는 시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기초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소신 없는 의정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서, 실명제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어느 시민의 말처럼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의결권이 정당이나 외부 간섭에 의해 훼손된다면 의결권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 없을 것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원칙 아래 보이지 않은 권력에 의해 주민의 뜻이 왜곡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가 인터넷 생방송 중계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면서 정작 본회의에서는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지 말고 일상적인 의정 활동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고, 의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제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신안 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이 시간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표결이 있습니다.
지금 4명의 의원이 3일간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이 농성은 개인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간절함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소속이신 이현욱 의원님과 국민의 힘당의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농성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채용 비리에 관해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진주시 의회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님 5분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여야 없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진주시의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 주시고 꼭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통과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십만 명이 가담한 텔레그램 내 성착취물 제작 유포사건, 속칭 ‘n번방’ 사건이 아직 뇌리 속에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 지역의 술집 종업원들 간의 단톡방 내용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매우 잔혹한 성범죄이자, 인권유린 사건이며 한국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얼마나 만연화되고 일상화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번 종업원들 단톡방 관련해서도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어들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여성비하 및 성인지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 4월 어린 여자아이와 할머니 등 여성들이 주요 타겟이 되었던 너무나 잔혹했던 ‘안인득 사건’을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속적으로 어린이 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고, 얼마 전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 엄마가 청와대 청원을 올린 건도 우리 지역 일이었으며, 술집 단톡방 내용으로 네이버 검색 1위를 차지 한 건도 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업체 사장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게 폐업을 결정해서 더 큰 파장이 일어나는 것은 막았지만 확실한 대응체제가 없는 한 이러한 문제 발생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인권지수나 성인지 관점에 대한 점검을 새롭게 실시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 성교육 방향도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방송매체의 발달로 자극적이면서 왜곡된 성문화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 착취의 근절과 종식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진정 여성과 아이들이 살아가기 좋은 도시야 말로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주시는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및 아동복지법 등에 근거한 진주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조항을 정해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 성교육이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성교육을 연간 15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청 담당의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온라인에 기반을 둔 직능별, 직종별, 기관별 그리고 전문가 그룹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중간 플랫폼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교육의 기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진주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여성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여성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수반한 제반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뿐 아니라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의 활성화 및 여성 정책분야 전문관 제도 등을 두어서 여성의 삶과 여성친화도시가 괴리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9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0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정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부위원장 허정림 의회운영 부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정림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2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시정 의원, 류재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상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서정인 의원 대표발의)(서정인, 제상희, 박철홍, 이현욱, 정인후, 서은애, 윤성관, 허정림, 류재수, 윤갑수, 김시정 의원 발의)
(14시33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정인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 안하기로…….(청취불능) )
아, 서정인 의원 생략하시겠습니까?
(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안하기로 했잖아요. 안하기로 ! 방망이는 작게 두드리고 !)
네, 알겠습니다.
예……. 류재수 의원님 발언 통지서를 보내오셨는데요.
회의 직전에 전체 의원 20명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안설명도 안 했으니까……. )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 의장님 !)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제안 발언도 없었잖아요 !)
아니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이 발언 통지서는 뭐하러 놔둡니까 ! 이걸 ! )
아까 20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으로 올라와서 - 아니 의장님 ! 아니 발언통지서는 뭐하러 놔둡니까 ! 발언 통지서를 ! 허가 해 주어야지 ! 제안설명도 하지 않았잖아요 ! )
아니 그거는 아까 본회의장에서…….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에서서 – 제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3분만 하겠습니다. 3분만 하겠습니다 ! 아니 3분만 할게요. 3분만 합시다 ! 3분만 !)
아까…….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에서서 – 아니 발언 의원이 회의장에서 발언도 못하게 하는 게 어딨습니까 !)
전체 의원 아까, 간담회에서 다 없애기로 했어요.
(장내소란)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에서서 – 3분만 하겠습니다 !)
아까, 그럼 다시 그걸 해야죠.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에서서 – 아니 의회 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을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아니, 아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안하기로 했어요.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에서서 – 3분만 하겠습니다. 제안발언도 안 했잖아요 ! 그러니까……. 제안발언도 안 했는데 찬성 발언 정도만 합시다. !)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에서서 – 3분만 합시다. 3분만 !)
잠시만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토론하고 그걸 안하기로 했습니다.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에서서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 그럼 발언통지서 이런걸 뭐하러 놔 두는데요 !)
아니 글쎄…….
(장내소란)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에서서 – 의원이 발언을 하자고 요청을 했으면 발언을 의원한테 줘야죠. 그게 의회 아닙니까 ! 그게 ! 의회가 그럼 뭐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말도 못하게 합니까 ! 놔 !(사무직원 팔을 잡아당김))
아까 합의를 했기 때문에…….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에서서 – 아니, 안 됩니다 ! 저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 아니, 3분만 합시다 !)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에서서 – 3분만 합시다 ! 놔요!(사무직원 류재수 의원 팔을 당김))
류재수 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에서서 – 아니 그렇게 안 됩니다 !)
(장내소란)
아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에서서 – 3분만 합시다 ! 3분만 !)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그리했어요. 안돼요.
(장내소란)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안 들어 온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지도 안 해 놓고…….)
(장내소란)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에서서 – 3분만 합시다 !)
아까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20명이 아까 참석을 했어요……. 20명이서 찬반을……. 류재수 의원 이해해 주세요.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아까 그만큼 나오라고 이야기해도 안 나오더만 이제 와서 무슨 말씀입니까 ! 들어오세요, 빨리 !)
(

○ 류재수 의원 의장석단상에서서 – 아니, 놔 보세요 !(사무직원 류재수 의원 팔을 잡아당김) 의회에서 발언을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장내소란 중)
예, 표결 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기명투표로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 기명입니다.
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진주시 공무직.청원 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발의안 건은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 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서은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님 !)
먼저, 재적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를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 서은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청취불능))
(장내소란)
(

○ 서은애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하겠다 하면 왜 안 되는지 의장님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
아직 재석의원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 서은애 의원 의석에서 – 왜 설명도 안하고 바로 진행을 하십니까 !)
아직 재석 의원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확인 버튼 누름)
재석의원 다 되었습니까?
21분 다 확인되었습니까?
사무국 직원 한 번 더 확인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확인)
기계 이상 없죠?
(사무국 직원 확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에 대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계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투표시작)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무국 직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확인 후)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투표종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총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장내소란)
(

○ 윤갑수 의원 의장석단상으로올라와서서의사봉빼앗으면서 – 이걸 왜 그리 쎄게 두드리냐고, 그래 !(사무직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음))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조현신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준석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 이미순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월6일 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허정림 조현신 강묘영
김시정 류재수 황진선
10월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10월8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제출 -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0월6일 허정림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황진선
10월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6일 제상희 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류재수, 서은애, 이현욱,
박철홍, 서정인, 김시정,
정인후, 강묘영, 조현신
10월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0월 6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6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10월 6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6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
10월 5일 김시정 의원 발의
찬성자 김경숙 제상희 윤성관
이현욱 윤갑수 박철홍
10월 16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0월7일 서정인 의원 외 10인 발의
발의자 류재수 제상희 박철홍 이현욱
정인후 서은애 윤성관 허정림
김시정 윤갑수
10월 16일 본회의 부의, 심의 후
부결
-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기명투표결과
찬성: 류재수 제상희 박철홍 정인후
서은애 윤성관 허정림 김시정
윤갑수 서정인(10명)
반대: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박성도 백승흥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조현신 황진선(11명)
투표결과 반대(11)로 본희의에서 부결처리
-제22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월 16일 ∼ 10월 21일(6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시정 의원, 류재수 의원
【참 조】
O제2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O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